민주, 국정원과 비공개 당정…국정원법 개정안 별도 발의하기로

입력 2017.12.11 (19:30) 수정 2017.12.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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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정보원은 11일(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하고 국정원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병기 정보위 간사 등이, 국정원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국장급 실무진 등이 각각 참석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당정이 공식적으로 모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제시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에는 국내 보안정보를 직무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정보 수집 범위에서 각각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당정 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배경과 내용, 목적에 관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공약한 '해외안보정보원' 대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려는 이유에 관해 "'해외'로 제한하면 북한 정보 수집이 제외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제시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큰 틀에서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수사권 폐지 등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도 겹치는 내용이 많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국정원의 새로운 명칭이나 구체적인 직무 범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태로 이날 당정 회의에서도 관련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반복됐던 정치개입이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정원이 발표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더한 별도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의원이 준비 중인 이 개정안에는 국정원 발표 내용에 더해 ▲ 국정원 직원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차관급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정보감찰관' 신설 ▲ 대통령 및 국정원장 지시기록 의무화 ▲ 불법 정치개입 및 도청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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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정원과 비공개 당정…국정원법 개정안 별도 발의하기로
    • 입력 2017-12-11 19:30:52
    • 수정2017-12-11 19:37:26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정보원은 11일(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하고 국정원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병기 정보위 간사 등이, 국정원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국장급 실무진 등이 각각 참석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당정이 공식적으로 모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제시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에는 국내 보안정보를 직무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정보 수집 범위에서 각각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당정 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배경과 내용, 목적에 관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공약한 '해외안보정보원' 대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려는 이유에 관해 "'해외'로 제한하면 북한 정보 수집이 제외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제시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큰 틀에서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수사권 폐지 등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도 겹치는 내용이 많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국정원의 새로운 명칭이나 구체적인 직무 범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태로 이날 당정 회의에서도 관련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반복됐던 정치개입이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정원이 발표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더한 별도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의원이 준비 중인 이 개정안에는 국정원 발표 내용에 더해 ▲ 국정원 직원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차관급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정보감찰관' 신설 ▲ 대통령 및 국정원장 지시기록 의무화 ▲ 불법 정치개입 및 도청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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