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조건 충족하면 내년 1월부터 트랜스젠더 입대 가능”

입력 2017.12.12 (04:11) 수정 2017.12.12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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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조건 통과를 전제로 내년 1월부터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신병의 입대를 가능하게 했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대변인 데이비드 이스트번 소령은 "트랜스젠더 입영은 법적 다툼이 있지만 1월 1일부터 진행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 신병이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신체적, 의료적, 정신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입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으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됐다고 AP통신은 해석했다.

이미 미 연방지방법원은 두 건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이스트번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성별 불쾌감을 가진 예비신병을 국방부가 결격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18개월 동안 선호하는 성별로 임상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료적 증명이 있으면 입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스트번의 설명은 호르몬 치료를 받는 트렌스젠더도 18개월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입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AP는 풀이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트위터를 통해 "연방정부는 어떤 규모이든 간에 군대 내에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받아들이거나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전면금지 지침에 서명했으며 기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재량에 맡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지침에 대해 미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헌법상 평등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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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조건 통과를 전제로 내년 1월부터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신병의 입대를 가능하게 했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대변인 데이비드 이스트번 소령은 "트랜스젠더 입영은 법적 다툼이 있지만 1월 1일부터 진행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 신병이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신체적, 의료적, 정신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입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으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됐다고 AP통신은 해석했다.

이미 미 연방지방법원은 두 건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이스트번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성별 불쾌감을 가진 예비신병을 국방부가 결격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18개월 동안 선호하는 성별로 임상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료적 증명이 있으면 입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스트번의 설명은 호르몬 치료를 받는 트렌스젠더도 18개월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입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AP는 풀이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트위터를 통해 "연방정부는 어떤 규모이든 간에 군대 내에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받아들이거나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전면금지 지침에 서명했으며 기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재량에 맡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지침에 대해 미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헌법상 평등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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