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입력 2017.12.1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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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관여 범위 등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미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3천만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보다 앞서 2013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GS홈쇼핑이 협회에 1억 5천만 원을 내도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뒤 보강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된 혐의였다.

이 밖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 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됐다.

앞서 전 전 수석은 어제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다"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전 전 수석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지난달 16일 정무수석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25일 전 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재청구된 영장도 오늘 기각돼 검찰은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당장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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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 입력 2017-12-13 01:54:52
    사회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관여 범위 등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미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3천만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보다 앞서 2013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GS홈쇼핑이 협회에 1억 5천만 원을 내도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뒤 보강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된 혐의였다.

이 밖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 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됐다.

앞서 전 전 수석은 어제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다"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전 전 수석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지난달 16일 정무수석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25일 전 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재청구된 영장도 오늘 기각돼 검찰은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당장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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