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MB 수사 직격탄

입력 2017.12.13 (02:53) 수정 2017.12.13 (03: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과 범행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참모로서의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사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함께 청와대 근무 당시 입수한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퇴직 후 무단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데 이어 김 전 기획관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한 검찰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윗선'으로 보고 수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해 온 이 전 대통령 수사 전략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안보분야 실세로 통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MB 수사 직격탄
    • 입력 2017-12-13 02:53:41
    • 수정2017-12-13 03:13:37
    사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과 범행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참모로서의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사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함께 청와대 근무 당시 입수한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퇴직 후 무단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데 이어 김 전 기획관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한 검찰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윗선'으로 보고 수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해 온 이 전 대통령 수사 전략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안보분야 실세로 통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