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건보료 감면 등 혜택

입력 2017.12.13 (16:59) 수정 2017.12.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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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임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정부부처 합동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조치가 내년 말에서 2021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됩니다.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게 되고, 임대 기간도 보장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해 건보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결국,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들의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장기 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도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되 2020년에는 임대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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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건보료 감면 등 혜택
    • 입력 2017-12-13 17:01:12
    • 수정2017-12-13 17: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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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임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정부부처 합동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조치가 내년 말에서 2021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됩니다.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게 되고, 임대 기간도 보장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해 건보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결국,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들의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장기 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도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되 2020년에는 임대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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