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대선공약 번복한데 깊이 사과”

입력 2017.12.13 (18:52) 수정 2017.12.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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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3일(오늘)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것을 "법치를 파괴하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한데 대해 사과했다.

유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아침 저는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행사 문제에 대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결정을 비판했다"며 "오늘 저의 비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바른정당의 후보로서 발표했던 구상권 철회 공약과 배치되는 발언으로서,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그 경위가 어찌되었든 국민과의 약속을 번복한 데 대해 국민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유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공사지연에 따른 건설업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건 수백억원 이상 계속될 문제고 이번에 구상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혀 행사하지 않을리라 생각한다"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불법시위로 발생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느냐"며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 법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 대표는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서 제주에 방문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제주 4.3 배·보상법 제정등을 통해 평화와 화합을 실현할 것을 공약했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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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2-13 19:14:13
    정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3일(오늘)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것을 "법치를 파괴하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한데 대해 사과했다.

유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아침 저는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행사 문제에 대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결정을 비판했다"며 "오늘 저의 비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바른정당의 후보로서 발표했던 구상권 철회 공약과 배치되는 발언으로서,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그 경위가 어찌되었든 국민과의 약속을 번복한 데 대해 국민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유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공사지연에 따른 건설업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건 수백억원 이상 계속될 문제고 이번에 구상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혀 행사하지 않을리라 생각한다"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불법시위로 발생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느냐"며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 법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 대표는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서 제주에 방문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제주 4.3 배·보상법 제정등을 통해 평화와 화합을 실현할 것을 공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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