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국가대납 검토”
입력 2017.12.14 (08:31)
수정 2017.12.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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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이 치료를 받고 내지 않은 치료비 1억 6천700만 원을 대신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정부가 지불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치료비 대납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불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 선장은 2011년 1월 두 다리와 손목,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에서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은 뒤 10개월 만에 회복했다.
치료비는 2억 5천500만 원이었지만,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낸 8천800만 원을 빼고 1억 6천700만 원을 받지 못해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석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지만,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돈을 내지 못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정부가 지불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치료비 대납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불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 선장은 2011년 1월 두 다리와 손목,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에서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은 뒤 10개월 만에 회복했다.
치료비는 2억 5천500만 원이었지만,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낸 8천800만 원을 빼고 1억 6천700만 원을 받지 못해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석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지만,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돈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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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14 08:31:29
- 수정2017-12-14 08:35:10
정부가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이 치료를 받고 내지 않은 치료비 1억 6천700만 원을 대신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정부가 지불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치료비 대납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불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 선장은 2011년 1월 두 다리와 손목,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에서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은 뒤 10개월 만에 회복했다.
치료비는 2억 5천500만 원이었지만,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낸 8천800만 원을 빼고 1억 6천700만 원을 받지 못해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석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지만,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돈을 내지 못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정부가 지불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치료비 대납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불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 선장은 2011년 1월 두 다리와 손목,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에서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은 뒤 10개월 만에 회복했다.
치료비는 2억 5천500만 원이었지만,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낸 8천800만 원을 빼고 1억 6천700만 원을 받지 못해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석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지만,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돈을 내지 못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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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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