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세 번째 영장심사 출석…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7.12.14 (10:23) 수정 2017.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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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오늘 열린다.

심사에 앞서 우 전 수석은 "세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연합회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당시 영장전담재판부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세 번째 영장 심사도 지난 4월 영장을 기각했던 같은 재판부가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은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심문 기일이 보통의 경우보다 하루 늦게 잡힌 것과 관련해 "영장전담법관이 맡은 다른 영장심사 사건이 많아 기록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14일로 심사 일정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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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세 번째 영장심사 출석…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 입력 2017-12-14 10:23:40
    • 수정2017-12-14 12:00:47
    사회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오늘 열린다.

심사에 앞서 우 전 수석은 "세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연합회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당시 영장전담재판부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세 번째 영장 심사도 지난 4월 영장을 기각했던 같은 재판부가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은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심문 기일이 보통의 경우보다 하루 늦게 잡힌 것과 관련해 "영장전담법관이 맡은 다른 영장심사 사건이 많아 기록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14일로 심사 일정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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