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금리 1%p 올라도 가계·기업 감내 가능”

입력 2017.12.14 (11:02) 수정 2017.12.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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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대출금리가 한 번에 1%포인트 높아져도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한국은행이 오늘(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가계대출 금리가 1%p(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1.5%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연 처분가능소득 5천만 원인 차주(대출자)가 1년간 원리금으로 75만 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한은은 "1%p 미만이 절반 이상(60.9%)으로 추정돼서 차주의 추가 이자 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SR 상승 폭 1∼5%p는 33.4%이고 5%p 이상은 5.7%다. 세부적으로 1∼2%p가 17.9%, 2∼3%p는 8.5%이고 10%p 이상은 1.6%다.

이번 분석은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100만 명 규모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한은은 차주별 DSR 수준은 산출할 수 없고 이자부담액 증가를 토대로 한 DSR 상승 폭만 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과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DSR이 5%p 이상 높아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건수가 많은 경우와 부동산 금융 규제가 완화된 2014년 3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난 차주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저금리 하에서 주택시장 호조로 대출을 늘려온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금리 20% 이상 신용대출 등 고위험 대출과 저소득 혹은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자주도 역시 DSR 상승 폭이 높은 편이었다.

한은은 다만 다주택자는 소득과 담보가치 대비 부채 규모는 크지만, 금융자산을 고려한 DSR 비율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3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로 지난해 말보다 2.1%p 상승했다. 가계부채 잔액이 연 소득의 1.5배가 넘는 것이다.

기업은 차입금리가 1%p 상승하면 이자 부담액이 14.2% 늘어나면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9.0에서 7.9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2천127개(올해 상반기) 대상 분석결과다.

중소기업 이자 부담액 증가율이 17.7%로 대기업(14.0%)보다 높았다. 금리변동 영향을 받는 부채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금리 1%p 상승 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33.0%에서 34.1%로 1.1%p 높아졌다.

한은은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 1%p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 정도는 소득과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경기 회복에 따라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은행 고위험 대출을 보유하거나 취약차주인 경우 소득여건 개선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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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대출금리 1%p 올라도 가계·기업 감내 가능”
    • 입력 2017-12-14 11:02:42
    • 수정2017-12-14 11:22:56
    경제
한국은행이 대출금리가 한 번에 1%포인트 높아져도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한국은행이 오늘(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가계대출 금리가 1%p(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1.5%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연 처분가능소득 5천만 원인 차주(대출자)가 1년간 원리금으로 75만 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한은은 "1%p 미만이 절반 이상(60.9%)으로 추정돼서 차주의 추가 이자 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SR 상승 폭 1∼5%p는 33.4%이고 5%p 이상은 5.7%다. 세부적으로 1∼2%p가 17.9%, 2∼3%p는 8.5%이고 10%p 이상은 1.6%다.

이번 분석은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100만 명 규모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한은은 차주별 DSR 수준은 산출할 수 없고 이자부담액 증가를 토대로 한 DSR 상승 폭만 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과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DSR이 5%p 이상 높아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건수가 많은 경우와 부동산 금융 규제가 완화된 2014년 3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난 차주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저금리 하에서 주택시장 호조로 대출을 늘려온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금리 20% 이상 신용대출 등 고위험 대출과 저소득 혹은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자주도 역시 DSR 상승 폭이 높은 편이었다.

한은은 다만 다주택자는 소득과 담보가치 대비 부채 규모는 크지만, 금융자산을 고려한 DSR 비율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3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로 지난해 말보다 2.1%p 상승했다. 가계부채 잔액이 연 소득의 1.5배가 넘는 것이다.

기업은 차입금리가 1%p 상승하면 이자 부담액이 14.2% 늘어나면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9.0에서 7.9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2천127개(올해 상반기) 대상 분석결과다.

중소기업 이자 부담액 증가율이 17.7%로 대기업(14.0%)보다 높았다. 금리변동 영향을 받는 부채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금리 1%p 상승 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33.0%에서 34.1%로 1.1%p 높아졌다.

한은은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 1%p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 정도는 소득과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경기 회복에 따라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은행 고위험 대출을 보유하거나 취약차주인 경우 소득여건 개선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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