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여야 3당 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朴정부보다 후퇴”

입력 2017.12.14 (11:19) 수정 2017.12.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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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과 관련,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4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3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의) 합의안대로 근로시간 52시간 적용을 유예하고, 휴일 연장근로 수당에 종전처럼 50% 할증만 부과한다면 박근혜 정부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후퇴한 것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휴일 연장근로 수당 문제로 대법원에 계류된 15개 사건 중 12개 사건은 앞서 고등법원이 '중복할증을 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급심 판결보다 보수적인 입법을,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시도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정 목표를 내세운 현 정부의 심각한 자기 배신이자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약속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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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4 11:19:54
    • 수정2017-12-14 11:22:35
    정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과 관련,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4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3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의) 합의안대로 근로시간 52시간 적용을 유예하고, 휴일 연장근로 수당에 종전처럼 50% 할증만 부과한다면 박근혜 정부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후퇴한 것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휴일 연장근로 수당 문제로 대법원에 계류된 15개 사건 중 12개 사건은 앞서 고등법원이 '중복할증을 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급심 판결보다 보수적인 입법을,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시도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정 목표를 내세운 현 정부의 심각한 자기 배신이자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약속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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