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김기덕 폭행 고소’ 여배우 “무혐의 처분 항고할 것”

입력 2017.12.14 (15:30) 수정 2023.06.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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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김기덕(57)을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여배우 A씨가 검찰의 구형량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A씨는 14일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 구형 소식을 듣고) 충격적이고 두려웠다"며 "명예훼손이나 강요 부분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됐다. 검찰에서 외면할까 봐 많이 두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7일 김 감독을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폭행죄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고, 모욕의 경우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여름, 영화 '뫼비우스'(2013) 촬영 중 김 감독이 연기 지도라는 명목 아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그를 고소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블라인드 뒤에서 심정을 털어놓았다. A씨는 "(촬영 현장이) 공포스러웠다"며 "감독은 첫 촬영부터 내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고, 나도 그걸 느꼈다. 연기 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김 감독이 '감정을 잡게 할 거야'라고 한 뒤 갑자기 3대를 때렸다"며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김기덕 감독한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얻어맞아야 했나?"라고 말했다.

A씨는 김 감독을 고소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것에 대해 "현재까지는 후회하지 않는다"며 "최종적으로 끝나야지 이 사건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고소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김 감독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검찰이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 사실에 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항고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 공사는 2018년 3월 7일 <“김기덕·조재현 성폭행”여배우 폭로 잇따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2회에 걸쳐“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 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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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스타] ‘김기덕 폭행 고소’ 여배우 “무혐의 처분 항고할 것”
    • 입력 2017-12-14 15:30:39
    • 수정2023-06-29 17:36:38
    K-STAR
감독 김기덕(57)을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여배우 A씨가 검찰의 구형량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A씨는 14일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 구형 소식을 듣고) 충격적이고 두려웠다"며 "명예훼손이나 강요 부분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됐다. 검찰에서 외면할까 봐 많이 두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7일 김 감독을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폭행죄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고, 모욕의 경우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여름, 영화 '뫼비우스'(2013) 촬영 중 김 감독이 연기 지도라는 명목 아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그를 고소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블라인드 뒤에서 심정을 털어놓았다. A씨는 "(촬영 현장이) 공포스러웠다"며 "감독은 첫 촬영부터 내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고, 나도 그걸 느꼈다. 연기 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김 감독이 '감정을 잡게 할 거야'라고 한 뒤 갑자기 3대를 때렸다"며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김기덕 감독한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얻어맞아야 했나?"라고 말했다.

A씨는 김 감독을 고소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것에 대해 "현재까지는 후회하지 않는다"며 "최종적으로 끝나야지 이 사건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고소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김 감독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검찰이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 사실에 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항고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 공사는 2018년 3월 7일 <“김기덕·조재현 성폭행”여배우 폭로 잇따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2회에 걸쳐“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 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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