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공감이슈 ‘정부,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와 문재인 케어 찬반 논란’

입력 2017.12.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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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 변호사
김병민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김준석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 KBS <공감토론>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적인 이슈를 선정해서 토론하는 공감이슈 매주 금요일이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틀 앞당겼습니다. 오늘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늦어진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 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민·군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시선. 그리고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사례로 남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의미 또 파장을 진단하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검찰수사에 협조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대신에 형을 낮춰주는 플리바겐 제도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이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하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오늘 함께 해 주실 패널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신업
네, 안녕하십니까.

□ 김준석 / 진행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이 전공이십니다. 김학린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그리고 기상캐스터 자리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뵙다가 수요일 저녁에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뵙습니다마는 인사하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매주 공감이슈 이 시간마다 날씨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날씨가 하도 추워서 오늘 날씨가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상캐스터 자리를 하셨습니다. 오수진 기상캐스터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오수진
네.

□ 김준석 / 진행
함께 인사하실까요?

□ 오수진
안녕하세요.

□ 패널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아마 이분들도 이거 왜 이렇게 추위가 오래 가는 건지 궁금하시겠습니다. 한파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서울만 해도 아침 최저기온이 어제와 오늘이 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추운 겁니까?

□ 오수진
일단 12월에 접어든지 딱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날씨는 너무 한겨울이죠.

□ 김준석 / 진행
그렇습니다.

□ 오수진
문을 열자마자 매서운 칼바람 때문에 온 몸이 꽁꽁 얼어붙는 느낌인데요. 오늘도 추위의 기세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했습니다.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던 어제와 기온이 비슷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온이 조금은 오르기는 했지만 어쨌든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한기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한파특보도 더욱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경기북부, 강원 대부분, 그리고 충북과 경북 일부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밖에 내륙 많은 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을 에는 듯한 강추위가 내일도 이어질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일단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의 경우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요. 또 중부 내륙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 낮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이 맑은 날씨 속에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대부분 지역이 다행히 영상권에 진입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4~5도 정도 높기는 해도 평년 이맘때, 딱 이맘때 치고는 기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추위 대비는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되겠고요. 모레 정도 되면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데 일요일에 또 한파예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러니까 추위가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 오수진
그렇죠.

□ 김준석 / 진행
눈·비 소식은 없습니까? 특히 주말이 어떨까요?

□ 오수진
주말, 이번 주 굉장히 눈 자주 내리잖아요. 추위 아니면 눈, 추위 눈, 이렇게. 바다와 기온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서해상에서 계속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눈이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까운 날부터 보면 내일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지만 금요일 저녁에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중부와 전북북부에 눈이 내리고요. 또 주말에도 눈 예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끄럼사고 나지 않도록 혹은 운전 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겨울날씨 삼한사온이라는 패턴이 깨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오수진
사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계절 전에, 계절이 시작될 때쯤 3개월 전망이다, 올해의 계절 전망을 기상청에서 발표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올겨울 안 춥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춥냐. 벌써부터 이렇게 춥냐’ 그런데 올겨울 기상청에 따르면 사실 평년기온보다는 높아요. 전반적인 기온 자체가 예상기온이 평년기온보다는 높은데 일시적으로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딱 지금인 거죠. 또 북극한파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라니냐 현상 때문에 북극에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러시아의 우랄산맥이 그 찬 공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옆으로 공기가 팍 빠져버리면서 한반도 쪽으로 이 한기가 밀려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주변에 기류흐름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추위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준석 / 진행
이렇게 춥다 보니까 노로바이러스 감염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망자도 발생을 했는데 또 하나 한랭환자가 또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 오수진
네.

□ 김준석 / 진행
한랭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 오수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로바이러스, 이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온이 낮아도 이 노로바이러스가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면서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 환자 굉장히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랭 질환자 특히 저체온증이나 동상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한랭 질환 환자가 65명이나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서 5명이 안타깝게도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저체온층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져서 정상체온을 유지하기 어려운 힘든 상태를 말하고요. 동상은 다들 아시겠지만 문자 그대로 심한 추위 때문에 피부조직이 얼어버려서 국소적으로 혈액공급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저체온증과 동상은 기온이 낮을수록 환자가 계속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초기증상을 살펴보면 몸이 심하게 떨리는 증상이 오고요. 언어가 이상하다거나 말하는 게 이상하다거나 근육운동에 무력화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통증이 수반될 수 있지만 계속 장기간 추위에 노출이 되다 보면 무감각해지죠. 그때에 피부색이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했다거나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하거나 감각이 없으면 동상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따뜻한 장소로 이동을 해서 몸 전체를 따뜻하고 마른 담요로 감싸야 하고요. 또 핫팩이나 더운 물통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밖에도 미끄럼 사고,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 김준석 / 진행
그렇죠.

□ 오수진
미끄럼사고. 또 벌써부터 수도관 동파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어린이나 나이 많이 드신 분들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 오수진
네, 그렇죠.

□ 김준석 / 진행
사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올해 이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대체 얼마나 추울려고 이러는 겁니까?

□ 오수진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 자체는 약간 높은데 일시적인 날씨변화가 클 것으로 보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종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러니까 날씨가, 추위가 좀 들쑥날쑥 하겠다?

□ 오수진
네, 그렇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오수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날씨정보 고맙습니다.

□ 오수진
고맙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이제 본격적인 <공감토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강정마을 관련 소송 구상권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의 사면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약대로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 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된 제주 해군기지는 10년 동안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먼저 네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구상권 취하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강신업 변호사께서 열어주시겠습니까?

□ 강신업
네. 이걸 정확히 말하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한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강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이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를 달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강제조정에 의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철회됐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런데 강제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임의조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당사자들 의사대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 양쪽 당사자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제 소송이 종료되는 것을 강제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것은 정부에서도 법원에 강제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철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정부 대 민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강제조정은 많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일단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가장 큰 이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조정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향후 이것이 나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김학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린
저는 이게 법치, 법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갈등치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참 잘 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군기지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준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매우 중요한데 지금 구상권 문제가 가장 관계개선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구상권 문제를 해결을 하면 보장할 수 없지만 주민과 해군과의 관계가 좀 개선되는 출발점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요. 이 갈등을 치유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갈등치유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글쎄요. 저는 조금 의견을, 이 보도를 듣고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저는 가계를 꾸리고 돈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피해액은 누가 보상을 해 주게 될 건가, 누구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숙제 같은 마음이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시위가 없는 사회면 참 좋겠지만 소소한 작은 갈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의 시위들이 앞으로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일관성, 법적용을 일관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 구상권을 철회하면서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김학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해군과의 원만한 관계 이런 것들을 근거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정서에서 물론 김 교수님께서 전공, 확실한 전공영역이시기는 하지만 행위와 갈등의 부분을 혼재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닐까. 꼭 갈등이라는 것이 어떤 책임의 소재를 면해 준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라는 면은 또 다른 측면에 어떤 갈등치유의 과정이 필요한데 꼭 재정적인 보상 혹은 구상권을 철회하는 것을 통해서 갈등이 치유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피해 보상 또 책임문제 등을 숙제로 제시하면서 법적인 일관성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이 구상권의 청구대상이 강정마을에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준석 / 진행
네.

□ 김병민
상당 부분이 전문 시위대라든지 외부에 있는 시위를 하게 되는 시민단체에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깊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같은 사건들이 재발했을 때 모든 부분들을 똑같이 면죄부를 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점을 가지게 하는 대목인 것 같고요. 이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결정에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였다라고 하고 있지만 또 어느 발표되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법원이 강제조정을 하도록 정부가 먼저 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시절에 공약이기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시위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면에 대한 얘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터라 저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일말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 내용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사회적 갈등이 훨씬 더 증폭되게 됐을 경우 그 해결책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또 다른 숙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년이 넘는 갈등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상처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일지를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병민 교수님께서 짤막하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김병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해양전력 거점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당시 제주도에서 해군기지 건설 수용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 수 없다고 반대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하기도 했고 또 제주도 내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인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하기도 했는데 소환투표율 미달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주도에 해군기지 부지를 다른 데로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논의가, 재선정 논의가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2010년도에 제주도 해군기지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갈등이 증폭되게 되는 건데 반대하고 있는 시위들이 좀 격화가 되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는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이게 제주도 강정마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지에 있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면서 촛불집회가 이루어지고 외지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좀 더 심각해졌고요. 2011년도 9월 달에는 해군이 지역사회 시위대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게 되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제주 해군기지는 2016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완공이 되고 난 뒤 2016년 3월 달에 강정주민 등을 대상으로 34억원 공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34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게 되는 일련의 10년이 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 겁니다.

□ 김준석 / 진행
구상권 청구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강제조정 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강신업 변호사께도 앞서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법원의 조정안 내용이 그러면 무엇이었느냐 이것도 짤막하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강신업
제가 정리해드릴까요?

□ 김준석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서 열린 것인데요. 지난달 30일 날, 원고 국가죠. ‘국가는 피고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렇게 원고 측에서 소를 취하해도 피고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는 일방적으로 취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것이 또 중요하죠.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형사상 고발이라든지 고소라든지 다시 다른 걸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제조정안을 정부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피고에게도 보낸 겁니다. 그랬는데 다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이 된다는 말은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든지 상고를 한다든지 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이 됐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 김준석 / 진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할 것 같은데. 정부가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의견을 존중했다면 그 의견을 존중한 결과인데 왜 찬반의견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우리 법정 안정성이나 내지는 법치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치유나 갈등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완공 준공된 해군기지와 지역주민과의 화해·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그 계기는 이번에 구상권 조정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조정이 설사 안 됐더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구상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갈등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관점에서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비용의 문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 34억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갈등 쪽에서 보면 갈등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을 생각해 보면 그건 문제없는 거다, 오히려 가장 값싼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공공갈등에서 나타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용의 문제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갈등비용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액수라는 그런 판단을 경험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살림을 잘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학린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비용 문제,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고. 또 더 많이 손실보전금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 황옥경
네, 기업에서 앞으로도 더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상권을 철회한 게 34억 5,0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재정을 지원받아서 어느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은 일정 부분의 위로와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갈등에서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저는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이기는 하지만 제가 저희 부모님들께서 세종시를 근거로 계시는데 하여튼 그때도 굉장히 많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고 재정적인 보상 받고 지원했지만 사실은 그건 그 의미로 갖는 거고요. 나머지 인간적 갈등이라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구상권을 철회하는 하나는 이유로 그냥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을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가 그 중립적 조정의견을 냈고 이것을 존중하는 것 아니냐.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했다, 이런 시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되는 게 그렇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립적 조정의견을 낼 수 있는 건지. 사법부가 그 원칙은 무엇인지 그게 좀 명료하면 오히려 저는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반드시 법치로 풀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저희가 인간이 감정을 갖고 있는 정서라고 할지라도 인간들의 삶의 속성은 계약과 규율과 규약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규정을 지키면서 감정도 조절하고 갈등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볼 때 향후에 다른 시위들이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정부가 구상권을 철회하게 된 굉장히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에서 중립적 조정의견을 낼 수 있는 배경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걸 강제조정안을 낼 수 있는 이유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면 저같이 좀 궁금하게 살림을 살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역시 돈 하게 되면 예민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김병민 교수님은.

□ 김병민
저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라고 사실은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30 몇 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부 지자체에서 30몇 억 정도면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큰 금액일 수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큰 비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이게 이번에 세운 원칙이 자칫 잘못되어서 특히나 전문시위대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시절에 사드배치 결정을 국민들 특히 지역사회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라고 해서 당시의 사드반대가 상당히 격화가 됐었죠. 그것은 비단 주민들을 넘어서서 정치권까지도 퍼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대한에 이 행정적인 절차들을 다 갖춰서 임시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득의 과정은 거쳤지만 여전히 사드가 배치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폭력적인 시위 그리고 시위대들의 여기에 대한 반대적인 행위들은 격화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유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강정마을이라고 하는 내가 사는 동네에 갑작스럽게 국가가 국책사업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피해 때문에 결국은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시위에 대한 명분으로서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는 정부의 모든 국책사업에서 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에 다시 종착점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상권 청구 결정은 끝났기 때문에 최소한의 측면이라도 사면에 대한 결정만큼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이 사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네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했던 34억 5,000만원, 이것은 건설사에 이미 물어준 275억원의 일부고, 나머지는 국방예산으로 메운 건데, 별도로 건설사가 요구하는 손실보전금 480억원이 더 있다 이런 얘기고. 이것도 국방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 김학린
문제는 이 사안을 보는 관점에 중요한데요. 소위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갈등의 원인제공자는 중앙정부예요. 그러니까 강정마을과 같은 내지는 부안 같은 내지는 밀양 같은 평화로운 공동체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느닷없이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을 넣겠다고 해서 갈등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만약에 설치가 되든 설치가 되지 않든 그 공동체가 망가졌어요, 지금 이 갈등으로. 그러면 이 갈등, 망가진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되는 게 또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정마을과 관련해서 해군과 강정마을 주변 사람들 그리고 강정마을 내부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아까 황옥경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는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구상권 철회가 출발점이고 갈등치유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처를 해야 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안 같은 경우는 방폐장을 주민들의 투표로 거부를 했잖아요. 그 후로 부안은 어떻게 됐느냐 중앙정부로부터 거의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런 혜택을, 10년간 중앙정부가 줬겠어요?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서 지금 지역적으로 낙후돼 가는 과정들을 주민들이 보면서 지금 내부적인 갈등도 아직 회복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주민의 수용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중앙정부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황옥경
그런데 실제로 강정마을의 주민은 34명이라고 그러세요. 34분이라고 그러시고 이번에 구상권 청구의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시위에 참여했던 114분인가요? 이렇게 된다고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딱히 지역갈등의 지역주민 간에 갈등조정 비용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 480억, 보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어느 경우는 340억 뭐 이런 식의 언급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480억이라는 비용에 대해서도 철회가 된다면 추가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가 이 비용들을 모두 다 국민 세금에서 부담해 줘야할 터인데 향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준법시위를 불법을 자행하지 않는 시위의 규칙들 이런 것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경우에 지역에 대한 어떤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되어서 또 다른 이런 비슷한 사태가 났을 때 법적용을 일관성 문제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면죄부를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을 때 정부는 향후에 어떤 태도와 대응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 김준석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강신업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김학린 교수님 말씀도 옳고 황옥경 교수님 말씀도 옳습니다. 다만 저는 법률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가 이제 국민에게 많은 의무를 지우고 심지어 강제 수용, 사용, 제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공익을 위한 경우였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전문시위꾼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불법적 시위를 했는데 정부가 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되는 건 좀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이런 겁니다. 법원은 원래가 원고가 누구든 피고가 누구든 강제조정을 한 번 할 수도 있고 조정을 권합니다. 다만 그 전 같으면 정부가 거기 응하지를 않죠, 절대로. 그런데 강정마을만 응하고 그리면 또 다른 마을은 응하지 않는다, 또 그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조금 전에 황옥경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구상권 청구 철회 결정으로 혜택을 보게 될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110여명이고 강정마을 주민은 30여명입니다.

□ 황옥경
네.

□ 김준석 / 진행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단체로 보면 강정마을회 하나뿐이라고 그래요. 단체가 한 5곳 되는데. 그러면 주민화합을 위한 결정이다, 이런 정부 설명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주민화합을 위한 결정이라면 다른 방식으로써 얼마든지 지원을 하게 되고 향후에 강정마을이 하 나되기 위해서 제주도라고 하는 특별자치도와 정부가 함께 나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겹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불법시위들을 용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을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을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제도적으로 이 마을이 더 발전될 수 있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여기에 대해서 강정마을과 전혀 연관이 되지 않았던 과거에도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를 했던 시민단체나 전문시위꾼들이 여기에 대거 몰려왔다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정부의 결정사업에 사실은 마을과의 갈등이 훨씬 더 증폭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이 구상금 청구까지 전부다 철회한다는 결정이 온당하냐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마을주민들도 그렇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본인의 의사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그 의사를 다 표현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서 몸으로 쇄사슬로 몸을 묶고 시위대 현장 과정에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게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비용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이 엄정조치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돈을 다시 물어주게 되는 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근무하게 되는 경찰 같은 경우가 폭력적인 행사에 맞아서 본인이 굉장히 큰 병원비를 지게 되더라도 이걸 정부가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과연 어디에 돈을 쓰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결정을 정부가 하게 됐을 경우에 이건 일반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볼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라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경찰이 피해 보면 당연히 이건 국가가 공무원인데 국가가 보상을 해 주고 피해 회복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공공갈등이 한 10년 이상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외부인의 현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숫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숫자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10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이게 외부인인지 내부인인지 구분이 안 되고요. 실제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도 많아요, 그 지역으로. 처음에는 외부인이었다가. 그런데 이 구분법에 의하면 이 데이터는 조금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이분들이 이분들의 감정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사안을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미 이 구상금 말고도 강정마을 사람은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를 받습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그런데 이것의 출발점은 해군기지를 강정마을에 앉히기로 한, 그리고 주민들과 거의 절차적인 협의 없이 앉히기로 한 이것이 원인제공인데 이미 사촌 내지는 친척 간에도 이미 척을 졌고 이게 받을 만큼 큰 상처를 받은 상태라서 이 구상권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로 안 와 닿을 겁니다, 그분들도. 저는 그래서 이 구상권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지는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출발점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 황옥경
오늘은 김 교수님하고 제가 좀 이상하네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접근이라고 보고요. 강정마을의 마을주민들이 갖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어떤 갈등들이나 상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다른 각도에서 해줘야 하는 거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의 보상을 통해서 갈등을 치유한다, 이건 좀 저는 다른 의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게 하고요. 중앙정부가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서 야기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나 불안이나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다른 방식으로 해 주어서 그들에 가지고 있었던 갈등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는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학린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상권이 되게 사소한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단히 무서운 수단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구상권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 구상권 때문에 자살한 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 구상권이 한 번 나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구상권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아셔야 돼요.

□ 김병민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그만큼 받은 피해액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거고. 결국 거기에 시위나 집회에 참가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본인들이 타격을 입은 것처럼 역으로 회사나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타격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사업들에 있어서도 불법적인 행위로 정부나 지역사회 그리고 공적인 침해를 가하게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법을 지키고 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뭔가의 원치 않는 국책시설이 들어오거나 국책사업이 진행되게 됐을 경우에 당장 트랙터라도 끌고 가서 일단 몸으로 막는 겁니다. 이렇게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정부가 나한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나에 대한 죄도 결국은 사면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모두가 갖게 된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온당한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부가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 황옥경
이 파급력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도 예를 들면 본인들의 의사를 요구하다가 그게 제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불법적인 시위하고 나는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선례를 가지고 우리도 구상권 철회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

□ 김학린
저는 파급력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행동을 하면 정부가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제주 강정마을 문제는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된 사업집행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 부분은 정부가 감수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 김준석 / 진행
그런데 사실 강정마을 건 외에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꽤 있어요. 대부분 지난 정부들이 대규모 집회라든가 파업 이후에 손해배상 한다 이러면서 제기한 것들인데 청와대가 이들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강정마을식의 해법이 더 확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지금 나온 얘기가 바로 연장선상인데요. 원래는 2008년에 경찰청이 그 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여기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쌍용차 파업 또 민중총궐기대회, 세월호 관련 집회 이런 등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 이 시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형사적 처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전부를 상대로, 전부를 또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이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시위가 상당히 건전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벌받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돈으로 정말 안 갚으면 집에 경매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걸 두려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풀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아주 강경하게 그야말로 아주 지나치게 그렇게 사채업자처럼 돈을 뺏어가야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정부가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강정마을 사건이 해결됨으로써 다른 사건도 이와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당히 또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또 항의를 하고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정부의 뜻은 알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사건은 사실은 판결로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유연성, 내지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서의 어떤 충당 이런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에 아닐까 싶습니다. 사면입니다. 정부가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도 검토한다 이런 입장이고 그럴 계획입니다. 사면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네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데요. 결정적으로 아마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사면 문제가 핵심키워드로 거론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탄특사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내년도 설 전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에다가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제 강정마을 문제라든지 그리고 세월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집회시위의 과정에서 처벌받은 분들에 대한 사면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받아들이고자 청와대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집회시위에 참여했지만 결국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상당히 위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으신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날 불법집회가 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발생했고 이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 구속됐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면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은 진보 보수의 논리를 다 떠나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에 관한 얘기인 겁니다. 저마다 집회나 시위를 하기 위한 이유는 다 있는 건데요. 그 이유를 국민들한테 설득하기 이전에 법이 정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으로 약속한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 의견표현에 대해서는 법의 엄중한 잣대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 책임을 정부가 면해 준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사면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황옥경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황옥경
저 역시 김 교수님하고 비슷한 의견입니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제가 오늘 토론하면서 내내 의견을 드리는 기조가 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황옥경
이게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그리고 아마 이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내가 희망하고 요구하고 욕구를 표현할 때는 공격성이 사실은 굉장히 최고조에 이릅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여러 사람이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려면 우리가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규칙들로 만들어 놓은 것은 지키는 범주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욕구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위법사안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처벌도 받은 사람들을 어떠한 특정 시기에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사면을 고려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정부가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접근을 하려고 하는지 전체적인 국민의 화합과 갈등의 조정 이런 맥락에서 이런 방식을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재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국민정서와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이게 사면이라고 했을 때 지금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면은 이미 확정 법원에서 확정된 사람을 사면하는 거잖아요.

□ 황옥경
네.

□ 김학린
그다음에 그 전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현재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건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사면권은 좀 질서 있게 해야 된다, 너무 편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전제로 하면서 지금 그러면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겁니다. 상황별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부에 부당한 사업집행에 대해서 항의했던 부분과 그렇지 않는 완전히 그것과 무관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사면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저는 사실은 이번 구상금 철회를 보면서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온정주의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라든지 정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국가들은 이렇게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사실상 용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갈등이라든지 그래서 구상금을 철회한 것은 충분히 모르지 않는 바이나 저는 어쨌든 이것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보고요. 사면은 더더욱, 그러면 그렇게 사면을 한다면 빵을 하나 훔친 사람도 사면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추운 겨울날 빵을 하나 훔쳐서 교도소에 가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남의 담을 넘었다가 물론 큰 범죄입니다. 주거 침입이니까. 그런데 배가 고파서 남의 부엌에 들어갔다가 이런 사람도 모두 사면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사면은, 물론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도 전 근대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하나의 사건에서의 사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면을 할 때는 일반 사면이라고 해서 어떤 범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사면을 한다면 그럼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 김준석 / 진행
네 분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국민정서에게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취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4245 끝 번호 쓰시는 분인데 이분은 오늘 나와 주신 네 분 패널 분들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패널들이 하시는 말씀이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 상대로 하는 구상권 청구 돈으로 입을 막는 사실상 형식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6860 쓰시는 분은 “어떤 언론의 보도이기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법원이 강제조정을 해서 구상권을 포기하도록 정부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1088 쓰는 분입니다. “몇 명 안 된다고 사전협의 없이 강제 수용할 수 있다면 국민이 왜 있나요? 정당한 반대의사 표출행위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해 버리고 이제 와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7856번님 “해군기지 건설 당시에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행위와 절차상의 문제, 군사독재 시절에서만 있을 수 있는 폭행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인권유린 민주주의 말살, 안보위협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개인 정도는, 아니 약자 정도는 희생해도 된다는 절차를 무시하는 것들 때문에 시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한 분 3991분 “일부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과 시위 도중에 발생한 재정적인 피해를 국가가 배상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시위가 계속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청취자분들이. 이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문재인 케어 논란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10일이었나요?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재인 케어가 어떤 의료정책인지 또 짤막하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김병민 교수께서 역시 또 정리 해 주시겠습니까?

□ 김병민
네, 문재인 케어는 간단하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했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이 가능한데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급여, 비급여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되는 걸 급여항목이라고 그러고 비급여항목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것이 MRI 그리고 초음파 촬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치료와 관련된 필수적인 비급여항목 모두 건강보험 하겠다가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병실을 쓸 때 상급 병실비 같은 경우는 혜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건강보험이 현재는 4인실까지만 적용되지만 이것도 2~3인실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는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연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액 상한액이 있는 건데 이것도 소득분위 5분위 이하까지는 대폭 하향조정을 해서 연간 진료비의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입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 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네 분은 문재인 케어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기대라든가 또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것인지 견해를 좀 들을까요?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이 사안은 전형적인 이익갈등입니다. 소위 말해서 의료계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얼마나 덜 줄 것이냐. 전형적인 이익갈등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보면 이익갈등은 비교적 해결하기 쉬운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치갈등이라든가 관계갈등이라든가, 환경갈등 소위 구조적인 갈등 이런 것보다는 이익갈등은 비교적 해결하기 쉽다. 더 나가서는 의사집단이 우리나라 최고를 엘리트집단들이고 그리고 공무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없이 이 문제는 서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의료업계가 이렇게 시위도 하고 반대를 소리 높여 한 이유는 그동안에 의료업계하고, 의료계하고 정부 사이에 신뢰가 좀 깨져있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글쎄요. 급여항목이 많아져서 의료비가 일단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에는, 저는 오늘 돈에 좀 약하네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김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문재인 케어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정부가 이야기를 할 때 한 30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이 비용액을 충당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국민건강보험도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급여액이 급여항목이 국민들이 내고 있는 의료보험수가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적자를 계속 거듭해 왔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1~2조 이렇게 하는데. 역시 국민건강보험에 보험기금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전이 돼서 20조 가량 지금 잉여분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돈을 아마 먼저 투입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김학린 교수님 오늘 좀 이상하네요. 계속 좀 다른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글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익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들여다볼 때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깊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후 지금 현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행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30조가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사실상 급여항목이 많아지면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의료행위를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예측하는 30조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부담을 누가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황옥경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말이죠,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웬만하면 다 병원에 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비급여항목을 다 급여로 하면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이 재원이 과연 견딜 수 있을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케어라는 것이 물론 방향성은 옳습니다. 당연히 옳고요, 그렇게 나아가야하는데 어쩌면 대통령공약에서 시작해서 너무 빠르게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인기영합적인 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그걸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건강보험수가는 오히려 낮게 해서 적자를 보고 참아왔는데 그것을 비급여항목으로 이제 충당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올려주지 않고 비급여항목을 모두 급여항목으로 바꾸게 되면 동네병원은 정말 견딜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여서 아까 김학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신뢰의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진하는 방향은 옳되 조금 의사단체라든가 정부라든가 하여튼 시민단체라든가 의견을 모아서 차근차근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의료비가 좀 싸지 않느냐 그런 인식이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메리카 시티즌, 미국시민권자가 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 단계에서 큰 질병이라든가 특히 치과치료 같은 것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그래도 비행기 값이 빠진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자주 종종 듣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비에 대한 체감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OECD 국가 수준에서 봤을 때 건강보험 보장률이 그렇게 평균적으로 좀 미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체감적으로 저는 다른 나라 가서 깊게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들은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시스템은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때문에 충분한 재정적 부담을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사실은 조금 더 모든 형태에 대한 비급여 체제를 급여 체제로 돌리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내야 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이 비용들은 훨씬 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우려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그렇지 않다, 여태까지 올랐던 부분들까지만 좀 올릴 거고 국민들한테 부담 전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또 의사협회가 얘기하고 있는 수가조정에 대해서는 의사들과 충분히 조정해서 수가도 조정하겠다. 그러면 의사들과 수가조정 하는 것은 돈을 더 줘야 건데 돈은 더 주려면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혜택을 준다는 게 사실상 재정적인 문제에서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정부에서 일단 주장하고 있는 현재 OECD 국가의 평균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건강보험의 수치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좀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약간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강신업
저도 김병민 교수님 말씀에 한마디 더 붙이면요.

□ 김준석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아주 타당한 주장을 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건강보험이 말이죠. 우리 유리알지갑이라고 얘기하는 근로자들 월급 받는,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물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지요. 그러고 병원에 자주 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그야말로 의사들에게 수가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의료 포퓰리즘이 일어나서 정말 굉장히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이럴 경우에 그러면 감당할 수 있을지, 국민 세금이 얼마나 올라가야 될지,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면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학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국민적 관점에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오히려. 이런 의심이 있는데 지금 이 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대립은 사실은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가를 개선하면서 보장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의료의사협회도 수가를 개선하면서 보장성을 높이겠다, 이건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 의사협회를 불신하고 의사협회는 정부를 불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수가부터 올리고 보장성은 다음에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부는 보장성도 늘리고 수가는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 있어요. 지금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두 집단 정부와 의사협회가 다 그거를 인식하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강화되면 하나는 더 악화될 거다, 이런 것을 서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두 엘리트집단이 심각하게 한 번 정보를 다 꺼내놓고 논의를 해야 되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시위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정부가 의사협회한테 봉변 주는 방식으로 일을 몰아가면 저는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오늘 토론시간에 황옥경 교수님이 김학린 교수님의 견해에 상당히 엇갈린 그런 의견을 쭉 제시하셔서.

□ 황옥경
아니, 지금 시점은 좀 다른.

□ 김준석 / 진행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황옥경
네. 아니 같은 기조로.

□ 김학린
저는 엇갈린 것이라는 것보다는 강조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황옥경
저는 이것도 역시 정부가 의료 새로운 케어 시스템을 발표를 할 때 의사협회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했는가, 방식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견을 나눴어야 하지 않는가 싶고요. 지난 토요일에 의사협회에서 시위할 때 굉장히 눈길에 띄는 이들의 주장이 뭐였는가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투명하지 않다, 그들이 의료수가를 그야말로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지만 후려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건강보험의 공단이 유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돈 얘기잖아요. 누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케어의 비용을 부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솔직한 의견 나누자,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나 제 주변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늘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 게 재정에 대한 부담들, 신기술에 대한 것, 그리고 신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완전 국민의 무상의료가 가능한 영국에서 출산도 하고 병원에 은혜롭게 굉장히 많이 입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무상의료의 혜택을 받아서 좋기는 했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많은 것, 아마 여기 계신 오늘 패널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국과 우리나라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요. 물론 영국은 완전 전면 무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재인 케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무상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상의료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것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몇 배의 세금을 내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서비스를 제가 실제로 수혜를 받아본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급여수준이 많으니까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미리 체크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죠. 그러면서 비급여에 해당되는 검진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롭게 급여항목에 포함된 MRI라든가 초음파 등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급여항목으로 포함이 되게 되면 병원에서 이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검사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권하지 않게 돼서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는가하면 결정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환자들이.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돼서 누구의 문제인가, 검사를 그 시점에 했어야 하는데 의사가 왜 그거를 권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의료재원이 부족해서 환자들을 그런 식으로 소홀하게 다루지 않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중요한 의료검진의 기회를 국민들이 보편적 다수가 갖게 하려면 너무 정부의 재원부담이 많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듯이 영국의 의료에 가장 문제점이 웨이팅리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김학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익과도 관계된 부분일지는 모르겠으나 영국의 의사를 처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어야할 세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국가, 그러니까 민간의료시장이 많이 발전한 국가들에 비해서 의사들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의 질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외국에서 의료 인력을 수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문재인 케어를 확장해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를 어떻게 확산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무상 부분도 늘려나가고 이익도 좀 잡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질적인 우수한 의료서비스도 계속 제공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은 확정해서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말씀하신 의료 인력의 부족현상은 유럽연합 내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독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영국에서 어떻습니까? 무상의료 혜택을 받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황옥경
아니요.

□ 김준석 / 진행
괜찮습니까?

□ 황옥경
제가 제도 워낙 많이 바뀌고 저는 오래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는 근로 능력 없고 빈곤하다 그러면 무상 받고요. 그러나 제가 치아를 교정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2년 반이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아이고, 네.

□ 황옥경
예를 들면 그런 식입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렇군요. 저도 그렇고 오늘 네 분도 친구 분이 의사가 계실 거고 주위에 또 아는 분들 지인들이 의사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의사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이런 건데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 거냐. 의료비 부담이 줄면 병원도 자주 가게 되고 치료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일 텐데 왜 반대하느냐. 의사 입장이라고 그러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수가가 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손님이 더 많이 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수가체계를 봤을 때는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서 비용에 대한 원가구조를 좀 맞추게 되는 게 지금 의료계의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수가에 대한 조정 없이 비급여 체제를 전부다 급여화로 돌리게 되면 소위 말하는 환자들은 더 많이 병원을 자주 찾게 될 것이고,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될수록 병원에 대한 이익구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동네병원이 도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게 의사협회의 주장인 건데. 저는 이번 정부에서 사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내놨던 게 문제죠. 이것을 발표했던 게 지난여름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 정부가 5월 달에 인수위 없이 취임하고 나서 전체적인 내각이 완성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내각이 완성되기 전에 사실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만한 정책을 전체적인 협의 없이 너무 성급하게 내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향점에 목표지점을 설정하고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지점이 계속 부딪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의 주장도 있겠지만 또 민간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우리는 건강보험만 들고 모든 것들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비급여로 인해서 내가 내야 될 지출부담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험들을 다 하나씩 들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 손실보험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가 다 완전히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 또 손실보험을 그렇게 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손실비용 냈던 비용을 현저하게 줄여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비급여에 대해서 보전해 주게 되는 것, 다 정부가 해 주는 거니까 보험사는 거기에 대한 피를 줄이게 되는 거고. 이러한 조정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아, 잘 조정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케일링 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 스케일링이 급여대상 포함 안 됐는데 딱 특정기간에 한 번 할 수 있게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한정이 없고 완전히 풀어놓게 되면 저는 두 달에 한 번 가서 받고 싶지만 늘 1년에 내가 했던 날짜 체크해서 한 번만 딱 해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처럼 좀 선택과 집중 그리고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적용 부분을 확대해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손실보험은 이제 그러니까 실손보험.

□ 김병민
네, 실손보험.

□ 김준석 / 진행
실손보험이죠. 강신업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 강신업
저는 어쨌든 아까 여러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지금 어떤 갈등 내지는 의사들이 또 지금 소위 스트라이크를 하고 그런 거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신뢰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신뢰의 문제.

□ 강신업
그래서 사실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참여정부가 보험수가를 올려주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 적자가 났어요. 크게 2조 4,000억이 적자가 나니까 그때 올려주기는커녕 2.9%를 인하한 바 있어요, 보험수가를.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잘 안 믿는 것이고요. 지금 보험수가를 먼저 올려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준석 / 진행
네.

□ 강신업
그렇지 않고 지금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는 걸 먼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서로 갈등을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관점으로 가서 과연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그러면 결국 국민이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실손보험도 있습니다마는 하는 데까지 우리가 70%면 70%, 80%면 80%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민간보험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3,800개의 비급여를 지금 급여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좀 선택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남겨놓는 것은 좋지 않을까 또 그래야만 오히려 돈을 주고라도 빨리 진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낮은 어떤 돈, 돈 적게 내고 공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제때 입원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 김준석 / 진행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저는 수가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보장률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가 먼저냐 이 지점에서 최근에 의사협회가 불만을 가졌던 것은 일단은 이렇게 하려면 3조 6,000억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 매년 보험료를 3.2%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의사협회와 정부가. 그런데 덜커덕 내년도 보험료를 2.04%만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매년 9조원씩 넣겠다고 해놓고 이번에 국회에 통과된 게 2조 안팎으로 됐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한정된 재원 하에서 이 정부는 지금 보장성만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나온 의사협회의 반발입니다. 그러면 양 엘리트집단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집단들이잖아요, 정부와 의사협회가.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그러면 뭐가 가능한 건지 뭐가 불가능한 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 집단 중에 가장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가 그냥 보장성만 높이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결국 보면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이고 동시에 의사들의 현실적인 의료수가는 보장하고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을 한두 가지씩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정책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정책 보완이 필요할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비급여를 급여로 전면 전환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비용들이 있죠.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검사들, MRI라든지 초음파검사라든지 이런 측면들에 한해서 기간들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차근차근 넓혀가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그 의사협회의 반발도 저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얼마 전에 있었던 이국종 교수 사건이 대한민국에 전해준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컸었는데 중증외상센터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건강보험에 대해서 수가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년적자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는 거고, 결국 핵심 있고 능력이 있는 의사들이 여기 지원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살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부터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MRI처럼 얘기를 드렸던 부분은 내가 이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검사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비용적으로 부담이 상당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선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해나간다면 저는 국민들이나 의사협회의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나 저항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황옥경 교수님은 어떤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황옥경
글쎄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번 문재인 케어에서 한 가지 사라지는 게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선택진료 하는 거요.

□ 김준석 / 진행
네.

□ 황옥경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자율로 본인인 진료 받고 싶은 의료진을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상의 범위를 급여범위를 늘리겠다 하는 부분에 기본 기조에는 긍정적이지만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맞추겠다, 이것을 하면 자칫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영국 얘기 말씀드렸지만 전면무상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시장이 발달을 하냐 하면 또 민간의 사시장이 굉장히 고가의 의료서비스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동등한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는 것이 굉장히 한계에 있다는 것을 영국사회를 보면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고민을 하셔서 정부에서는 무상의 범위, 급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시는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특정 계층들이 정말 특정한 굉장히 고가의 의료검사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의 제한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다면 그런 계층들에 대해서만 무상의 범위를 조금 더 늘려가고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것, 조금 점진적으로 다른 계층의 범주를 좀 더 전면적으로 넓혀주시는 게 아니라 계층을 조금 구분 지어서 무상 케어하는 방식을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저도 한 말씀드리면요. 의료행위를 전부다 전면적으로 공적관리 체계로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문재인 케어는 의료행위를 공적체계로 편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원대하게 가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가지는 위험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여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공적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적시장을 남겨놔야 합니다. 또 변호사하고도 약간 급여 똑같은데요. 사실 지금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이 뽑으면서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렵더라도 안 믿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이 동네병원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도 안 믿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믿어줘야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저는 이게 협상론적 시각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어느 정책이나 어떤 합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일단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정부와 그다음에 의료계하고 좀 더 절차적으로 좀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정당성은 지금 양 두 세력들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보장성이냐 수가냐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패키지입니다.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서로 얘기해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정직한 거거든요. 하나만 강조했다가는 한쪽 안 되고, 한쪽을 강조했다가 한쪽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현실안을 찾아내는 게 현재 지금 우리 한국사회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학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가능, 얼마든지?

□ 김학린
네, 우리 사회의 엘리트집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KBS <공감토론>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플리바겐 제도에 대한 논란이 되겠습니다. 플리바게닝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애원이라든가 간청을 뜻하죠, 플리. 또 합의, 흥정 이런 의미의 바게닝을 합한 단어입니다. 검찰이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더 큰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에 형량을 감하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입니다. 자백 감형제도, 또는 유죄협상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국정농단 비리에 연루된 장시호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습니다마는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이 플리바겐 제도는 사실은 2011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시도가 있어왔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불거진 것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장시호 씨 때문이죠. 장시호 씨에 대해서 특검도우미이다 내지는 복덩이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굉장히 예뻐했어요. 그래서 1년 6월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이제 집행유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장시호 씨도 그날 당당하게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2년 6개월 선거하면서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장시호 씨가 국정농단 사건에 기여한 것을 공로를 인정해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보이는데요.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자 이제 국민들이 ‘아, 장시호 씨는 좀 공로를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플리바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것을 법원에서 제동을 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플리바겐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의견도 나오고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 김준석 / 진행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이 제도에 대해서요?

□ 김준석 / 진행
네.

□ 황옥경
글쎄요. 저는 이제 검찰과 피의자의 관계다, 이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건 무서운 상황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냥 일단 처음 이 제도에 대해서 듣는 제 느낌은 혹시 수사편의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이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리고 장시호 씨 사건에 있어서 보듯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이 플리바겐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미 피의자가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고, 그 인정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면 그 의견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시호 씨 사건의 경우처럼 예를 들어지는 플리바겐 제도하고 미국 것은 좀 다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검찰에서 조사할 당시에 장시호 씨 같은 경우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협조적이라서 형량이 좀 낮을 것이다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를 테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플리바게닝 제도라는 것 자체가 검찰과 사법 판결하는 판사와의 의사소통이나 어떤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의 편리를 위해서 편의주의로 흘러서 어떤 정보제공의 가능성, 그리고 수사하는 사건의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고압적이거나 또는 지위 위에 어떤 상황일 텐데 그런 식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수사편의주의로 흐르지 않느냐 그런 가능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저는 8년 전에 미국영화 모범시민이라는 영화가 한 번 상영이 된 적이 있는데 보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있었습니다.

□ 김병민
주인공 괴한이 습격해서 여기에 아내와 딸을 잃게 되는데요. 그 중에 범인들이 곧 잡혀서 한 명은 사형이 선고되고요. 한 명이 이 플리바게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해를 입고 정신을 차린 남편이 결국은 그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극을 벌이고 마지막에 본인까지 죽게 되는 끔찍한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법감정에 의한 문제를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빠져버리고 범죄인과 검찰 간에 형량거래를 하는 것이 과연 법적이냐는 질문들을 지금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장시호 씨 못지않게 대한민국에서 이 플리바게닝으로 뜨겁게 떠오르는 인물이 정유라 씨 아니겠습니까?

□ 김준석 / 진행
네.

□ 김병민
특히나 이화여대 입학 비리사건이라든지 정유라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에 입장에서는 ‘정유라가 저렇게 있어도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사실 정유라 씨가 나와서 법정증언을 한 이후로 제대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거리들을 던져 준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자칫 잘못 악용되게 됐을 경우는 이번에 장시호 씨가 구속되고 재판정에 나오니까 또 증언을 번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형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울 수 있다는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영화 모범시민, 지금도 케이블TV 영화채널에서 종종 방송이 됩니다. 혹시 채널을 돌리시다가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게 나오면 한 번 잠깐 보시면 ‘아, 플리바게닝이 그런 것이구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린 교수님은.

□ 김학린
저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을 저는 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또 하나 던져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무지 많습니다. 여기다 또 하나 더 주면 더 나쁜 짓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좀 더 검찰을 개혁하고 정리하고 나서 논의하면 해볼 수 있는 문제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그야말로 플리바게닝보다 더 한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까지 제도화해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압수수색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번 당해본 사람이면 다 압니다.

□ 황옥경
이런 우려들도 하시더라고요. 법조계에서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갖게 되면 중범죄가 있을 때 죄질이 가장 나쁜 사람이 협조적이어서 풀려나고 그중에 가장 경미한 죄를 범한 사람만 구속되고 하는 경우 형량을 높게 받거나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강신업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사한 자가 오히려.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2011년에 상법협조자 소추면제, 그다음에 형벌감면제 이것을 2011년 7월 12일에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의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직범죄에 대해서, 특히. 그랬다가 금방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걱정이 나오면서 이것이 유보가 됐지요. 그래서 지금은 2017년이니까 6년 만에 다시 어쩌면 검찰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고 싶은 거고 그런 건데. 이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거악척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검찰에서는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법협조자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건 일견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 아닙니까? 이미 그렇기 때문에 플리바게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편의주의, 기소법정주의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플리바게닝까지 가지면 검찰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법정의에 반한다는 것도 있고 피해자 이익에 반한다는 것도 있고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또 긍정적인 점은 거악척결이라고 했지만 또 이것은 어차피 지금도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법제화해서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이것을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미국라든지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이것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배심원제가 있는 나라들이 영국 같은 나라는, 배심원제가 있는 미국은 플리바게닝 있죠?

□ 김준석 / 진행
네.

□ 강신업
그리고 스페인에도 도입은 돼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검찰의 어떤 수사편의라든가 또 검찰권 남용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잠깐 조금 전에 주제였던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이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여상령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 사태에 보듯이 외상센터나 신생아 중환자실 같이 이런 부분은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키워야합니다.”
휴대폰 0109 뒷번호 쓰시는 분 “정부는 환자들에게 돈을 덜 내도된다고 말은 하는데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낼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준다고 좋다기보다 국민들은 불안할 것입니다.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475 쓰시는 분 “문재인 케어 찬성합니다. 방향성 동의하고 좋은 정책입니다. 돈은 더 내더라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바꾸려면 전부 일시에 바꾸면 됩니다. 의사들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돈보다는 공익성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병훈님입니다. 같은 의견이신데 “의사들이 적자본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일까요?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병원 적자가 아니고 이전보다 수익이 적어지겠죠. 이전에 5,000만원 벌다가 3,000만원 벌면 이게 적자입니까?”
5128 쓰시는 분 “현장에서의 의료비용 처리 심각한 부분도 많습니다. 의료보험 부당청구 사례도 많고요. 심평원 직원을 대폭 늘려서 현장을 암행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개선하지 않는다면 양심불량 환자와 의료진들만 배불리고 정말 의료서비스 받을 환자들은 점점 소외될 것입니다.” 저소득층계층 그리고 소외계층을 염두에 두고 지적해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 강신업
제가 욕먹을 각오로 한 말씀드리면요. 의사가 5,000만원을 버는 것이 부당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5,000만원을 버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 50억을 버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의료서비스를 못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옳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서비스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김준석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이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황옥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굉장히 고가의 의료검사나 그리고 의료처치가 필요한 어떤 일정 계층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국가를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면 신생아에 관련된 경우도 외국의 경우 전면 의료보험 하지 않는 경우도 그 경우는 굉장히 무상의료의 범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논의를 통해서 무상의료 확대 방식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 김준석 / 진행
또 의견이 계십니까?

□ 김병민
민간과 공적인 역할들을 좀 구분하고 거기를 적절히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생아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밤에 아이들이 갑자기 고열이 나게 되면 들쳐 업고 뛰어야 되는데 들쳐 업고 뛰어서 갈 병원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공공성을 갖고 공공재를 어디다가 선택과 집중을 투자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국종 교수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중증외상센터 가야 되는데 전국 17개의 시·도 중에서 권역 외상센터가 시·도에, 광역 시·도 하나도 없는 곳이 있다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성의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해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재인 케어도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힘을 좀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세 분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에 대한 또 의견을 주셨는데. 김학린 교수님은.

□ 김학린
저는 지금 우리가 공공성 확보 이런 문제는 이번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은. 의료업계와 정부가 어떻게 이익을 부담을 나눌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논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국민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면 다시 플리바게닝 제도 논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도 플리바게닝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강신업 변호사님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011년도. 도입이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찬반 쟁점이 뭐냐. 토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찬반 쟁점이 뭔가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 강신업
도입이 안 된 이유가요. 2011년에는 인권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사기관이 기소를 면제해 주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법정증언 등을 할 기회를 잃을 수가 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국무회의까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18대 국회에서 폐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플리바게닝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과 이어서 얘기를 하면 미국이나 영국 등 영미법계에서 원래 인정이 돼왔던 제도예요. 그랬는데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일본인데요. 일본이 내년 6월부터 협의합의제도라는 이름으로 이걸 도입을 해요. 일본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일본의 경우를 좀 한 번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또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저는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기법들이 나름 첨단화되고 있고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자에 대한 검거라든지 죄를 입증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장시호 씨의 사건 같은 경우도 굳이 장시호 씨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있었던 통화기록, 녹취록, 현행 있는 증거들,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플리바게닝 제도가 특히나 마약이나 뇌물수사 등에서 공범의 죄를 입증하는데 효용성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또 만만치가 않은 측면이 있다면 아직 대한민국에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플리바게닝 제도 논란에 대한 또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제언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짤막하게 해서 오늘의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일단 플리바게닝 제도는 미국에서 하는 제도하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방식을 고민하는 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다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더 아주 중요한 것은 법원과 검찰 사이에 서로 연계되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연계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들이 문재인 케어부터 시작해서 플리바게닝까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정책의 실패가 안겨줄 결과를 예측해서 낱낱이 세밀하게 좀 검토해 봐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 김준석 / 진행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플리바게닝 제도는 도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검찰한테 지금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짤막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강신업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저는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 항상 거기에 따른 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김학린 교수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만약에 플리바겐을 도입하려면 기소편의주가 아닌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한다고 해서 플리바겐이 안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이것을 도입하고 시행할 때 항상 그에 따른 부작용, 이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거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김병민 교수님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김병민
네.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이슈도 사실 이 문제에서 나온 것이고요. 전체적인 재판과정들이 좀 지나고 나면 여기에 장시호 씨, 정유라 씨 등등에 또 고영태 씨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를 좀 천천히 판단해 봐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법과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건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잘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오늘은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의미와 파장을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에 협조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대신에 형을 낮추는 플리바겐 제도에 대한 여론도 짚어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님,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김학린 교수님,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님, 네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전화, 인터넷 또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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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공감이슈 ‘정부,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와 문재인 케어 찬반 논란’
    • 입력 2017-12-14 15:32:35
    KBS공감토론
강신업 변호사 : 변호사
김병민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김준석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 KBS <공감토론>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적인 이슈를 선정해서 토론하는 공감이슈 매주 금요일이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틀 앞당겼습니다. 오늘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늦어진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 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민·군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시선. 그리고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사례로 남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의미 또 파장을 진단하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검찰수사에 협조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대신에 형을 낮춰주는 플리바겐 제도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이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하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오늘 함께 해 주실 패널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신업
네, 안녕하십니까.

□ 김준석 / 진행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이 전공이십니다. 김학린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그리고 기상캐스터 자리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뵙다가 수요일 저녁에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뵙습니다마는 인사하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매주 공감이슈 이 시간마다 날씨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날씨가 하도 추워서 오늘 날씨가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상캐스터 자리를 하셨습니다. 오수진 기상캐스터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오수진
네.

□ 김준석 / 진행
함께 인사하실까요?

□ 오수진
안녕하세요.

□ 패널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아마 이분들도 이거 왜 이렇게 추위가 오래 가는 건지 궁금하시겠습니다. 한파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서울만 해도 아침 최저기온이 어제와 오늘이 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추운 겁니까?

□ 오수진
일단 12월에 접어든지 딱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날씨는 너무 한겨울이죠.

□ 김준석 / 진행
그렇습니다.

□ 오수진
문을 열자마자 매서운 칼바람 때문에 온 몸이 꽁꽁 얼어붙는 느낌인데요. 오늘도 추위의 기세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했습니다.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던 어제와 기온이 비슷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온이 조금은 오르기는 했지만 어쨌든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한기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한파특보도 더욱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경기북부, 강원 대부분, 그리고 충북과 경북 일부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밖에 내륙 많은 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을 에는 듯한 강추위가 내일도 이어질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일단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의 경우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요. 또 중부 내륙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 낮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이 맑은 날씨 속에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대부분 지역이 다행히 영상권에 진입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4~5도 정도 높기는 해도 평년 이맘때, 딱 이맘때 치고는 기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추위 대비는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되겠고요. 모레 정도 되면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데 일요일에 또 한파예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러니까 추위가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 오수진
그렇죠.

□ 김준석 / 진행
눈·비 소식은 없습니까? 특히 주말이 어떨까요?

□ 오수진
주말, 이번 주 굉장히 눈 자주 내리잖아요. 추위 아니면 눈, 추위 눈, 이렇게. 바다와 기온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서해상에서 계속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눈이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까운 날부터 보면 내일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지만 금요일 저녁에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중부와 전북북부에 눈이 내리고요. 또 주말에도 눈 예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끄럼사고 나지 않도록 혹은 운전 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겨울날씨 삼한사온이라는 패턴이 깨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오수진
사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계절 전에, 계절이 시작될 때쯤 3개월 전망이다, 올해의 계절 전망을 기상청에서 발표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올겨울 안 춥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춥냐. 벌써부터 이렇게 춥냐’ 그런데 올겨울 기상청에 따르면 사실 평년기온보다는 높아요. 전반적인 기온 자체가 예상기온이 평년기온보다는 높은데 일시적으로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딱 지금인 거죠. 또 북극한파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라니냐 현상 때문에 북극에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러시아의 우랄산맥이 그 찬 공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옆으로 공기가 팍 빠져버리면서 한반도 쪽으로 이 한기가 밀려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주변에 기류흐름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추위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준석 / 진행
이렇게 춥다 보니까 노로바이러스 감염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망자도 발생을 했는데 또 하나 한랭환자가 또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 오수진
네.

□ 김준석 / 진행
한랭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 오수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로바이러스, 이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온이 낮아도 이 노로바이러스가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면서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 환자 굉장히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랭 질환자 특히 저체온증이나 동상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한랭 질환 환자가 65명이나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서 5명이 안타깝게도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저체온층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져서 정상체온을 유지하기 어려운 힘든 상태를 말하고요. 동상은 다들 아시겠지만 문자 그대로 심한 추위 때문에 피부조직이 얼어버려서 국소적으로 혈액공급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저체온증과 동상은 기온이 낮을수록 환자가 계속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초기증상을 살펴보면 몸이 심하게 떨리는 증상이 오고요. 언어가 이상하다거나 말하는 게 이상하다거나 근육운동에 무력화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통증이 수반될 수 있지만 계속 장기간 추위에 노출이 되다 보면 무감각해지죠. 그때에 피부색이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했다거나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하거나 감각이 없으면 동상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따뜻한 장소로 이동을 해서 몸 전체를 따뜻하고 마른 담요로 감싸야 하고요. 또 핫팩이나 더운 물통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밖에도 미끄럼 사고,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 김준석 / 진행
그렇죠.

□ 오수진
미끄럼사고. 또 벌써부터 수도관 동파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어린이나 나이 많이 드신 분들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 오수진
네, 그렇죠.

□ 김준석 / 진행
사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올해 이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대체 얼마나 추울려고 이러는 겁니까?

□ 오수진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 자체는 약간 높은데 일시적인 날씨변화가 클 것으로 보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종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러니까 날씨가, 추위가 좀 들쑥날쑥 하겠다?

□ 오수진
네, 그렇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오수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날씨정보 고맙습니다.

□ 오수진
고맙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이제 본격적인 <공감토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강정마을 관련 소송 구상권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의 사면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약대로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 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된 제주 해군기지는 10년 동안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먼저 네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구상권 취하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강신업 변호사께서 열어주시겠습니까?

□ 강신업
네. 이걸 정확히 말하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한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강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이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를 달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강제조정에 의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철회됐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런데 강제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임의조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당사자들 의사대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 양쪽 당사자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제 소송이 종료되는 것을 강제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것은 정부에서도 법원에 강제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철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정부 대 민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강제조정은 많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일단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가장 큰 이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조정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향후 이것이 나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김학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린
저는 이게 법치, 법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갈등치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참 잘 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군기지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준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매우 중요한데 지금 구상권 문제가 가장 관계개선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구상권 문제를 해결을 하면 보장할 수 없지만 주민과 해군과의 관계가 좀 개선되는 출발점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요. 이 갈등을 치유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갈등치유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글쎄요. 저는 조금 의견을, 이 보도를 듣고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저는 가계를 꾸리고 돈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피해액은 누가 보상을 해 주게 될 건가, 누구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숙제 같은 마음이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시위가 없는 사회면 참 좋겠지만 소소한 작은 갈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의 시위들이 앞으로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일관성, 법적용을 일관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 구상권을 철회하면서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김학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해군과의 원만한 관계 이런 것들을 근거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정서에서 물론 김 교수님께서 전공, 확실한 전공영역이시기는 하지만 행위와 갈등의 부분을 혼재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닐까. 꼭 갈등이라는 것이 어떤 책임의 소재를 면해 준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라는 면은 또 다른 측면에 어떤 갈등치유의 과정이 필요한데 꼭 재정적인 보상 혹은 구상권을 철회하는 것을 통해서 갈등이 치유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피해 보상 또 책임문제 등을 숙제로 제시하면서 법적인 일관성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이 구상권의 청구대상이 강정마을에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준석 / 진행
네.

□ 김병민
상당 부분이 전문 시위대라든지 외부에 있는 시위를 하게 되는 시민단체에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깊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같은 사건들이 재발했을 때 모든 부분들을 똑같이 면죄부를 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점을 가지게 하는 대목인 것 같고요. 이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결정에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였다라고 하고 있지만 또 어느 발표되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법원이 강제조정을 하도록 정부가 먼저 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시절에 공약이기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시위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면에 대한 얘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터라 저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일말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 내용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사회적 갈등이 훨씬 더 증폭되게 됐을 경우 그 해결책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또 다른 숙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년이 넘는 갈등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상처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일지를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병민 교수님께서 짤막하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김병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해양전력 거점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당시 제주도에서 해군기지 건설 수용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 수 없다고 반대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하기도 했고 또 제주도 내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인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하기도 했는데 소환투표율 미달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주도에 해군기지 부지를 다른 데로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논의가, 재선정 논의가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2010년도에 제주도 해군기지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갈등이 증폭되게 되는 건데 반대하고 있는 시위들이 좀 격화가 되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는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이게 제주도 강정마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지에 있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면서 촛불집회가 이루어지고 외지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좀 더 심각해졌고요. 2011년도 9월 달에는 해군이 지역사회 시위대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게 되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제주 해군기지는 2016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완공이 되고 난 뒤 2016년 3월 달에 강정주민 등을 대상으로 34억원 공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34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게 되는 일련의 10년이 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 겁니다.

□ 김준석 / 진행
구상권 청구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강제조정 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강신업 변호사께도 앞서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법원의 조정안 내용이 그러면 무엇이었느냐 이것도 짤막하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강신업
제가 정리해드릴까요?

□ 김준석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서 열린 것인데요. 지난달 30일 날, 원고 국가죠. ‘국가는 피고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렇게 원고 측에서 소를 취하해도 피고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는 일방적으로 취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것이 또 중요하죠.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형사상 고발이라든지 고소라든지 다시 다른 걸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제조정안을 정부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피고에게도 보낸 겁니다. 그랬는데 다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이 된다는 말은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든지 상고를 한다든지 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이 됐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 김준석 / 진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할 것 같은데. 정부가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의견을 존중했다면 그 의견을 존중한 결과인데 왜 찬반의견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우리 법정 안정성이나 내지는 법치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치유나 갈등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완공 준공된 해군기지와 지역주민과의 화해·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그 계기는 이번에 구상권 조정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조정이 설사 안 됐더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구상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갈등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관점에서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비용의 문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 34억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갈등 쪽에서 보면 갈등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을 생각해 보면 그건 문제없는 거다, 오히려 가장 값싼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공공갈등에서 나타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용의 문제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갈등비용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액수라는 그런 판단을 경험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살림을 잘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학린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비용 문제,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고. 또 더 많이 손실보전금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 황옥경
네, 기업에서 앞으로도 더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상권을 철회한 게 34억 5,0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재정을 지원받아서 어느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은 일정 부분의 위로와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갈등에서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저는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이기는 하지만 제가 저희 부모님들께서 세종시를 근거로 계시는데 하여튼 그때도 굉장히 많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고 재정적인 보상 받고 지원했지만 사실은 그건 그 의미로 갖는 거고요. 나머지 인간적 갈등이라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구상권을 철회하는 하나는 이유로 그냥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을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가 그 중립적 조정의견을 냈고 이것을 존중하는 것 아니냐.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했다, 이런 시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되는 게 그렇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립적 조정의견을 낼 수 있는 건지. 사법부가 그 원칙은 무엇인지 그게 좀 명료하면 오히려 저는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반드시 법치로 풀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저희가 인간이 감정을 갖고 있는 정서라고 할지라도 인간들의 삶의 속성은 계약과 규율과 규약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규정을 지키면서 감정도 조절하고 갈등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볼 때 향후에 다른 시위들이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정부가 구상권을 철회하게 된 굉장히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에서 중립적 조정의견을 낼 수 있는 배경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걸 강제조정안을 낼 수 있는 이유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면 저같이 좀 궁금하게 살림을 살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역시 돈 하게 되면 예민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김병민 교수님은.

□ 김병민
저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라고 사실은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30 몇 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부 지자체에서 30몇 억 정도면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큰 금액일 수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큰 비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이게 이번에 세운 원칙이 자칫 잘못되어서 특히나 전문시위대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시절에 사드배치 결정을 국민들 특히 지역사회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라고 해서 당시의 사드반대가 상당히 격화가 됐었죠. 그것은 비단 주민들을 넘어서서 정치권까지도 퍼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대한에 이 행정적인 절차들을 다 갖춰서 임시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득의 과정은 거쳤지만 여전히 사드가 배치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폭력적인 시위 그리고 시위대들의 여기에 대한 반대적인 행위들은 격화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유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강정마을이라고 하는 내가 사는 동네에 갑작스럽게 국가가 국책사업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피해 때문에 결국은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시위에 대한 명분으로서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는 정부의 모든 국책사업에서 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에 다시 종착점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상권 청구 결정은 끝났기 때문에 최소한의 측면이라도 사면에 대한 결정만큼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이 사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네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했던 34억 5,000만원, 이것은 건설사에 이미 물어준 275억원의 일부고, 나머지는 국방예산으로 메운 건데, 별도로 건설사가 요구하는 손실보전금 480억원이 더 있다 이런 얘기고. 이것도 국방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 김학린
문제는 이 사안을 보는 관점에 중요한데요. 소위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갈등의 원인제공자는 중앙정부예요. 그러니까 강정마을과 같은 내지는 부안 같은 내지는 밀양 같은 평화로운 공동체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느닷없이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을 넣겠다고 해서 갈등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만약에 설치가 되든 설치가 되지 않든 그 공동체가 망가졌어요, 지금 이 갈등으로. 그러면 이 갈등, 망가진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되는 게 또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정마을과 관련해서 해군과 강정마을 주변 사람들 그리고 강정마을 내부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아까 황옥경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는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구상권 철회가 출발점이고 갈등치유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처를 해야 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안 같은 경우는 방폐장을 주민들의 투표로 거부를 했잖아요. 그 후로 부안은 어떻게 됐느냐 중앙정부로부터 거의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런 혜택을, 10년간 중앙정부가 줬겠어요?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서 지금 지역적으로 낙후돼 가는 과정들을 주민들이 보면서 지금 내부적인 갈등도 아직 회복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주민의 수용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중앙정부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황옥경
그런데 실제로 강정마을의 주민은 34명이라고 그러세요. 34분이라고 그러시고 이번에 구상권 청구의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시위에 참여했던 114분인가요? 이렇게 된다고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딱히 지역갈등의 지역주민 간에 갈등조정 비용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 480억, 보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어느 경우는 340억 뭐 이런 식의 언급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480억이라는 비용에 대해서도 철회가 된다면 추가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가 이 비용들을 모두 다 국민 세금에서 부담해 줘야할 터인데 향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준법시위를 불법을 자행하지 않는 시위의 규칙들 이런 것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경우에 지역에 대한 어떤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되어서 또 다른 이런 비슷한 사태가 났을 때 법적용을 일관성 문제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면죄부를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을 때 정부는 향후에 어떤 태도와 대응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 김준석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강신업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김학린 교수님 말씀도 옳고 황옥경 교수님 말씀도 옳습니다. 다만 저는 법률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가 이제 국민에게 많은 의무를 지우고 심지어 강제 수용, 사용, 제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공익을 위한 경우였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전문시위꾼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불법적 시위를 했는데 정부가 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되는 건 좀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이런 겁니다. 법원은 원래가 원고가 누구든 피고가 누구든 강제조정을 한 번 할 수도 있고 조정을 권합니다. 다만 그 전 같으면 정부가 거기 응하지를 않죠, 절대로. 그런데 강정마을만 응하고 그리면 또 다른 마을은 응하지 않는다, 또 그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조금 전에 황옥경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구상권 청구 철회 결정으로 혜택을 보게 될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110여명이고 강정마을 주민은 30여명입니다.

□ 황옥경
네.

□ 김준석 / 진행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단체로 보면 강정마을회 하나뿐이라고 그래요. 단체가 한 5곳 되는데. 그러면 주민화합을 위한 결정이다, 이런 정부 설명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주민화합을 위한 결정이라면 다른 방식으로써 얼마든지 지원을 하게 되고 향후에 강정마을이 하 나되기 위해서 제주도라고 하는 특별자치도와 정부가 함께 나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겹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불법시위들을 용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을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을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제도적으로 이 마을이 더 발전될 수 있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여기에 대해서 강정마을과 전혀 연관이 되지 않았던 과거에도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를 했던 시민단체나 전문시위꾼들이 여기에 대거 몰려왔다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정부의 결정사업에 사실은 마을과의 갈등이 훨씬 더 증폭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이 구상금 청구까지 전부다 철회한다는 결정이 온당하냐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마을주민들도 그렇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본인의 의사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그 의사를 다 표현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서 몸으로 쇄사슬로 몸을 묶고 시위대 현장 과정에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게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비용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이 엄정조치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돈을 다시 물어주게 되는 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근무하게 되는 경찰 같은 경우가 폭력적인 행사에 맞아서 본인이 굉장히 큰 병원비를 지게 되더라도 이걸 정부가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과연 어디에 돈을 쓰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결정을 정부가 하게 됐을 경우에 이건 일반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볼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라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경찰이 피해 보면 당연히 이건 국가가 공무원인데 국가가 보상을 해 주고 피해 회복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공공갈등이 한 10년 이상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외부인의 현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숫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숫자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10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이게 외부인인지 내부인인지 구분이 안 되고요. 실제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도 많아요, 그 지역으로. 처음에는 외부인이었다가. 그런데 이 구분법에 의하면 이 데이터는 조금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이분들이 이분들의 감정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사안을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미 이 구상금 말고도 강정마을 사람은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를 받습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그런데 이것의 출발점은 해군기지를 강정마을에 앉히기로 한, 그리고 주민들과 거의 절차적인 협의 없이 앉히기로 한 이것이 원인제공인데 이미 사촌 내지는 친척 간에도 이미 척을 졌고 이게 받을 만큼 큰 상처를 받은 상태라서 이 구상권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로 안 와 닿을 겁니다, 그분들도. 저는 그래서 이 구상권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지는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출발점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 황옥경
오늘은 김 교수님하고 제가 좀 이상하네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접근이라고 보고요. 강정마을의 마을주민들이 갖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어떤 갈등들이나 상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다른 각도에서 해줘야 하는 거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의 보상을 통해서 갈등을 치유한다, 이건 좀 저는 다른 의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게 하고요. 중앙정부가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서 야기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나 불안이나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다른 방식으로 해 주어서 그들에 가지고 있었던 갈등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는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학린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상권이 되게 사소한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단히 무서운 수단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구상권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 구상권 때문에 자살한 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 구상권이 한 번 나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구상권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아셔야 돼요.

□ 김병민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그만큼 받은 피해액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거고. 결국 거기에 시위나 집회에 참가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본인들이 타격을 입은 것처럼 역으로 회사나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타격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사업들에 있어서도 불법적인 행위로 정부나 지역사회 그리고 공적인 침해를 가하게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법을 지키고 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뭔가의 원치 않는 국책시설이 들어오거나 국책사업이 진행되게 됐을 경우에 당장 트랙터라도 끌고 가서 일단 몸으로 막는 겁니다. 이렇게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정부가 나한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나에 대한 죄도 결국은 사면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모두가 갖게 된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온당한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부가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 황옥경
이 파급력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도 예를 들면 본인들의 의사를 요구하다가 그게 제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불법적인 시위하고 나는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선례를 가지고 우리도 구상권 철회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

□ 김학린
저는 파급력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행동을 하면 정부가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제주 강정마을 문제는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된 사업집행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 부분은 정부가 감수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 김준석 / 진행
그런데 사실 강정마을 건 외에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꽤 있어요. 대부분 지난 정부들이 대규모 집회라든가 파업 이후에 손해배상 한다 이러면서 제기한 것들인데 청와대가 이들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강정마을식의 해법이 더 확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지금 나온 얘기가 바로 연장선상인데요. 원래는 2008년에 경찰청이 그 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여기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쌍용차 파업 또 민중총궐기대회, 세월호 관련 집회 이런 등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 이 시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형사적 처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전부를 상대로, 전부를 또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이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시위가 상당히 건전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벌받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돈으로 정말 안 갚으면 집에 경매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걸 두려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풀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아주 강경하게 그야말로 아주 지나치게 그렇게 사채업자처럼 돈을 뺏어가야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정부가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강정마을 사건이 해결됨으로써 다른 사건도 이와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당히 또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또 항의를 하고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정부의 뜻은 알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사건은 사실은 판결로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유연성, 내지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서의 어떤 충당 이런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에 아닐까 싶습니다. 사면입니다. 정부가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도 검토한다 이런 입장이고 그럴 계획입니다. 사면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네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데요. 결정적으로 아마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사면 문제가 핵심키워드로 거론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탄특사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내년도 설 전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에다가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제 강정마을 문제라든지 그리고 세월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집회시위의 과정에서 처벌받은 분들에 대한 사면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받아들이고자 청와대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집회시위에 참여했지만 결국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상당히 위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으신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날 불법집회가 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발생했고 이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 구속됐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면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은 진보 보수의 논리를 다 떠나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에 관한 얘기인 겁니다. 저마다 집회나 시위를 하기 위한 이유는 다 있는 건데요. 그 이유를 국민들한테 설득하기 이전에 법이 정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으로 약속한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 의견표현에 대해서는 법의 엄중한 잣대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 책임을 정부가 면해 준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사면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황옥경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황옥경
저 역시 김 교수님하고 비슷한 의견입니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제가 오늘 토론하면서 내내 의견을 드리는 기조가 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황옥경
이게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그리고 아마 이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내가 희망하고 요구하고 욕구를 표현할 때는 공격성이 사실은 굉장히 최고조에 이릅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여러 사람이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려면 우리가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규칙들로 만들어 놓은 것은 지키는 범주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욕구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위법사안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처벌도 받은 사람들을 어떠한 특정 시기에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사면을 고려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정부가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접근을 하려고 하는지 전체적인 국민의 화합과 갈등의 조정 이런 맥락에서 이런 방식을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재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국민정서와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이게 사면이라고 했을 때 지금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면은 이미 확정 법원에서 확정된 사람을 사면하는 거잖아요.

□ 황옥경
네.

□ 김학린
그다음에 그 전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현재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건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사면권은 좀 질서 있게 해야 된다, 너무 편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전제로 하면서 지금 그러면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겁니다. 상황별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부에 부당한 사업집행에 대해서 항의했던 부분과 그렇지 않는 완전히 그것과 무관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사면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저는 사실은 이번 구상금 철회를 보면서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온정주의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라든지 정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국가들은 이렇게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사실상 용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갈등이라든지 그래서 구상금을 철회한 것은 충분히 모르지 않는 바이나 저는 어쨌든 이것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보고요. 사면은 더더욱, 그러면 그렇게 사면을 한다면 빵을 하나 훔친 사람도 사면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추운 겨울날 빵을 하나 훔쳐서 교도소에 가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남의 담을 넘었다가 물론 큰 범죄입니다. 주거 침입이니까. 그런데 배가 고파서 남의 부엌에 들어갔다가 이런 사람도 모두 사면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사면은, 물론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도 전 근대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하나의 사건에서의 사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면을 할 때는 일반 사면이라고 해서 어떤 범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사면을 한다면 그럼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 김준석 / 진행
네 분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국민정서에게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취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4245 끝 번호 쓰시는 분인데 이분은 오늘 나와 주신 네 분 패널 분들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패널들이 하시는 말씀이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 상대로 하는 구상권 청구 돈으로 입을 막는 사실상 형식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6860 쓰시는 분은 “어떤 언론의 보도이기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법원이 강제조정을 해서 구상권을 포기하도록 정부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1088 쓰는 분입니다. “몇 명 안 된다고 사전협의 없이 강제 수용할 수 있다면 국민이 왜 있나요? 정당한 반대의사 표출행위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해 버리고 이제 와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7856번님 “해군기지 건설 당시에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행위와 절차상의 문제, 군사독재 시절에서만 있을 수 있는 폭행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인권유린 민주주의 말살, 안보위협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개인 정도는, 아니 약자 정도는 희생해도 된다는 절차를 무시하는 것들 때문에 시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한 분 3991분 “일부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과 시위 도중에 발생한 재정적인 피해를 국가가 배상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시위가 계속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청취자분들이. 이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문재인 케어 논란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10일이었나요?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재인 케어가 어떤 의료정책인지 또 짤막하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김병민 교수께서 역시 또 정리 해 주시겠습니까?

□ 김병민
네, 문재인 케어는 간단하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했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이 가능한데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급여, 비급여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되는 걸 급여항목이라고 그러고 비급여항목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것이 MRI 그리고 초음파 촬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치료와 관련된 필수적인 비급여항목 모두 건강보험 하겠다가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병실을 쓸 때 상급 병실비 같은 경우는 혜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건강보험이 현재는 4인실까지만 적용되지만 이것도 2~3인실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는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연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액 상한액이 있는 건데 이것도 소득분위 5분위 이하까지는 대폭 하향조정을 해서 연간 진료비의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입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 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네 분은 문재인 케어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기대라든가 또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것인지 견해를 좀 들을까요?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이 사안은 전형적인 이익갈등입니다. 소위 말해서 의료계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얼마나 덜 줄 것이냐. 전형적인 이익갈등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보면 이익갈등은 비교적 해결하기 쉬운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치갈등이라든가 관계갈등이라든가, 환경갈등 소위 구조적인 갈등 이런 것보다는 이익갈등은 비교적 해결하기 쉽다. 더 나가서는 의사집단이 우리나라 최고를 엘리트집단들이고 그리고 공무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없이 이 문제는 서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의료업계가 이렇게 시위도 하고 반대를 소리 높여 한 이유는 그동안에 의료업계하고, 의료계하고 정부 사이에 신뢰가 좀 깨져있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글쎄요. 급여항목이 많아져서 의료비가 일단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에는, 저는 오늘 돈에 좀 약하네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김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문재인 케어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정부가 이야기를 할 때 한 30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이 비용액을 충당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국민건강보험도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급여액이 급여항목이 국민들이 내고 있는 의료보험수가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적자를 계속 거듭해 왔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1~2조 이렇게 하는데. 역시 국민건강보험에 보험기금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전이 돼서 20조 가량 지금 잉여분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돈을 아마 먼저 투입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김학린 교수님 오늘 좀 이상하네요. 계속 좀 다른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글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익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들여다볼 때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깊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후 지금 현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행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30조가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사실상 급여항목이 많아지면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의료행위를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예측하는 30조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부담을 누가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황옥경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말이죠,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웬만하면 다 병원에 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비급여항목을 다 급여로 하면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이 재원이 과연 견딜 수 있을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케어라는 것이 물론 방향성은 옳습니다. 당연히 옳고요, 그렇게 나아가야하는데 어쩌면 대통령공약에서 시작해서 너무 빠르게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인기영합적인 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그걸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건강보험수가는 오히려 낮게 해서 적자를 보고 참아왔는데 그것을 비급여항목으로 이제 충당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올려주지 않고 비급여항목을 모두 급여항목으로 바꾸게 되면 동네병원은 정말 견딜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여서 아까 김학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신뢰의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진하는 방향은 옳되 조금 의사단체라든가 정부라든가 하여튼 시민단체라든가 의견을 모아서 차근차근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의료비가 좀 싸지 않느냐 그런 인식이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메리카 시티즌, 미국시민권자가 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 단계에서 큰 질병이라든가 특히 치과치료 같은 것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그래도 비행기 값이 빠진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자주 종종 듣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비에 대한 체감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OECD 국가 수준에서 봤을 때 건강보험 보장률이 그렇게 평균적으로 좀 미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체감적으로 저는 다른 나라 가서 깊게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들은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시스템은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때문에 충분한 재정적 부담을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사실은 조금 더 모든 형태에 대한 비급여 체제를 급여 체제로 돌리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내야 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이 비용들은 훨씬 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우려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그렇지 않다, 여태까지 올랐던 부분들까지만 좀 올릴 거고 국민들한테 부담 전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또 의사협회가 얘기하고 있는 수가조정에 대해서는 의사들과 충분히 조정해서 수가도 조정하겠다. 그러면 의사들과 수가조정 하는 것은 돈을 더 줘야 건데 돈은 더 주려면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혜택을 준다는 게 사실상 재정적인 문제에서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정부에서 일단 주장하고 있는 현재 OECD 국가의 평균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건강보험의 수치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좀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약간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강신업
저도 김병민 교수님 말씀에 한마디 더 붙이면요.

□ 김준석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아주 타당한 주장을 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건강보험이 말이죠. 우리 유리알지갑이라고 얘기하는 근로자들 월급 받는,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물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지요. 그러고 병원에 자주 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그야말로 의사들에게 수가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의료 포퓰리즘이 일어나서 정말 굉장히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이럴 경우에 그러면 감당할 수 있을지, 국민 세금이 얼마나 올라가야 될지,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면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학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국민적 관점에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오히려. 이런 의심이 있는데 지금 이 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대립은 사실은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가를 개선하면서 보장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의료의사협회도 수가를 개선하면서 보장성을 높이겠다, 이건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 의사협회를 불신하고 의사협회는 정부를 불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수가부터 올리고 보장성은 다음에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부는 보장성도 늘리고 수가는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 있어요. 지금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두 집단 정부와 의사협회가 다 그거를 인식하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강화되면 하나는 더 악화될 거다, 이런 것을 서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두 엘리트집단이 심각하게 한 번 정보를 다 꺼내놓고 논의를 해야 되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시위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정부가 의사협회한테 봉변 주는 방식으로 일을 몰아가면 저는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오늘 토론시간에 황옥경 교수님이 김학린 교수님의 견해에 상당히 엇갈린 그런 의견을 쭉 제시하셔서.

□ 황옥경
아니, 지금 시점은 좀 다른.

□ 김준석 / 진행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황옥경
네. 아니 같은 기조로.

□ 김학린
저는 엇갈린 것이라는 것보다는 강조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황옥경
저는 이것도 역시 정부가 의료 새로운 케어 시스템을 발표를 할 때 의사협회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했는가, 방식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견을 나눴어야 하지 않는가 싶고요. 지난 토요일에 의사협회에서 시위할 때 굉장히 눈길에 띄는 이들의 주장이 뭐였는가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투명하지 않다, 그들이 의료수가를 그야말로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지만 후려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건강보험의 공단이 유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돈 얘기잖아요. 누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케어의 비용을 부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솔직한 의견 나누자,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나 제 주변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늘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 게 재정에 대한 부담들, 신기술에 대한 것, 그리고 신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완전 국민의 무상의료가 가능한 영국에서 출산도 하고 병원에 은혜롭게 굉장히 많이 입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무상의료의 혜택을 받아서 좋기는 했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많은 것, 아마 여기 계신 오늘 패널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국과 우리나라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요. 물론 영국은 완전 전면 무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재인 케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무상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상의료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것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몇 배의 세금을 내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서비스를 제가 실제로 수혜를 받아본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급여수준이 많으니까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미리 체크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죠. 그러면서 비급여에 해당되는 검진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롭게 급여항목에 포함된 MRI라든가 초음파 등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급여항목으로 포함이 되게 되면 병원에서 이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검사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권하지 않게 돼서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는가하면 결정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환자들이.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돼서 누구의 문제인가, 검사를 그 시점에 했어야 하는데 의사가 왜 그거를 권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의료재원이 부족해서 환자들을 그런 식으로 소홀하게 다루지 않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중요한 의료검진의 기회를 국민들이 보편적 다수가 갖게 하려면 너무 정부의 재원부담이 많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듯이 영국의 의료에 가장 문제점이 웨이팅리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김학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익과도 관계된 부분일지는 모르겠으나 영국의 의사를 처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어야할 세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국가, 그러니까 민간의료시장이 많이 발전한 국가들에 비해서 의사들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의 질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외국에서 의료 인력을 수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문재인 케어를 확장해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를 어떻게 확산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무상 부분도 늘려나가고 이익도 좀 잡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질적인 우수한 의료서비스도 계속 제공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은 확정해서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말씀하신 의료 인력의 부족현상은 유럽연합 내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독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영국에서 어떻습니까? 무상의료 혜택을 받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황옥경
아니요.

□ 김준석 / 진행
괜찮습니까?

□ 황옥경
제가 제도 워낙 많이 바뀌고 저는 오래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는 근로 능력 없고 빈곤하다 그러면 무상 받고요. 그러나 제가 치아를 교정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2년 반이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아이고, 네.

□ 황옥경
예를 들면 그런 식입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렇군요. 저도 그렇고 오늘 네 분도 친구 분이 의사가 계실 거고 주위에 또 아는 분들 지인들이 의사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의사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이런 건데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 거냐. 의료비 부담이 줄면 병원도 자주 가게 되고 치료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일 텐데 왜 반대하느냐. 의사 입장이라고 그러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수가가 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손님이 더 많이 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수가체계를 봤을 때는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서 비용에 대한 원가구조를 좀 맞추게 되는 게 지금 의료계의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수가에 대한 조정 없이 비급여 체제를 전부다 급여화로 돌리게 되면 소위 말하는 환자들은 더 많이 병원을 자주 찾게 될 것이고,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될수록 병원에 대한 이익구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동네병원이 도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게 의사협회의 주장인 건데. 저는 이번 정부에서 사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내놨던 게 문제죠. 이것을 발표했던 게 지난여름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 정부가 5월 달에 인수위 없이 취임하고 나서 전체적인 내각이 완성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내각이 완성되기 전에 사실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만한 정책을 전체적인 협의 없이 너무 성급하게 내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향점에 목표지점을 설정하고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지점이 계속 부딪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의 주장도 있겠지만 또 민간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우리는 건강보험만 들고 모든 것들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비급여로 인해서 내가 내야 될 지출부담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험들을 다 하나씩 들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 손실보험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가 다 완전히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 또 손실보험을 그렇게 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손실비용 냈던 비용을 현저하게 줄여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비급여에 대해서 보전해 주게 되는 것, 다 정부가 해 주는 거니까 보험사는 거기에 대한 피를 줄이게 되는 거고. 이러한 조정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아, 잘 조정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케일링 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 스케일링이 급여대상 포함 안 됐는데 딱 특정기간에 한 번 할 수 있게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한정이 없고 완전히 풀어놓게 되면 저는 두 달에 한 번 가서 받고 싶지만 늘 1년에 내가 했던 날짜 체크해서 한 번만 딱 해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처럼 좀 선택과 집중 그리고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적용 부분을 확대해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손실보험은 이제 그러니까 실손보험.

□ 김병민
네, 실손보험.

□ 김준석 / 진행
실손보험이죠. 강신업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 강신업
저는 어쨌든 아까 여러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지금 어떤 갈등 내지는 의사들이 또 지금 소위 스트라이크를 하고 그런 거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신뢰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신뢰의 문제.

□ 강신업
그래서 사실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참여정부가 보험수가를 올려주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 적자가 났어요. 크게 2조 4,000억이 적자가 나니까 그때 올려주기는커녕 2.9%를 인하한 바 있어요, 보험수가를.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잘 안 믿는 것이고요. 지금 보험수가를 먼저 올려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준석 / 진행
네.

□ 강신업
그렇지 않고 지금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는 걸 먼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서로 갈등을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관점으로 가서 과연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그러면 결국 국민이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실손보험도 있습니다마는 하는 데까지 우리가 70%면 70%, 80%면 80%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민간보험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3,800개의 비급여를 지금 급여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좀 선택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남겨놓는 것은 좋지 않을까 또 그래야만 오히려 돈을 주고라도 빨리 진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낮은 어떤 돈, 돈 적게 내고 공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제때 입원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 김준석 / 진행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저는 수가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보장률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가 먼저냐 이 지점에서 최근에 의사협회가 불만을 가졌던 것은 일단은 이렇게 하려면 3조 6,000억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 매년 보험료를 3.2%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의사협회와 정부가. 그런데 덜커덕 내년도 보험료를 2.04%만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매년 9조원씩 넣겠다고 해놓고 이번에 국회에 통과된 게 2조 안팎으로 됐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한정된 재원 하에서 이 정부는 지금 보장성만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나온 의사협회의 반발입니다. 그러면 양 엘리트집단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집단들이잖아요, 정부와 의사협회가.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그러면 뭐가 가능한 건지 뭐가 불가능한 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 집단 중에 가장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가 그냥 보장성만 높이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결국 보면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이고 동시에 의사들의 현실적인 의료수가는 보장하고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을 한두 가지씩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정책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정책 보완이 필요할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비급여를 급여로 전면 전환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비용들이 있죠.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검사들, MRI라든지 초음파검사라든지 이런 측면들에 한해서 기간들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차근차근 넓혀가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그 의사협회의 반발도 저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얼마 전에 있었던 이국종 교수 사건이 대한민국에 전해준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컸었는데 중증외상센터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건강보험에 대해서 수가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년적자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는 거고, 결국 핵심 있고 능력이 있는 의사들이 여기 지원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살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부터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MRI처럼 얘기를 드렸던 부분은 내가 이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검사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비용적으로 부담이 상당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선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해나간다면 저는 국민들이나 의사협회의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나 저항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황옥경 교수님은 어떤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황옥경
글쎄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번 문재인 케어에서 한 가지 사라지는 게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선택진료 하는 거요.

□ 김준석 / 진행
네.

□ 황옥경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자율로 본인인 진료 받고 싶은 의료진을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상의 범위를 급여범위를 늘리겠다 하는 부분에 기본 기조에는 긍정적이지만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맞추겠다, 이것을 하면 자칫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영국 얘기 말씀드렸지만 전면무상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시장이 발달을 하냐 하면 또 민간의 사시장이 굉장히 고가의 의료서비스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동등한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는 것이 굉장히 한계에 있다는 것을 영국사회를 보면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고민을 하셔서 정부에서는 무상의 범위, 급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시는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특정 계층들이 정말 특정한 굉장히 고가의 의료검사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의 제한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다면 그런 계층들에 대해서만 무상의 범위를 조금 더 늘려가고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것, 조금 점진적으로 다른 계층의 범주를 좀 더 전면적으로 넓혀주시는 게 아니라 계층을 조금 구분 지어서 무상 케어하는 방식을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저도 한 말씀드리면요. 의료행위를 전부다 전면적으로 공적관리 체계로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문재인 케어는 의료행위를 공적체계로 편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원대하게 가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가지는 위험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여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공적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적시장을 남겨놔야 합니다. 또 변호사하고도 약간 급여 똑같은데요. 사실 지금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이 뽑으면서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렵더라도 안 믿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이 동네병원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도 안 믿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믿어줘야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저는 이게 협상론적 시각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어느 정책이나 어떤 합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일단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정부와 그다음에 의료계하고 좀 더 절차적으로 좀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정당성은 지금 양 두 세력들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보장성이냐 수가냐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패키지입니다.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서로 얘기해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정직한 거거든요. 하나만 강조했다가는 한쪽 안 되고, 한쪽을 강조했다가 한쪽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현실안을 찾아내는 게 현재 지금 우리 한국사회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학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가능, 얼마든지?

□ 김학린
네, 우리 사회의 엘리트집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KBS <공감토론>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플리바겐 제도에 대한 논란이 되겠습니다. 플리바게닝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애원이라든가 간청을 뜻하죠, 플리. 또 합의, 흥정 이런 의미의 바게닝을 합한 단어입니다. 검찰이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더 큰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에 형량을 감하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입니다. 자백 감형제도, 또는 유죄협상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국정농단 비리에 연루된 장시호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습니다마는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이 플리바겐 제도는 사실은 2011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시도가 있어왔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불거진 것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장시호 씨 때문이죠. 장시호 씨에 대해서 특검도우미이다 내지는 복덩이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굉장히 예뻐했어요. 그래서 1년 6월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이제 집행유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장시호 씨도 그날 당당하게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2년 6개월 선거하면서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장시호 씨가 국정농단 사건에 기여한 것을 공로를 인정해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보이는데요.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자 이제 국민들이 ‘아, 장시호 씨는 좀 공로를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플리바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것을 법원에서 제동을 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플리바겐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의견도 나오고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 김준석 / 진행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이 제도에 대해서요?

□ 김준석 / 진행
네.

□ 황옥경
글쎄요. 저는 이제 검찰과 피의자의 관계다, 이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건 무서운 상황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냥 일단 처음 이 제도에 대해서 듣는 제 느낌은 혹시 수사편의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이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리고 장시호 씨 사건에 있어서 보듯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이 플리바겐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미 피의자가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고, 그 인정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면 그 의견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시호 씨 사건의 경우처럼 예를 들어지는 플리바겐 제도하고 미국 것은 좀 다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검찰에서 조사할 당시에 장시호 씨 같은 경우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협조적이라서 형량이 좀 낮을 것이다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를 테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플리바게닝 제도라는 것 자체가 검찰과 사법 판결하는 판사와의 의사소통이나 어떤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의 편리를 위해서 편의주의로 흘러서 어떤 정보제공의 가능성, 그리고 수사하는 사건의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고압적이거나 또는 지위 위에 어떤 상황일 텐데 그런 식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수사편의주의로 흐르지 않느냐 그런 가능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저는 8년 전에 미국영화 모범시민이라는 영화가 한 번 상영이 된 적이 있는데 보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있었습니다.

□ 김병민
주인공 괴한이 습격해서 여기에 아내와 딸을 잃게 되는데요. 그 중에 범인들이 곧 잡혀서 한 명은 사형이 선고되고요. 한 명이 이 플리바게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해를 입고 정신을 차린 남편이 결국은 그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극을 벌이고 마지막에 본인까지 죽게 되는 끔찍한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법감정에 의한 문제를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빠져버리고 범죄인과 검찰 간에 형량거래를 하는 것이 과연 법적이냐는 질문들을 지금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장시호 씨 못지않게 대한민국에서 이 플리바게닝으로 뜨겁게 떠오르는 인물이 정유라 씨 아니겠습니까?

□ 김준석 / 진행
네.

□ 김병민
특히나 이화여대 입학 비리사건이라든지 정유라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에 입장에서는 ‘정유라가 저렇게 있어도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사실 정유라 씨가 나와서 법정증언을 한 이후로 제대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거리들을 던져 준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자칫 잘못 악용되게 됐을 경우는 이번에 장시호 씨가 구속되고 재판정에 나오니까 또 증언을 번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형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울 수 있다는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영화 모범시민, 지금도 케이블TV 영화채널에서 종종 방송이 됩니다. 혹시 채널을 돌리시다가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게 나오면 한 번 잠깐 보시면 ‘아, 플리바게닝이 그런 것이구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린 교수님은.

□ 김학린
저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을 저는 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또 하나 던져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무지 많습니다. 여기다 또 하나 더 주면 더 나쁜 짓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좀 더 검찰을 개혁하고 정리하고 나서 논의하면 해볼 수 있는 문제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그야말로 플리바게닝보다 더 한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까지 제도화해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압수수색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번 당해본 사람이면 다 압니다.

□ 황옥경
이런 우려들도 하시더라고요. 법조계에서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갖게 되면 중범죄가 있을 때 죄질이 가장 나쁜 사람이 협조적이어서 풀려나고 그중에 가장 경미한 죄를 범한 사람만 구속되고 하는 경우 형량을 높게 받거나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강신업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사한 자가 오히려.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2011년에 상법협조자 소추면제, 그다음에 형벌감면제 이것을 2011년 7월 12일에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의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직범죄에 대해서, 특히. 그랬다가 금방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걱정이 나오면서 이것이 유보가 됐지요. 그래서 지금은 2017년이니까 6년 만에 다시 어쩌면 검찰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고 싶은 거고 그런 건데. 이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거악척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검찰에서는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법협조자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건 일견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 아닙니까? 이미 그렇기 때문에 플리바게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편의주의, 기소법정주의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플리바게닝까지 가지면 검찰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법정의에 반한다는 것도 있고 피해자 이익에 반한다는 것도 있고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또 긍정적인 점은 거악척결이라고 했지만 또 이것은 어차피 지금도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법제화해서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이것을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미국라든지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이것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배심원제가 있는 나라들이 영국 같은 나라는, 배심원제가 있는 미국은 플리바게닝 있죠?

□ 김준석 / 진행
네.

□ 강신업
그리고 스페인에도 도입은 돼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검찰의 어떤 수사편의라든가 또 검찰권 남용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잠깐 조금 전에 주제였던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이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여상령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 사태에 보듯이 외상센터나 신생아 중환자실 같이 이런 부분은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키워야합니다.”
휴대폰 0109 뒷번호 쓰시는 분 “정부는 환자들에게 돈을 덜 내도된다고 말은 하는데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낼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준다고 좋다기보다 국민들은 불안할 것입니다.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475 쓰시는 분 “문재인 케어 찬성합니다. 방향성 동의하고 좋은 정책입니다. 돈은 더 내더라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바꾸려면 전부 일시에 바꾸면 됩니다. 의사들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돈보다는 공익성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병훈님입니다. 같은 의견이신데 “의사들이 적자본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일까요?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병원 적자가 아니고 이전보다 수익이 적어지겠죠. 이전에 5,000만원 벌다가 3,000만원 벌면 이게 적자입니까?”
5128 쓰시는 분 “현장에서의 의료비용 처리 심각한 부분도 많습니다. 의료보험 부당청구 사례도 많고요. 심평원 직원을 대폭 늘려서 현장을 암행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개선하지 않는다면 양심불량 환자와 의료진들만 배불리고 정말 의료서비스 받을 환자들은 점점 소외될 것입니다.” 저소득층계층 그리고 소외계층을 염두에 두고 지적해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 강신업
제가 욕먹을 각오로 한 말씀드리면요. 의사가 5,000만원을 버는 것이 부당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5,000만원을 버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 50억을 버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의료서비스를 못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옳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서비스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김준석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이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황옥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굉장히 고가의 의료검사나 그리고 의료처치가 필요한 어떤 일정 계층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국가를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면 신생아에 관련된 경우도 외국의 경우 전면 의료보험 하지 않는 경우도 그 경우는 굉장히 무상의료의 범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논의를 통해서 무상의료 확대 방식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 김준석 / 진행
또 의견이 계십니까?

□ 김병민
민간과 공적인 역할들을 좀 구분하고 거기를 적절히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생아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밤에 아이들이 갑자기 고열이 나게 되면 들쳐 업고 뛰어야 되는데 들쳐 업고 뛰어서 갈 병원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공공성을 갖고 공공재를 어디다가 선택과 집중을 투자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국종 교수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중증외상센터 가야 되는데 전국 17개의 시·도 중에서 권역 외상센터가 시·도에, 광역 시·도 하나도 없는 곳이 있다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성의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해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재인 케어도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힘을 좀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세 분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에 대한 또 의견을 주셨는데. 김학린 교수님은.

□ 김학린
저는 지금 우리가 공공성 확보 이런 문제는 이번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은. 의료업계와 정부가 어떻게 이익을 부담을 나눌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논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국민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면 다시 플리바게닝 제도 논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도 플리바게닝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강신업 변호사님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011년도. 도입이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찬반 쟁점이 뭐냐. 토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찬반 쟁점이 뭔가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 강신업
도입이 안 된 이유가요. 2011년에는 인권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사기관이 기소를 면제해 주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법정증언 등을 할 기회를 잃을 수가 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국무회의까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18대 국회에서 폐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플리바게닝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과 이어서 얘기를 하면 미국이나 영국 등 영미법계에서 원래 인정이 돼왔던 제도예요. 그랬는데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일본인데요. 일본이 내년 6월부터 협의합의제도라는 이름으로 이걸 도입을 해요. 일본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일본의 경우를 좀 한 번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또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저는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기법들이 나름 첨단화되고 있고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자에 대한 검거라든지 죄를 입증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장시호 씨의 사건 같은 경우도 굳이 장시호 씨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있었던 통화기록, 녹취록, 현행 있는 증거들,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플리바게닝 제도가 특히나 마약이나 뇌물수사 등에서 공범의 죄를 입증하는데 효용성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또 만만치가 않은 측면이 있다면 아직 대한민국에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플리바게닝 제도 논란에 대한 또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제언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짤막하게 해서 오늘의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일단 플리바게닝 제도는 미국에서 하는 제도하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방식을 고민하는 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다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더 아주 중요한 것은 법원과 검찰 사이에 서로 연계되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연계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들이 문재인 케어부터 시작해서 플리바게닝까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정책의 실패가 안겨줄 결과를 예측해서 낱낱이 세밀하게 좀 검토해 봐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 김준석 / 진행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플리바게닝 제도는 도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검찰한테 지금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짤막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강신업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저는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 항상 거기에 따른 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김학린 교수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만약에 플리바겐을 도입하려면 기소편의주가 아닌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한다고 해서 플리바겐이 안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이것을 도입하고 시행할 때 항상 그에 따른 부작용, 이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거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김병민 교수님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김병민
네.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이슈도 사실 이 문제에서 나온 것이고요. 전체적인 재판과정들이 좀 지나고 나면 여기에 장시호 씨, 정유라 씨 등등에 또 고영태 씨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를 좀 천천히 판단해 봐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법과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건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잘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오늘은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의미와 파장을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에 협조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대신에 형을 낮추는 플리바겐 제도에 대한 여론도 짚어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님,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김학린 교수님,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님, 네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전화, 인터넷 또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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