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종소리 시끄럽다 소송에 스위스 법원 “지역 문화·전통”

입력 2017.12.14 (18:37) 수정 2017.12.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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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 울리는 교회 종소리를 참을 수 없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스위스 연방 대법원이 종소리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 통신과 현지 언론 등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250년이 된 교회 종소리 자체는 이 지역의 문화이며 지역 사회 전통의 일부며 종소리를 줄인다고 해서 삶의 질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5분 마다 종을 치는 것을 중단하라는 지방법원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취리히 인근 베덴스빌에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은 한 커플은 지난 2015년에 교회에서 밤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매시 정각과 15분 간격으로 울리는 교회 종소리를 참을 수 없다며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새벽 타종 시작도 오전 6시에서 7시로 한 시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지방법원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5분마다 종을 치는 것은 중단하도록 했고 매시 정각에 타종하는 것은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2천여 명의 주민과 시 의회가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이 대다수의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회 신도인 페터 마이어는 "마을과 공동체를 위한 이번 판결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종소리는 이곳이 고향이라는 느낌을 주고 우리 삶의 리듬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인정된 설문조사 결과 이곳 주민의 79%는 밤에 들리는 종소리 때문에 방해를 받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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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2-14 19:16:25
    국제
매일 밤 울리는 교회 종소리를 참을 수 없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스위스 연방 대법원이 종소리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 통신과 현지 언론 등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250년이 된 교회 종소리 자체는 이 지역의 문화이며 지역 사회 전통의 일부며 종소리를 줄인다고 해서 삶의 질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5분 마다 종을 치는 것을 중단하라는 지방법원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취리히 인근 베덴스빌에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은 한 커플은 지난 2015년에 교회에서 밤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매시 정각과 15분 간격으로 울리는 교회 종소리를 참을 수 없다며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새벽 타종 시작도 오전 6시에서 7시로 한 시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지방법원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5분마다 종을 치는 것은 중단하도록 했고 매시 정각에 타종하는 것은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2천여 명의 주민과 시 의회가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이 대다수의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회 신도인 페터 마이어는 "마을과 공동체를 위한 이번 판결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종소리는 이곳이 고향이라는 느낌을 주고 우리 삶의 리듬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인정된 설문조사 결과 이곳 주민의 79%는 밤에 들리는 종소리 때문에 방해를 받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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