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영장심사’ 우병우 5시간30분 영장심사

입력 2017.12.14 (20:29) 수정 2017.12.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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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심사에 앞서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만 짧게 대답하고, "세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와 "혐의를 인정하는 지" 등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대판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30분 동안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시키는 등 권한을 남용해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의 실행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도 통상적인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지 불법적인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연합회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당시 영장전담재판부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세 번째 영장 심사도 지난 4월 영장을 기각했던 같은 재판부가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은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심문 기일이 보통의 경우보다 하루 늦게 잡힌 것과 관련해 "영장전담법관이 맡은 다른 영장심사 사건이 많아 기록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14일로 심사 일정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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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째 영장심사’ 우병우 5시간30분 영장심사
    • 입력 2017-12-14 20:29:55
    • 수정2017-12-14 20:31:48
    사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심사에 앞서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만 짧게 대답하고, "세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와 "혐의를 인정하는 지" 등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대판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30분 동안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시키는 등 권한을 남용해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의 실행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도 통상적인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지 불법적인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연합회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당시 영장전담재판부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세 번째 영장 심사도 지난 4월 영장을 기각했던 같은 재판부가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은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심문 기일이 보통의 경우보다 하루 늦게 잡힌 것과 관련해 "영장전담법관이 맡은 다른 영장심사 사건이 많아 기록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14일로 심사 일정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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