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자택공사 비리’ 한진그룹 임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17.12.14 (20:30) 수정 2017.12.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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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고위급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 모(7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한진그룹과 계열사 전체의 건설과 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조 회장 부부의 평창동 주택공사 비용 중 30억 원을 회사에 전가하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조 회장이 30억 원 모두를 반환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김 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비용 중 30억 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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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호 자택공사 비리’ 한진그룹 임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17-12-14 20:30:16
    • 수정2017-12-14 21:01:52
    사회
회삿돈을 빼돌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고위급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 모(7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한진그룹과 계열사 전체의 건설과 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조 회장 부부의 평창동 주택공사 비용 중 30억 원을 회사에 전가하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조 회장이 30억 원 모두를 반환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김 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비용 중 30억 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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