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친인척 취업청탁’…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 소환

입력 2017.12.15 (10:06) 수정 2017.12.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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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오늘(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오전 9시 50분쯤 경찰서에 도착한 신 구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신 구청장을 불러 신 구 청장이 받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신 구청장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의 일부를 횡령하고, 한 의료재단에 구립 요양병원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 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에 제부 박 모(65) 씨를 취업시키도록 모 의료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강남구청 일부 직원이 예산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구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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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친인척 취업청탁’…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 소환
    • 입력 2017-12-15 10:06:36
    • 수정2017-12-15 10:09:45
    사회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오늘(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오전 9시 50분쯤 경찰서에 도착한 신 구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신 구청장을 불러 신 구 청장이 받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신 구청장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의 일부를 횡령하고, 한 의료재단에 구립 요양병원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 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에 제부 박 모(65) 씨를 취업시키도록 모 의료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강남구청 일부 직원이 예산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구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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