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유예법안 폐기

입력 2017.12.15 (10:26) 수정 2017.12.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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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여간 유예됐다가 연이어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가로 유예됐다.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아파트 단지마다 작게는 수백만원부터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억대를 넘어가는 부담금 폭탄이 예고됨에 따라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서둘러 왔고 이는 주변지역 시장 과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간 재건축 시장 안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은 큰 이견이 없이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원래 시한은 이달 31일이지만 그날은 일요일이고, 그 다음날도 1월 1일로 휴무일이라 2일까지 밀린 것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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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2-15 10:29:49
    경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여간 유예됐다가 연이어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가로 유예됐다.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아파트 단지마다 작게는 수백만원부터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억대를 넘어가는 부담금 폭탄이 예고됨에 따라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서둘러 왔고 이는 주변지역 시장 과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간 재건축 시장 안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은 큰 이견이 없이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원래 시한은 이달 31일이지만 그날은 일요일이고, 그 다음날도 1월 1일로 휴무일이라 2일까지 밀린 것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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