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근로시간 단축법’ 진통에 “어떤 형태든 출발이 중요”

입력 2017.12.15 (13:48) 수정 2017.12.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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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5일(오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 합의안에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는 것을 두고 "어떤 형태든 일단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주 낮은 수준의 출발이라 해도 일단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는 최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할증률 150%를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등이 할증률을 200%로 올려야 한다고 반발했는데, 정부·여당은 여야 합의라는 점과 근로시간 단축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임을 들어 연내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놔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근로 기준법이 이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면 굉장히 늘어지는 구조일 것"이라면서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입법 관련 사항에 청와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없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여야 간 합의를 잘 따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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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5 13:48:29
    • 수정2017-12-15 13:49:32
    정치
청와대가 15일(오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 합의안에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는 것을 두고 "어떤 형태든 일단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주 낮은 수준의 출발이라 해도 일단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는 최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할증률 150%를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등이 할증률을 200%로 올려야 한다고 반발했는데, 정부·여당은 여야 합의라는 점과 근로시간 단축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임을 들어 연내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놔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근로 기준법이 이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면 굉장히 늘어지는 구조일 것"이라면서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입법 관련 사항에 청와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없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여야 간 합의를 잘 따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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