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 의제는?’

입력 2017.12.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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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배재성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백운기 앵커를 대신해서 <공감토론> 진행을 맡게 된 KBS 해설위원 배재성입니다. KBS <공감토론>은 매주 목요일마다 한 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망해 보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경제 의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EU가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한 배경과 파장, 그리고 종교인 과세 형평성 논란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먼저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자리하셨습니다.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영철
네, 반갑습니다.

□ 배재성 / 진행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양오
네, 고맙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패널 분들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한중 정상회담 경제협력 재개 신호탄 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0분 정도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아이템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 경제협력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이 지향하는 경제적 가치가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와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중심 경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샤오캉 사회 건설' 방안을 이어 사람 중심 경제하고 동일 선상에 두고 친밀감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중 경제협력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3대 원칙·8대 협력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최양오 교수님께 먼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양오
네. 어제 저녁이죠. 한중 비즈니스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양국에서 한 600여 명의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관계 정책을 짜는 분들하고 모였는데요. 거기서 기조연설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주제가 뭐였느냐면 새로운 25년을 향한 한중경제협력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면서 3대 원칙, 8대 협력을 발표를 하신 거죠. 그래서 3대 원칙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협력방향을 갖고 간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협력방안을 더욱 강화하자, 이런 세 가지 원칙 하에서 8개의 협력방향을 말씀하셨는데요.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 기반, 그다음에 무역 분야의 다양화, 디지털 무역으로 양국 교역, 그다음에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협력 활성, 에너지 환경 분야 등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8개의 협력방안을 말씀하셨고요. 결국은 이것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일대일로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신북방, 신남방정책이 어떻게 하면 교류점을 만들어서 같이 동북아시아의 협력적 관계로서의 지도자가 되느냐, 이런 방향을 제시한 걸로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3대 원칙하고 8대 협력에 대해서 최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먼저 오늘 한중정상회담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있었던 중국 경호원들의 한국 기자단 폭행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도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상회담이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토론을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중경제협력방향에 대한 교수님들의 평가를 한 번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조영철 교수님께서 시작을 해 주시죠.

□ 조영철
네. 한중관계, 경제관계가 사실은 과거에는 한국이 자본재, 중간재를 중국한테 공급하는, 그리고 중국이 이것을 받아서 가공 무역하는 그런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산업화가 되고 이러면서 이러한 단순한 구조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차원을 분업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본재, 중간재를 직접 생산해서 수입 대체하고 그래서 세계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과거처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미래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한중간에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려고 하는, 그래서 방중의 의미가 그런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2015년에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했었는데 그때 서비스라든가 투자, 금융, 이런 것들이 일부 개방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 폭을 늘리는 그런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K-Pop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수준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투자분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한중관계에서 성장의 한 파트로 삼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조 교수님은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 신세돈
중국은 저는 일단 걱정이 조금 앞서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중국하고 한국의 관계가 한 20년 전, 10년 전에는 우리가 확실히 기술에서 상당히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었어요.

□ 배재성 / 진행
그렇죠.

□ 신세돈
그리고 아무리 중국이 땅이 크고 해도 경제규모 자체가 워낙 1인당 GDP가 낮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30년 동안 중국이 발달하고 발전한 속도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협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뭐가 두렵냐 하면 중국이 장차 그 거대한 능력과 거대한 사이즈와 거대한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으로 한국을 압도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협력, 협력, 협력 하지만 어떻게 하면 중국으로부터 또는 말하자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의 국력에 저는 집결해야 한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공자의 어떤 도덕에 기반한 나라라고 하지만 국가와 국가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야만스러운 나라거든요. 이번에 기자 사태도 우리가 잘 봤지만.

□ 배재성 / 진행
그렇습니다.

□ 신세돈
저는 그것이 기자들이나 경호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그런 심리가 아주 깊이 깔려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무리 협력하자, 우리가 한 수 위니까 좀 가르쳐줄게, 그래 봤자 중국은 사실 코웃음을 칠 거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협력을 강조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중국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중국을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그런 모임이었다, 저는 그래서 중국하고의 이런 관계를 겉으로는 환영하면서도 속으로는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위험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배재성 / 진행
네. 신 교수님께서는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새로운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을 짚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이원재 이사님, 어떻게 보섰습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이 좀 비슷합니다. 저는 경제협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은 외교와 국제정치에, 그것에 달린 함수가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G2시대가 온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지금 이리저리 조금 삐걱삐걱하면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미국 중심의 일국체제 외교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이 뭔가 갈등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경제는 그것을 찾으면서 다시 위치를 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하게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사드 사태 이후에 이렇게 굉장히 큰 경제보복이 들어오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고 기업들이 막 철수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불을 끄러 대통령이 간 거죠. 그래서 그 불을 얼마나 잘 끄느냐, 이게 단기적인 과제라고 봐서 사실 이번의 회담의 결과를 평가할 때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과연 그 불을 어느 정도까지 끌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 특히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강도로 발언을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제협력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은 그 발언의 수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인가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장단기적 관점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로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논의된 의제 중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 조영철
네. 지금 중국 보복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중국이 경제적인 경색국면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썼던 그런 방법이 뭐냐면 비관세 장벽을 높여 가지고, 사실 공식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거지만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대중무역관계를 완전히 차갑게 냉각시켜버린 거거든요.

□ 배재성 / 진행
네, 그렇죠.

□ 조영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방문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중무역 개방 폭을 더 확대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비관세 장벽을 최대의 수준으로 낮추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스탠다드 기준에서 중국도 이제 비관세 장벽을 재량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개방과 관련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환경산업이라든가 에너지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산업 같은 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에 전력망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뜨지 않는다든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신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공급이 축소되는 그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여러 나라 간에 전력망이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사실은 신재생에너지가 10%, 20%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섬과 같이 고립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전력 네트워크망, 이런 것들이 협조가 있을 때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도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계획 같은 것도 되는데 이런 것 외에도 중국에서 오는 황사 문제라든가 미세먼지, 협력해야 될 사항들은 지금 산적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또 자연순환산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돼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하고도 연결돼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제들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한중자유무역협정이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 체결로 이어지고 말이죠. 또 후속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이제 사드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한류 콘텐츠와 물류·유통 분야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는데 효과를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망을 좀 해 본다는 어떨까요.

□ 최양오
경제적으로 활성화의 신호탄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사실 우리가 관전포인트가 3개였죠. 사드 문제, 북핵문제, 그다음에 경제활성화인데 일단 1번, 2번, 사드와 북핵문제는 지금 서로 이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전이 없을 것 같고요. 경제활성화 분야에서 서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진척이 될 것 같은 이런 좋은 뉴스들은 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무역보험공사하고 중국의 수출무역보험공사하고 MOU를 작성을 해서 20억 달러 신용한도를 해서 인프라에 투자한다, 이런 좋은 한 발 한 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이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회의를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18일부터 중앙경제공작회의라고 그래서 사실 거기서 뭘 정하느냐 하면요. 내년도 성장률, 그다음에 내년도 경제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등의 아주 큰 회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당겨서 간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올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먼저 가서 이것을 경제활성화를 하자, 이런 게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사실 어제 리커창과 만났어야 되는데 리커창도 어제 점심도 같이 할 수 있고 베이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난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국영기업들의 부채를 어떻게 줄이느냐,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시진핑 2기의 첫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경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모두 지금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 좀 합시다, 저것 좀 합시다, 하면 들어는 주지만 확실한 얘기는 안 될 거고요. 사실 경제활성화에 아주 이제, 사드 보복이니 이런 것들이 전체 풀릴 수 있는 계기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는 그 시기가 돼서야 중국 국민들이 보면 “이제 우리 주석이 한국에 갔어. 이제 잘 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조금 난망한 그런 상태라고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군요. 그동안에 몰랐던 사실을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한중FTA가 체결될 당시에 서비스 부문은 최혜국 대우가 아니었고요. 그보다 낮은 개방 수준의 ‘분쟁해결’조항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번 추가 합의에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기업에 대한 규제도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이원재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한중FTA를 상당히 진전시키는 거거든요. 상호 개방성을 높이는 게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것 용어가 어려우니까 조금만 설명을 해 드린다면요. 보통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WTO라든지 이런 데서는 최혜국 대우라는 이 원칙을 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나라하고 무역협정을 맺어서 그 나라한테 잘해 주면 다른 나라들한테도 다 잘해 줘야 된다, 이런 원칙이 되는 겁니다. 최혜국, 그러니까 제일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의 대우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는 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인데 FTA 맺을 때도 그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넣으면 이제 다른 FTA들하고의 관계가 다자간 무역처럼 개방성이 균형 있게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 한중FTA에서는 최혜국 대우는 안 들어가고 그냥 분쟁해결이라는 항목으로 그냥 한 조항이 들어갔는데요. 그 분쟁해결이라는 것은 분쟁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한 겁니다. 50일 안에 뭘 하고 100일 안에 뭘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낸다, 이 정도를 해 놓고 당시에는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 하면 이 정도로 해 놔도 비관세 조치, 그러니까 아까 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비관세 장벽, 갑자기 관광객들을 나가지 말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분쟁으로 들어가서 해결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 문제가 사라진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목격한 바와 같이 그것 안 되는 거죠.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다음 스텝은 뭐냐 하면 최혜국 대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입장은 이 외교문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국제정치무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일종에 종속변수처럼 돼 있어서 사드에 대해서 중국의 발언수위가 이제 핵심인데요. 아까 나온 속보를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금방 확대정상회의를 끝내고 이제 각자 언론발표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다 아는 그 이유 때문에 한중관계가 후퇴했었다” 그러니까 사드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지난달에 베트남에서는 사드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다시 꺼내 가지고 우리가 거의 다 해결된 줄, 봉인된 줄 알았는데 다시 풀렸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단어를 안 썼다는 게 약간은 진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망을 해 보자면 이것 가지고 FTA가 진전되는 정도까지는 이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협상을 시작하는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한미FTA가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가 됐는데요. 발효 2년 뒤에 서비스 개방 문제 같은 경우에 다시 협상을 하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 시작하자, 얘기 정도 나오면 진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문 대통령이 검역, 통관, 비관세 장벽 교역 문턱을 더 낮춰서 한중 경제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지난 10월 31일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마는, 일부 분야에서만 지금 해빙 징후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교역 문턱을 낮추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네, 한 10년, 15년 전으로 되돌려서 자동차나 반도체나 전자에서 중국이 한국하고 몇 년의 격차가 있었을 때 우리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합의를 하자고 해도 중국이 뭔가 배울 게 많으니까, 다른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를 다 제쳐놓고도 한국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국에 국익이 되겠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중국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 심각하게 경쟁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우리하고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쟁의 상대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비스, 아까 검역이라든지 식물위생이라든지 이것은 모든 무역에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산업과 경쟁력과 신산업, 우리가 이야기하는 첨단산업,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중국하고 우리는 첨예하게 앞으로 경쟁할 상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협력, 협력, 협력 그래도 중국으로서는 협력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다음에 지금 사드 문제가 걸려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한국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든지 그게 없으면 사드 문제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든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아마 임기 내내 이 중국문제 때문에 실익 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인 입장도 그렇고 매우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 배재성 / 진행
네. 그렇군요.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을 했습니다. 경제사절단을 통해서 대기업의 재벌총수들이 포함된 경제사절단이 과연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최양오 교수님, 어떻습니까?

□ 최양오
단순 숫자만 비교하면 미국 갔을 때는 52명이 동행을 했고요. 인도네시아 갈 때는 87명, 그런데 이번에는 260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꾸려져서 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부터 해서 최태원 SK,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업총수들 다 가셨고요. 중소기업도 한 180개, 190개 정도가 지금 같이 간 상태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1,000억 불 정도를 지금 대중국 수출하는데 거기에 54%가 반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반도체는 사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저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레버리지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대규모로 간 것은 우리가 그만큼 사드 보복 이후에 경제해빙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있지만 이런 중요한 회의 때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진짜 팀을 꾸려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고요. 특히 대규모 투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들이 많고 내일이면 숫자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삼성이나 특히 LG 등에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시안 같은 데는 낸드플래시 3D까지 하는 그런 투자확대,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도 5조 정도의 중국 투자 등등을 해서 좋은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한 경제사절단이 갔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경제사절단이 중국 내 대규모 투자를 추진을 하면서 묵직한 선물보따리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실익을 과연, 보따리만 주고 챙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 경제보따리가 양국에 얼마만큼 이해관계에 좀 맞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져간 선물보따리,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하고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

□ 조영철
네, 선물보따리냐, 이것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미국 방문했을 때 그때도 굉장히 큰 규모의 재벌대기업들 포함해서 경제사절단이 갔죠. 그때는 트럼프의 입장이 우리나라 미국에 투자를 해 달라, 해 달라, 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선물보따리를 갖고 가서 한미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역할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중관계는 그것과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한국한테 우리 중국에 투자를 해 달라, 투자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사실 중국이 지금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많고 투자가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중간에 경색관계로 바뀌면서 일이 다 진척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격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는 과정에 같이 사절단으로 들어가서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데 사실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진척되는 방향으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참여한, 그래서 중국과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지난번 미국하고의 경제사절단 성격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겠군요. 이원재 이사님, 아까도 얘기가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양국이 관계정상화 합의가 되더라도 실제로 중국이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하고 립서비스하고 이게 좀 간극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사드 보복 조치에서 이제 정말로 완전히 벗어나서 회복이 될 건가, 경제적으로 회복이 될 건가, 해제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데 말이죠. 전망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 이원재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전히 긴장이 안 풀린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의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은 그게 자신들의 국익 중에서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사인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드가 중국을 향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기대와는 달리 중국은 명확하게 오해였다고 반응을 보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는 아니었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핵심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데에 아직도 있고요. 다만, 이것을 더 확장 안 하고 또 한국이 미국에 미사일디펜스체계, 그러니까 MD체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 사드가 지금 상태로 배치되는 것은 괜찮다는 정도로 양해를 할 것인지, 아닌지, 그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 시진핑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사드라는 그 말 자체를 언급을 안 한 것은 한 걸음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도 무역보복이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롯데라든지 사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도 높게 보복을 한 것은 분명하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아직은 좀 미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했는데 방문 이유가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지방 도시 한두 곳을 들렀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는 충칭을 방문했을까,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세돈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 신세돈
저는 일단 보도에서 밝혀지기로는 충칭이 중국의 시진핑 경제 또는 정치원칙의 상징인 일대일로, 즉, 바다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휘둘러서 세계를 휘감고 육지로는 유라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통함으로써 중국이 전 세계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시진핑의 일대일로의 중심 상징도시가 충칭이다, 따라서 충칭을 방문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일대일로의 시진핑 정책에 대한 후원 내지는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언론에 나온 보도고요. 저는 충칭이 사실은 김구 선생님 등등이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할 때 주로 충칭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다고 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혼재돼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이런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별 것 아닌데. 저는 그래서 충칭을 가셨든 시안을 가셨든 어디 난징을 가셨든 저는 그게 별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충칭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은 조금 거북스럽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 최양오
첨언을 좀 드리면요. 거기다 미래와의 어떤 대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충칭시 서기가 천민얼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완전히 키우다시피 하는 언론대변인, …역할을 하시던 천민얼이라는 분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조금 더 굳건히 하는 차원에서 갈 수가 있고요. 사실 천민얼 서기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이에요. 특히 현대자동차가 빅데이터센터 귀주성에 할 때도 그때 서기였고 다 잘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쌓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신세돈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별히 여기가 이유가 있는 것, 그런 데에 너무 방점을 두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2016년도 1월 달에 첫 번째 여기 방문해서 첫마디가 이거였거든요. “희망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고서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대서특필이 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꿈보다 해몽이라고 우리도 희망이 보이는 충칭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칭이 일부 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대일로 건설의 핵심도시로서 갖는 의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좀 일대일로가 성공할수록 중국의 힘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기왕에 해 주셨으니까 미국의 우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양오
그렇죠. 이것은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붙어 있는 거죠. 중국의 진주목걸이, ‘String of pearls’라고 미국과 일본에 인도, 태평양, 이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맞닥뜨려진 상황이고요. 충칭이 그러면 왜 여기서 거론이 되느냐면 충칭이 중국 내에서 최대의 내륙항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수로하고 철도하고 도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진주목걸이의 완성에 굉장히,

□ 배재성 / 진행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군요.

□ 최양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서라든가 또 아프리카에서 석유나 석탄이 이제 들어오면 충칭으로 들어와서 충칭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육로로 가는 게 일대일로의 한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충칭의 중요성이 부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경제성장률이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는 탁월하게 11%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증진을 통한 중국경제의 건강화, 이것의 아주 모범도시처럼 지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렇다면 인도, 태평양에 대해서 지금 막 펼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 가서 우리가 일대일로, 이런 것들에 더 많이 하겠다, 이러면 마찰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 배재성 / 진행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중정상회담이 이제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책적인 제언을 또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어떻습니까? 정책적 제안,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조영철
네. 장기적으로 한중간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협력을 해서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문제를 돌파하는 것에 있어서 중국한테 사실 과도한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사드 문제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의 안보와 정치적, 그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협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중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한국한테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데 반해서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중국한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중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지렛대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결정권을 사실상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드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이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설득을 하느냐, 이게 중국 정부만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가 동의를 할 때 중국 정부도 재량권을 행사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중국의 국민들 전체가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과 화해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닌 것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서 한국은 절대로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칠 의도가 없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생각한 것처럼 좋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식의 성과를 내고 돌아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이 경색된 국면은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은 첨언해서 제언을 하신다면.

□ 이원재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경제협력관계는 92년 수교 이후에 쭉 보면요. 어쨌든 국제정치하고 경제협력을 좀 분리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도 경제는 그것과는 독립적인 거다,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양해하면서 그냥 국제규범에 맞춰서 무역을 점점 늘려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국제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중국 국민들이 또 한국 노래와 한국 영화를 좋아해 주고 이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올해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드 문제가 얽히면서 이게 분리됐던 그 원칙이 다시 깨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반인들, 국민들, 특히 젊은 층하고 얘기를 해 보면요. 한국을 예전에 굉장히 좋아하다가 갑자기 미워하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천천히 누그러뜨리면서 다시 정치와 경제가 조금 분리되는 방향으로, 경제는 국제규범에 맞게, 무역규범에 맞게 계속 협력을 강화하도록 만들어 가는 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이고 거기에 맞는, 저는 충칭 행보라든지 예를 들면 노영민 대사를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행사에 보낸 것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반일정서 같은 것도, 일반인들, 중국 국민들을 향한 거죠. 반일정서 같은 것도 같이 얘기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공통분모를 만들려는 노력을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의미가 있는데 당장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조금 길게 보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듣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잠깐 소개해 드리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847번 쓰시는 청취자님 “중국 측 경호원에 의한 우리 기자 폭행은 사전에 계획된 폭거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중국 변방의 총독쯤으로 격하하려는 고도의 전술입니다.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뒷번호 3539님 “한중외교 25주년에 즈음하여 국빈 방중한 대통령과 시진핑과의 만남에서 과거보다도 새로운 방향의 발전과 더욱 돈독한 우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3636님 “미일중러 전략적으로 질서가 페어플레이 상태가 안 되고 있고 국제적 신뢰가 단단하지 못합니다.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군요. 독자적 파워와 자존감을 찾을 때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극복에 방점을 찍을 때입니다. 중국, 일본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3991님 “중국의 경제는 국가가 뒷받침하는 사회주의체제고 우리는 민간 주도의 자유경제체제임을 깊이 성찰하고 함부로 서두르고 접근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서 차분히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6860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가 언제 무슨 이유로 파기될지 모르는 것이고 결국에는 중국에 종속되거나 끌려 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주제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U(유럽연합)가 우리를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배경과 향후 파장에 대해서 <공감토론>을 한번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오셨고요.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먼저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이라고 하는 이 용어, 청취자 분들한테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EU가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일면서, 이게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이라는 게 뭔가 궁금해 하는데 신세돈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돈
네, 이게 언론보도에서는 한국이 소위 조세회피처 17개국에 들어가면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정치적인 주장이 많지 않았습니까? 법인세를 좀 낮춰줘야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온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낮춰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주 공공연하게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정책을 주도해 왔었어요. 사실 이런 것에 입각해서 많은 조그마한 나라들이 오로지 세수 목적으로, 세율이 낮지만 세수 목적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조세율을 낮춰줌으로 해서 많은 투자를 유치를 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EU에서는 그런 조치들로 해서 1년에 50억 유로, 엄청난 돈이죠. 이 정도의 세금이 탈루가 되고 있다고 해서 2010년부터 지금 이 부분을 아주 단속을 하려고 EU가 아주 벼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했고, 또 EU만 하면 안 되니까 G20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그런 국제협의를 통해서 EU의 주장을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모든 선진국들이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유럽의 집행위원회가 대상 국가를 한 300여 국가를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파고들어가 보니까 이게 고칠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 대상 국가에게 이것 고쳐라, 이런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고 끝까지 협의에 수긍하지 않은 17개 나라를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그리고 신문에서는 조세회피처, 이렇게 나온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게 이게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렇게 지금 용어가 규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쾌해 보이는,

□ 최양오
그런데 두 개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조세 문제에 대해서 EU의 제도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표 당시에 뭐라 그랬느냐면 유럽 최초의 택스헤븐, 즉, “조세회피처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이러고 발표 당시에 조세회피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건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이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정사유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 줄이 나옵니다. 딱 한 줄. ‘유해조세제도를 가지고 있고 2018년까지 개선 요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한다’ 발표는 조세회피처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끈했죠. 발끈하고 대표단이 가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들리는 얘기로는 1월 달에 다시 재무장관회의나 이런 것 할 때 우리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EU에서 지금 살짝 흘린 상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큰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어떻습니까? 탈세하고 돈세탁이 얼핏 연상이 되는데, 조세회피처, 이렇게 되면 기분이 나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EU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나라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원재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배경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원재
국제적으로 지금 과세문제가, 글로벌 기업들이 점점 국경을 넘어 다니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과세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대마도에 한해서 거기에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세우면 5년간 조세를 완전히 감면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법인등록이나 이런 것은 아주 간소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한국의 브랜드 평판이 중요한 굴지의 대기업들은 못하겠지만 또 세금 한 푼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기업들은 본사 대마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하면 한국정부에서 얘기를 하겠죠. 이것은 거기 대마도가 조세회피처로 전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EU, 지금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EU 입장에서 보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든지 그렇지 않아도 아일랜드라든지 이렇게 유럽 안에 있는 나라들 안에서도 법인세 너무 낮추고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래 가지고 문제들이 막 생겼거든요.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국가 유지해야 되는데 그 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세원이 막 도망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도망 다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게 특정 국가들의 조세제도, 약간은 차별적으로, 특히 외국계 기업들을 우대하는 조세제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 우리가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것을 지키는 게 옳은지, 외국계 기업들에게 차별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옳은지, 저는 이것을 토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정이 됐는데.

□ 조영철
네. 이 조세 비협조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회피처, 이것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볼 때 EU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조세 비협조적 지역을 지정을 한 거고요.
이것을 조세회피처로 보도한 것은 제가 보기에 사실상 한국 언론이 오보의 성격을 띠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EU가 문제 삼은 것은 조세회피처 문제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조세회피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 지적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EU가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유럽연합 28개국 회원국 재무부 장관이 브뤼셀에서 재무경제이사회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외국인 직접투자죠.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서 국제적으로 부당한 조세경쟁을 유발한, 이것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지금 실업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 자꾸 바깥으로, 유럽의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투자하면 유럽의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유럽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공정한 부당한 형태의 조세혜택을 유럽기업들 유인해 가는 것, 이것은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특히 문제 삼은 것은 뭐냐면 법인세는 다 나라들마다 낮춰서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을 하는데 특히 유럽연합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한테 조세특례를 주는 것은 국내기업한테는 주지 않는 특혜를 외국인투자기업한테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유럽의 기업들을 한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이미 한국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자, 이것은 고치는 게 좋겠다고 통보를 한 거죠.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거의 반응을 안 보였던 것이고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상 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좋다. 우리는 너희들을 조세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과 한국 언론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바마 주에 공장을 지었더니 공장 부지부터 조세특혜 해 가지고 엄청난 특혜를 줬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한국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래도 우리도 외국인기업이 투자할 때 조세특혜도 주고 이래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주장들을 하고 특집기사도 보냈죠. 그런데 미국 앨라바마 주가 현대자동차한테 굉장히 큰 특혜를 줬지만 이것은 미국에는 국내차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너럴모터스가 디트로이트에 있는 공장을 앨라바마 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앨라바마 주는 현대차한테 줬던 것과 똑같은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선진국에서 주는 외국인투자기업한테 주는 조세특혜라고 하는 것은 국내 기업하고 동일한 그런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국내기업한테는 주지 않는 특혜를 외국인직접투자한테 줘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특구에 들어가는 외국인투자기업한테는 여러 가지 땅 특혜도 주고 조세특혜도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현금지원도록 해 주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보통의 선진국들은 하지 않는 그런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외국기업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공정한 그런 행위다, 라고 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세회피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유럽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재부가 완전히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재부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외교적 참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자연스럽게 얘기가 우리 정부의 대응의 문제로 넘어왔는데 우리 최양오 교수님,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광범위한 조세조약을 맺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보교환체제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 최양오
그런데 손을 놓게 된 이유가 있죠. 9월 달에 OECD에서 이것에 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리면서 그 당시에는 OECD는 뭐가 있느냐면 BEPS라고 그래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까 신세돈 교수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10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래서 이런 국제간의 세금 문제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없음’으로 이게 판결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역이나 외국인투자 지원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손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개선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얘기를 안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게 터키예요. 터키가 똑같이 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하게 안 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터키는 소위 말하는 대응을 했어요. 우리가 개선책을 한번 구상을 해 보겠다, 그런데 우리는 9월 달에 결론이 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가 아니다,

□ 배재성 / 진행
좀 안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최양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기재부의 대응이 뭐였느냐면 이런 비상식적인 결론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9월 달에 그게 된 상태에서 다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EU의 국가가 아닙니다. EU가 자기네 나라 국가가 아닌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것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사실은 조세주권에도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려고 그러면 EU 안에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이런 데도 걸리는 것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한국이 꼈느냐, 아직도 좀 이해가 안갑니다.

□ 배재성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세돈
있죠.

□ 배재성 / 진행
어떻습니까?

□ 신세돈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아까 경제자유지구, 새만금지구 또 제주도특별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으로 여러 가지 특혜를 지금 주고 있어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그 부분이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EU가 집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니까 이 부분은 국회에서 성실하게 다루어서 국제규범에 맞추어서 조절하겠다고 기재부가 했으면 이 문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양오 교수께서 이것은 EU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EU는 하나의 실체 있는 정부입니다. 따라서 실체 있는 정부가 우리한테 항의를 하고 고치라고 했다는 것은 마치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한테 제도의 문제성을 가지고 지적한 것과 똑같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조세주권의 침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근대적인 조세체제를 획기적으로 고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속하게 해 줬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았고 또 다시 우리가 제3의, 중국 같은 경우가 이런 조치를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들이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이번에 참 많이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화만 낼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주 심각하게 반성을 하는 자세를 정부가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포함이 되면서 우리 내부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에서 반성해야 될 점은 반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드러났는데 이원재 이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 이원재
네, 충격은 충격이죠. 그러니까 마카오, 팔라우, 마셜제도, 괌, 이런 데 나오다가 갑자기 한국이 이렇게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EU가 지적을 했으니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자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5년간 외국인이 투자를 할 경우에 법인인 경우에 법인세를 감면을 해 주고 그 뒤에 2년간 추가로 다른 감면을 해 준다는 게 혜택의 핵심인데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게 핵심인데 1962년에 이게 외자도입법하고 같이 처음 들어온 겁니다. 이 제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자본이 너무 없을 때 차관을 들여와서 뭔가 산업을 일으켜야 되던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조세특례제한법이 만들어 지는 것은 99년인데요. IMF 구제금융 때문에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외화가 없어서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또 강화가 한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이 시점에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과연 우리가 차별적으로 국내 기업한테 안 주는 혜택을 외국계 기업한테 주면서까지 자본을 들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의 제주도 상황 같은 것을 딱 보면요. 전혀 그런 상황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국계 자본이 막 들어와서 오히려 기존에 살고 있던 제주도민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고 제주출신 기업은 성공한 기업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중국계 자본들이 다 중요한 자산들을 차지하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거기서 쓰고 가는 돈은 우리 국민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땅을 가지고 있는,

□ 배재성 / 진행
별로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된다는 얘기죠.

□ 이원재
그렇죠. 땅을 갖고 있는 중국계 비즈니스한테 막 가고, 이런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한번 반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관광서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벌더라도 또는 이게 국내에 있는 땅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 법인이나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 다시 고민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지금 얘기를 쭉 나누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조치를 우리가 취하지 못했던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투자세제지원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분명히 단점이 노출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영철
네. 지금 언론보도에 BEPS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OECD하고 G20에서 조세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외국인투자제도 문제가 없다고 기재부에서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BEPS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세회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BEPS가 영어로 뭐냐 하면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입니다. 즉, 조세회피와 관련해서 세원을, 이윤을 다른 지역으로, 조세회피처로 이전시켜서 세원을 잠식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OECD와 G20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문제가 없죠. 우리는 오히려 피해 국가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고 우리 조세문제 없다, EU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기재부 공무원이 얘기를 했다면 기재부 공무원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것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것이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재부는 좀 문제가 심각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감사원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제도가 맨 처음에 도입된 것이 1962년 외자도입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외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특혜를 줘서라도 외자를 도입하는 그런 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뀐 것이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우리는 달러 한 푼이 부족한 거였기 때문에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특혜를 줘서 달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국내 기업한테는 주지 않았던 다양한 조세특혜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도입된 거죠. 말은 조세특례제한법이지만 조세특례를 주는 법이죠. 그래서 외국인투자한테 각종 국내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특혜를 줬던 것입니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이런 국내 역차별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데 보통 이런 것을 하는 나라들은 뭐냐 하면 산업화가 좀 덜 진행된 그런 개발도상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외국의 선진기술 혹은 외국의 경영기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겁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이제 선진기업들이 투자하면 그런 경영노하우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든가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습득해서 그런 파급효과에 의해서 외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것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가일 때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미 선진국가인데 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선진국이 투자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산업화 정도가 떨어진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외환위기 극복했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계속 그냥 관례대로 끌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 배재성 / 진행
네, 그동안에 변화가 좀 필요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장이 어떨까,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 먼저 최양오 교수님, 그 파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양오
지금 창피한 것은 창피한 거고요. 일단 우리가 소명을 해야 되고 진짜 저의가 뭔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영철 교수 얘기한 것처럼 지난 50년 간 우리가 잘 써온 건데 왜 시비를 거는지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로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의 외국직접투자인 FDI 들어오는 것에 제일 크게 투자하는 데가 EU입니다. 32.7%. 그래서 메시지가 벌써 온 거죠. 한국에서 기업하지 말고 거기 투자하느니 여기 와서 해라, 메시지 하나고요. 하나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조사하면서 보니까 평행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EU나 OECD나 지금 이런 BEPS의 목적이 뭐냐 하면 구글이나 애플을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은 과징금을 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평행이론이 있어요. 구글, 애플이 올해 1월 달에 이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는데 안 냈습니다. 그러면서 92개국에 EU가 조세에 관해서 다 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번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이버에.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매출을 하는지 모르고 등등,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협조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고정사업장이라는 제도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지금 아일랜드로 세금이나 이런 것들 수익이 가더라도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EU에서 던진 진짜 메시지는 그런 구글이나 또는 애플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세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니 한국이 좀 도와라, 그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이게 저는 심상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투자의 규모를 보면 한 3분의 1이 유럽에서 오거든요. 앞으로 이게 끊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들어와 있는 많은 자유지역기업이나 자유경제지역이나 우리나라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법을 바꿔 가지고 아까 조세특례법을 보면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재산취득세, 그다음에요. 사업을 하기 전에 취득했으면 하기 전에 한 경우도 인정해 주고요. 더 재밌는 게 지방정부가 어떤 지방정부 나름대로 혜택을 주면 조세특례법의 예외로 그 혜택까지도 다 주도록 어마어마, 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고서 유럽기업이 들어왔는데 한국이 법을 바꿔 가지고 이 법을 전부다 차단을 하게 되면 기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국제제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좀 난처한 게 이게 고칠 수도 없고 안 고칠 수도 없는 이런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고쳐서라도 이 불공평하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주는 혜택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는 것이 저는 이번 사태의 올바른 해결방안이라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잠시 잊고 지냈거나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는 됐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냐,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우리 조영철 교수님, 어떻습니까?

□ 조영철
네. 지금 제가 볼 때 유럽연합과 충실하게 협의를 했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고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럽연합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내지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이 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유럽연합의 법 개정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정도만 했었어도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도의 조치도 기재부에서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U의 논평을 보면 상당히 외교적 논평으로서는 굉장히 까칠한 논평입니다. “굉장히 불쾌하다. 우리가 협조를 요청했는데 한국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사실 이런 식입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군요. 이원재 이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지원제도가 세계기준에 맞는지 점점을 좀 해 보고, 세계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 심지어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저는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자본이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온다면 다시 도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요. 그런데 저는 세련되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정말 이것은 세련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는 데는 조영철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2014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보고서가 바로 이 내용에 대한 것이고 평가해 봤더니 ‘굳이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국내 기업과는 차별적인 조세혜택을 줘야 되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EU에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런 연구를 하는 등 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만 했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도 사실 저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낙연 총리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차별적인 조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을 일단 계획으로 놓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법 개정 같은 절차를 검토를 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혜택 주기로 한 기업들은 또 다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몇 년에 거쳐서 이렇게 출구전략을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양오 교수님하고 신세돈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저는 화들짝 놀랄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조세 비협조적 지역으로 가는데 EU가 한 줄이에요. 딱 한 줄이기 때문에 과연 뭐가 우리가 유리한 조세제도인지 그러면 너희가 밝혀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서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내겠다고 그러고 의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경제자유지역에 있는 투자금액이 이만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것들이 다 소진이 되는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하겠다, 그냥 의연하게 대처를 하면 되고 이것 폐지한다, 우리가 먼저 얘기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못 대응한 맞지만 지금 또 그것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폐지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진짜 우리 주권국가로서의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우리 정부의 행태를 보면 우리 일반 국민보다도 더 감정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소소한 수치에 아주 엄청나게 희열을 느끼고 아무 것도 아닌 것에 굉장히 발끈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과로하신 것 같아요. 침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법의 문제기 때문에 국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따라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자꾸 접근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어떤 법 절차를 지켜서 국제규범에 맞게 점진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EU가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것을 가르쳐준 좋은 교훈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듣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주제를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토론주제가 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 향후 보완책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한 20분 정도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종교인 과세 필요성이 제기된 지 꼭 50년 만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방안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조영철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조영철
네. 종교인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과세가 안 됐다가 2015년에 국민들의 여론이 과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를 명문화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2018년부터 하자는 걸로 시기가 그렇게 정해졌었죠. 그래서 2018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김진표 의원께서 지금도 또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과세를 좀 더 유예하자, 그런 주장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것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래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기재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소득세법, 종교인 과세를 하는, 이미 종교인 과세를 2018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다 마련돼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또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실질적으로 거의 안 하겠다는 수준의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굉장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시행령 19조를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비과세되는 종교인의 소득범위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시행령에는 어떤 거냐 하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 활동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이라든가 그 밖의 물품을 받는다면 그것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것은 굉장히 조그마한 조항이었죠. 목사님들한테 의복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비과세 처리한다, 그런 거였는데 이것을 개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종교단체의 의결 승인에 의해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는 금액 또는 물품은 비과세 대상이다’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혹은 종교단체에서 목사님이나 종교인한테 1억을 줬다, 그런데 그중에서 2천만 원은 “월급입니다” 하고 드리고 “8천만 원은 종교활동에 비용으로 쓰십시오” 하고 8천만 원을 줬으면 8천만 원은 비과세대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 최양오
그것 전문용어 있잖아요. 특수활동비.

□ 조영철
네. 필요경비 이런 걸로 그냥 계속 비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하는 것은 종교단체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월급이 천만 원이다, 종교활동비가 9천만 원이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고 500만 원이 월급이다, 그럼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법 개정을 한 거고요. 또 시행령 222조의 2항을 새로 신설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종교단체가 종교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서 기록 관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관리한 장부서류를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잡한데요. 종교단체가 목사님한테 월급으로 주는 것과 그다음에 그 외의 것으로 구분해서 장부를 작성을 하면 이 장부는 자료요구를 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장부를 작성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건 그냥 그렇게만 구분해서 작성하면 그다음부터는 세무당국은 건드릴 수 없다, 라는 그런 이상한 조항을 신설했고요. 3항은 뭐냐면 ‘종교인 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대해서 탈루 혹은 오류가 있어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질문조사 전에 종교단체의 탈루, 오류 구체적 근거를 세무공무원이 먼저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정하고 신고할 것을 우선 안내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보니까 저것은 탈루, 탈세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탈세가 안 되니까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야만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법 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단체가 정한 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도 할 수 없는 거고 탈세조사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의 시행령 개정을 한 거죠.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그냥 종교인 과세 하지 않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조영철 교수님이 꼼꼼하게 이것저것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 종교인 과세 자체가 이렇게 되면 과세로서의 형평성 문제가 무너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원재 이사님, 어떻습니까?

□ 이원재
과세 형평성이 종교 사이에도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미 이게 우리가 종교인 과세라고 얘기하니까 종교인들이 다 지금까지 세금을 안 내는 것 같은 오해를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교의 조계종이라든가 가톨릭이라든지 개신교의 일부 교회라든지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냥 이미 소득세 형태로 자신들이 고용계약을 맺는다든지 기타소득으로 지급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냥 과세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거든요.

□ 배재성 / 진행
그런 분들이 또 있군요.

□ 이원재
네, 이미 납부를 하고 있는 종교,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인 건데 제도적으로 종교인 과세라는 제도가 이번에 도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입되면서 기존에 납부를 하고 있던 분들보다 신규로 종교인 과세라는 제도 때문에 납부하는 분들이 같은 소득인데 훨씬 덜 내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존의 제도에 따라 납부하고 있던 분들은 그러면 다시 종교인 과세로 갈아타면서 세금을 덜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도 자발적으로 국가 과세체계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납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내야 된다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대로 시행이 되면요. 조영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노동자,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 역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종교인이니까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종교 간의 갈등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직자로서 상당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갈아타야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큰 교단의 경우는, 가톨릭 같은 경우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직자에게 지급하는 이 보수를 활동비 형태로, 아까 말씀하신 종교 활동비 형태를 몇 퍼센트를 지급해야 되는지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 사실 이제 좀 낯 뜨거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 최양오
일단 근본적으로 종교인 소득에 과세한다는 것은 다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거기에 지금 누더기처럼 이게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MB 정부 때는 이것을 기타소득으로 갈 수 있게 해 줬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이것의 상한선이라든가 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오면서 사실 굉장히 누더기처럼 됐습니다. 그런 것이 입법예고가 나오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뭡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인데 120% 역행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기회가 평등하지가 않아요. 기타소득하고 근로소득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과세에 대한 쇼핑을 할 수가 있고요. 과정 공평,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종교단체에서 정하면 되고요. 내가 1억을 받으면 거기의 90%가 특수활동비야, 이러면 그걸로 또 끝나고요. 결과가 정의롭지 않죠. 세무조사 앞에 모든 사람이 정의로워야 되는데 평등해야 되는데 이게 정의롭지 않게 가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종교가 성스러운 것은 맞습니다만, 종교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렇게 선의적으로 또 자기 스스로 성스럽게, 그러니까 봐달라고 하는 특혜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과세를 할 거면 외국 같이 소득에 대해서는 다 내고 그다음에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사회공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낫죠. 예수님 말씀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나 소개를 하자면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랬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이 저는 아주 맞는 것 같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성직자들의 어떤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그런 입법예고안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이래가지고서야 이게 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까지 나오는데 말이죠.

□ 신세돈
그렇죠. 제가 교수니까 오래 전에 교수의 급여의 절반은 연구비로 나왔어요. 연구비는 아예 소득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이 연금이니까 소득세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소득세를 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첫째, 이런 제도에 대해서 실제로 과세를 하게 되는 종교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소위 상위 몇 층들만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든 종교인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아닐 정도로 지금 종교인의 소득이 어려운 사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조세정의로 가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그 해당 되는 소수의 고소득 종교인들이 지금은 이 체제로 덜 내고 부담이 적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서 한 5년이면 5년 안에 완벽하게 이 종교인들도 모든 사람과 공평하게 내는 그런 제도로 저는 갈 것이라고 믿어서 일단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출발이라도 한 것이 저는 장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고 싶어요.

□ 배재성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근로장려세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방안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방안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가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조영철
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5년도에 이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비용추계를 다 했었죠. 그래서 지금 종교인한테 과세를 해도 이미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소수만 과세대상이 되고 대부분의 종교인은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면세의 대상이어서 거둬들이는 세수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한 것에 따르면 아무리 많아도 한 200억 정도, 그런 정도의 조세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데에 반해서 2013년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한 7,300억 정도의 근로장려금으로 저소득층 종교인한테 지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이게 는 700억이 아니라 1,000억 원이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종교인한테 거둬들이는 조세수입보다는 그동안은 소득파악이 안 됐고 그래서 저소득 종교인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았던 거죠.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제 소득파악이 되고 그러면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더 많은 그런 예산인데 만약에 시행령 개정 이대로 하면 조세수입이 아마 거의 미약할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상 이것은 저소득층 종교인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지급을 위한 그런 제도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행령 개정 하면 안 되고요. 이미 시행령은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있는 시행령으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이원재 이사님, 과세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 이원재
근로장려세제의 경우에 그런 지적이 좀 나오는데요. 근로장려세제, EITC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정책 틀 안에서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임금보전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가정으로 진행되는 현금보조제도인데요. 저는 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이번 기회에 시행령에서 보여 줬던 이런 여러 가지 변칙적인 혜택을 없애고 똑같이, 또 기타소득 인정 같은 경우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근로소득으로 잡으면요. 사실 대부분의 성실하게 사는 성직자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특히 개척교회를 하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어렵게 어려운 데 가서 목회활동 성직활동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낙도에 가서 하신다든지 농촌에 가서 하신다든지 환자촌에 가서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EITC라는 근로장려세제가 원래 취지는 근로장려이지만 근로장려가 아니고 저소득자이지만 상당한 가치를 생산해 내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보상받을 수 없지만 돈 받고 팔 수 없지만 상당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 데에 데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원칙대로 근로소득으로 잡고 근로소득 지급하고 EITC,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EITC제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성직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양오
그런데요.

□ 배재성 / 진행
네, 최 교수님.

□ 최양오
지금까지 이 근로소득세 안 내던 이유가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안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근로장려세제는 받아들인다? 낯 뜨겁지 않을까요? 너무나 이율배반적으로 이렇게 이럴 때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들은 좀 곤란하지 않냐,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 조영철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진짜 이러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고요. 현재에서 건드리지 말고 아까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첫 발을 디뎠으면 해 보면서 고쳐야지 지금 거의 다 이것 누더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진짜로 다른 또 이런 조세형평주의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이런 비판들이 나오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 배재성 / 진행
네.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세돈 교수님, 혹시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좀 있나요?

□ 신세돈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받으시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다, 그렇게 해서 외부 강연이나 결혼식 주례에서 받는 사례조차도 사업소득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로지 주택보조라든지 교통비 보조라든지 또 보험 같은 경우는 교회가 내주면 그것을 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데 영국도 거의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진국들은 성직자들에게 아주 높은 그런 책임감을 주어서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떳떳하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경제는 세계 11위인데 종교인 과세는 한 6~70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신세돈 교수님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매주 이제 우리가 목요일 되면 세종학당을 신세돈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역대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과거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시간, 오늘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 신세돈
네. 종교인 과세 문제입니다. 고려는 아시다시피 불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만들어 냄으로써 그것이 부패해서 나라가 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자마자 대대적으로 사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 이외에 사원 토지를, 우리가 사원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사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국 초기다 보니까 너무 과감하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좀 시늉만 했습니다. 그 아들 퇴장이 와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원의 수를 10분의 1로 줄이고 사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5분의 1로 잘랐습니다. 아주 대대적인 조치를 했죠. 그런데 세금은 안 건드렸어요. 세종이 들어와서 세금을 건드립니다. 공무원들이 봉급 대신 받는 땅을 과전이라고 하는데 과전은 한 결 당, 한 결이 쌀이 한가마 나오는 땅입니다. 소득세를 두 말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원의 경우에는 그 절반인 한 결 당 5대를 냈어요. 세종대왕께서 “이것은 불공평하다. 공무원들이 소득세를 내는데 사원은 절반밖에 안 낸다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그 세율을 공무원과 똑같은 소득세율을 적용을 해서 사원전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424년, 1425년에 있었던 세종대왕의 종교인 과세 조치입니다.

□ 배재성 / 진행
오늘도 또 한 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문자 소개를 해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은 청취자님 “종교인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필요한 집단입니다. 종교활동 외에 의식주는 국가경제에 따릅니다. 그러니 일반인과 동등하게 과세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0563님 “지금 중국과의 외교긴장감이 과연 사드 때문일까요? 이제 모든 부분에 경쟁관계 나라기 때문에 이제 구걸하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나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0109님 “사드문제를 들어서 경제적 보복을 하는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제 동남아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더 확대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주 색다르게 또 알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네 분 모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 의제들을 살펴보고, EU가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한 배경과 파장, 그리고 종교인 과세 형평성 논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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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 의제는?’
    • 입력 2017-12-15 15:16:22
    KBS공감토론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배재성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백운기 앵커를 대신해서 <공감토론> 진행을 맡게 된 KBS 해설위원 배재성입니다. KBS <공감토론>은 매주 목요일마다 한 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망해 보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경제 의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EU가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한 배경과 파장, 그리고 종교인 과세 형평성 논란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먼저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자리하셨습니다.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영철
네, 반갑습니다.

□ 배재성 / 진행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양오
네, 고맙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패널 분들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한중 정상회담 경제협력 재개 신호탄 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0분 정도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아이템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 경제협력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이 지향하는 경제적 가치가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와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중심 경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샤오캉 사회 건설' 방안을 이어 사람 중심 경제하고 동일 선상에 두고 친밀감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중 경제협력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3대 원칙·8대 협력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최양오 교수님께 먼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양오
네. 어제 저녁이죠. 한중 비즈니스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양국에서 한 600여 명의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관계 정책을 짜는 분들하고 모였는데요. 거기서 기조연설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주제가 뭐였느냐면 새로운 25년을 향한 한중경제협력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면서 3대 원칙, 8대 협력을 발표를 하신 거죠. 그래서 3대 원칙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협력방향을 갖고 간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협력방안을 더욱 강화하자, 이런 세 가지 원칙 하에서 8개의 협력방향을 말씀하셨는데요.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 기반, 그다음에 무역 분야의 다양화, 디지털 무역으로 양국 교역, 그다음에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협력 활성, 에너지 환경 분야 등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8개의 협력방안을 말씀하셨고요. 결국은 이것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일대일로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신북방, 신남방정책이 어떻게 하면 교류점을 만들어서 같이 동북아시아의 협력적 관계로서의 지도자가 되느냐, 이런 방향을 제시한 걸로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3대 원칙하고 8대 협력에 대해서 최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먼저 오늘 한중정상회담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있었던 중국 경호원들의 한국 기자단 폭행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도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상회담이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토론을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중경제협력방향에 대한 교수님들의 평가를 한 번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조영철 교수님께서 시작을 해 주시죠.

□ 조영철
네. 한중관계, 경제관계가 사실은 과거에는 한국이 자본재, 중간재를 중국한테 공급하는, 그리고 중국이 이것을 받아서 가공 무역하는 그런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산업화가 되고 이러면서 이러한 단순한 구조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차원을 분업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본재, 중간재를 직접 생산해서 수입 대체하고 그래서 세계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과거처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미래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한중간에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려고 하는, 그래서 방중의 의미가 그런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2015년에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했었는데 그때 서비스라든가 투자, 금융, 이런 것들이 일부 개방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 폭을 늘리는 그런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K-Pop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수준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투자분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한중관계에서 성장의 한 파트로 삼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조 교수님은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 신세돈
중국은 저는 일단 걱정이 조금 앞서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중국하고 한국의 관계가 한 20년 전, 10년 전에는 우리가 확실히 기술에서 상당히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었어요.

□ 배재성 / 진행
그렇죠.

□ 신세돈
그리고 아무리 중국이 땅이 크고 해도 경제규모 자체가 워낙 1인당 GDP가 낮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30년 동안 중국이 발달하고 발전한 속도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협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뭐가 두렵냐 하면 중국이 장차 그 거대한 능력과 거대한 사이즈와 거대한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으로 한국을 압도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협력, 협력, 협력 하지만 어떻게 하면 중국으로부터 또는 말하자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의 국력에 저는 집결해야 한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공자의 어떤 도덕에 기반한 나라라고 하지만 국가와 국가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야만스러운 나라거든요. 이번에 기자 사태도 우리가 잘 봤지만.

□ 배재성 / 진행
그렇습니다.

□ 신세돈
저는 그것이 기자들이나 경호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그런 심리가 아주 깊이 깔려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무리 협력하자, 우리가 한 수 위니까 좀 가르쳐줄게, 그래 봤자 중국은 사실 코웃음을 칠 거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협력을 강조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중국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중국을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그런 모임이었다, 저는 그래서 중국하고의 이런 관계를 겉으로는 환영하면서도 속으로는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위험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배재성 / 진행
네. 신 교수님께서는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새로운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을 짚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이원재 이사님, 어떻게 보섰습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이 좀 비슷합니다. 저는 경제협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은 외교와 국제정치에, 그것에 달린 함수가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G2시대가 온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지금 이리저리 조금 삐걱삐걱하면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미국 중심의 일국체제 외교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이 뭔가 갈등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경제는 그것을 찾으면서 다시 위치를 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하게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사드 사태 이후에 이렇게 굉장히 큰 경제보복이 들어오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고 기업들이 막 철수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불을 끄러 대통령이 간 거죠. 그래서 그 불을 얼마나 잘 끄느냐, 이게 단기적인 과제라고 봐서 사실 이번의 회담의 결과를 평가할 때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과연 그 불을 어느 정도까지 끌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 특히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강도로 발언을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제협력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은 그 발언의 수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인가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장단기적 관점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로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논의된 의제 중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 조영철
네. 지금 중국 보복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중국이 경제적인 경색국면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썼던 그런 방법이 뭐냐면 비관세 장벽을 높여 가지고, 사실 공식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거지만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대중무역관계를 완전히 차갑게 냉각시켜버린 거거든요.

□ 배재성 / 진행
네, 그렇죠.

□ 조영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방문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중무역 개방 폭을 더 확대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비관세 장벽을 최대의 수준으로 낮추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스탠다드 기준에서 중국도 이제 비관세 장벽을 재량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개방과 관련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환경산업이라든가 에너지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산업 같은 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에 전력망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뜨지 않는다든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신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공급이 축소되는 그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여러 나라 간에 전력망이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사실은 신재생에너지가 10%, 20%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섬과 같이 고립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전력 네트워크망, 이런 것들이 협조가 있을 때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도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계획 같은 것도 되는데 이런 것 외에도 중국에서 오는 황사 문제라든가 미세먼지, 협력해야 될 사항들은 지금 산적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또 자연순환산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돼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하고도 연결돼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제들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한중자유무역협정이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 체결로 이어지고 말이죠. 또 후속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이제 사드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한류 콘텐츠와 물류·유통 분야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는데 효과를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망을 좀 해 본다는 어떨까요.

□ 최양오
경제적으로 활성화의 신호탄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사실 우리가 관전포인트가 3개였죠. 사드 문제, 북핵문제, 그다음에 경제활성화인데 일단 1번, 2번, 사드와 북핵문제는 지금 서로 이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전이 없을 것 같고요. 경제활성화 분야에서 서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진척이 될 것 같은 이런 좋은 뉴스들은 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무역보험공사하고 중국의 수출무역보험공사하고 MOU를 작성을 해서 20억 달러 신용한도를 해서 인프라에 투자한다, 이런 좋은 한 발 한 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이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회의를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18일부터 중앙경제공작회의라고 그래서 사실 거기서 뭘 정하느냐 하면요. 내년도 성장률, 그다음에 내년도 경제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등의 아주 큰 회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당겨서 간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올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먼저 가서 이것을 경제활성화를 하자, 이런 게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사실 어제 리커창과 만났어야 되는데 리커창도 어제 점심도 같이 할 수 있고 베이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난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국영기업들의 부채를 어떻게 줄이느냐,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시진핑 2기의 첫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경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모두 지금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 좀 합시다, 저것 좀 합시다, 하면 들어는 주지만 확실한 얘기는 안 될 거고요. 사실 경제활성화에 아주 이제, 사드 보복이니 이런 것들이 전체 풀릴 수 있는 계기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는 그 시기가 돼서야 중국 국민들이 보면 “이제 우리 주석이 한국에 갔어. 이제 잘 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조금 난망한 그런 상태라고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군요. 그동안에 몰랐던 사실을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한중FTA가 체결될 당시에 서비스 부문은 최혜국 대우가 아니었고요. 그보다 낮은 개방 수준의 ‘분쟁해결’조항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번 추가 합의에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기업에 대한 규제도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이원재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한중FTA를 상당히 진전시키는 거거든요. 상호 개방성을 높이는 게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것 용어가 어려우니까 조금만 설명을 해 드린다면요. 보통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WTO라든지 이런 데서는 최혜국 대우라는 이 원칙을 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나라하고 무역협정을 맺어서 그 나라한테 잘해 주면 다른 나라들한테도 다 잘해 줘야 된다, 이런 원칙이 되는 겁니다. 최혜국, 그러니까 제일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의 대우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는 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인데 FTA 맺을 때도 그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넣으면 이제 다른 FTA들하고의 관계가 다자간 무역처럼 개방성이 균형 있게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 한중FTA에서는 최혜국 대우는 안 들어가고 그냥 분쟁해결이라는 항목으로 그냥 한 조항이 들어갔는데요. 그 분쟁해결이라는 것은 분쟁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한 겁니다. 50일 안에 뭘 하고 100일 안에 뭘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낸다, 이 정도를 해 놓고 당시에는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 하면 이 정도로 해 놔도 비관세 조치, 그러니까 아까 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비관세 장벽, 갑자기 관광객들을 나가지 말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분쟁으로 들어가서 해결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 문제가 사라진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목격한 바와 같이 그것 안 되는 거죠.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다음 스텝은 뭐냐 하면 최혜국 대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입장은 이 외교문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국제정치무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일종에 종속변수처럼 돼 있어서 사드에 대해서 중국의 발언수위가 이제 핵심인데요. 아까 나온 속보를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금방 확대정상회의를 끝내고 이제 각자 언론발표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다 아는 그 이유 때문에 한중관계가 후퇴했었다” 그러니까 사드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지난달에 베트남에서는 사드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다시 꺼내 가지고 우리가 거의 다 해결된 줄, 봉인된 줄 알았는데 다시 풀렸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단어를 안 썼다는 게 약간은 진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망을 해 보자면 이것 가지고 FTA가 진전되는 정도까지는 이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협상을 시작하는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한미FTA가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가 됐는데요. 발효 2년 뒤에 서비스 개방 문제 같은 경우에 다시 협상을 하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 시작하자, 얘기 정도 나오면 진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문 대통령이 검역, 통관, 비관세 장벽 교역 문턱을 더 낮춰서 한중 경제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지난 10월 31일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마는, 일부 분야에서만 지금 해빙 징후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교역 문턱을 낮추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네, 한 10년, 15년 전으로 되돌려서 자동차나 반도체나 전자에서 중국이 한국하고 몇 년의 격차가 있었을 때 우리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합의를 하자고 해도 중국이 뭔가 배울 게 많으니까, 다른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를 다 제쳐놓고도 한국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국에 국익이 되겠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중국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 심각하게 경쟁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우리하고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쟁의 상대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비스, 아까 검역이라든지 식물위생이라든지 이것은 모든 무역에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산업과 경쟁력과 신산업, 우리가 이야기하는 첨단산업,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중국하고 우리는 첨예하게 앞으로 경쟁할 상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협력, 협력, 협력 그래도 중국으로서는 협력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다음에 지금 사드 문제가 걸려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한국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든지 그게 없으면 사드 문제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든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아마 임기 내내 이 중국문제 때문에 실익 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인 입장도 그렇고 매우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 배재성 / 진행
네. 그렇군요.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을 했습니다. 경제사절단을 통해서 대기업의 재벌총수들이 포함된 경제사절단이 과연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최양오 교수님, 어떻습니까?

□ 최양오
단순 숫자만 비교하면 미국 갔을 때는 52명이 동행을 했고요. 인도네시아 갈 때는 87명, 그런데 이번에는 260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꾸려져서 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부터 해서 최태원 SK,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업총수들 다 가셨고요. 중소기업도 한 180개, 190개 정도가 지금 같이 간 상태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1,000억 불 정도를 지금 대중국 수출하는데 거기에 54%가 반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반도체는 사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저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레버리지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대규모로 간 것은 우리가 그만큼 사드 보복 이후에 경제해빙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있지만 이런 중요한 회의 때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진짜 팀을 꾸려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고요. 특히 대규모 투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들이 많고 내일이면 숫자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삼성이나 특히 LG 등에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시안 같은 데는 낸드플래시 3D까지 하는 그런 투자확대,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도 5조 정도의 중국 투자 등등을 해서 좋은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한 경제사절단이 갔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경제사절단이 중국 내 대규모 투자를 추진을 하면서 묵직한 선물보따리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실익을 과연, 보따리만 주고 챙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 경제보따리가 양국에 얼마만큼 이해관계에 좀 맞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져간 선물보따리,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하고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

□ 조영철
네, 선물보따리냐, 이것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미국 방문했을 때 그때도 굉장히 큰 규모의 재벌대기업들 포함해서 경제사절단이 갔죠. 그때는 트럼프의 입장이 우리나라 미국에 투자를 해 달라, 해 달라, 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선물보따리를 갖고 가서 한미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역할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중관계는 그것과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한국한테 우리 중국에 투자를 해 달라, 투자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사실 중국이 지금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많고 투자가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중간에 경색관계로 바뀌면서 일이 다 진척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격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는 과정에 같이 사절단으로 들어가서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데 사실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진척되는 방향으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참여한, 그래서 중국과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지난번 미국하고의 경제사절단 성격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겠군요. 이원재 이사님, 아까도 얘기가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양국이 관계정상화 합의가 되더라도 실제로 중국이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하고 립서비스하고 이게 좀 간극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사드 보복 조치에서 이제 정말로 완전히 벗어나서 회복이 될 건가, 경제적으로 회복이 될 건가, 해제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데 말이죠. 전망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 이원재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전히 긴장이 안 풀린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의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은 그게 자신들의 국익 중에서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사인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드가 중국을 향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기대와는 달리 중국은 명확하게 오해였다고 반응을 보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는 아니었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핵심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데에 아직도 있고요. 다만, 이것을 더 확장 안 하고 또 한국이 미국에 미사일디펜스체계, 그러니까 MD체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 사드가 지금 상태로 배치되는 것은 괜찮다는 정도로 양해를 할 것인지, 아닌지, 그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 시진핑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사드라는 그 말 자체를 언급을 안 한 것은 한 걸음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도 무역보복이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롯데라든지 사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도 높게 보복을 한 것은 분명하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아직은 좀 미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했는데 방문 이유가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지방 도시 한두 곳을 들렀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는 충칭을 방문했을까,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세돈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 신세돈
저는 일단 보도에서 밝혀지기로는 충칭이 중국의 시진핑 경제 또는 정치원칙의 상징인 일대일로, 즉, 바다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휘둘러서 세계를 휘감고 육지로는 유라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통함으로써 중국이 전 세계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시진핑의 일대일로의 중심 상징도시가 충칭이다, 따라서 충칭을 방문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일대일로의 시진핑 정책에 대한 후원 내지는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언론에 나온 보도고요. 저는 충칭이 사실은 김구 선생님 등등이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할 때 주로 충칭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다고 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혼재돼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이런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별 것 아닌데. 저는 그래서 충칭을 가셨든 시안을 가셨든 어디 난징을 가셨든 저는 그게 별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충칭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은 조금 거북스럽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 최양오
첨언을 좀 드리면요. 거기다 미래와의 어떤 대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충칭시 서기가 천민얼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완전히 키우다시피 하는 언론대변인, …역할을 하시던 천민얼이라는 분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조금 더 굳건히 하는 차원에서 갈 수가 있고요. 사실 천민얼 서기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이에요. 특히 현대자동차가 빅데이터센터 귀주성에 할 때도 그때 서기였고 다 잘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쌓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신세돈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별히 여기가 이유가 있는 것, 그런 데에 너무 방점을 두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2016년도 1월 달에 첫 번째 여기 방문해서 첫마디가 이거였거든요. “희망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고서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대서특필이 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꿈보다 해몽이라고 우리도 희망이 보이는 충칭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칭이 일부 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대일로 건설의 핵심도시로서 갖는 의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좀 일대일로가 성공할수록 중국의 힘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기왕에 해 주셨으니까 미국의 우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양오
그렇죠. 이것은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붙어 있는 거죠. 중국의 진주목걸이, ‘String of pearls’라고 미국과 일본에 인도, 태평양, 이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맞닥뜨려진 상황이고요. 충칭이 그러면 왜 여기서 거론이 되느냐면 충칭이 중국 내에서 최대의 내륙항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수로하고 철도하고 도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진주목걸이의 완성에 굉장히,

□ 배재성 / 진행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군요.

□ 최양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서라든가 또 아프리카에서 석유나 석탄이 이제 들어오면 충칭으로 들어와서 충칭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육로로 가는 게 일대일로의 한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충칭의 중요성이 부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경제성장률이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는 탁월하게 11%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증진을 통한 중국경제의 건강화, 이것의 아주 모범도시처럼 지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렇다면 인도, 태평양에 대해서 지금 막 펼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 가서 우리가 일대일로, 이런 것들에 더 많이 하겠다, 이러면 마찰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 배재성 / 진행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중정상회담이 이제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책적인 제언을 또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어떻습니까? 정책적 제안,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조영철
네. 장기적으로 한중간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협력을 해서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문제를 돌파하는 것에 있어서 중국한테 사실 과도한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사드 문제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의 안보와 정치적, 그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협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중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한국한테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데 반해서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중국한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중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지렛대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결정권을 사실상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드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이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설득을 하느냐, 이게 중국 정부만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가 동의를 할 때 중국 정부도 재량권을 행사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중국의 국민들 전체가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과 화해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닌 것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서 한국은 절대로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칠 의도가 없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생각한 것처럼 좋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식의 성과를 내고 돌아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이 경색된 국면은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은 첨언해서 제언을 하신다면.

□ 이원재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경제협력관계는 92년 수교 이후에 쭉 보면요. 어쨌든 국제정치하고 경제협력을 좀 분리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도 경제는 그것과는 독립적인 거다,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양해하면서 그냥 국제규범에 맞춰서 무역을 점점 늘려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국제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중국 국민들이 또 한국 노래와 한국 영화를 좋아해 주고 이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올해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드 문제가 얽히면서 이게 분리됐던 그 원칙이 다시 깨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반인들, 국민들, 특히 젊은 층하고 얘기를 해 보면요. 한국을 예전에 굉장히 좋아하다가 갑자기 미워하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천천히 누그러뜨리면서 다시 정치와 경제가 조금 분리되는 방향으로, 경제는 국제규범에 맞게, 무역규범에 맞게 계속 협력을 강화하도록 만들어 가는 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이고 거기에 맞는, 저는 충칭 행보라든지 예를 들면 노영민 대사를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행사에 보낸 것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반일정서 같은 것도, 일반인들, 중국 국민들을 향한 거죠. 반일정서 같은 것도 같이 얘기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공통분모를 만들려는 노력을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의미가 있는데 당장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조금 길게 보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듣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잠깐 소개해 드리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847번 쓰시는 청취자님 “중국 측 경호원에 의한 우리 기자 폭행은 사전에 계획된 폭거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중국 변방의 총독쯤으로 격하하려는 고도의 전술입니다.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뒷번호 3539님 “한중외교 25주년에 즈음하여 국빈 방중한 대통령과 시진핑과의 만남에서 과거보다도 새로운 방향의 발전과 더욱 돈독한 우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3636님 “미일중러 전략적으로 질서가 페어플레이 상태가 안 되고 있고 국제적 신뢰가 단단하지 못합니다.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군요. 독자적 파워와 자존감을 찾을 때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극복에 방점을 찍을 때입니다. 중국, 일본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3991님 “중국의 경제는 국가가 뒷받침하는 사회주의체제고 우리는 민간 주도의 자유경제체제임을 깊이 성찰하고 함부로 서두르고 접근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서 차분히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6860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가 언제 무슨 이유로 파기될지 모르는 것이고 결국에는 중국에 종속되거나 끌려 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주제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U(유럽연합)가 우리를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배경과 향후 파장에 대해서 <공감토론>을 한번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오셨고요.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먼저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이라고 하는 이 용어, 청취자 분들한테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EU가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일면서, 이게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이라는 게 뭔가 궁금해 하는데 신세돈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돈
네, 이게 언론보도에서는 한국이 소위 조세회피처 17개국에 들어가면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정치적인 주장이 많지 않았습니까? 법인세를 좀 낮춰줘야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온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낮춰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주 공공연하게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정책을 주도해 왔었어요. 사실 이런 것에 입각해서 많은 조그마한 나라들이 오로지 세수 목적으로, 세율이 낮지만 세수 목적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조세율을 낮춰줌으로 해서 많은 투자를 유치를 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EU에서는 그런 조치들로 해서 1년에 50억 유로, 엄청난 돈이죠. 이 정도의 세금이 탈루가 되고 있다고 해서 2010년부터 지금 이 부분을 아주 단속을 하려고 EU가 아주 벼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했고, 또 EU만 하면 안 되니까 G20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그런 국제협의를 통해서 EU의 주장을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모든 선진국들이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유럽의 집행위원회가 대상 국가를 한 300여 국가를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파고들어가 보니까 이게 고칠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 대상 국가에게 이것 고쳐라, 이런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고 끝까지 협의에 수긍하지 않은 17개 나라를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그리고 신문에서는 조세회피처, 이렇게 나온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게 이게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렇게 지금 용어가 규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쾌해 보이는,

□ 최양오
그런데 두 개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조세 문제에 대해서 EU의 제도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표 당시에 뭐라 그랬느냐면 유럽 최초의 택스헤븐, 즉, “조세회피처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이러고 발표 당시에 조세회피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건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이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정사유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 줄이 나옵니다. 딱 한 줄. ‘유해조세제도를 가지고 있고 2018년까지 개선 요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한다’ 발표는 조세회피처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끈했죠. 발끈하고 대표단이 가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들리는 얘기로는 1월 달에 다시 재무장관회의나 이런 것 할 때 우리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EU에서 지금 살짝 흘린 상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큰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어떻습니까? 탈세하고 돈세탁이 얼핏 연상이 되는데, 조세회피처, 이렇게 되면 기분이 나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EU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나라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원재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배경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원재
국제적으로 지금 과세문제가, 글로벌 기업들이 점점 국경을 넘어 다니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과세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대마도에 한해서 거기에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세우면 5년간 조세를 완전히 감면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법인등록이나 이런 것은 아주 간소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한국의 브랜드 평판이 중요한 굴지의 대기업들은 못하겠지만 또 세금 한 푼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기업들은 본사 대마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하면 한국정부에서 얘기를 하겠죠. 이것은 거기 대마도가 조세회피처로 전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EU, 지금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EU 입장에서 보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든지 그렇지 않아도 아일랜드라든지 이렇게 유럽 안에 있는 나라들 안에서도 법인세 너무 낮추고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래 가지고 문제들이 막 생겼거든요.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국가 유지해야 되는데 그 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세원이 막 도망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도망 다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게 특정 국가들의 조세제도, 약간은 차별적으로, 특히 외국계 기업들을 우대하는 조세제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 우리가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것을 지키는 게 옳은지, 외국계 기업들에게 차별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옳은지, 저는 이것을 토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정이 됐는데.

□ 조영철
네. 이 조세 비협조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회피처, 이것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볼 때 EU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조세 비협조적 지역을 지정을 한 거고요.
이것을 조세회피처로 보도한 것은 제가 보기에 사실상 한국 언론이 오보의 성격을 띠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EU가 문제 삼은 것은 조세회피처 문제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조세회피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 지적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EU가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유럽연합 28개국 회원국 재무부 장관이 브뤼셀에서 재무경제이사회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외국인 직접투자죠.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서 국제적으로 부당한 조세경쟁을 유발한, 이것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지금 실업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 자꾸 바깥으로, 유럽의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투자하면 유럽의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유럽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공정한 부당한 형태의 조세혜택을 유럽기업들 유인해 가는 것, 이것은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특히 문제 삼은 것은 뭐냐면 법인세는 다 나라들마다 낮춰서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을 하는데 특히 유럽연합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한테 조세특례를 주는 것은 국내기업한테는 주지 않는 특혜를 외국인투자기업한테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유럽의 기업들을 한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이미 한국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자, 이것은 고치는 게 좋겠다고 통보를 한 거죠.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거의 반응을 안 보였던 것이고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상 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좋다. 우리는 너희들을 조세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과 한국 언론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바마 주에 공장을 지었더니 공장 부지부터 조세특혜 해 가지고 엄청난 특혜를 줬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한국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래도 우리도 외국인기업이 투자할 때 조세특혜도 주고 이래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주장들을 하고 특집기사도 보냈죠. 그런데 미국 앨라바마 주가 현대자동차한테 굉장히 큰 특혜를 줬지만 이것은 미국에는 국내차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너럴모터스가 디트로이트에 있는 공장을 앨라바마 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앨라바마 주는 현대차한테 줬던 것과 똑같은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선진국에서 주는 외국인투자기업한테 주는 조세특혜라고 하는 것은 국내 기업하고 동일한 그런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국내기업한테는 주지 않는 특혜를 외국인직접투자한테 줘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특구에 들어가는 외국인투자기업한테는 여러 가지 땅 특혜도 주고 조세특혜도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현금지원도록 해 주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보통의 선진국들은 하지 않는 그런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외국기업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공정한 그런 행위다, 라고 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세회피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유럽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재부가 완전히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재부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외교적 참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자연스럽게 얘기가 우리 정부의 대응의 문제로 넘어왔는데 우리 최양오 교수님,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광범위한 조세조약을 맺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보교환체제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 최양오
그런데 손을 놓게 된 이유가 있죠. 9월 달에 OECD에서 이것에 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리면서 그 당시에는 OECD는 뭐가 있느냐면 BEPS라고 그래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까 신세돈 교수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10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래서 이런 국제간의 세금 문제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없음’으로 이게 판결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역이나 외국인투자 지원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손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개선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얘기를 안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게 터키예요. 터키가 똑같이 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하게 안 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터키는 소위 말하는 대응을 했어요. 우리가 개선책을 한번 구상을 해 보겠다, 그런데 우리는 9월 달에 결론이 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가 아니다,

□ 배재성 / 진행
좀 안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최양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기재부의 대응이 뭐였느냐면 이런 비상식적인 결론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9월 달에 그게 된 상태에서 다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EU의 국가가 아닙니다. EU가 자기네 나라 국가가 아닌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것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사실은 조세주권에도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려고 그러면 EU 안에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이런 데도 걸리는 것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한국이 꼈느냐, 아직도 좀 이해가 안갑니다.

□ 배재성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세돈
있죠.

□ 배재성 / 진행
어떻습니까?

□ 신세돈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아까 경제자유지구, 새만금지구 또 제주도특별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으로 여러 가지 특혜를 지금 주고 있어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그 부분이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EU가 집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니까 이 부분은 국회에서 성실하게 다루어서 국제규범에 맞추어서 조절하겠다고 기재부가 했으면 이 문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양오 교수께서 이것은 EU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EU는 하나의 실체 있는 정부입니다. 따라서 실체 있는 정부가 우리한테 항의를 하고 고치라고 했다는 것은 마치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한테 제도의 문제성을 가지고 지적한 것과 똑같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조세주권의 침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근대적인 조세체제를 획기적으로 고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속하게 해 줬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았고 또 다시 우리가 제3의, 중국 같은 경우가 이런 조치를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들이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이번에 참 많이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화만 낼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주 심각하게 반성을 하는 자세를 정부가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포함이 되면서 우리 내부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에서 반성해야 될 점은 반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드러났는데 이원재 이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 이원재
네, 충격은 충격이죠. 그러니까 마카오, 팔라우, 마셜제도, 괌, 이런 데 나오다가 갑자기 한국이 이렇게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EU가 지적을 했으니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자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5년간 외국인이 투자를 할 경우에 법인인 경우에 법인세를 감면을 해 주고 그 뒤에 2년간 추가로 다른 감면을 해 준다는 게 혜택의 핵심인데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게 핵심인데 1962년에 이게 외자도입법하고 같이 처음 들어온 겁니다. 이 제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자본이 너무 없을 때 차관을 들여와서 뭔가 산업을 일으켜야 되던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조세특례제한법이 만들어 지는 것은 99년인데요. IMF 구제금융 때문에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외화가 없어서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또 강화가 한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이 시점에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과연 우리가 차별적으로 국내 기업한테 안 주는 혜택을 외국계 기업한테 주면서까지 자본을 들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의 제주도 상황 같은 것을 딱 보면요. 전혀 그런 상황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국계 자본이 막 들어와서 오히려 기존에 살고 있던 제주도민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고 제주출신 기업은 성공한 기업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중국계 자본들이 다 중요한 자산들을 차지하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거기서 쓰고 가는 돈은 우리 국민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땅을 가지고 있는,

□ 배재성 / 진행
별로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된다는 얘기죠.

□ 이원재
그렇죠. 땅을 갖고 있는 중국계 비즈니스한테 막 가고, 이런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한번 반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관광서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벌더라도 또는 이게 국내에 있는 땅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 법인이나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 다시 고민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지금 얘기를 쭉 나누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조치를 우리가 취하지 못했던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투자세제지원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분명히 단점이 노출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영철
네. 지금 언론보도에 BEPS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OECD하고 G20에서 조세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외국인투자제도 문제가 없다고 기재부에서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BEPS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세회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BEPS가 영어로 뭐냐 하면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입니다. 즉, 조세회피와 관련해서 세원을, 이윤을 다른 지역으로, 조세회피처로 이전시켜서 세원을 잠식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OECD와 G20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문제가 없죠. 우리는 오히려 피해 국가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고 우리 조세문제 없다, EU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기재부 공무원이 얘기를 했다면 기재부 공무원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것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것이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재부는 좀 문제가 심각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감사원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제도가 맨 처음에 도입된 것이 1962년 외자도입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외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특혜를 줘서라도 외자를 도입하는 그런 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뀐 것이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우리는 달러 한 푼이 부족한 거였기 때문에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특혜를 줘서 달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국내 기업한테는 주지 않았던 다양한 조세특혜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도입된 거죠. 말은 조세특례제한법이지만 조세특례를 주는 법이죠. 그래서 외국인투자한테 각종 국내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특혜를 줬던 것입니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이런 국내 역차별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데 보통 이런 것을 하는 나라들은 뭐냐 하면 산업화가 좀 덜 진행된 그런 개발도상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외국의 선진기술 혹은 외국의 경영기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겁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이제 선진기업들이 투자하면 그런 경영노하우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든가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습득해서 그런 파급효과에 의해서 외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것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가일 때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미 선진국가인데 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선진국이 투자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산업화 정도가 떨어진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외환위기 극복했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계속 그냥 관례대로 끌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 배재성 / 진행
네, 그동안에 변화가 좀 필요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장이 어떨까,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 먼저 최양오 교수님, 그 파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양오
지금 창피한 것은 창피한 거고요. 일단 우리가 소명을 해야 되고 진짜 저의가 뭔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영철 교수 얘기한 것처럼 지난 50년 간 우리가 잘 써온 건데 왜 시비를 거는지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로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의 외국직접투자인 FDI 들어오는 것에 제일 크게 투자하는 데가 EU입니다. 32.7%. 그래서 메시지가 벌써 온 거죠. 한국에서 기업하지 말고 거기 투자하느니 여기 와서 해라, 메시지 하나고요. 하나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조사하면서 보니까 평행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EU나 OECD나 지금 이런 BEPS의 목적이 뭐냐 하면 구글이나 애플을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은 과징금을 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평행이론이 있어요. 구글, 애플이 올해 1월 달에 이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는데 안 냈습니다. 그러면서 92개국에 EU가 조세에 관해서 다 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번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이버에.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매출을 하는지 모르고 등등,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협조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고정사업장이라는 제도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지금 아일랜드로 세금이나 이런 것들 수익이 가더라도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EU에서 던진 진짜 메시지는 그런 구글이나 또는 애플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세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니 한국이 좀 도와라, 그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이게 저는 심상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투자의 규모를 보면 한 3분의 1이 유럽에서 오거든요. 앞으로 이게 끊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들어와 있는 많은 자유지역기업이나 자유경제지역이나 우리나라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법을 바꿔 가지고 아까 조세특례법을 보면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재산취득세, 그다음에요. 사업을 하기 전에 취득했으면 하기 전에 한 경우도 인정해 주고요. 더 재밌는 게 지방정부가 어떤 지방정부 나름대로 혜택을 주면 조세특례법의 예외로 그 혜택까지도 다 주도록 어마어마, 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고서 유럽기업이 들어왔는데 한국이 법을 바꿔 가지고 이 법을 전부다 차단을 하게 되면 기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국제제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좀 난처한 게 이게 고칠 수도 없고 안 고칠 수도 없는 이런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고쳐서라도 이 불공평하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주는 혜택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는 것이 저는 이번 사태의 올바른 해결방안이라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잠시 잊고 지냈거나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는 됐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냐,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우리 조영철 교수님, 어떻습니까?

□ 조영철
네. 지금 제가 볼 때 유럽연합과 충실하게 협의를 했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고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럽연합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내지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이 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유럽연합의 법 개정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정도만 했었어도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도의 조치도 기재부에서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U의 논평을 보면 상당히 외교적 논평으로서는 굉장히 까칠한 논평입니다. “굉장히 불쾌하다. 우리가 협조를 요청했는데 한국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사실 이런 식입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군요. 이원재 이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지원제도가 세계기준에 맞는지 점점을 좀 해 보고, 세계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 심지어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저는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자본이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온다면 다시 도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요. 그런데 저는 세련되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정말 이것은 세련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는 데는 조영철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2014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보고서가 바로 이 내용에 대한 것이고 평가해 봤더니 ‘굳이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국내 기업과는 차별적인 조세혜택을 줘야 되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EU에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런 연구를 하는 등 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만 했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도 사실 저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낙연 총리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차별적인 조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을 일단 계획으로 놓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법 개정 같은 절차를 검토를 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혜택 주기로 한 기업들은 또 다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몇 년에 거쳐서 이렇게 출구전략을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양오 교수님하고 신세돈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저는 화들짝 놀랄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조세 비협조적 지역으로 가는데 EU가 한 줄이에요. 딱 한 줄이기 때문에 과연 뭐가 우리가 유리한 조세제도인지 그러면 너희가 밝혀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서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내겠다고 그러고 의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경제자유지역에 있는 투자금액이 이만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것들이 다 소진이 되는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하겠다, 그냥 의연하게 대처를 하면 되고 이것 폐지한다, 우리가 먼저 얘기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못 대응한 맞지만 지금 또 그것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폐지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진짜 우리 주권국가로서의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우리 정부의 행태를 보면 우리 일반 국민보다도 더 감정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소소한 수치에 아주 엄청나게 희열을 느끼고 아무 것도 아닌 것에 굉장히 발끈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과로하신 것 같아요. 침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법의 문제기 때문에 국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따라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자꾸 접근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어떤 법 절차를 지켜서 국제규범에 맞게 점진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EU가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것을 가르쳐준 좋은 교훈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듣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주제를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토론주제가 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 향후 보완책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한 20분 정도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종교인 과세 필요성이 제기된 지 꼭 50년 만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방안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조영철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조영철
네. 종교인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과세가 안 됐다가 2015년에 국민들의 여론이 과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를 명문화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2018년부터 하자는 걸로 시기가 그렇게 정해졌었죠. 그래서 2018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김진표 의원께서 지금도 또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과세를 좀 더 유예하자, 그런 주장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것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래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기재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소득세법, 종교인 과세를 하는, 이미 종교인 과세를 2018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다 마련돼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또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실질적으로 거의 안 하겠다는 수준의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굉장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시행령 19조를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비과세되는 종교인의 소득범위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시행령에는 어떤 거냐 하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 활동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이라든가 그 밖의 물품을 받는다면 그것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것은 굉장히 조그마한 조항이었죠. 목사님들한테 의복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비과세 처리한다, 그런 거였는데 이것을 개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종교단체의 의결 승인에 의해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는 금액 또는 물품은 비과세 대상이다’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혹은 종교단체에서 목사님이나 종교인한테 1억을 줬다, 그런데 그중에서 2천만 원은 “월급입니다” 하고 드리고 “8천만 원은 종교활동에 비용으로 쓰십시오” 하고 8천만 원을 줬으면 8천만 원은 비과세대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 최양오
그것 전문용어 있잖아요. 특수활동비.

□ 조영철
네. 필요경비 이런 걸로 그냥 계속 비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하는 것은 종교단체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월급이 천만 원이다, 종교활동비가 9천만 원이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고 500만 원이 월급이다, 그럼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법 개정을 한 거고요. 또 시행령 222조의 2항을 새로 신설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종교단체가 종교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서 기록 관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관리한 장부서류를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잡한데요. 종교단체가 목사님한테 월급으로 주는 것과 그다음에 그 외의 것으로 구분해서 장부를 작성을 하면 이 장부는 자료요구를 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장부를 작성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건 그냥 그렇게만 구분해서 작성하면 그다음부터는 세무당국은 건드릴 수 없다, 라는 그런 이상한 조항을 신설했고요. 3항은 뭐냐면 ‘종교인 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대해서 탈루 혹은 오류가 있어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질문조사 전에 종교단체의 탈루, 오류 구체적 근거를 세무공무원이 먼저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정하고 신고할 것을 우선 안내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보니까 저것은 탈루, 탈세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탈세가 안 되니까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야만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법 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단체가 정한 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도 할 수 없는 거고 탈세조사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의 시행령 개정을 한 거죠.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그냥 종교인 과세 하지 않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조영철 교수님이 꼼꼼하게 이것저것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 종교인 과세 자체가 이렇게 되면 과세로서의 형평성 문제가 무너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원재 이사님, 어떻습니까?

□ 이원재
과세 형평성이 종교 사이에도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미 이게 우리가 종교인 과세라고 얘기하니까 종교인들이 다 지금까지 세금을 안 내는 것 같은 오해를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교의 조계종이라든가 가톨릭이라든지 개신교의 일부 교회라든지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냥 이미 소득세 형태로 자신들이 고용계약을 맺는다든지 기타소득으로 지급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냥 과세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거든요.

□ 배재성 / 진행
그런 분들이 또 있군요.

□ 이원재
네, 이미 납부를 하고 있는 종교,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인 건데 제도적으로 종교인 과세라는 제도가 이번에 도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입되면서 기존에 납부를 하고 있던 분들보다 신규로 종교인 과세라는 제도 때문에 납부하는 분들이 같은 소득인데 훨씬 덜 내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존의 제도에 따라 납부하고 있던 분들은 그러면 다시 종교인 과세로 갈아타면서 세금을 덜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도 자발적으로 국가 과세체계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납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내야 된다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대로 시행이 되면요. 조영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노동자,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 역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종교인이니까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종교 간의 갈등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직자로서 상당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갈아타야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큰 교단의 경우는, 가톨릭 같은 경우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직자에게 지급하는 이 보수를 활동비 형태로, 아까 말씀하신 종교 활동비 형태를 몇 퍼센트를 지급해야 되는지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 사실 이제 좀 낯 뜨거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 최양오
일단 근본적으로 종교인 소득에 과세한다는 것은 다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거기에 지금 누더기처럼 이게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MB 정부 때는 이것을 기타소득으로 갈 수 있게 해 줬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이것의 상한선이라든가 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오면서 사실 굉장히 누더기처럼 됐습니다. 그런 것이 입법예고가 나오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뭡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인데 120% 역행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기회가 평등하지가 않아요. 기타소득하고 근로소득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과세에 대한 쇼핑을 할 수가 있고요. 과정 공평,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종교단체에서 정하면 되고요. 내가 1억을 받으면 거기의 90%가 특수활동비야, 이러면 그걸로 또 끝나고요. 결과가 정의롭지 않죠. 세무조사 앞에 모든 사람이 정의로워야 되는데 평등해야 되는데 이게 정의롭지 않게 가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종교가 성스러운 것은 맞습니다만, 종교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렇게 선의적으로 또 자기 스스로 성스럽게, 그러니까 봐달라고 하는 특혜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과세를 할 거면 외국 같이 소득에 대해서는 다 내고 그다음에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사회공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낫죠. 예수님 말씀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나 소개를 하자면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랬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이 저는 아주 맞는 것 같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성직자들의 어떤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그런 입법예고안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이래가지고서야 이게 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까지 나오는데 말이죠.

□ 신세돈
그렇죠. 제가 교수니까 오래 전에 교수의 급여의 절반은 연구비로 나왔어요. 연구비는 아예 소득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이 연금이니까 소득세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소득세를 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첫째, 이런 제도에 대해서 실제로 과세를 하게 되는 종교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소위 상위 몇 층들만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든 종교인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아닐 정도로 지금 종교인의 소득이 어려운 사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조세정의로 가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그 해당 되는 소수의 고소득 종교인들이 지금은 이 체제로 덜 내고 부담이 적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서 한 5년이면 5년 안에 완벽하게 이 종교인들도 모든 사람과 공평하게 내는 그런 제도로 저는 갈 것이라고 믿어서 일단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출발이라도 한 것이 저는 장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고 싶어요.

□ 배재성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근로장려세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방안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방안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가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조영철
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5년도에 이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비용추계를 다 했었죠. 그래서 지금 종교인한테 과세를 해도 이미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소수만 과세대상이 되고 대부분의 종교인은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면세의 대상이어서 거둬들이는 세수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한 것에 따르면 아무리 많아도 한 200억 정도, 그런 정도의 조세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데에 반해서 2013년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한 7,300억 정도의 근로장려금으로 저소득층 종교인한테 지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이게 는 700억이 아니라 1,000억 원이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종교인한테 거둬들이는 조세수입보다는 그동안은 소득파악이 안 됐고 그래서 저소득 종교인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았던 거죠.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제 소득파악이 되고 그러면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더 많은 그런 예산인데 만약에 시행령 개정 이대로 하면 조세수입이 아마 거의 미약할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상 이것은 저소득층 종교인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지급을 위한 그런 제도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행령 개정 하면 안 되고요. 이미 시행령은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있는 시행령으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이원재 이사님, 과세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 이원재
근로장려세제의 경우에 그런 지적이 좀 나오는데요. 근로장려세제, EITC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정책 틀 안에서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임금보전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가정으로 진행되는 현금보조제도인데요. 저는 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이번 기회에 시행령에서 보여 줬던 이런 여러 가지 변칙적인 혜택을 없애고 똑같이, 또 기타소득 인정 같은 경우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근로소득으로 잡으면요. 사실 대부분의 성실하게 사는 성직자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특히 개척교회를 하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어렵게 어려운 데 가서 목회활동 성직활동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낙도에 가서 하신다든지 농촌에 가서 하신다든지 환자촌에 가서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EITC라는 근로장려세제가 원래 취지는 근로장려이지만 근로장려가 아니고 저소득자이지만 상당한 가치를 생산해 내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보상받을 수 없지만 돈 받고 팔 수 없지만 상당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 데에 데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원칙대로 근로소득으로 잡고 근로소득 지급하고 EITC,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EITC제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성직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양오
그런데요.

□ 배재성 / 진행
네, 최 교수님.

□ 최양오
지금까지 이 근로소득세 안 내던 이유가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안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근로장려세제는 받아들인다? 낯 뜨겁지 않을까요? 너무나 이율배반적으로 이렇게 이럴 때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들은 좀 곤란하지 않냐,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 조영철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진짜 이러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고요. 현재에서 건드리지 말고 아까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첫 발을 디뎠으면 해 보면서 고쳐야지 지금 거의 다 이것 누더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진짜로 다른 또 이런 조세형평주의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이런 비판들이 나오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 배재성 / 진행
네.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세돈 교수님, 혹시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좀 있나요?

□ 신세돈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받으시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다, 그렇게 해서 외부 강연이나 결혼식 주례에서 받는 사례조차도 사업소득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로지 주택보조라든지 교통비 보조라든지 또 보험 같은 경우는 교회가 내주면 그것을 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데 영국도 거의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진국들은 성직자들에게 아주 높은 그런 책임감을 주어서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떳떳하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경제는 세계 11위인데 종교인 과세는 한 6~70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신세돈 교수님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매주 이제 우리가 목요일 되면 세종학당을 신세돈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역대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과거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시간, 오늘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 신세돈
네. 종교인 과세 문제입니다. 고려는 아시다시피 불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만들어 냄으로써 그것이 부패해서 나라가 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자마자 대대적으로 사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 이외에 사원 토지를, 우리가 사원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사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국 초기다 보니까 너무 과감하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좀 시늉만 했습니다. 그 아들 퇴장이 와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원의 수를 10분의 1로 줄이고 사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5분의 1로 잘랐습니다. 아주 대대적인 조치를 했죠. 그런데 세금은 안 건드렸어요. 세종이 들어와서 세금을 건드립니다. 공무원들이 봉급 대신 받는 땅을 과전이라고 하는데 과전은 한 결 당, 한 결이 쌀이 한가마 나오는 땅입니다. 소득세를 두 말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원의 경우에는 그 절반인 한 결 당 5대를 냈어요. 세종대왕께서 “이것은 불공평하다. 공무원들이 소득세를 내는데 사원은 절반밖에 안 낸다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그 세율을 공무원과 똑같은 소득세율을 적용을 해서 사원전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424년, 1425년에 있었던 세종대왕의 종교인 과세 조치입니다.

□ 배재성 / 진행
오늘도 또 한 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문자 소개를 해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은 청취자님 “종교인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필요한 집단입니다. 종교활동 외에 의식주는 국가경제에 따릅니다. 그러니 일반인과 동등하게 과세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0563님 “지금 중국과의 외교긴장감이 과연 사드 때문일까요? 이제 모든 부분에 경쟁관계 나라기 때문에 이제 구걸하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나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0109님 “사드문제를 들어서 경제적 보복을 하는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제 동남아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더 확대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주 색다르게 또 알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네 분 모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 의제들을 살펴보고, EU가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한 배경과 파장, 그리고 종교인 과세 형평성 논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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