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원짜리’ 비닐봉지 도둑 몰린 편의점 알바생 ‘무혐의’

입력 2017.12.16 (08:37) 수정 2017.12.16 (08: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 기사] ‘20원짜리’ 비닐봉지 도둑 몰린 편의점 알바생의 사연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무심코 비닐봉지를 사용했다가, 점주로부터 절도 신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16일 A(19·여)양의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40원으로 가볍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편의점주가 주장했던 피해 금액도 과장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주는 지난 10일 112 절도 신고를 하면서 "A양이 비닐봉지 50장(1천 원 상당)을 훔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조사해서 밝혀낸 A양의 사용 비닐봉지는 단 2장뿐이었다.

CC-TV 분석 결과 A양은 지난 4일 밤 11시 50분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아르바이트를 마친 A양은 간식으로 먹을 과자를 집어 계산한 뒤 판매대에 있는 비닐봉지에 담은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물건을 사고 무심코 비닐봉지 썼으며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편의점주는 경찰에서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에 화가 나서 비닐봉지를 훔쳤다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편의점 주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보복성 신고'를 한 것에 반발,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원짜리’ 비닐봉지 도둑 몰린 편의점 알바생 ‘무혐의’
    • 입력 2017-12-16 08:37:28
    • 수정2017-12-16 08:57:50
    사회
[연관 기사] ‘20원짜리’ 비닐봉지 도둑 몰린 편의점 알바생의 사연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무심코 비닐봉지를 사용했다가, 점주로부터 절도 신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16일 A(19·여)양의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40원으로 가볍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편의점주가 주장했던 피해 금액도 과장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주는 지난 10일 112 절도 신고를 하면서 "A양이 비닐봉지 50장(1천 원 상당)을 훔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조사해서 밝혀낸 A양의 사용 비닐봉지는 단 2장뿐이었다.

CC-TV 분석 결과 A양은 지난 4일 밤 11시 50분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아르바이트를 마친 A양은 간식으로 먹을 과자를 집어 계산한 뒤 판매대에 있는 비닐봉지에 담은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물건을 사고 무심코 비닐봉지 썼으며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편의점주는 경찰에서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에 화가 나서 비닐봉지를 훔쳤다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편의점 주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보복성 신고'를 한 것에 반발,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