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찬오 셰프 영장 기각…“증거자료 수집돼”
입력 2017.12.17 (05:43)
수정 2017.12.1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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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요리사 이찬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이 씨를 지난 14일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이 씨를 지난 14일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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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혐의’ 이찬오 셰프 영장 기각…“증거자료 수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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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17 05:43:58
- 수정2017-12-17 05:44:40
마약을 밀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요리사 이찬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이 씨를 지난 14일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이 씨를 지난 14일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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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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