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부품 수출도운 한국계 호주인 체포

입력 2017.12.17 (16:43) 수정 2017.12.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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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미사일의 부품과 석탄 등의 불법 수출을 중개하려던 한국계 브로커가 호주 연방경찰에 체포됐다.

호주 경찰은 17일 암호화된 통신 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판매를 중개하고 공급을 논의한 혐의로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국계 남성 최모(59)씨를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호주에 귀화한 인물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30년 이상 호주에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서 북한 미사일과 부품, 기술 등을 외국 기관 등에 팔 수 있게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팔려던 미사일 부품 가운데는 탄도미사일 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돼 있다.

그는 또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석유, 보석과 같은 제품의 거래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2008년부터 최씨를 조사해오다가, 최근 다른 국제기관의 제보로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

우선 경찰은 최씨의 지난해 범죄 행위와 관련해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를 한다는 방침이다.

호주 연방경찰의 닐 고건 부청장은 기자회견을 하고 "미수에 그친 2건의 거래에 관해 체포했다"면서 "이들 거래가 성공했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무역제재를 위반해 북한으로 수천만 달러가 흘러들어 갈 뻔했다"고 말했다.

고건 부청장은 "이 남성은 충성스러운 북한의 대리인으로 자신이 애국적인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북한 정부를 위해 돈을 벌어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팔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유엔과 호주의 대북제재를 각각 위반한 최씨는 호주의 '대량살상무기법'에 따라 기소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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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북한산 미사일의 부품과 석탄 등의 불법 수출을 중개하려던 한국계 브로커가 호주 연방경찰에 체포됐다.

호주 경찰은 17일 암호화된 통신 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판매를 중개하고 공급을 논의한 혐의로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국계 남성 최모(59)씨를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호주에 귀화한 인물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30년 이상 호주에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서 북한 미사일과 부품, 기술 등을 외국 기관 등에 팔 수 있게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팔려던 미사일 부품 가운데는 탄도미사일 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돼 있다.

그는 또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석유, 보석과 같은 제품의 거래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2008년부터 최씨를 조사해오다가, 최근 다른 국제기관의 제보로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

우선 경찰은 최씨의 지난해 범죄 행위와 관련해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를 한다는 방침이다.

호주 연방경찰의 닐 고건 부청장은 기자회견을 하고 "미수에 그친 2건의 거래에 관해 체포했다"면서 "이들 거래가 성공했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무역제재를 위반해 북한으로 수천만 달러가 흘러들어 갈 뻔했다"고 말했다.

고건 부청장은 "이 남성은 충성스러운 북한의 대리인으로 자신이 애국적인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북한 정부를 위해 돈을 벌어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팔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유엔과 호주의 대북제재를 각각 위반한 최씨는 호주의 '대량살상무기법'에 따라 기소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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