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일요일엔 학원·과외 금지해야”

입력 2017.12.18 (15:03) 수정 2017.12.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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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원 일요일휴무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18일 성명을 내어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일요일휴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학원 일요일휴무제를 시·도별 조례로 도입하는 것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면서 "(휴무제가) 전국적으로 같게 적용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법제처는 교육감이 조례 범위에서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규정을 근거로 학원의 휴무일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해당 규정은 심야교습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정상 교습시간과 학원의 휴무일은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3,228명 중 82.4%가 학원 일요일휴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작년 12월 중학생 학부모 1,075명과 고등학생 학부모 711명 대상 조사에서는 찬성률이 71.3%와 62.9%였다.

이번 조 교육감 성명은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참여하는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휴일휴무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시·도 교육감들에게 학원 휴일휴무제 도입과 교습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에는 지난달 21일부터 현재까지 7,500여 명이 동의를 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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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8 15:03:04
    • 수정2017-12-18 15:08:23
    사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원 일요일휴무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18일 성명을 내어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일요일휴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학원 일요일휴무제를 시·도별 조례로 도입하는 것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면서 "(휴무제가) 전국적으로 같게 적용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법제처는 교육감이 조례 범위에서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규정을 근거로 학원의 휴무일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해당 규정은 심야교습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정상 교습시간과 학원의 휴무일은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3,228명 중 82.4%가 학원 일요일휴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작년 12월 중학생 학부모 1,075명과 고등학생 학부모 711명 대상 조사에서는 찬성률이 71.3%와 62.9%였다.

이번 조 교육감 성명은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참여하는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휴일휴무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시·도 교육감들에게 학원 휴일휴무제 도입과 교습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에는 지난달 21일부터 현재까지 7,500여 명이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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