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수금자 확대…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30만원 이하

입력 2017.12.18 (18:34) 수정 2017.12.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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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19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 4천 원에서 2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월 기준액은 20만 원이고, 차등 지급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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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8 18:34:25
    • 수정2017-12-18 19:48:20
    사회
정부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19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 4천 원에서 2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월 기준액은 20만 원이고,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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