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노량진 ‘컵밥거리’ 금연거리…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7.12.19 (09:12) 수정 2017.12.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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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 노량진 '컵밥거리' 일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내년 2월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 동작구는 21일부터 노량진로 172∼200길 보행로 34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컵밥거리 끝 지점인 노량진로 196빌딩 앞에 실외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작구는 내년 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2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물릴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홈페이지 고시, 금연지도원 계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실외 흡연실 설치를 알릴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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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부터 노량진 ‘컵밥거리’ 금연거리…과태료 10만 원
    • 입력 2017-12-19 09:12:15
    • 수정2017-12-19 09:17:51
    사회
공무원 시험 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 노량진 '컵밥거리' 일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내년 2월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 동작구는 21일부터 노량진로 172∼200길 보행로 34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컵밥거리 끝 지점인 노량진로 196빌딩 앞에 실외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작구는 내년 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2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물릴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홈페이지 고시, 금연지도원 계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실외 흡연실 설치를 알릴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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