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노량진 ‘컵밥거리’ 금연거리…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7.12.19 (09:12)
수정 2017.12.19 (09: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 노량진 '컵밥거리' 일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내년 2월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 동작구는 21일부터 노량진로 172∼200길 보행로 34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컵밥거리 끝 지점인 노량진로 196빌딩 앞에 실외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작구는 내년 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2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물릴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홈페이지 고시, 금연지도원 계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실외 흡연실 설치를 알릴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는 21일부터 노량진로 172∼200길 보행로 34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컵밥거리 끝 지점인 노량진로 196빌딩 앞에 실외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작구는 내년 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2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물릴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홈페이지 고시, 금연지도원 계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실외 흡연실 설치를 알릴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2월부터 노량진 ‘컵밥거리’ 금연거리…과태료 10만 원
-
- 입력 2017-12-19 09:12:15
- 수정2017-12-19 09:17:51
공무원 시험 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 노량진 '컵밥거리' 일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내년 2월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 동작구는 21일부터 노량진로 172∼200길 보행로 34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컵밥거리 끝 지점인 노량진로 196빌딩 앞에 실외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작구는 내년 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2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물릴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홈페이지 고시, 금연지도원 계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실외 흡연실 설치를 알릴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는 21일부터 노량진로 172∼200길 보행로 34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컵밥거리 끝 지점인 노량진로 196빌딩 앞에 실외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작구는 내년 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2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물릴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홈페이지 고시, 금연지도원 계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실외 흡연실 설치를 알릴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박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