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허용총량 5억 3천846만 톤

입력 2017.12.19 (10:20) 수정 2017.12.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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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5억3천846만 톤으로 정했다.

정부는 19일(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2020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허용 총량을 5억3천846만 톤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의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이다.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18%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당초 지난 6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확정했어야 하지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틀 변경으로 먼저 내년 치만 앞당겨 발표했다.

정부는 이후 내년 상반기에 2020년까지 배출권 허용총량을 확정해 할당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확정돼야 허용총량을 확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일영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장은 "발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전력·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결정돼야 전체 총량과 업종별 총량을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할당량은 2020년까지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한 뒤에도 그대로 두고, 대신 2019년도나 2020년도 분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유상할당제도나 벤치마크 할당방식 확대도 2019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유상할당제도는 무역집약도나 생산비용발생 정도를 고려해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업종은 기업별로 2020년까지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벤치마크 할당방식은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할당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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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허용총량 5억 3천846만 톤
    • 입력 2017-12-19 10:20:18
    • 수정2017-12-19 10:25:14
    경제
정부가 내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5억3천846만 톤으로 정했다.

정부는 19일(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2020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허용 총량을 5억3천846만 톤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의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이다.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18%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당초 지난 6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확정했어야 하지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틀 변경으로 먼저 내년 치만 앞당겨 발표했다.

정부는 이후 내년 상반기에 2020년까지 배출권 허용총량을 확정해 할당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확정돼야 허용총량을 확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일영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장은 "발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전력·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결정돼야 전체 총량과 업종별 총량을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할당량은 2020년까지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한 뒤에도 그대로 두고, 대신 2019년도나 2020년도 분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유상할당제도나 벤치마크 할당방식 확대도 2019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유상할당제도는 무역집약도나 생산비용발생 정도를 고려해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업종은 기업별로 2020년까지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벤치마크 할당방식은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할당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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