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 장학금 갈취, 성추행까지…막장 교수에 ‘징역형’
여 제자의 장학금을 갈취하고 성추행까지 한 60대 지방 대학교수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 교수는 제자에 대한 갑질 뿐만 아니라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는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파렴치범들이나 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교수 지위 이용 막장 갑질한 60대 교수에 징역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제자를 추행하고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대학교 교수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월 함께 여행을 가자며 여제자 B(20)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구실에 들어온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몸을 더듬는 등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를 추행했다.
제자 장학금 갈취에 성추행…내연녀에게는 협박 문자
그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9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장학금을 받은 제자가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시하자 "원래 나에게 200만 원을 다 줘야 하는데 150만 원만 가져오라"면서 150만 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장학금까지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갈 것이다. 나한테 잘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졸업 안 시킬 수도 있어'라고 말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했고 강제추행까지 했다"며 "또 내연녀에게 다수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교수는 제자에 대한 갑질 뿐만 아니라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는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파렴치범들이나 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교수 지위 이용 막장 갑질한 60대 교수에 징역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제자를 추행하고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대학교 교수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월 함께 여행을 가자며 여제자 B(20)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구실에 들어온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몸을 더듬는 등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를 추행했다.
제자 장학금 갈취에 성추행…내연녀에게는 협박 문자
그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9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장학금을 받은 제자가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시하자 "원래 나에게 200만 원을 다 줘야 하는데 150만 원만 가져오라"면서 150만 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장학금까지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갈 것이다. 나한테 잘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졸업 안 시킬 수도 있어'라고 말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했고 강제추행까지 했다"며 "또 내연녀에게 다수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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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제자 장학금 갈취, 성추행까지…막장 교수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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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0 11:35:06
여 제자의 장학금을 갈취하고 성추행까지 한 60대 지방 대학교수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 교수는 제자에 대한 갑질 뿐만 아니라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는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파렴치범들이나 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교수 지위 이용 막장 갑질한 60대 교수에 징역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제자를 추행하고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대학교 교수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월 함께 여행을 가자며 여제자 B(20)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구실에 들어온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몸을 더듬는 등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를 추행했다.
제자 장학금 갈취에 성추행…내연녀에게는 협박 문자
그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9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장학금을 받은 제자가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시하자 "원래 나에게 200만 원을 다 줘야 하는데 150만 원만 가져오라"면서 150만 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장학금까지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갈 것이다. 나한테 잘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졸업 안 시킬 수도 있어'라고 말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했고 강제추행까지 했다"며 "또 내연녀에게 다수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교수는 제자에 대한 갑질 뿐만 아니라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는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파렴치범들이나 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교수 지위 이용 막장 갑질한 60대 교수에 징역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제자를 추행하고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대학교 교수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월 함께 여행을 가자며 여제자 B(20)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구실에 들어온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몸을 더듬는 등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를 추행했다.
제자 장학금 갈취에 성추행…내연녀에게는 협박 문자
그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9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장학금을 받은 제자가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시하자 "원래 나에게 200만 원을 다 줘야 하는데 150만 원만 가져오라"면서 150만 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장학금까지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갈 것이다. 나한테 잘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졸업 안 시킬 수도 있어'라고 말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했고 강제추행까지 했다"며 "또 내연녀에게 다수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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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홍 기자 kbh042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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