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비용도 공제”…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입력 2017.12.20 (16:37) 수정 2017.12.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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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800만 명 근로자들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중고차 구입비가 포함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확대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연말정산의 자세한 내용을 김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중고차 구입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교생들의 체험학습비를 1인당 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다른 의료비 15%보다 높은 20%까지 적용되는 만큼 관련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이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과 입양 세액공제도 확대되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계약했을 경우에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는 200만 원으로, 연금저축은 30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내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부금과 의료비 등 영수증은 미리 자료를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학자금대출, 체험학습비, 중고차구입비 등은 홈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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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입비용도 공제”…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 입력 2017-12-20 16:43:16
    • 수정2017-12-20 17:02:33
    사사건건
<앵커 멘트>

1,800만 명 근로자들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중고차 구입비가 포함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확대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연말정산의 자세한 내용을 김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중고차 구입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교생들의 체험학습비를 1인당 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다른 의료비 15%보다 높은 20%까지 적용되는 만큼 관련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이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과 입양 세액공제도 확대되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계약했을 경우에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는 200만 원으로, 연금저축은 30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내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부금과 의료비 등 영수증은 미리 자료를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학자금대출, 체험학습비, 중고차구입비 등은 홈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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