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납치·살해’ 주범 무기징역, 공범 2명은 징역 15년

입력 2017.12.21 (10:58) 수정 2017.12.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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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31살 심 모씨에게 무기 징역 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오늘, 심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주부 납치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36살 강 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뒤, 현금 41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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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21 10:58:00
    • 수정2017-12-21 11:04:05
    사회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31살 심 모씨에게 무기 징역 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오늘, 심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주부 납치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36살 강 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뒤, 현금 41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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