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10개월·집유 2년…대법 “항로 변경 무죄”
입력 2017.12.21 (14:42)
수정 2017.1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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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씨의 재판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가 항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조 씨가 항공기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 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을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갈 것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씨의 재판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가 항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래픽 : 연합뉴스]
1심은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조 씨가 항공기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 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을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갈 것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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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10개월·집유 2년…대법 “항로 변경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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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1 14:42:06
- 수정2017-12-21 15:36:29
3년 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씨의 재판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가 항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조 씨가 항공기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 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을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갈 것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씨의 재판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가 항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조 씨가 항공기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 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을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갈 것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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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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