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10개월·집유 2년…대법 “항로 변경 무죄”

입력 2017.12.21 (14:42) 수정 2017.12.21 (15: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씨의 재판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가 항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래픽 : 연합뉴스][그래픽 : 연합뉴스]


1심은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조 씨가 항공기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 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을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갈 것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10개월·집유 2년…대법 “항로 변경 무죄”
    • 입력 2017-12-21 14:42:06
    • 수정2017-12-21 15:36:29
    사회
3년 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씨의 재판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가 항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래픽 : 연합뉴스]

1심은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조 씨가 항공기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 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을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갈 것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