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용해 보이스피싱으로 8억 ‘꿀꺽’

입력 2017.12.22 (12:23) 수정 2017.12.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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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 전화 금융 사기로 무려 8억 원을 날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개인 피해액 가운데 역대 최고액인데요.

범행 과정에는 비트코인, 즉 가상 화폐 통장이 동원돼 피해가 컸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검사라고 밝힌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A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우선 가진 돈을 자신에게 송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범인이 알려준 계좌는 총 4개.

이 가운데 3개는 대포 통장, 나머지 하나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된 계좌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가상화폐 계좌로 3억 원 등 모두 8억 원을 의심없이 보냈습니다.

범인은 이 돈을 모두 빼내 비트코인을 구입해 이를 전자지갑으로 옮긴 뒤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이렇게 가상화폐를 동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녹취> 이OO(보이스 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한 은행에 1700정도 송금됐는데 그게 그 은행에서 비트코인으로 빠져 나가서 환수 자체가 어렵다고(들었습니다)."

가상 화폐 거래소는 출금 한도에 제한이 없는데다 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단 점이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권순표(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 "가상통화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 명의인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송금인명을 타인명의로 변경해서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셔야..."

금감원은 특히 이번 피해액이 보이스피싱 개인 피해액으론 역대 최고액이라며 소비자 경보를 경고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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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이용해 보이스피싱으로 8억 ‘꿀꺽’
    • 입력 2017-12-22 12:25:30
    • 수정2017-12-22 12:29:32
    뉴스 12
<앵커 멘트>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 전화 금융 사기로 무려 8억 원을 날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개인 피해액 가운데 역대 최고액인데요.

범행 과정에는 비트코인, 즉 가상 화폐 통장이 동원돼 피해가 컸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검사라고 밝힌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A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우선 가진 돈을 자신에게 송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범인이 알려준 계좌는 총 4개.

이 가운데 3개는 대포 통장, 나머지 하나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된 계좌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가상화폐 계좌로 3억 원 등 모두 8억 원을 의심없이 보냈습니다.

범인은 이 돈을 모두 빼내 비트코인을 구입해 이를 전자지갑으로 옮긴 뒤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이렇게 가상화폐를 동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녹취> 이OO(보이스 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한 은행에 1700정도 송금됐는데 그게 그 은행에서 비트코인으로 빠져 나가서 환수 자체가 어렵다고(들었습니다)."

가상 화폐 거래소는 출금 한도에 제한이 없는데다 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단 점이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권순표(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 "가상통화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 명의인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송금인명을 타인명의로 변경해서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셔야..."

금감원은 특히 이번 피해액이 보이스피싱 개인 피해액으론 역대 최고액이라며 소비자 경보를 경고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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