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벌금 300만 원 확정…당선무효

입력 2017.12.23 (07:24) 수정 2017.12.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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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윤종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대해 윤 의원 측은 진보 노동정치를 겁박하려는 탄압이자 거짓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은 각각 벌금 9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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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벌금 300만 원 확정…당선무효
    • 입력 2017-12-23 07:28:09
    • 수정2017-12-23 0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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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윤종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대해 윤 의원 측은 진보 노동정치를 겁박하려는 탄압이자 거짓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은 각각 벌금 9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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