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경아 교수(한림대 사회학과) “女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성차별 기업엔 ‘징벌적 손해배상’” ①

입력 2017.12.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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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2월 27일(수요일)
□ 출연자 : 신경아 교수(한림대 사회학과)


“女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성차별 기업엔 ‘징벌적 손해배상’”

[윤준호] 고용노동부가 어제 차별 없고 질 높은 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취임 직후에 현장 노동자의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왔었는데요. 이번 대책은 이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만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경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경아] 안녕하세요?

[윤준호] 여성 일자리 대책,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별 없는 일자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점 때문에 이번 대책이 발표됐을 텐데 현재 여성 일자리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신경아] 잘 알려져 있지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다. 현재 56% 정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두 번째는 경력 단절 현상입니다. 여성이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이고요. 세 번째로는 고용의 질 문제인데요. 비정규직이 많다는 점입니다. 통계를 내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 여성의 40%~60%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호] 세 가지 사안이 다 심각하게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무엇보다도 여성 노동자의 경력 단절 부분. 경력이 단절되거나 또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차별 없는 남성과의 차별 없는 일자리, 이런 세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번 대책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데 특히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출산, 육아에 대한 걸림돌을 해소하면서 일자리와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와 관련했을 때 어떤 점이 주목되고 어떤 방안이 주목되시는지요?

[신경아]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여성 일자리 대책에서 세 가지 초점을 뒀죠.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고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현상을 막아야지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될 텐데요. 이번에는 특히 급여 부분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라든가 특히 근로시간 단축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여성들이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했을 때 제공되는 급여를 높이고 또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뒀는데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일단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하고 어떻게 달라졌나요?

[신경아] 현재는 이번에 2017년 9월에 1차 바뀌기는 했는데요. 과거에는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했는데 몇 달 전에 육아휴직 첫 3개월에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9개월이 문제인데 이것이 이번에 2019년부터 이후 9개월에도 통상 임금의 50%까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서는 이른바 사내 눈치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사내 분위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개선책이 포함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경아]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죠.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것이 현장에서 잘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거나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사실 이러한 부분을 이것을 허가를 받아서 쓰게끔 되어 있는 자체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허가가 아니고 당당하게 신청만 하면 바로 무조건 되도록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경아] 맞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한 육아, 출산 제도가 지금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는 만들어지지만 대기업이나 정규직 또는 공무원, 공기업에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특히 5인 미만의 어떠한 사업장에는 아예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되겠습니까?

[신경아] 이번에 대책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영세 중소기업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기간제 여성 같은 경우에 출산휴가 동안에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면 출산휴가 쓸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고 육아휴직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지만 쓸 수 있었는데.

[윤준호] 지금까지는 그랬죠.

[신경아] 그렇죠. 이제 6개월로 조정을 하고.

[윤준호] 1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신경아] 개선이 되었죠.

[윤준호] 그리고 또한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육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결국은 경력 단절 여성으로 내몰리게 되는 즉, 휴직이나 또는 퇴직을 택하게 되는 게 여성들의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독박육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경아] 그렇죠. 보육 문제죠.

[윤준호] 그래서 직장의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충한다면 여성 노동자, 근로자들의 부담이 훨씬 덜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신경아] 물론 대기업에서는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사실은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런 직장 어린이집 혜택을 보기 어려운데 이번에 정부가 다행스럽게도 중소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서 2022년까지 100개 정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여전히 양적으로는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 같고 또한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된 경단녀 재고용 문제 꾸준하게 고용이 유지되기 위한 부분도 필요할 텐데요. 다시 돌아와서 자리가 없다 하면 말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신경아] 이것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존에 인건비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대했고요, 대상을. 또 중소기업부나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의 투자 대상 기업에 여성 고용 우수 기업.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이런 기업을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 정도 가지고서 지금 경력 단절 여성의 어떤 경력 단절이라든가 꾸준한 고용 유지에 어떻게 좀 잘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아] 사실은 이번 정책 굉장히 정부가 고심해서 여러 차례 고민을 해서 나온 정책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이런 정책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만 가지고 경력 단절 현상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윤준호]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일하는 현장. 즉, 기업체에서의 어떤 인식의 제고가 필요할 텐데 그리고 또한 남녀 고용 평등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성별에 따라서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할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제도를 도입했죠?

[신경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제도입니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어떤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혹은 그 사용주가 아주 반복적으로 차별을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그 손해에 대한 3배까지 배상하는 이런 것을 제도화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3배 정도 가지고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크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윤준호] 일단 시도를 해 보고 그게 솜방망이인지 아니면 좀 더 강한 방망이인지는 봐야 알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고의 반복적 차별이 있을 경우에 그 손해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토록 한다는 말인데 차별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이것을 객관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현재까지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위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와 또 연구를 계속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실 그동안에 법원에서 판례가 몇 개 있었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판단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이건 지목이 되어서 만들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 임금과 승진 부분이 지목이 됐는데 승진은 유리천장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계속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고 임금에서는 현재 남녀 간에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신경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100:64 그런 숫자는 많이 알려졌는데요. 남성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성은 64다. 이번에 발표 보니까 64.6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가 개인적인 변수를 포함시키면 개인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임금 격차가 36%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게 남녀 간의 능력 차이는 아닐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비정규직 쪽의 여성들이 좀 더 많아서 그런 건가요?

[신경아]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중소 영세기업이나 또는 업종이나 직종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윤준호]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물론 미국에서 해외에서는 미투,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드러나고 불거지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는데 그게 바로 직장 내 성폭력 문제였거든요. 한샘이라든가 현대카드라든가 이런 몇 군데에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여성 일자리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서 직장 내 여성 성폭력이나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경아] 이번에 여러 가지 성희롱 예방과 관련된 정책이 보완되기는 했는데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에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대단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제를 위한 그런 조치도 거의 없었고 또 직장 내 성희롱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문제가 이번에 한샘 사건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건 예방 교육 실시 의무를 강화한다든지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수준 또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추상적인 문구로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신경아] 그렇습니다.

[윤준호]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고 문재인 정부가 향후 정부 기간 내내 이것을 꾸준하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건은 현장에서 얼마나 대책이 잘 받아들여지고 스며들 수 있느냐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정부가 앞으로 꾸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채근하고 다그치고 그리고 또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3배 정도가 아니고 30배 또는 그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번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떤 점이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신경아]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여성 저출산과 함께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또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구색은 잘 갖추었다. 그런데 막상 먹으려고 보니까 그렇게 먹을 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나와줘야 할 굵직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나와 있는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결국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성차별 시정을 위해서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겠다, 전문 근로감독관입니다. 이 숫자가 불과 50여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국에.

[윤준호]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신경아] 아무리 전문적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아직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현재로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목소리들이 추후에 정책을 보강해가고 보완해가면서 담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아]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사회학과의 신경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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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신경아 교수(한림대 사회학과) “女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성차별 기업엔 ‘징벌적 손해배상’” ①
    • 입력 2017-12-27 11:27:08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27일(수요일)
□ 출연자 : 신경아 교수(한림대 사회학과)


“女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성차별 기업엔 ‘징벌적 손해배상’”

[윤준호] 고용노동부가 어제 차별 없고 질 높은 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취임 직후에 현장 노동자의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왔었는데요. 이번 대책은 이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만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경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경아] 안녕하세요?

[윤준호] 여성 일자리 대책,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별 없는 일자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점 때문에 이번 대책이 발표됐을 텐데 현재 여성 일자리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신경아] 잘 알려져 있지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다. 현재 56% 정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두 번째는 경력 단절 현상입니다. 여성이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이고요. 세 번째로는 고용의 질 문제인데요. 비정규직이 많다는 점입니다. 통계를 내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 여성의 40%~60%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호] 세 가지 사안이 다 심각하게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무엇보다도 여성 노동자의 경력 단절 부분. 경력이 단절되거나 또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차별 없는 남성과의 차별 없는 일자리, 이런 세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번 대책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데 특히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출산, 육아에 대한 걸림돌을 해소하면서 일자리와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와 관련했을 때 어떤 점이 주목되고 어떤 방안이 주목되시는지요?

[신경아]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여성 일자리 대책에서 세 가지 초점을 뒀죠.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고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현상을 막아야지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될 텐데요. 이번에는 특히 급여 부분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라든가 특히 근로시간 단축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여성들이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했을 때 제공되는 급여를 높이고 또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뒀는데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일단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하고 어떻게 달라졌나요?

[신경아] 현재는 이번에 2017년 9월에 1차 바뀌기는 했는데요. 과거에는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했는데 몇 달 전에 육아휴직 첫 3개월에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9개월이 문제인데 이것이 이번에 2019년부터 이후 9개월에도 통상 임금의 50%까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서는 이른바 사내 눈치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사내 분위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개선책이 포함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경아]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죠.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것이 현장에서 잘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거나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사실 이러한 부분을 이것을 허가를 받아서 쓰게끔 되어 있는 자체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허가가 아니고 당당하게 신청만 하면 바로 무조건 되도록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경아] 맞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한 육아, 출산 제도가 지금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는 만들어지지만 대기업이나 정규직 또는 공무원, 공기업에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특히 5인 미만의 어떠한 사업장에는 아예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되겠습니까?

[신경아] 이번에 대책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영세 중소기업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기간제 여성 같은 경우에 출산휴가 동안에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면 출산휴가 쓸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고 육아휴직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지만 쓸 수 있었는데.

[윤준호] 지금까지는 그랬죠.

[신경아] 그렇죠. 이제 6개월로 조정을 하고.

[윤준호] 1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신경아] 개선이 되었죠.

[윤준호] 그리고 또한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육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결국은 경력 단절 여성으로 내몰리게 되는 즉, 휴직이나 또는 퇴직을 택하게 되는 게 여성들의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독박육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경아] 그렇죠. 보육 문제죠.

[윤준호] 그래서 직장의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충한다면 여성 노동자, 근로자들의 부담이 훨씬 덜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신경아] 물론 대기업에서는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사실은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런 직장 어린이집 혜택을 보기 어려운데 이번에 정부가 다행스럽게도 중소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서 2022년까지 100개 정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여전히 양적으로는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 같고 또한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된 경단녀 재고용 문제 꾸준하게 고용이 유지되기 위한 부분도 필요할 텐데요. 다시 돌아와서 자리가 없다 하면 말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신경아] 이것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존에 인건비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대했고요, 대상을. 또 중소기업부나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의 투자 대상 기업에 여성 고용 우수 기업.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이런 기업을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 정도 가지고서 지금 경력 단절 여성의 어떤 경력 단절이라든가 꾸준한 고용 유지에 어떻게 좀 잘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아] 사실은 이번 정책 굉장히 정부가 고심해서 여러 차례 고민을 해서 나온 정책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이런 정책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만 가지고 경력 단절 현상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윤준호]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일하는 현장. 즉, 기업체에서의 어떤 인식의 제고가 필요할 텐데 그리고 또한 남녀 고용 평등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성별에 따라서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할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제도를 도입했죠?

[신경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제도입니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어떤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혹은 그 사용주가 아주 반복적으로 차별을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그 손해에 대한 3배까지 배상하는 이런 것을 제도화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3배 정도 가지고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크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윤준호] 일단 시도를 해 보고 그게 솜방망이인지 아니면 좀 더 강한 방망이인지는 봐야 알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고의 반복적 차별이 있을 경우에 그 손해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토록 한다는 말인데 차별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이것을 객관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현재까지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위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와 또 연구를 계속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실 그동안에 법원에서 판례가 몇 개 있었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판단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이건 지목이 되어서 만들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 임금과 승진 부분이 지목이 됐는데 승진은 유리천장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계속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고 임금에서는 현재 남녀 간에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신경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100:64 그런 숫자는 많이 알려졌는데요. 남성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성은 64다. 이번에 발표 보니까 64.6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가 개인적인 변수를 포함시키면 개인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임금 격차가 36%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게 남녀 간의 능력 차이는 아닐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비정규직 쪽의 여성들이 좀 더 많아서 그런 건가요?

[신경아]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중소 영세기업이나 또는 업종이나 직종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윤준호]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물론 미국에서 해외에서는 미투,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드러나고 불거지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는데 그게 바로 직장 내 성폭력 문제였거든요. 한샘이라든가 현대카드라든가 이런 몇 군데에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여성 일자리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서 직장 내 여성 성폭력이나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경아] 이번에 여러 가지 성희롱 예방과 관련된 정책이 보완되기는 했는데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에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대단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제를 위한 그런 조치도 거의 없었고 또 직장 내 성희롱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문제가 이번에 한샘 사건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건 예방 교육 실시 의무를 강화한다든지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수준 또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추상적인 문구로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신경아] 그렇습니다.

[윤준호]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고 문재인 정부가 향후 정부 기간 내내 이것을 꾸준하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건은 현장에서 얼마나 대책이 잘 받아들여지고 스며들 수 있느냐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정부가 앞으로 꾸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채근하고 다그치고 그리고 또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3배 정도가 아니고 30배 또는 그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번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떤 점이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신경아]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여성 저출산과 함께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또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구색은 잘 갖추었다. 그런데 막상 먹으려고 보니까 그렇게 먹을 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나와줘야 할 굵직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나와 있는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결국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성차별 시정을 위해서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겠다, 전문 근로감독관입니다. 이 숫자가 불과 50여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국에.

[윤준호]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신경아] 아무리 전문적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아직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현재로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목소리들이 추후에 정책을 보강해가고 보완해가면서 담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아]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사회학과의 신경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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