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입력 2017.12.27 (11:41)
수정 2017.12.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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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로 높아진다.


또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다택자가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 집을 팔면 기존 양도소득세율에 10%포인트(p)가 가산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관련 책자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whatsnew.mosf.go.kr)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일당으로 계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만 3천770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8천480원, 22만 1천540원이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 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현재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 2천 명의 1인당 세 부담은 87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정했다.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돌아가는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 지 9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전체 법인의 0.02% 정도인 77개 초대기업이 법인세 2조 3천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8·2부동산대책에 따라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이면 20%p가 추가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과 세종,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또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분양권을 전매할 때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추가 한도 100만 원을 설정했다.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된다. 이날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 가구 기준 225만 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 원이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 5천300원에서 16만 2천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금은 1인 가구 1천600만 원, 2∼4인 가구 2천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2천300만 원으로 300만 원씩 인상된다.
[이미지 출처 :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다택자가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 집을 팔면 기존 양도소득세율에 10%포인트(p)가 가산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관련 책자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whatsnew.mosf.go.kr)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일당으로 계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만 3천770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8천480원, 22만 1천540원이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 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현재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 2천 명의 1인당 세 부담은 87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정했다.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돌아가는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 지 9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전체 법인의 0.02% 정도인 77개 초대기업이 법인세 2조 3천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8·2부동산대책에 따라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이면 20%p가 추가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과 세종,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또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분양권을 전매할 때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추가 한도 100만 원을 설정했다.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된다. 이날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 가구 기준 225만 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 원이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 5천300원에서 16만 2천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금은 1인 가구 1천600만 원, 2∼4인 가구 2천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2천300만 원으로 300만 원씩 인상된다.
[이미지 출처 :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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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7 11:41:20
- 수정2017-12-27 18:52:40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로 높아진다.


또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다택자가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 집을 팔면 기존 양도소득세율에 10%포인트(p)가 가산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관련 책자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whatsnew.mosf.go.kr)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일당으로 계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만 3천770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8천480원, 22만 1천540원이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 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현재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 2천 명의 1인당 세 부담은 87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정했다.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돌아가는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 지 9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전체 법인의 0.02% 정도인 77개 초대기업이 법인세 2조 3천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8·2부동산대책에 따라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이면 20%p가 추가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과 세종,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또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분양권을 전매할 때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추가 한도 100만 원을 설정했다.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된다. 이날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 가구 기준 225만 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 원이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 5천300원에서 16만 2천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금은 1인 가구 1천600만 원, 2∼4인 가구 2천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2천300만 원으로 300만 원씩 인상된다.
[이미지 출처 :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다택자가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 집을 팔면 기존 양도소득세율에 10%포인트(p)가 가산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관련 책자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whatsnew.mosf.go.kr)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일당으로 계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만 3천770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8천480원, 22만 1천540원이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 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현재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 2천 명의 1인당 세 부담은 87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정했다.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돌아가는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 지 9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전체 법인의 0.02% 정도인 77개 초대기업이 법인세 2조 3천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8·2부동산대책에 따라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이면 20%p가 추가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과 세종,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또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분양권을 전매할 때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추가 한도 100만 원을 설정했다.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된다. 이날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 가구 기준 225만 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 원이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 5천300원에서 16만 2천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금은 1인 가구 1천600만 원, 2∼4인 가구 2천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2천300만 원으로 300만 원씩 인상된다.
[이미지 출처 :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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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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