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나란히 구속…文 정부 첫 현역의원 구속

입력 2018.01.04 (01:19) 수정 2018.01.0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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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모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현직 국회의원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예산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관련 진술도 확보한 상태였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여자 중 일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이른바 '공천헌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의원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최 의원과 이 의원은 어제 각각 3시간과 1시간 반 동안 영장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결과를 기다리다가 모두 곧바로 그대로 수감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기때문에 검찰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지난달 29일 이후 두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길게는 20일 동안 이들을 구속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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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04 01:19:00
    • 수정2018-01-04 03:03:57
    사회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모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현직 국회의원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예산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관련 진술도 확보한 상태였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여자 중 일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이른바 '공천헌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의원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최 의원과 이 의원은 어제 각각 3시간과 1시간 반 동안 영장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결과를 기다리다가 모두 곧바로 그대로 수감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기때문에 검찰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지난달 29일 이후 두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길게는 20일 동안 이들을 구속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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