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정적 나발니, 대선출마 위해 법정 투쟁 계속

입력 2018.01.04 (03:05) 수정 2018.01.04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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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등록이 좌절된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1)가 법정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나발니는 자신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1차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다고 나발니측 법률 대리인이 3일 밝혔다.

법률 대리인인 이반 즈다노프는 3일 "대법원 1차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면서 "사건 성격상 새해 연휴(8일까지) 안에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 대법원은 12월 30일, 나발니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나발니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러시아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나발니가 제출한 대선 후보 등록서류를 검토한 뒤 과거 지방정부 고문 시절 그가 저지른 횡령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나발니는 2009년 키로프주 주정부 고문으로 일하면서 주정부 산하 산림 벌채 및 목재 가공 기업 소유의 목재 제품 1천600만 루블(당시 환율로 약 5억6천만 원) 어치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5년 징역형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발니는 그러나 유죄판결이 정략적 판결이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징역형을 사는 사람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자신은 집행유예 상태여서 입후보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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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04 03:05:05
    • 수정2018-01-04 03:46:29
    국제
대선 후보 등록이 좌절된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1)가 법정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나발니는 자신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1차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다고 나발니측 법률 대리인이 3일 밝혔다.

법률 대리인인 이반 즈다노프는 3일 "대법원 1차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면서 "사건 성격상 새해 연휴(8일까지) 안에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 대법원은 12월 30일, 나발니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나발니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러시아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나발니가 제출한 대선 후보 등록서류를 검토한 뒤 과거 지방정부 고문 시절 그가 저지른 횡령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나발니는 2009년 키로프주 주정부 고문으로 일하면서 주정부 산하 산림 벌채 및 목재 가공 기업 소유의 목재 제품 1천600만 루블(당시 환율로 약 5억6천만 원) 어치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5년 징역형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발니는 그러나 유죄판결이 정략적 판결이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징역형을 사는 사람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자신은 집행유예 상태여서 입후보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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