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기국’ 후원금 67%는 비회원 송금…“기부금품법 위반”

입력 2018.01.06 (14:47) 수정 2018.0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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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원대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비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건수가 4만 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탄기국의 전체 모금 건수 6만 건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정광용(60)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을 정치자금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후원금 규모와 후원자 명단을 파악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하지만, 정 씨 등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모금으로 판단한 경찰은 정확한 후원금 규모와 후원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계좌추적 영장을 발부 받아 정 씨 등이 사용한 계좌 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과 박사모와 탄기국 회원 명부 등을 대조한 결과 후원금 총액 63억 4천만 원 가운데 37억 9천만 원은 회원들이 낸 돈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5억 5천만 원은 비회원 4만여 명이 송금했다. 경찰은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후원금 액수 등 개인식별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지만, 이들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들 4만여 명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는 검찰로 송치된 뒤 현재 재판 기록으로 제출돼 경찰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씨 등 탄기국 간부들은 태극기 집회가 본격화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모두 25억 5천만 원을 불법 모금하고, 이가운데 6억 6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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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06 14:47:50
    • 수정2018-01-06 15:22:12
    사회
25억 원대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비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건수가 4만 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탄기국의 전체 모금 건수 6만 건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정광용(60)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을 정치자금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후원금 규모와 후원자 명단을 파악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하지만, 정 씨 등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모금으로 판단한 경찰은 정확한 후원금 규모와 후원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계좌추적 영장을 발부 받아 정 씨 등이 사용한 계좌 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과 박사모와 탄기국 회원 명부 등을 대조한 결과 후원금 총액 63억 4천만 원 가운데 37억 9천만 원은 회원들이 낸 돈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5억 5천만 원은 비회원 4만여 명이 송금했다. 경찰은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후원금 액수 등 개인식별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지만, 이들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들 4만여 명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는 검찰로 송치된 뒤 현재 재판 기록으로 제출돼 경찰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씨 등 탄기국 간부들은 태극기 집회가 본격화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모두 25억 5천만 원을 불법 모금하고, 이가운데 6억 6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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