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외 소득’ 연 7천200만 원 넘는 직장인 4만6천 명

입력 2018.01.07 (12:16) 수정 2018.01.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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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뿐 아니라 거액의 다른 소득을 올려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부자직장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산금액)이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을 초과해 급여소득에 대한 건보료 외에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4만5천961명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직장가입자 1천682만2천명의 0.27%에 해당한다.

이처럼 근로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이외에 거액의 종합과세소득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3만2천818명에서 2013년 3만5천912명, 2014년 3만7천168명, 2015년 3만9천143명, 2016년 4만3천57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 등 건물 임대나 주식, 예금 등으로 발생한 추가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고소득 직장인이 불만을 나타내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까지 걸었지만, 대법원은 2015년 11월에 적법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1단계 개편하면서 부자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 기준을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연간 3천400만원 초과, 2단계(2022년 7월∼) 연간 2천만원 초과 등으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추가건보료 부과 대상 직장인이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 등으로 많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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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외 소득’ 연 7천200만 원 넘는 직장인 4만6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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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1-07 14:29:58
    사회
근로소득뿐 아니라 거액의 다른 소득을 올려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부자직장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산금액)이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을 초과해 급여소득에 대한 건보료 외에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4만5천961명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직장가입자 1천682만2천명의 0.27%에 해당한다.

이처럼 근로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이외에 거액의 종합과세소득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3만2천818명에서 2013년 3만5천912명, 2014년 3만7천168명, 2015년 3만9천143명, 2016년 4만3천57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 등 건물 임대나 주식, 예금 등으로 발생한 추가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고소득 직장인이 불만을 나타내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까지 걸었지만, 대법원은 2015년 11월에 적법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1단계 개편하면서 부자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 기준을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연간 3천400만원 초과, 2단계(2022년 7월∼) 연간 2천만원 초과 등으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추가건보료 부과 대상 직장인이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 등으로 많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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