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건보료만 239만 원…‘고소득 직장인’ 4천 명 육박

입력 2018.01.08 (08:43) 수정 2018.01.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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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7천81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4천 명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 9천86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7년 11월 현재 3천990명으로 4천 명에 육박했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682만 2천 명의 0.023%에 해당한다.

이렇게 거액의 월급을 받아서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천508명, 2013년 2천522명, 2014년 2천893명, 2015년 3천17명, 2016년 3천40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매년 느는 것은 억대 연봉 월급쟁이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천81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 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천810만 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 7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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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건보료만 239만 원…‘고소득 직장인’ 4천 명 육박
    • 입력 2018-01-08 08:43:50
    • 수정2018-01-08 10:20:42
    사회
월급만 7천81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4천 명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 9천86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7년 11월 현재 3천990명으로 4천 명에 육박했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682만 2천 명의 0.023%에 해당한다.

이렇게 거액의 월급을 받아서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천508명, 2013년 2천522명, 2014년 2천893명, 2015년 3천17명, 2016년 3천40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매년 느는 것은 억대 연봉 월급쟁이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천81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 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천810만 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 7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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