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기술 공동특허 요구 등 단속

입력 2018.01.09 (13:18) 수정 2018.01.09 (13: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공동특허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심사지침에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으로 꾸준히 제기한 '공동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가 위법 행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신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자료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빌미로 자금이나 기술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자체 개발 기술에 원사업자가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됐다.

또 계약이 끝난 후 원사업자가 유지보수라는 명목으로 제3의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유출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부터 관련 항목을 추가해 법 위반 발생 여부를 매년 관찰할 계획이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 현장조사'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 적발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관련 피해 사례가 있음에도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심사지침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불법 행위 예방과 하청업체의 신고 촉진을 통해 관련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하청업체 기술 공동특허 요구 등 단속
    • 입력 2018-01-09 13:18:41
    • 수정2018-01-09 13:19:56
    경제
앞으로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공동특허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심사지침에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으로 꾸준히 제기한 '공동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가 위법 행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신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자료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빌미로 자금이나 기술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자체 개발 기술에 원사업자가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됐다.

또 계약이 끝난 후 원사업자가 유지보수라는 명목으로 제3의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유출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부터 관련 항목을 추가해 법 위반 발생 여부를 매년 관찰할 계획이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 현장조사'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 적발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관련 피해 사례가 있음에도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심사지침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불법 행위 예방과 하청업체의 신고 촉진을 통해 관련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