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슈]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의 대상과 내용’

입력 2018.01.09 (15:26) 수정 2018.01.09 (15: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패널 (가나다순) ▒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김병민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총 6,444명. 용산참사 철거민 25명이 포함됐고, 주로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제인과 공직자는 이번 사면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에서는 문재인 정부 첫 사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사흘간 새해연휴가 시작될 텐데요. 여행을 떠나는 분들 많으시겠죠. 인천공항 제2청사 개장을 앞두고 불거지고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영학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고준희 양 사망사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금요일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기상정보 전해 주실 KBS 이세라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세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2017년 마지막 <공감토론> 하는 날인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더욱 뜻깊고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새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날씨도 궁금하고요. 이세라 캐스터, 일단 주말 날씨를 먼저 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 이세라
네. 이제 내일부터 새해 첫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연휴 첫 날인 내일, 토요일이죠. 전국이 점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다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적설량이 강원 산간에 2~7, 서울을 비롯한 그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은 1에서 최고 5cm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눈과 비는 올해 마지막 날인 일요일 아침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새해 첫 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해 첫 날 닭은 날씨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 이세라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앞으로도 궁금한 게 12월 31일 해 지는 시각, 그리고 1월 1일 해 뜨는 시각, 해넘이 해돋이 궁금한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이세라
네, 벌써 또 해넘이 해돋이 시각을 전해 드리려니까 진짜 올해도 정말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해넘이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전국의 주요 지점 해넘이 시각은요. 서울의 경우 오후 5시 23분부터 해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인천은 5시 25분, 군산은 5시 29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목포와 해남은 5시 33분, 강릉은 이보다 조금 더 빠른 5시 15분, 울산은 5시 20분 정도면 해가 지기 시작하겠습니다. 해돋이 시각도 알려드릴게요. 사실 2018년 새로운 첫 해를 보는 것에 더 설레어 하실 분이 많을 텐데요. 서울과 서산에서는 아침 7시 47분에 새해 첫 해가 떠오르겠고요. 강릉은 7시 40분, 울산 7시 32분, 제주도는 7시 38분경입니다. 새해 쳇 날은 전국이 또 맑기 때문에요. 대부분 지방에서 첫 해를 보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대개 해넘이 해돋이 보러들 많이 가시잖아요. 저도 언젠가 제주도에서 한번 해돋이 보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보기 좋은 장소들이 좀 있죠?

□ 이세라
그렇죠. 장소도 참 중요할 텐데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연말 해넘이와 신년 해맞이를 감상할 수 있는 국립공원 주요 명소를 각각 3곳씩 6곳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추천을 한 곳이 있군요. 궁금한데요.

□ 이세라
네. 일단 해넘이 명소로는요. 통영 한려해상 달아공원, 여기서는 5시 24분쯤에 해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태안해안에 있는 꽃지해수욕장, 그다음 변산반도 채석강 등이 연말 해넘이 명소로 각각 선정이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주로 서쪽, 남쪽 그런 데군요.

□ 이세라
네, 그렇죠. 해돋이 같은 경우는 설악산 울산바위 전망대, 경주 토함산, 한려해상 초양도 등이 선정이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가본 곳 있어요?

□ 이세라
저는 항상 지금까지 7년 동안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 다 출근을 해서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추천한 곳에서 해넘이 해돋이 보면 참 좋겠다, 국립공원관리소에서 추천을 했군요?

□ 이세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주말과 연휴 날씨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포근하기는 했는데 미세먼지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미세먼지 정보도 좀 알려주시죠.

□ 이세라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위는 좀 누그러졌는데 미세먼지가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종일 뿌연 하늘이 이어졌는데요. 어제와 오늘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오후부터는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유입이 되면서 수치가 확 치솟았습니다. 서울은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130 가까이 올랐고요. 남부지방도 100㎍안팎을 기록을 했습니다. 내일도 대기 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도입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까지 발령을 했습니다. 내일 수도권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가 제일 심한 곳은 수도권인가요?

□ 이세라
지금 상황은 그렇고 그런데 남부지방 쪽도 어차피 부산이 이미 100 안팎까지 올라와 있어서 남부도 어쨌든 나쁨까지는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미세먼지도 예보가 가능합니까?

□ 이세라
네, 물론이죠.

□ 백운기 / 진행
연휴기간에는 어떤가요?

□ 이세라
지금 모레까지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내일은 나쁨에서 또 최고 단계인 매우 나쁨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서 내일까지는 좀 미세먼지가 걱정이고요. 연휴 첫 날에는 다행히 먼지가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해돋이 해넘이 보려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미세먼지 없으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네, 고맙습니다.

□ 이세라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세라 캐스터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이세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이세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혹시 해넘이 해돋이 좀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 황옥경
아니요. 저는 평소에 그런 곳을 가게 되면 그걸 즐기려고 하지 마지막 날 새해에 이렇게 찾아서 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김학린 교수님은요.

□ 김학린
네, 저는 정동진 가본 적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동진. 그러고 보니까 해돋이 가장 유명한 곳이 정동진인데 국립공원에서는 그것을 별로 추천하지 않았군요.

□ 김학린
그런가 봐요.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은요.

□ 김병민
저는 우면산 산사태가 났던 곳에서 해돋이를 많이 봤는데요. 거기도 해돋이를 보기 굉장히 좋은 명소기 때문에 아마 멀리 가지 않고 자기가 사는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보는 해돋이가 가장 편하고,

□ 백운기 / 진행
그렇기는 하죠. 네, 양홍석 변호사님, 혹시 비장의 장소 있으신가요?

□ 양홍석
저는 지리산 천왕봉에 가서 여러 번 일출을 보고자 했는데요. 한 번도 못 보고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미수에 그쳤군요.

□ 양홍석
그래서 지난 10년간 지리산 천왕봉에 새해 1월 1일 날 일출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세 번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7번 중에 제가 두 번을 가 가지고 못 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안 가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지리산에 계속 올라가시는 것 대단한 겁니다.
네, 먼저 이 주의 [공감이슈] 첫 번째 이슈로 오늘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소식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초에 성탄절 즈음으로 기대를 했는데 조금 늦어졌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이번 사면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 김병민
네, 이번 특별사면은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사건 가담자와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해서 총 6,444명에 대해서 사면이 단행이 됐습니다. 또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도 병행돼서 우리 국민 165만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형사범의 특별사면 및 감형이 6,396명이 있었고요.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 및 감형이 18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및 복권이 4명, 또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1,716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에 대한 사면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제계 인사라든지 공직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죠?

□ 김병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실상 경제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최소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이러한 권한들을 남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최근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생계형 사면 대상자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매체에서는 장발장 사면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보니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그런 수형자들이 꽤 많이 눈에 띄던데 혹시 그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 김병민
네, 여러 가지 사례를 발굴하려고 정부도 노력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시지 17개와 과자 1봉지를 훔쳐서 징역 8월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 재소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 백운기 / 진행
임신한 상태에서 복역한 모양이죠?

□ 김병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 재소자가 1명이 있고 또 아이와 함께 재소하고 있는 여성재소자 1명해서 총 2명의 재소자가 이번에 사면이 됐는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출소하는 과정에 맞춰서 유아용품을 따로 준비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리기도 하고요. 킹크랩이 요즘 연말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비싸지고 있는데 킹크랩 2마리를 절취해서 징역 6월을 복역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판 장발장 재소자들을 중심으로 사면을 단행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런 분들 사면됐다는 것은 따뜻한 소식인데, 그런데 양홍석 변호사님, 아이를 데리고 복역하는 경우도 있나요?

□ 양홍석
네. 흔치는 않습니다마는, 18개월까지는 엄마가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안 되고요. 엄마는,

□ 백운기 / 진행
양육을 해야 되니까.

□ 양홍석
네, 모유수유나 아니면 애가 어릴 때 엄마의 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신상태에서 형이 집행이 되는 경우에 중간에 출산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8개월까지는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럼 18개월이 넘어가면.

□ 양홍석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번 생계형 범죄자 외에 눈에 띄는 사면 대상이 용산참사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사법처리 된 철거민들 25명인데요. 김학린 교수님, 정부는 일단 이들을 사면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는데,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는 사면이라고 보십니까?

□ 김학린
저는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는 사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참사와 같이 이게 공공갈등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가고 사법처리 되는 것들은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나름의 정당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정당성과 행정부 쪽에서의 잘못된 정책집행,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것이 사회통합 내지는 새롭게 출발하는데 의미 있는 사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은 이번 사면 대상자들 보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 황옥경
일단 대통령 공약에 기준해서 사면의 범위를 설정했다, 일단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내건 대로 지금 서민 생계형의 범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많았는데 앞서 김 교수님께서도 소개를 하셨지만 굉장히 간단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경미해 보이는 범죄도 우리가 기정 시설에 수용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많은 수예요. 165만 명이 무려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범죄행위라는 것, 범법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범법행위로 사면의 범주에 넣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해 보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문재인 정부는 당초에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또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이런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 사면도 검토했다고 그러는데 용산참사 관련자 외에는 다 배제가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양홍석
아무래도 형사처벌과 관련된 기준 자체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형벌 자체가 잘못 적용됐다거나 법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라기보다는 사회갈등 측면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사면을 하게 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용산참사 관련해서 25분에 대해서 사면이 있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건이 있었던 것이 2009년에 있었으니까 상당히 꽤 지났습니다. 집행도 사실은 다 끝났고 시일이 좀 오래 됐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치유한다는 측면에서 사면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경제계 인사가 전혀 포함이 안 됐는데 김병민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병민
그러니까 경제계 인사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병을 앓고 있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단행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여론이 좀 안 좋아진 상황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연루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기는 좀 부담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에서는 기업인들의 사면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에 대한 총수의 사면이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연관관계를 우리가 유추해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검토하지 않는 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경제계 인사 포함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린
저는 그게 우리가 경제계 인사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우연의 사건이나 사고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대단히 의지적이고 의식적으로 진행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엄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용산참사의 경우는 이번에 사면을 해 주고 나머지 사회 사건들은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통상 꽤 오래 전부터의 보이지 않는 관행인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경우는 사면을 하게 되지만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공범들이 현재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경우는 통상 사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가서는 시국사건의 경우 주범이 살다가 석방되는 경우 종범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해 주는 게 오래된 전통이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가시고 나서 그 관련된 사람들은 그때부터도 대부분 다 기소유예 처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안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는 사면하기는 힘들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제주 강정마을이나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사면 기준에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인들 빠진 것에 대해서 김병민 교수님, 김학린 교수님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혹시 반대 의견 있는 분 계신가요?

□ 황옥경
저는 개인적으로,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글쎄요. 기업 활동의 문화라는 것도 있고 관행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의 총수나 관련자들이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조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조금씩은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약간 아쉬움이 있다. 양홍석 변호사님은요.

□ 양홍석
저는 특별히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지금 160만 명 정도 됐는데요.

□ 백운기 / 진행
165만 975명이네요.

□ 양홍석
네. 이것은 사실은 예전에도 특별사면 있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해 왔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운전면허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사실상 처벌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사회적으로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면 자체가 특별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기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감면은 사실 앞으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옥경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사면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범죄들을 사면을 일거에 한다는 것 자체는 재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면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 발언으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번 사면 대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경제인은 빠졌는데 정치인들도 대체로 다 빠졌죠. 한명숙, 이광재, 이석기, 이렇게 정치인들은 일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사면 배제 기조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인 가운데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 받고 만기출소 했죠. 지금 방송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특별복권을 받아서 당초에는 2020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병민
네, 일단 앞서 얘기했던 이광재 전 지사라든지 한명숙 전 총리와는 혐의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돈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허위사실 유포된 혐의로서 형을 살았던 건데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미 1년형 선고 받고 만기 출소된 지 꽤 오래됐고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사면에 대한 기회가 있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대, 20대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공민권이 상당기간 제한 받은 점도 고려됐다는 게 지금 법무부의 평가인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이의를 제기할 점은 없다고 봅니다. 또 이미 형을 다 산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하고요.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정치인보다는 방송인으로 대중에게 많이 다가서기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내년도가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에 덧붙여서 보궐선거도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이 뜨거워지는데 오늘 이것을 두고 안철수 대표가 약간 강하게 비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니까 오히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해 놓고 당내 갈등들이 심하지 않습니까? 통합에 반대하는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왜 갑자기 비판하냐, 그러면서 MB 아바타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논의가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으로 더 파급력이 커져가는 내용이 아닌가, 라고 보이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 황옥경
글쎄, 아무래도 정봉주 전 의원께서 사면이 되고 나면 정치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계산들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면의 정당성에 대한 여부죠. 이따가 추후에도 이런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면 제도 자체에 대한 생각을 저는 조금 해 보면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형을 살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난데다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등등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면의 대상이 됐고 특별히 제가 기억하기로 정봉주 의원을 사면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당연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법 적용 측면을 생각한다면 2022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사면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냐 누가 어떤 정치지형이 바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각자의 생각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견들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사면과 연결 지어서 이분 개인의 향후 행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정치인들은 다 배제하겠다는 공약에서 약간 위배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고민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설명한 몇 가지 얘기를 근거로 국민적으로도 동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의원의 혜택은 피선거권을 지금 회복하는 것뿐인데, 이미 다 살고 나왔으니까. 피선거권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4년 앞당겨서 복권시켜 주는 게 국민적으로나 내지는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 고민 과정에서 이번 정부가 그것은 감수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양홍석
네, 사면 자체는 사실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면의 여러 기능 중에서 사법부의 오판을 수정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BBK 관련 의혹을 제기를 해서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판단을 받았던 것인데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은 차치하고서라도 최근에 BBK나 아니면 다스 관련해서 수사도 진행 중에 있고 국민적으로 사실은 BBK가 누구 거냐,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들 다르실 수 있는데 최소한 정봉주 전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그 정도 의견을 밝힌 것 자체를 실형을 살리고, 공직선거법상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10년 정도 제한되는데 이런 경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사면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특별히 사실은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첫 번째 이슈로 대통령의 특별사면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사면제도를 놓고도 사실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죠. 사실 이번에도 사면하기 전에 청와대 내부에서 사면권 행사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렸다고 하던데요. 사면권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단면이고 권한남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의적 판단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면 사회가 분열될 수도 있고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인식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그런데 바로 사면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또 사면권을 행사하면 역시 갈등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도 같은데 사면 제도를 폐지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서 사면권 행사 또 사면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학린
네, 저는 사면권은 보편적으로 다 어느 나라에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사면권을 대통령이 대단히 남용을 했다, 이런 거고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봐도 정부가 계속 진화되면 될수록 사면권을 스스로 절제하려는 움직임이었다고 봐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절제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당히 절제된 형태의 사면권을 행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용만 하지 않으면 사면제도 괜찮다. 네, 양홍석 변호사님은요?

□ 양홍석
네, 저도 사면제도 자체를 없애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통령은 여러 가지 지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있기 때문에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제도 자체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극도로 제한된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처럼 160만 명을 감면시켜준다든지 수천 명을 풀어주는 방식의 사면은 앞으로는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법무부 산하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마치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처럼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꿀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해외 국가에서도 이 사면에 대한 권한들은 충분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통해서 국가수반에게 사면권 부여하는 제도들이 다 있는데, 다만, 이 권력의 본능인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가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사면을 원하는 사람이 청원을 먼저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사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죄선고를 받은 날부터 최소 5년이 경과된 자로 제한되는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사면 청원을 받게 되면 재판부와 수사기관을 통해서 대상자의 인적 직업적 경제적 사정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판결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거고 여기를 수사한 검찰의 판단이 있을 건데 그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양홍석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면이라는 절차, 제도가 필요한 데에 따른 이유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단순히 제왕적 대통령의 본인의 의사표현으로 모든 것들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면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국회 추천을 받는다든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논의한다면 저는 충분히 조금 더 나아진 제도로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지적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하신 패널 분들께서도 사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남용해서는 안 되고 극도로 제한된 형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뜻에 맡기되 남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김병민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해외 사례는 제도적으로 남용을 막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황옥경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황옥경
네, 우리 헌법은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사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률이 정하는 규칙에 해당하는 사면과 관련된 령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 사면령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병민 교수님 말씀처럼 외국의 사례와 같이 사면에 관련된 일정 부분의 절차와 과정, 규칙, 그리고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법적 근거를. 저는 이런 의견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아마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사면법이 만들어져 있기는 있습니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에 두게 되어 있고요. 각종 절차를 두게 돼 있는데 아마 그 사유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사면을 한다는 기준 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 기준 자체가 만들어 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한 해가 끝나가는 날이고 또 우리 마지막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서 가급적이면 좀 가슴 아픈 얘기 무거운 얘기 좀 안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안 짚어볼 수가 없는 사건이 바로 고준희 양 사망사건입니다. 이영학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사실 이 달 8일인가요? 이 달 초에 고준희 양이 실종됐다고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만 해도 어딘가에 살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 뭔가 가족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결국은 일단 고양의 아버지가 고양을 유기한 사실을 자백하고 결국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죠. 가장 원치 않았던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김병민 교수님, 개요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김병민
네, 설마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밝혀져서 굉장히 충격인데요. 일단 지난 12월 8일입니다. 고준희 양 친부의 내연녀 이모 씨가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사라진 시점이 11월 18일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고요. 12월 5일부터 도저히 고준희 양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주 덕진 경찰서에서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수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준희 양의 가족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사를 병행했는데요. 시간도 지나도 결국 행방을 찾지 못했고 12월 22일에 들어서 경찰은 고준희 양 가족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택을 압수수색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심의 정황이 있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할 가족이 정작 비협조적으로 나온 측면들이 있었고요. 또 경찰이 고준희 양의 아버지와 내연녀, 내연녀의 어머니 등이 실종신고를 하기 바로 전에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바꾼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고준희 양 친부의 거부 아파트 복도에서 혈흔으로 추정되는 얼룩을 발견했는데 이 혈흔에서 고씨와 내연녀, 준희 양 유전자 전체를 다 확인하면서 수사망을 좁혀 갔고 결국 고씨가 자백을 하게 되는데 딸이 이미 4월에 숨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친부의 자백을 받아내게 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처음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심쩍은 부분들이 꽤 많았죠. 고준희 양이 지난 달 18일 사라졌다고 신고했는데 신고한 날짜가 지난 8일이니까 아이가 사라진 지 20일이나 지나서 실종신고 한 것부터 이상했는데 양홍석 변호사님도 사건을 여러 번 담당하시니까 이것 딱 들었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 양홍석
일단 상식적이지가 않죠. 일단 친부인 A씨가 마지막으로 고준희 양을 봤다는 시점이 16일이었고 그것을 한참 있다가 신고를 한 격인데요. 그 자체가 사실은 상식에 반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찰도 아마 수색을 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초반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초반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었는데 초반에는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피의자로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판단 때문에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영장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고준희 양에 대해서 가족 내지는 지인들에 의한 납치나 아니면 뭔가 범죄행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도 그 아버지는 유기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했다고는 자백하지 않고 있죠? 숨진 아이를 그냥 야산에 유기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석연치 않습니다.

□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연녀의 어머니가 고준희 양을 데리고 있다가 입에서 토사물이 나와서 숨이 막혀서 죽었던 것을 나중에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듣게 돼서 같이 가서 야산에 매장했다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연녀의 가담 여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수사가 진행돼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백 번 양보해서 설령 직접 살해하지 않고 유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일단 숨진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본인이 묻었는데 그렇게 해 놓고도 생일 날 미역국을 끓여서 우리 아이 생일이라서 끓였다면서 이웃한테 나눠주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참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 김학린
글쎄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약간의 가능성 차원에서 이게 가족 내에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추측이 현실로 되니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다 확인되는 거라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이게 지금 이영학 사건도 그렇고 우리 한국사회가 점점 다원화되고 고립되면서 소집단 내의 자기논리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어떤 윤리성 측면도 상실되고 사회의 기준도 상실되면서 소집단 내에서 자기의 논리를 만들어 내고 그것이 범죄의식도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한국사회가 점점 많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소집단이지만 집단화 되면서 범죄의식도 스스로들이 상당히 희석되고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일을 숨길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그런 과정에서 일상생활도 하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사회가 그만큼 단절되어 있고 그러면서 소집단 내에서는 점점 지적능력 내지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능력은 또 발전되고, 이런 게 우리 한국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이런 사건 보는 감정이 참 남다르실 것 같은데.

□ 황옥경
네. 굉장히 괴롭죠. 그리고 잘 기억하시겠지만 칠곡 사건도 있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런 비슷한 사건들 굉장히 많았죠. 올 초만 해도 학령기 아동이 학교 소집이 안 돼서 알아보니까 사망한 사건들도 있었고 전부다 아이의 소재에 대해서 부모가 유기하거나 학대해서 사망한 경우에 주변에 관심이 없는 이상은 아이의 생명이 완전히 자기를 길러주고 낳아준 부모의 손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암울한 뉴스죠. 이 뉴스가 처음 들려올 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가족 내의 갈등이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앵커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부부는 이 범죄를 은폐하고자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역국을 끓여서 아이 생일이라고 이웃에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도 가족들이 모두 다 교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이를 테면 지금 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이혼의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양육비 문제가 또 생겨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유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수사를 더 해 봐야 알겠지만 토사물이 나왔다는 것은 평상시에 이 아이를 학대했을 정황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대로,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나왔다면.

□ 황옥경
네,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서 이 부부가 이 아이를 유기하지 않았나 이런 추정, 현재로서는 그냥 추정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 그리고 이 아이가 제가 듣기로는 갑상선기능저하,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기록도 있고 올 초에만 해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유치원에 다니지 않게 된 이유가 치료를 시작해야 돼서 유치원을 다닐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나 가족을 벗어난 접촉점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의료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미역국을 나누어서 드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웃들도 아이는 어디 있는가, 관심을 둘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이웃들이 혹은 교사들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 백운기 / 진행
또는 의료기관도.

□ 황옥경
네, 의료기관이든 이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사실 확인만 했었어도 이 접촉점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이 아이는 이미 4월부터 사라져 있는 상태인데 무려 7개월 혹은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회적 관심이 돼서 이 아이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된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와 접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게 되면 주위의 관공서나 경찰서나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이런 곳에 알려주는 그러한 자세가 이 김에 우리가 모두 다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말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아동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 황옥경
일단 우리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스스로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야 그 아이가 아동보호체계라는 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아동보호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만나는 모든 당사자들이 아이의 신변에 이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지게 되면 각 지역에 있는 지방아동보호국이라는 게, 위원회나 보호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일단 거기서 신속하게 신고하게 돼서 이 아이의 행적을 찾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사라졌던 그 4월 이후에, 예를 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도 각 관련기관들이 서로 모여서 얘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협의해서 각 지방구청이나 이런 데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줘서 이 가정을 방문하게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었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드림스타트라고 해서요. 약간 위기나 취약계층의 아이들의 양육의 불안정이 의심이 될 때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들에 유기적인 의사소통체계, 이런 것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이제는 이런 판박이 사고, 정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학 사건도 그렇고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죠. 뭔가 시스템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학린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가족 내의 일은 남들이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거의 규범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달 전에 이 자리에서 토론했듯이 괌에서 우리나라 판사하고 변호사 부부가 애를 놓고 갔을 때 제3자가 아동보호 차원에서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대한 규범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동보호가 우선이냐, 가족 내 문제로 치부할 거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가족 내 문제에 대해서 제3자가 관심을 갖게 되면 “왜 관심 가져?” 이렇게 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풀뿌리 민주주의, 가장 기초 단위의 공동체가 지금 무너져 가지고 서로 무관심한 시대로 우리가 급격히,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됐듯이 그렇게 돼 버리다 보니까 아까 우리 황 교수님 얘기했듯이 이 학생이 가족 밖의 네트워크에서 체크가 안 되니까 가족 내에 방치돼 버리는 거고 그중 아주 극소수지만 일부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이유든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고 방치하다 보면 또 큰 사건이 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한국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성숙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 단위의 공동체 회복 내지는 네트워크 회복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시도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일부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그게 전반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세태에서 이런 사건들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잖아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요?

□ 양홍석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해 주신 시스템이나 김학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이나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과 범죄와는 떼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지금 아마 4월 26일 날 고준희 양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살해인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숨이 막혀서 자연사한 건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치더라도 고준희 양의 사망에 이르는 결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사고 자체를 막는 것하고 시스템 문제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스템을 만들어야 우리들이 영유아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한 보호체계를 갖출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검진을 의무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유치원 내지는 아니면 어린이집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것과 범죄와는 관련이 좀 없다는 생각이,

□ 백운기 / 진행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저희가 떠올리는 게 지난번 이영학 사건 같은 경우에 분명히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그 집을 의심하기도 했고 또 통화도 했는데 그때 만약에 제대로만 대응했어도 살릴 수 있었던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뭔가 시스템이 제대로 맞춰져 있으면, 이런 경우에 이제 양홍석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황옥경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접촉점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얼른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하더라도 고준희 양이 숨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만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 황옥경
저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요. 예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를 테면 고준희 양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양육을 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버지하고는 이혼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내연녀하고 같이 살고 있고. 그러면서 내연녀의 어머니한테 이 아이를 맡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동발달 측면에서 보면 이 아이는 양육자가 짧은 시간 내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 얘가 양육을 해 줬던 공간이 달라지고 있다면 양육이 불안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치료한다는 명목 하에 안 나온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시스템이 되면 얘가 제대로 크고 있는지를 체크업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범죄, 우리 변호사님께서 걱정하시는 범죄에 진입하기 전에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여 지고요. 그다음에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족 문제와 아닌 것을, 이것 자녀의 문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사회의 이런 가치하고 충돌이 돼서 이게 시스템이 잘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게 약간 논리의 혼란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만약에 부모님들이 학대하고 이런 경우 이 가족은 안전한 가족이 아니라 위험한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험한 가족에서 자라는 아이를 누군가는 알아차려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만나는 교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등등의 사람들은 내 환자고 내 학생인 거예요. 이 아이는 누구의 가족의 자녀가 아니라 내 학생이고 내 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한번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이 고준희 양 사건을 보면서 사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막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두 가지 지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원래 친모랑 같이 지냈을 때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어서 병원을 주기적으로 계속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친모로부터 준희 양을 넘겨받았던 고씨는 병원에 전혀 데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친모가 이 아이에 대한 병원기록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조금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하나가 남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준희 양이 2월 달 그리고 3월 달에 각각 이마와 머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창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4월 달에 죽은 걸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불과 두 달 전이라면 지금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학대가 있지 않았겠느냐. 학대를 통한 유기치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건데 그때 의사가 사실 이런 피해를 입은 상처의 크기라든지 정도를 보게 됐을 경우에 아동폭력이나 학대가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신고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지금 같은 나이대인 5살인데 여전히 계속해서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예방접종을 계속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대에 따라서 사실은 아동학대를 통해서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불가한 미취학아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시절에는 계속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있는데 그때 혹시라도 문제나 이상징후가 발견됐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의무조항들을 갖춰놓는다면 최소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 교수님.

□ 황옥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진, 교수 모두 다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신고의무를 수행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찰과상을 봤을 때.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 백운기 / 진행
지금 우리도 의무가 있습니까?

□ 황옥경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에 의료진 그다음에 교사 모두다, 아동학대가 아니고요. 의심만 들어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 김학린
그런데 안 하는 게 문제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김학린
그러니까 인식이,

□ 김병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방접종을 하러 왔을 때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주사만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방접종하러 가는 기간이라면 모든 아이들은 사실 다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주사만 놓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태를 한번 정도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의무사항들은 조금 더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법률적으로 궁금한 것 양홍석 변호사님께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준희 양 친부는 일단 토사물을 흘리고 숨져 있는 것을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만약에 직접 숨지게 했다면 살인이나 상해치사, 이런 것에 해당이 되니까 그게 아니고 사체유기, 이런 정도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살해했다면 형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양홍석
사체유기하고 살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체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인행위 자체를 누가 했느냐, 아니면 살인이 아니라 그냥 자연사한 시체를 그냥 유기한 것이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사실은 법정형 자체도 낮고요.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 자체도 2년 이하 정도가 아마 일반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살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나 이 경우는 자기 자식을 만약에,

□ 백운기 / 진행
직계비속이죠.

□ 양홍석
네, 죽이는 데 관여가 됐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사실 높은 행위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내연녀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공동으로 고준희 양의 살인에 가담을 했다고 하면 형량 자체는 최소한 15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어찌됐든 거짓을 실종신고를 한 셈이잖아요. 살인이나 또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경찰관 또 시민들이 시간낭비하고 인력 들이고, 지금 경찰은 3천명 인력, 수색견, 헬기, 이렇게 동원해서 그동안에 대대적으로 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보상도 배상도 혹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양홍석
법리상 국가가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런 경우에 배상 청구한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고요. 사실은 사법방해행위죠. 사법방해행위에 대해서 외국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사법방해행위에 대해서 따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만약에 살인이냐 아니냐, 사체유기냐 아니냐에 관련된 수사만 진행이 될 뿐이지 공무집행방해로 추가로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사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형사상 아버지의 허위신고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떠나서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사용, 낭비가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배상을 받는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동원이 됐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준희 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휴대전화 뒷자리 8968 쓰시는 분 “가정폭력은 강력범죄로 봐야 합니다. 막힌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 폭언과 함께 매질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하는데 너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9555님 “고준희 양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도 법다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인 것 같습니다. 강력범죄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문재인 정부 사면과 관련해서 1260님 “저는 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가장 불만인 게 바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 조치입니다. 음주에 대한 너무 관대한 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280님 “사면권 남용은 사법제도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689님도 “음주운전 사면과 사회통합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에 도로교통법 위반, 거기에 음주운전자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 양홍석
음주운전은 빠졌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음주운전은 빠졌죠? 네, 지금 이분들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보내주신 분들이 꽤 계신데 음주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는 점 밝혀드립니다.
1535 쓰시는 분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번 사면으로 촛불과 태극기를 통합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형평성과 균형을 이루는 사면인지 돌아보고 표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야만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겁니다.”
3991 쓰시는 분 “사면이란 제도는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면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 주셨네요.
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김학린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새해연휴가 시작이 되면서요. 또 방학이고 또 겨울철 휴가 시즌이고 공항이용객이 매우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월 18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문을 열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을 설치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은 비즈니스석 항공권이 있는 승객이 다른 좌석, 그러니까 이코노미 승객들보다 더 빨리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김병민 교수님, 사실 저도 외국 다니다 보면 빨리 가는 사람들 보고 상당히 부러워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던데요?

□ 김병민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제선 이용승객 상위 20개 공항 중에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이 없는 공항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트트랙 한번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계속 있었던 거고요. 현재는 1터미널이 있는 거고 2터미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오픈하니까 여기에 이것을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벌써 우리가 토론할 정도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거고요. 현재 1터미널에는 패스트트랙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이 있는 게 아니라 7세 미만의 영유아, 70세 이상의 고령자, 이런 분들에게 패스트트랙이 운영돼서 사실 저도,

□ 백운기 / 진행
더러 모범납세자들도 빨리 가고 그러는 게 있죠?

□ 김병민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제한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아니면 아이들과 공항 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런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또 해외에서 대한민국만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한번 토론해 볼 여지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패스트트랙이 뭔가는 대충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 네 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만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이것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너무 말씀드리기 약간 좀 무서운 주제 같아요. 저는,

□ 백운기 / 진행
그게요. 사실은 저는 지금 황옥경 교수님이 보인 반응이 이 패스트트랙 논란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 김병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한마디만 드리면, 아니,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1등석부터 다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등을 두게 되는데 왜 공항만 안 되느냐는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는 사적인 공간이고 공항은 공적인 공간 아니냐고 논쟁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의 평등주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 황옥경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평등이라고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트트랙 꼭 우리는 왜 이것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김병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약자 그리고 신체병약자 이런 분들 패스트트랙은 우리 공항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죠. 저도 휠체어 탔을 때 아주 빨리 가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가 혜택을 받고 가서 너무 좋아해서 “엄마 휠체어 탈 때 비행기 타요” 이런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비용의 일부를 자기가 지불을 한다면 그에 관한 서비스를 상응해서 받는 것 저는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그런 제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국제화 사회라고 하는데 다른 외국에 패스트트랙 다 있다고 하고 업무상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 좀 주는 것은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역설적으로 이 패스트트랙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 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면 항공사에서 또 마일리지가 높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패스트트랙 대상자를 또 많이 늘려가는 게 그들의 영업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패스트트랙이 패스트하지 않다. 그렇게 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우리가 터미널러지의 이것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이라 경제적인 역량에 따라서 공공의 장소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좀 달라지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 정도의 편리성은 줘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네 분 의견을 들어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은 패스트트랙 이용해 보셨죠?

□ 김학린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세요?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외국에서 이용 안 해 보셨어요?

□ 김학린
네, 안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 김학린
저는 패스트트랙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공항의 패스트트랙보다 우리 일반 트랙이 훨씬 빠릅니다. 대단한 인천공항입니다. 저는 굳이 그것 안 해도 경쟁력 있다고 보고요. 저는 외국에서 너무나 시간 오래 낭비하다가 한국에 오면 너무나 즐겁고 해피합니다. 외국 사람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트랙으로 전 세계 어느 공항보다 패스트트랙만큼 빠르다, 라는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하면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굳이 우리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필요 없다.

□ 김학린
안 해도 빠르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양홍석
저도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얼마 전에 프랑스 갔다 와서 드골공항에 보니까 패스트트랙이 있더라고요. 저는 일반석이라서 줄을 서서 있는데 그 비즈니스석 타시는 분들은 빨리 가시더라고요. 줄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을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있나, 일단 위화감 조성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 보면 시간을 돈으로 산다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좀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나 공적영역에서 지금 출입국심사라는, 그냥 좌석을 산다는 사적영역이 아니라 공적영역에서 그 시간을 공공서비스와 관련해서 돈을 더 주는 사람한테 더 비싼 좌석을 사는 사람한테 더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병민
저는 위화감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 공항이라고 한정돼 있는 공간에서 패스트트랙을 만듦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 항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출입국에 지장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닌 부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효과나 이점이 있을까요?

□ 김병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들이 이용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항공에 대한, 인천공항 항공을 대한민국 국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항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단순하게 위화감 조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패스트트랙은 무조건 안 된다고 막기보다는 저는 일단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처럼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도입을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점들이 도입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수익으로 교통약자 편의시설들은 확대한다고 하는데 저는 앞서서 우리나라 1터미널에서 이미 운행이 되고 있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훨씬 더 확대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같이 양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황옥경
우리나라도 바쁠 때는요. 출입국이 다른 나라보다, 드골공항 이런 데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외국에서 여행객 많이 오면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가 검색대를 통과하는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비즈니스클래스를 타고 왔는데 혹은 마일리지가 많아서 어떤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외국공항들은 있는데 업무상 왔다가 돌아가는 외국의 바이어들이나 어떤 분들이 이 서비스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수고에 대한, 어떤 수고인지는 모르겠으나 편의나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사회로 이제는 진입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황옥경 교수님, 김병민 교수님은 설치해도 괜찮은 때가 아닌가. 그리고 김학린 교수님, 양홍석 변호사님 두 분은 굳이 필요한가, 이런 의견이신데 제가 태국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은 물론이고 얼마 이상 돈을 내고 그 클럽에 가입하면 아예 비행기에 나오면서부터 출국수속까지 대행해 주고 안에서 카트로 이동까지 그렇게 해 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요. 한 사람도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태국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가면 ‘저 사람은 그 정도 돈을 냈으니까 그 정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저것 뭐야. 돈 있으면 다야? 돈 있다고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는데,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가 쓴 책에 보면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이런 책을 쓴 게 있거든요. 우리 마음의 습관이 평등주의가 좀 있다고 하는 그런 분석인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황옥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옥경
오늘 저한테 어려운 질문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동관리연구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차이가 나는 요소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 아동도 그중의 하나의 대상자로 보면서 평등 얘기, 공평 얘기 저도 그동안 꾸준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름에 대한 존중을 하는 것, 우리가 연습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대한 아주 복잡한 계산들, 이런 경우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능력 있어서 많은 것 지불해서 좋은 서비스를 받겠다는 사람 인정하고, 물론 저도 그렇게 가는 사람 굉장히 부럽습니다. 언제 나는 이래 보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또 나의 삶에 대해서도 나도 또 스스로 자긍심을 좀 갖고, 그러면 어떨까.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깊은 논의가 돼서 앵커님을 복잡하게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과연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평등이라는 게 얼마나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이 서비스를 돈으로 샀다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괜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혹시 이런 게 더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 김학린
그것도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은 가볍게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입출국하면서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저 미국 가면 외국인이라고 되게 텃새를 받아요. 내국인들은 쑥쑥 가요. 우리나라는 너무 외국인한테 잘해 줘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그렇게 몇 초를 다투면서까지 서비스를 받을 그런 것 안 해도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인천공항이 너무 빨리 빨리 통과시켜주다가 사고 날까 봐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은 만들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도 빨리 들어오고 있다, 빨리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공항사용료, 이런 것은 다 좌석마다 동일하지 않냐, 그런데 항공사 비즈니스나 퍼스트고객 패스트트랙 혜택은 공항공사에서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은 경제논리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어요.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그래서 항공사가 비즈니스석 이상의 좌석을 사신 분들의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인천공항공사 입장인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서울대 교수님 평등주의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매우 불평등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최소한 공적영역에 있어서는 평등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인천공항은 국민세금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국민세금으로 만들 때 애초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외국의 공항들도 보면 패스트트랙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트랙하고 패스트트랙의 비율 자체가 일반트랙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 비율하고 외국공항의 비율하고 지금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만들어져 있는 패스트트랙하고 일반트랙의 비율하고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모든 공항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공항을 다녀본 결과 보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있는 패스트트랙 비율이 일반트랙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면,

□ 백운기 / 진행
아직 결정 안 하지 않았나요?

□ 양홍석
그런데 이미 설계상 보니까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도면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다고 하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께서는요.

□ 김병민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도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닌 것 같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공항을 단순하게 공공재라는 시선으로 보게 되면 사실 평등에 위배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항을 이용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훨씬 더 값비싼 비용을 내게 되면 샤워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남는 시간 동안 쭈그려서 그 작은 의자에서 쪽잠을 자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건데 이 공항이라고 하는 전체 공공재를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조금씩은 다 다른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최적의 공적인 가치들을 구현하는가가 공항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건데 제가 거듭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일반으로 이용하고 있던 승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일반 승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의 서비스를 특별하게 더 대우를 해 주고 그것을 토대로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면 굳이 이것들을 부정하면서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설치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 이슈는 마무리를 하고요.
연휴 기간에 또 극장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공연 또 콘서트, 이런 것도 많이 열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연을 보는 우리 관람문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관크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김병민 교수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김병민
네. 관람객 크리티컬의 줄임말인데요. 온라인 게임할 때 상대방한테 피해 주는 것에서 크리티컬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치명적이라는 거죠.

□ 김병민
네. 그래서 그것과 관객의 줄임말을 통해서 관크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약간 뜨끔한 게 아이들 데리고 공연장 가서 아이들이 앞자리 발로 차고 하면 저희 가족이 관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크라는 신조어가 유행인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승화시킬지에 대한 얘기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하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관크족이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황옥경 교수님, 그동안에는 비매너, 불편한 정도, 이런 거였는데 이게 크리티컬하다고 보는 거죠.

□ 황옥경
그렇죠. 불편하죠. 앞사람한테는.

□ 백운기 / 진행
어떤 것들을 혹시 경험하셨나요?

□ 황옥경
저는 가장 흔한 게 발로 의자를, 채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 경우 저는 많이 경험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주 드물게는 저는 사실 그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마는, 핸드폰 불빛 비추는 경우 많고요. 마침 제가 이 주제가 있어서 제 조카가 영화관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니까 어떤 경우가 많냐, 그랬더니 모자 벗었다 썼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신경이,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왜 그런대요?

□ 황옥경
모르겠습니다. 덥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시비가 붙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스토리를 미리 먼저 다 검색하고 와서, 영화를 보기 전에 왜 스토리를 다 검색하고 가는지 저는 그것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서 뒤에서 소곤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저는 또 제가 기성세대, 나이가 조금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가 와서 온갖 너무 좋아하는 관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

□ 백운기 / 진행
진한 스킨십.

□ 황옥경
네, 너무 진한 스킨십 하는 것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연 포털사이트 인터파크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혐오하는 관크가 공연 중에 ‘휴대폰 벨소리 울림’이 30.6%로 가장 많았더라고요. 두 번째로 ‘공연 중에 대화를 나누는 행위’가 16%, 그 다음이 ‘등받이에서 등을 떼서 뒷사람의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가 9%, 이렇게 나왔는데, 김학린 교수님, 가끔 극장이나 공연장 가시죠?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불편할 때 있으시죠.

□ 김학린
아까 뒷좌석에서 발로 찬다, 저도 찬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캄캄한 데서 비좁은 데서 나타나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그 부분 미안하다고 하면 이제 되는 건데 이번 관크족은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고요. 이 현상을 쭉 보면서 나도 해당되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것은 우리가 매너잖아요. 매너는 의도적인 건데 의도적인 것과 상당히 의도치 않은 행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의도가 됐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경우가 같이 공연을 보는 너와 나 사이의 갈등이잖아요.

□ 김학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런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김학린
그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예방하는 차원과 사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방은 지속적인 고지를 해 줘야 됩니다. 영화관 측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것 하지 마라,

□ 백운기 / 진행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하기는 하죠.

□ 김학린
네, 고지를 해야 되고 그런 행위가 실제로는 매너 없는 행위가 실제로는 매너 없는 행위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행위를 인지조차도 못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이 80년대, 70년대는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이게 매너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매너적인 행위다, 이것은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되게 불편을 느꼈잖아요. 어느 한 관객이. 그런데 이분의 화 내지는 이분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줘야 되잖아요. 신고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영화관이나 내지는 해당 공연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방법, 이제는 조금씩 한 가지씩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분명히.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떤 경우가 좀 힘들었습니까?

□ 양홍석
아무래도 극장에서 핸드폰 보시고 카톡 보내시고,

□ 백운기 / 진행
그것을 요즘 폰딧불이라고 그런대요.

□ 양홍석
네, 이런 케이스 사실 꽤 많은데요. 저는 이것, 대부분 사실 안 하시죠. 그리고 매우 급하니까 아마 그렇게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 제조사들이 비행기모드 만들듯이 극장모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극장모드로 하면 아주 적은 불로 이렇게 해서 글자가 보일 수만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로 차는 것 저도 사실은 발로 찬 경우도 있고 차임을 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극장에서 극장 설계를 할 때 의자 간 간격을 좀 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것 사실 의도치 않게 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제도적인 측면 말고 예를 들어 극장모드를 만든다든지 설계기준을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 의자를 조금 비껴서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클래식공연장에서 안다 박수라고 장이 끝나기 전에 먼저 치는 박수 있지 않습니까? 끝나는 것을 안다고 해서 미리 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매너의 문제라서 그런 것들은 사실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사실은 그게 매너의 기본인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런 에티켓 교육, 이제는 의무적으로라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가 에티켓이라는 말 없어지지 않았나요? 에티켓보다는 배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배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무서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려는 그 단어가 저에게 주는 의미는 나는 좀 완전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수동의 수혜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에티켓, 에티켓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게 좀 없어진 것 같고요. 외국에서 클래식공연을 보게 되면 어떻게 공지하느냐면 네 핸드폰 불이 울리면 네가 죽고 싶을 거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그 순간이 네가 얼마나 창피한지 네가 죽고 싶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강하게 광고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에티켓이니까 꺼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의 망신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식을 좀 높이면 좋겠고 아까 김학린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실수로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눈감아줄 줄 아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의도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의도한 것, 저 같은 경우는 의자를 지속적으로 치임을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도 아닌데. 그럴 경우는 참 난감한데 이게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거기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방법들을 좀 해서 본인들이 일대일로 서로 상호간에 시비가 붙지 않는 것, 그런 연습들도,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갈등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그러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계속 발로 찼을까요?

□ 황옥경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 황옥경
그런데 요즘에 세상이 좀 무서우니까 뒤돌아보기도 그렇고 저는 직원한테 뒷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병민 교수님, 아무래도 옛날에는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잘 참지 않고 문제를 삼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연료가 더 비싸져서 제대로 공연을 더 즐기고 싶은 욕구가 커져서, 전문성이 높아져서, 어떤 걸까요?

□ 김병민
굳이 참아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연을 즐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항의를 하고 또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이 앞서 말씀하셨던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영화관 같은 데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경우는 예술의 전당에서도 해브 펀 투게더(HAVE FUN TOGETHER)라고 하는 에티켓 표준,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전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어떤 투게더요?

□ 김병민
해브 펀 투게더(HAVE FUN TOGETHER)라는 에티켓 표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 시작하기 전에 리플렛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은 절대로 하지 말자고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방에 대한 측면들은 공연장마다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예방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여전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해외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를 검색해 보다가 중국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중국 공연장에서 문제가 나면 레이저를 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 영화관이라든지 공연장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연장은 만약에 이런 에티켓을, 한 10가지 정도 정해 두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얼굴이 화끈해질 정도의 망신을 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도입해 보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연장의 에티켓 문화들을 재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화적 시도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황옥경
그런데 오늘은 관크족이지만 주로 관람 관련 에티켓이지만요. 사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핸드폰 받으시는 분들, 공공장소에서 그런 경우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행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행위를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얘기들을 어릴 때부터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행해야 되는 행위의 규범들에 대한 정확한 규칙들을 알고 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자기의 하루일과와 자기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가끔 만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관크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아까 김학린 교수님께서 두 가지 대응방안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 집계를 보면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분이 90%가 넘는데 한 40% 정도는 '그냥 내버려 뒀다' 그리고 직접 불만을 말하거나 안내요원에게 불편사항을 전달하는 경우도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김학린 교수님, 아직 우리나라는 그냥 참는 것 같아요.

□ 김학린
그렇죠. 우리나라는 갈등 대처유형이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김학린
본인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드러내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참을 만하면 참고 도저히 참을 수 없겠다고 그러면 드러내는 것이 정상적인 갈등해결의 1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이것 법정으로 갈 일은 아닌가요?

□ 양홍석
법정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대체로 참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참을 수 없으면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참는, 사실 연습을 많이 해야죠. 이게 참지 않으면 다, 자기한테 불편하다고 해서 다 남의 행동들, 남의 잘못들, 불쾌한 행동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다 같이 살아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 김학린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참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드러내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참다 참다 벌컥 화를 내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대응방식인데 좀 더 드러내는 것도 좀 세련되게 드러내는 법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옳으신 말씀인데 변호사님도 참는다는데.

□ 황옥경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말씀에 급공감을, 요즘 애들 말로 완전 공감을 표하면서요.

□ 백운기 / 진행
백퍼공감.

□ 황옥경
네, 100% 공감을 하면서 드러내는 방식을 사람에 대한 화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행위로 객관화시켜서 설명하는 연습,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청취자 분들 의견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5851 쓰시는 분은 “KTX도 아동전용칸이 있듯이 극장도 아동동반홀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0414님 “우리나라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저는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볼 때 과자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봤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는데요. 너무 경직된 공연문화가 예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5851님은 “반대로 너무 예민한 관객도 불편해요. 자신의 권리라는 이름 하에 숨소리가 크다는 등의 횡포 아닌 횡포로 불만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요. 4196님 “돈으로 갑질하는 것 우리나라 특기 아닙니까? 이것만 빼고는 다 찬성합니다.”
8322님 “공항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항이용료를 더 내는가요?”
7934님 “저 얼마 전에 다낭으로 여행 갔다 왔는데 다낭공항 너무 느리고 더뎌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인천공항 정말 빠르고 최고예요.”
0024님 “개인이 돈 내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질서를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범주일지가 이 논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4854님 “저도 패스트트랙 찬성은 아니지만 지금도 인천공항에 휴게실 비용을 지불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접견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곳이 있다던데요. 이런 것과는 어떤 차별이 될까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문자 주신 분 좀 소개해 드릴게요.
9114 쓰시는 분 “양육포기유도정책, 부모가 키우기 힘들어서 또는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 국가에서 가정범죄예방 차원에서 국가시설에서 키우는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요?” 황옥경 교수님, 부모가 키우기 힘들다, 능력이 없다, 이런 경우에 나라에서 키워주는 양육하는 그런 제도가,

□ 황옥경
지금 현재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면요. 이게 범죄로 판정이 될 경우에 양육 역량이 안 된다면 친권 제한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권이 제한되면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연구를 보게 되면 원 가정에서 성장하는 게 가장 잘 성장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족의 부모들에게 미리 사전에 부모교육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철 청취자님 “저도 얼마 전에 아파트 위층에서 아이가 맞으면서 심하게 우는 소리가 들려서 112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방문한 경찰이 ‘민원 들어옵니다. 애기 그만 때리세요’ 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경찰이 가정 내 문제라도 적극 개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이런 부분이 미국과 우리가 다른 점이죠.

□ 김학린
네, 그렇죠.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제 경험으로는 5명이 오더라고요. 다섯 기관에서 와요. 그러니까 첫째는 경찰, 소방, 그다음에 시청의 아동보호과, 그다음에 제가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애를 안고 가더라고요.

□ 황옥경
바로 격리하죠.

□ 김학린
네. 그리고 부모도 거기 가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5호 담당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금방 신고가 가니까요. 왜냐하면 금방 신고가 가니까요. 우리보다 더 무서운 사회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직은 우리 사회가 아기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더 개입하고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이 주의 [공감이슈]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마침 우리 KBS <공감토론>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요. 네 분 패널께 이런 주문을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교수협회에서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파사현정이었습니다.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올해를 파사현정, 이렇게 사자성어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분께서 만약에 사자성어로 올 한해를 정리한다면 어떤 것일까 궁금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김병민 교수님 뭐라고 정리하시겠어요?

□ 김병민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제가 올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데 우리가 KBS <공감토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2017년이 공감이 정말 그 어느 해보다 결여된 한 해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서로 역지사지 정신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대한민국과 역지사지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우리 내부의 서로 간의 상황 속에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역지사지 정신들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역지사지를 제대로 사자성어로 삼아서 내로남불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내로남불, 역지사지. 감사합니다.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 양홍석
저는 올 한 해에 대해서는 중지동천(衆志動天)이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중지동천.

□ 양홍석
네, 많은 사람의 뜻이 모이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시민들이 염원하는 바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작지만 조그마한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지동천을 올 한해의 사자성어로 삼았고요. 내년은 저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교수님들처럼 좋은 말씀을 제가 뽑을 능력은 안 되고요. 이심전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남의 마음도 알고 나의 마음도 전달이 됐으면 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역지사지하면 이심전심 되겠죠? 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사자성어를 못 만들어 왔고요. 제가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모드전환, 제가 주로 쓰는 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모드전환. 사자성어인가요?

□ 김학린
네, 사자입니다. 모드전환인데 제가 그 얘기를 1년 내내 강의하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강의를 많이 하는데 모드전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시위 이후 촛불혁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촛불집회 이후 한국사회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각자들이 약간 클릭 하나를 바꿔서 적응해야 된다. 그리고 옛날 같은 방식으로 사회를 대하고 조직을 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대하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들이 거기에 적응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황옥경 교수님 기대되는데요?

□ 황옥경
아니요. 기대, 저는 올 한해 정리하려면 좋은 말 잘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냥 2018년도 기대하는 마음을 담은 사자성어인데 두 가지를 이어서 그냥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성인지미(成人之美)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성인,

□ 황옥경
지미요. 성인지미. 이게 뭐냐면 남의 뛰어난 점을 도와서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우리 사회가, 이번 <공감토론> 주제들이 전부다 사회가 갈라지고 연계 잘 안 되고 서로 간에 그런 의사소통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뛰어난 점을 도와서 더욱 빛나게 하는 이 성인지미 하면 아마도 망매해갈(望梅解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더 어려워졌습니다.

□ 황옥경
이 망매해갈은 뭔가 하면 목이 마른 병사에게 살구 이야기를 해서 자연히 입 안에 침이 생겨서 목마름을 풀게 해 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성인지미하면 서로 간에 망매해갈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 말씀을 관통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공감’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이 공감하고 또 공감대를 널리 형성하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공감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님, 경희대학교 김병민 객원교수님,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님, 서울신학대 황옥경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패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공감토론> 함께 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감이슈]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의 대상과 내용’
    • 입력 2018-01-09 15:26:22
    • 수정2018-01-09 15:42:29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김병민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총 6,444명. 용산참사 철거민 25명이 포함됐고, 주로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제인과 공직자는 이번 사면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에서는 문재인 정부 첫 사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사흘간 새해연휴가 시작될 텐데요. 여행을 떠나는 분들 많으시겠죠. 인천공항 제2청사 개장을 앞두고 불거지고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영학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고준희 양 사망사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금요일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기상정보 전해 주실 KBS 이세라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세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2017년 마지막 <공감토론> 하는 날인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더욱 뜻깊고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새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날씨도 궁금하고요. 이세라 캐스터, 일단 주말 날씨를 먼저 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 이세라
네. 이제 내일부터 새해 첫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연휴 첫 날인 내일, 토요일이죠. 전국이 점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다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적설량이 강원 산간에 2~7, 서울을 비롯한 그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은 1에서 최고 5cm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눈과 비는 올해 마지막 날인 일요일 아침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새해 첫 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해 첫 날 닭은 날씨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 이세라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앞으로도 궁금한 게 12월 31일 해 지는 시각, 그리고 1월 1일 해 뜨는 시각, 해넘이 해돋이 궁금한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이세라
네, 벌써 또 해넘이 해돋이 시각을 전해 드리려니까 진짜 올해도 정말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해넘이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전국의 주요 지점 해넘이 시각은요. 서울의 경우 오후 5시 23분부터 해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인천은 5시 25분, 군산은 5시 29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목포와 해남은 5시 33분, 강릉은 이보다 조금 더 빠른 5시 15분, 울산은 5시 20분 정도면 해가 지기 시작하겠습니다. 해돋이 시각도 알려드릴게요. 사실 2018년 새로운 첫 해를 보는 것에 더 설레어 하실 분이 많을 텐데요. 서울과 서산에서는 아침 7시 47분에 새해 첫 해가 떠오르겠고요. 강릉은 7시 40분, 울산 7시 32분, 제주도는 7시 38분경입니다. 새해 쳇 날은 전국이 또 맑기 때문에요. 대부분 지방에서 첫 해를 보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대개 해넘이 해돋이 보러들 많이 가시잖아요. 저도 언젠가 제주도에서 한번 해돋이 보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보기 좋은 장소들이 좀 있죠?

□ 이세라
그렇죠. 장소도 참 중요할 텐데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연말 해넘이와 신년 해맞이를 감상할 수 있는 국립공원 주요 명소를 각각 3곳씩 6곳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추천을 한 곳이 있군요. 궁금한데요.

□ 이세라
네. 일단 해넘이 명소로는요. 통영 한려해상 달아공원, 여기서는 5시 24분쯤에 해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태안해안에 있는 꽃지해수욕장, 그다음 변산반도 채석강 등이 연말 해넘이 명소로 각각 선정이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주로 서쪽, 남쪽 그런 데군요.

□ 이세라
네, 그렇죠. 해돋이 같은 경우는 설악산 울산바위 전망대, 경주 토함산, 한려해상 초양도 등이 선정이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가본 곳 있어요?

□ 이세라
저는 항상 지금까지 7년 동안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 다 출근을 해서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추천한 곳에서 해넘이 해돋이 보면 참 좋겠다, 국립공원관리소에서 추천을 했군요?

□ 이세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주말과 연휴 날씨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포근하기는 했는데 미세먼지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미세먼지 정보도 좀 알려주시죠.

□ 이세라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위는 좀 누그러졌는데 미세먼지가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종일 뿌연 하늘이 이어졌는데요. 어제와 오늘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오후부터는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유입이 되면서 수치가 확 치솟았습니다. 서울은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130 가까이 올랐고요. 남부지방도 100㎍안팎을 기록을 했습니다. 내일도 대기 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도입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까지 발령을 했습니다. 내일 수도권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가 제일 심한 곳은 수도권인가요?

□ 이세라
지금 상황은 그렇고 그런데 남부지방 쪽도 어차피 부산이 이미 100 안팎까지 올라와 있어서 남부도 어쨌든 나쁨까지는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미세먼지도 예보가 가능합니까?

□ 이세라
네, 물론이죠.

□ 백운기 / 진행
연휴기간에는 어떤가요?

□ 이세라
지금 모레까지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내일은 나쁨에서 또 최고 단계인 매우 나쁨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서 내일까지는 좀 미세먼지가 걱정이고요. 연휴 첫 날에는 다행히 먼지가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해돋이 해넘이 보려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미세먼지 없으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네, 고맙습니다.

□ 이세라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세라 캐스터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이세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이세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혹시 해넘이 해돋이 좀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 황옥경
아니요. 저는 평소에 그런 곳을 가게 되면 그걸 즐기려고 하지 마지막 날 새해에 이렇게 찾아서 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김학린 교수님은요.

□ 김학린
네, 저는 정동진 가본 적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동진. 그러고 보니까 해돋이 가장 유명한 곳이 정동진인데 국립공원에서는 그것을 별로 추천하지 않았군요.

□ 김학린
그런가 봐요.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은요.

□ 김병민
저는 우면산 산사태가 났던 곳에서 해돋이를 많이 봤는데요. 거기도 해돋이를 보기 굉장히 좋은 명소기 때문에 아마 멀리 가지 않고 자기가 사는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보는 해돋이가 가장 편하고,

□ 백운기 / 진행
그렇기는 하죠. 네, 양홍석 변호사님, 혹시 비장의 장소 있으신가요?

□ 양홍석
저는 지리산 천왕봉에 가서 여러 번 일출을 보고자 했는데요. 한 번도 못 보고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미수에 그쳤군요.

□ 양홍석
그래서 지난 10년간 지리산 천왕봉에 새해 1월 1일 날 일출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세 번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7번 중에 제가 두 번을 가 가지고 못 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안 가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지리산에 계속 올라가시는 것 대단한 겁니다.
네, 먼저 이 주의 [공감이슈] 첫 번째 이슈로 오늘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소식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초에 성탄절 즈음으로 기대를 했는데 조금 늦어졌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이번 사면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 김병민
네, 이번 특별사면은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사건 가담자와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해서 총 6,444명에 대해서 사면이 단행이 됐습니다. 또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도 병행돼서 우리 국민 165만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형사범의 특별사면 및 감형이 6,396명이 있었고요.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 및 감형이 18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및 복권이 4명, 또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1,716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에 대한 사면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제계 인사라든지 공직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죠?

□ 김병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실상 경제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최소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이러한 권한들을 남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최근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생계형 사면 대상자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매체에서는 장발장 사면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보니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그런 수형자들이 꽤 많이 눈에 띄던데 혹시 그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 김병민
네, 여러 가지 사례를 발굴하려고 정부도 노력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시지 17개와 과자 1봉지를 훔쳐서 징역 8월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 재소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 백운기 / 진행
임신한 상태에서 복역한 모양이죠?

□ 김병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 재소자가 1명이 있고 또 아이와 함께 재소하고 있는 여성재소자 1명해서 총 2명의 재소자가 이번에 사면이 됐는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출소하는 과정에 맞춰서 유아용품을 따로 준비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리기도 하고요. 킹크랩이 요즘 연말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비싸지고 있는데 킹크랩 2마리를 절취해서 징역 6월을 복역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판 장발장 재소자들을 중심으로 사면을 단행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런 분들 사면됐다는 것은 따뜻한 소식인데, 그런데 양홍석 변호사님, 아이를 데리고 복역하는 경우도 있나요?

□ 양홍석
네. 흔치는 않습니다마는, 18개월까지는 엄마가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안 되고요. 엄마는,

□ 백운기 / 진행
양육을 해야 되니까.

□ 양홍석
네, 모유수유나 아니면 애가 어릴 때 엄마의 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신상태에서 형이 집행이 되는 경우에 중간에 출산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8개월까지는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럼 18개월이 넘어가면.

□ 양홍석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번 생계형 범죄자 외에 눈에 띄는 사면 대상이 용산참사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사법처리 된 철거민들 25명인데요. 김학린 교수님, 정부는 일단 이들을 사면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는데,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는 사면이라고 보십니까?

□ 김학린
저는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는 사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참사와 같이 이게 공공갈등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가고 사법처리 되는 것들은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나름의 정당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정당성과 행정부 쪽에서의 잘못된 정책집행,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것이 사회통합 내지는 새롭게 출발하는데 의미 있는 사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은 이번 사면 대상자들 보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 황옥경
일단 대통령 공약에 기준해서 사면의 범위를 설정했다, 일단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내건 대로 지금 서민 생계형의 범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많았는데 앞서 김 교수님께서도 소개를 하셨지만 굉장히 간단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경미해 보이는 범죄도 우리가 기정 시설에 수용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많은 수예요. 165만 명이 무려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범죄행위라는 것, 범법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범법행위로 사면의 범주에 넣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해 보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문재인 정부는 당초에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또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이런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 사면도 검토했다고 그러는데 용산참사 관련자 외에는 다 배제가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양홍석
아무래도 형사처벌과 관련된 기준 자체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형벌 자체가 잘못 적용됐다거나 법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라기보다는 사회갈등 측면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사면을 하게 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용산참사 관련해서 25분에 대해서 사면이 있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건이 있었던 것이 2009년에 있었으니까 상당히 꽤 지났습니다. 집행도 사실은 다 끝났고 시일이 좀 오래 됐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치유한다는 측면에서 사면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경제계 인사가 전혀 포함이 안 됐는데 김병민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병민
그러니까 경제계 인사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병을 앓고 있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단행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여론이 좀 안 좋아진 상황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연루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기는 좀 부담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에서는 기업인들의 사면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에 대한 총수의 사면이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연관관계를 우리가 유추해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검토하지 않는 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경제계 인사 포함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린
저는 그게 우리가 경제계 인사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우연의 사건이나 사고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대단히 의지적이고 의식적으로 진행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엄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용산참사의 경우는 이번에 사면을 해 주고 나머지 사회 사건들은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통상 꽤 오래 전부터의 보이지 않는 관행인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경우는 사면을 하게 되지만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공범들이 현재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경우는 통상 사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가서는 시국사건의 경우 주범이 살다가 석방되는 경우 종범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해 주는 게 오래된 전통이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가시고 나서 그 관련된 사람들은 그때부터도 대부분 다 기소유예 처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안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는 사면하기는 힘들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제주 강정마을이나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사면 기준에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인들 빠진 것에 대해서 김병민 교수님, 김학린 교수님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혹시 반대 의견 있는 분 계신가요?

□ 황옥경
저는 개인적으로,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글쎄요. 기업 활동의 문화라는 것도 있고 관행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의 총수나 관련자들이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조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조금씩은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약간 아쉬움이 있다. 양홍석 변호사님은요.

□ 양홍석
저는 특별히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지금 160만 명 정도 됐는데요.

□ 백운기 / 진행
165만 975명이네요.

□ 양홍석
네. 이것은 사실은 예전에도 특별사면 있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해 왔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운전면허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사실상 처벌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사회적으로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면 자체가 특별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기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감면은 사실 앞으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옥경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사면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범죄들을 사면을 일거에 한다는 것 자체는 재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면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 발언으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번 사면 대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경제인은 빠졌는데 정치인들도 대체로 다 빠졌죠. 한명숙, 이광재, 이석기, 이렇게 정치인들은 일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사면 배제 기조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인 가운데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 받고 만기출소 했죠. 지금 방송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특별복권을 받아서 당초에는 2020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병민
네, 일단 앞서 얘기했던 이광재 전 지사라든지 한명숙 전 총리와는 혐의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돈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허위사실 유포된 혐의로서 형을 살았던 건데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미 1년형 선고 받고 만기 출소된 지 꽤 오래됐고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사면에 대한 기회가 있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대, 20대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공민권이 상당기간 제한 받은 점도 고려됐다는 게 지금 법무부의 평가인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이의를 제기할 점은 없다고 봅니다. 또 이미 형을 다 산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하고요.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정치인보다는 방송인으로 대중에게 많이 다가서기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내년도가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에 덧붙여서 보궐선거도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이 뜨거워지는데 오늘 이것을 두고 안철수 대표가 약간 강하게 비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니까 오히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해 놓고 당내 갈등들이 심하지 않습니까? 통합에 반대하는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왜 갑자기 비판하냐, 그러면서 MB 아바타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논의가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으로 더 파급력이 커져가는 내용이 아닌가, 라고 보이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 황옥경
글쎄, 아무래도 정봉주 전 의원께서 사면이 되고 나면 정치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계산들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면의 정당성에 대한 여부죠. 이따가 추후에도 이런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면 제도 자체에 대한 생각을 저는 조금 해 보면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형을 살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난데다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등등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면의 대상이 됐고 특별히 제가 기억하기로 정봉주 의원을 사면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당연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법 적용 측면을 생각한다면 2022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사면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냐 누가 어떤 정치지형이 바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각자의 생각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견들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사면과 연결 지어서 이분 개인의 향후 행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정치인들은 다 배제하겠다는 공약에서 약간 위배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고민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설명한 몇 가지 얘기를 근거로 국민적으로도 동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의원의 혜택은 피선거권을 지금 회복하는 것뿐인데, 이미 다 살고 나왔으니까. 피선거권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4년 앞당겨서 복권시켜 주는 게 국민적으로나 내지는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 고민 과정에서 이번 정부가 그것은 감수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양홍석
네, 사면 자체는 사실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면의 여러 기능 중에서 사법부의 오판을 수정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BBK 관련 의혹을 제기를 해서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판단을 받았던 것인데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은 차치하고서라도 최근에 BBK나 아니면 다스 관련해서 수사도 진행 중에 있고 국민적으로 사실은 BBK가 누구 거냐,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들 다르실 수 있는데 최소한 정봉주 전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그 정도 의견을 밝힌 것 자체를 실형을 살리고, 공직선거법상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10년 정도 제한되는데 이런 경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사면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특별히 사실은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첫 번째 이슈로 대통령의 특별사면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사면제도를 놓고도 사실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죠. 사실 이번에도 사면하기 전에 청와대 내부에서 사면권 행사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렸다고 하던데요. 사면권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단면이고 권한남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의적 판단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면 사회가 분열될 수도 있고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인식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그런데 바로 사면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또 사면권을 행사하면 역시 갈등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도 같은데 사면 제도를 폐지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서 사면권 행사 또 사면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학린
네, 저는 사면권은 보편적으로 다 어느 나라에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사면권을 대통령이 대단히 남용을 했다, 이런 거고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봐도 정부가 계속 진화되면 될수록 사면권을 스스로 절제하려는 움직임이었다고 봐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절제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당히 절제된 형태의 사면권을 행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용만 하지 않으면 사면제도 괜찮다. 네, 양홍석 변호사님은요?

□ 양홍석
네, 저도 사면제도 자체를 없애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통령은 여러 가지 지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있기 때문에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제도 자체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극도로 제한된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처럼 160만 명을 감면시켜준다든지 수천 명을 풀어주는 방식의 사면은 앞으로는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법무부 산하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마치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처럼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꿀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해외 국가에서도 이 사면에 대한 권한들은 충분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통해서 국가수반에게 사면권 부여하는 제도들이 다 있는데, 다만, 이 권력의 본능인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가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사면을 원하는 사람이 청원을 먼저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사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죄선고를 받은 날부터 최소 5년이 경과된 자로 제한되는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사면 청원을 받게 되면 재판부와 수사기관을 통해서 대상자의 인적 직업적 경제적 사정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판결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거고 여기를 수사한 검찰의 판단이 있을 건데 그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양홍석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면이라는 절차, 제도가 필요한 데에 따른 이유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단순히 제왕적 대통령의 본인의 의사표현으로 모든 것들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면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국회 추천을 받는다든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논의한다면 저는 충분히 조금 더 나아진 제도로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지적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하신 패널 분들께서도 사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남용해서는 안 되고 극도로 제한된 형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뜻에 맡기되 남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김병민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해외 사례는 제도적으로 남용을 막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황옥경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황옥경
네, 우리 헌법은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사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률이 정하는 규칙에 해당하는 사면과 관련된 령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 사면령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병민 교수님 말씀처럼 외국의 사례와 같이 사면에 관련된 일정 부분의 절차와 과정, 규칙, 그리고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법적 근거를. 저는 이런 의견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아마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사면법이 만들어져 있기는 있습니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에 두게 되어 있고요. 각종 절차를 두게 돼 있는데 아마 그 사유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사면을 한다는 기준 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 기준 자체가 만들어 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한 해가 끝나가는 날이고 또 우리 마지막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서 가급적이면 좀 가슴 아픈 얘기 무거운 얘기 좀 안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안 짚어볼 수가 없는 사건이 바로 고준희 양 사망사건입니다. 이영학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사실 이 달 8일인가요? 이 달 초에 고준희 양이 실종됐다고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만 해도 어딘가에 살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 뭔가 가족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결국은 일단 고양의 아버지가 고양을 유기한 사실을 자백하고 결국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죠. 가장 원치 않았던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김병민 교수님, 개요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김병민
네, 설마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밝혀져서 굉장히 충격인데요. 일단 지난 12월 8일입니다. 고준희 양 친부의 내연녀 이모 씨가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사라진 시점이 11월 18일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고요. 12월 5일부터 도저히 고준희 양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주 덕진 경찰서에서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수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준희 양의 가족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사를 병행했는데요. 시간도 지나도 결국 행방을 찾지 못했고 12월 22일에 들어서 경찰은 고준희 양 가족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택을 압수수색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심의 정황이 있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할 가족이 정작 비협조적으로 나온 측면들이 있었고요. 또 경찰이 고준희 양의 아버지와 내연녀, 내연녀의 어머니 등이 실종신고를 하기 바로 전에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바꾼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고준희 양 친부의 거부 아파트 복도에서 혈흔으로 추정되는 얼룩을 발견했는데 이 혈흔에서 고씨와 내연녀, 준희 양 유전자 전체를 다 확인하면서 수사망을 좁혀 갔고 결국 고씨가 자백을 하게 되는데 딸이 이미 4월에 숨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친부의 자백을 받아내게 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처음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심쩍은 부분들이 꽤 많았죠. 고준희 양이 지난 달 18일 사라졌다고 신고했는데 신고한 날짜가 지난 8일이니까 아이가 사라진 지 20일이나 지나서 실종신고 한 것부터 이상했는데 양홍석 변호사님도 사건을 여러 번 담당하시니까 이것 딱 들었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 양홍석
일단 상식적이지가 않죠. 일단 친부인 A씨가 마지막으로 고준희 양을 봤다는 시점이 16일이었고 그것을 한참 있다가 신고를 한 격인데요. 그 자체가 사실은 상식에 반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찰도 아마 수색을 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초반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초반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었는데 초반에는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피의자로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판단 때문에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영장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고준희 양에 대해서 가족 내지는 지인들에 의한 납치나 아니면 뭔가 범죄행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도 그 아버지는 유기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했다고는 자백하지 않고 있죠? 숨진 아이를 그냥 야산에 유기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석연치 않습니다.

□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연녀의 어머니가 고준희 양을 데리고 있다가 입에서 토사물이 나와서 숨이 막혀서 죽었던 것을 나중에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듣게 돼서 같이 가서 야산에 매장했다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연녀의 가담 여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수사가 진행돼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백 번 양보해서 설령 직접 살해하지 않고 유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일단 숨진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본인이 묻었는데 그렇게 해 놓고도 생일 날 미역국을 끓여서 우리 아이 생일이라서 끓였다면서 이웃한테 나눠주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참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 김학린
글쎄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약간의 가능성 차원에서 이게 가족 내에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추측이 현실로 되니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다 확인되는 거라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이게 지금 이영학 사건도 그렇고 우리 한국사회가 점점 다원화되고 고립되면서 소집단 내의 자기논리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어떤 윤리성 측면도 상실되고 사회의 기준도 상실되면서 소집단 내에서 자기의 논리를 만들어 내고 그것이 범죄의식도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한국사회가 점점 많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소집단이지만 집단화 되면서 범죄의식도 스스로들이 상당히 희석되고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일을 숨길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그런 과정에서 일상생활도 하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사회가 그만큼 단절되어 있고 그러면서 소집단 내에서는 점점 지적능력 내지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능력은 또 발전되고, 이런 게 우리 한국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이런 사건 보는 감정이 참 남다르실 것 같은데.

□ 황옥경
네. 굉장히 괴롭죠. 그리고 잘 기억하시겠지만 칠곡 사건도 있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런 비슷한 사건들 굉장히 많았죠. 올 초만 해도 학령기 아동이 학교 소집이 안 돼서 알아보니까 사망한 사건들도 있었고 전부다 아이의 소재에 대해서 부모가 유기하거나 학대해서 사망한 경우에 주변에 관심이 없는 이상은 아이의 생명이 완전히 자기를 길러주고 낳아준 부모의 손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암울한 뉴스죠. 이 뉴스가 처음 들려올 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가족 내의 갈등이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앵커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부부는 이 범죄를 은폐하고자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역국을 끓여서 아이 생일이라고 이웃에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도 가족들이 모두 다 교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이를 테면 지금 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이혼의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양육비 문제가 또 생겨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유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수사를 더 해 봐야 알겠지만 토사물이 나왔다는 것은 평상시에 이 아이를 학대했을 정황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대로,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나왔다면.

□ 황옥경
네,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서 이 부부가 이 아이를 유기하지 않았나 이런 추정, 현재로서는 그냥 추정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 그리고 이 아이가 제가 듣기로는 갑상선기능저하,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기록도 있고 올 초에만 해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유치원에 다니지 않게 된 이유가 치료를 시작해야 돼서 유치원을 다닐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나 가족을 벗어난 접촉점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의료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미역국을 나누어서 드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웃들도 아이는 어디 있는가, 관심을 둘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이웃들이 혹은 교사들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 백운기 / 진행
또는 의료기관도.

□ 황옥경
네, 의료기관이든 이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사실 확인만 했었어도 이 접촉점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이 아이는 이미 4월부터 사라져 있는 상태인데 무려 7개월 혹은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회적 관심이 돼서 이 아이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된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와 접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게 되면 주위의 관공서나 경찰서나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이런 곳에 알려주는 그러한 자세가 이 김에 우리가 모두 다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말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아동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 황옥경
일단 우리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스스로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야 그 아이가 아동보호체계라는 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아동보호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만나는 모든 당사자들이 아이의 신변에 이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지게 되면 각 지역에 있는 지방아동보호국이라는 게, 위원회나 보호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일단 거기서 신속하게 신고하게 돼서 이 아이의 행적을 찾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사라졌던 그 4월 이후에, 예를 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도 각 관련기관들이 서로 모여서 얘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협의해서 각 지방구청이나 이런 데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줘서 이 가정을 방문하게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었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드림스타트라고 해서요. 약간 위기나 취약계층의 아이들의 양육의 불안정이 의심이 될 때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들에 유기적인 의사소통체계, 이런 것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이제는 이런 판박이 사고, 정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학 사건도 그렇고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죠. 뭔가 시스템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학린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가족 내의 일은 남들이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거의 규범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달 전에 이 자리에서 토론했듯이 괌에서 우리나라 판사하고 변호사 부부가 애를 놓고 갔을 때 제3자가 아동보호 차원에서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대한 규범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동보호가 우선이냐, 가족 내 문제로 치부할 거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가족 내 문제에 대해서 제3자가 관심을 갖게 되면 “왜 관심 가져?” 이렇게 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풀뿌리 민주주의, 가장 기초 단위의 공동체가 지금 무너져 가지고 서로 무관심한 시대로 우리가 급격히,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됐듯이 그렇게 돼 버리다 보니까 아까 우리 황 교수님 얘기했듯이 이 학생이 가족 밖의 네트워크에서 체크가 안 되니까 가족 내에 방치돼 버리는 거고 그중 아주 극소수지만 일부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이유든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고 방치하다 보면 또 큰 사건이 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한국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성숙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 단위의 공동체 회복 내지는 네트워크 회복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시도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일부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그게 전반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세태에서 이런 사건들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잖아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요?

□ 양홍석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해 주신 시스템이나 김학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이나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과 범죄와는 떼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지금 아마 4월 26일 날 고준희 양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살해인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숨이 막혀서 자연사한 건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치더라도 고준희 양의 사망에 이르는 결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사고 자체를 막는 것하고 시스템 문제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스템을 만들어야 우리들이 영유아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한 보호체계를 갖출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검진을 의무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유치원 내지는 아니면 어린이집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것과 범죄와는 관련이 좀 없다는 생각이,

□ 백운기 / 진행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저희가 떠올리는 게 지난번 이영학 사건 같은 경우에 분명히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그 집을 의심하기도 했고 또 통화도 했는데 그때 만약에 제대로만 대응했어도 살릴 수 있었던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뭔가 시스템이 제대로 맞춰져 있으면, 이런 경우에 이제 양홍석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황옥경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접촉점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얼른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하더라도 고준희 양이 숨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만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 황옥경
저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요. 예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를 테면 고준희 양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양육을 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버지하고는 이혼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내연녀하고 같이 살고 있고. 그러면서 내연녀의 어머니한테 이 아이를 맡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동발달 측면에서 보면 이 아이는 양육자가 짧은 시간 내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 얘가 양육을 해 줬던 공간이 달라지고 있다면 양육이 불안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치료한다는 명목 하에 안 나온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시스템이 되면 얘가 제대로 크고 있는지를 체크업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범죄, 우리 변호사님께서 걱정하시는 범죄에 진입하기 전에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여 지고요. 그다음에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족 문제와 아닌 것을, 이것 자녀의 문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사회의 이런 가치하고 충돌이 돼서 이게 시스템이 잘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게 약간 논리의 혼란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만약에 부모님들이 학대하고 이런 경우 이 가족은 안전한 가족이 아니라 위험한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험한 가족에서 자라는 아이를 누군가는 알아차려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만나는 교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등등의 사람들은 내 환자고 내 학생인 거예요. 이 아이는 누구의 가족의 자녀가 아니라 내 학생이고 내 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한번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이 고준희 양 사건을 보면서 사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막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두 가지 지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원래 친모랑 같이 지냈을 때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어서 병원을 주기적으로 계속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친모로부터 준희 양을 넘겨받았던 고씨는 병원에 전혀 데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친모가 이 아이에 대한 병원기록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조금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하나가 남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준희 양이 2월 달 그리고 3월 달에 각각 이마와 머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창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4월 달에 죽은 걸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불과 두 달 전이라면 지금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학대가 있지 않았겠느냐. 학대를 통한 유기치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건데 그때 의사가 사실 이런 피해를 입은 상처의 크기라든지 정도를 보게 됐을 경우에 아동폭력이나 학대가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신고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지금 같은 나이대인 5살인데 여전히 계속해서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예방접종을 계속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대에 따라서 사실은 아동학대를 통해서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불가한 미취학아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시절에는 계속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있는데 그때 혹시라도 문제나 이상징후가 발견됐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의무조항들을 갖춰놓는다면 최소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 교수님.

□ 황옥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진, 교수 모두 다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신고의무를 수행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찰과상을 봤을 때.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 백운기 / 진행
지금 우리도 의무가 있습니까?

□ 황옥경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에 의료진 그다음에 교사 모두다, 아동학대가 아니고요. 의심만 들어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 김학린
그런데 안 하는 게 문제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김학린
그러니까 인식이,

□ 김병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방접종을 하러 왔을 때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주사만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방접종하러 가는 기간이라면 모든 아이들은 사실 다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주사만 놓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태를 한번 정도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의무사항들은 조금 더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법률적으로 궁금한 것 양홍석 변호사님께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준희 양 친부는 일단 토사물을 흘리고 숨져 있는 것을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만약에 직접 숨지게 했다면 살인이나 상해치사, 이런 것에 해당이 되니까 그게 아니고 사체유기, 이런 정도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살해했다면 형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양홍석
사체유기하고 살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체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인행위 자체를 누가 했느냐, 아니면 살인이 아니라 그냥 자연사한 시체를 그냥 유기한 것이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사실은 법정형 자체도 낮고요.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 자체도 2년 이하 정도가 아마 일반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살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나 이 경우는 자기 자식을 만약에,

□ 백운기 / 진행
직계비속이죠.

□ 양홍석
네, 죽이는 데 관여가 됐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사실 높은 행위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내연녀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공동으로 고준희 양의 살인에 가담을 했다고 하면 형량 자체는 최소한 15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어찌됐든 거짓을 실종신고를 한 셈이잖아요. 살인이나 또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경찰관 또 시민들이 시간낭비하고 인력 들이고, 지금 경찰은 3천명 인력, 수색견, 헬기, 이렇게 동원해서 그동안에 대대적으로 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보상도 배상도 혹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양홍석
법리상 국가가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런 경우에 배상 청구한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고요. 사실은 사법방해행위죠. 사법방해행위에 대해서 외국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사법방해행위에 대해서 따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만약에 살인이냐 아니냐, 사체유기냐 아니냐에 관련된 수사만 진행이 될 뿐이지 공무집행방해로 추가로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사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형사상 아버지의 허위신고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떠나서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사용, 낭비가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배상을 받는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동원이 됐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준희 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휴대전화 뒷자리 8968 쓰시는 분 “가정폭력은 강력범죄로 봐야 합니다. 막힌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 폭언과 함께 매질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하는데 너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9555님 “고준희 양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도 법다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인 것 같습니다. 강력범죄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문재인 정부 사면과 관련해서 1260님 “저는 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가장 불만인 게 바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 조치입니다. 음주에 대한 너무 관대한 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280님 “사면권 남용은 사법제도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689님도 “음주운전 사면과 사회통합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에 도로교통법 위반, 거기에 음주운전자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 양홍석
음주운전은 빠졌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음주운전은 빠졌죠? 네, 지금 이분들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보내주신 분들이 꽤 계신데 음주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는 점 밝혀드립니다.
1535 쓰시는 분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번 사면으로 촛불과 태극기를 통합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형평성과 균형을 이루는 사면인지 돌아보고 표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야만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겁니다.”
3991 쓰시는 분 “사면이란 제도는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면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 주셨네요.
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김학린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새해연휴가 시작이 되면서요. 또 방학이고 또 겨울철 휴가 시즌이고 공항이용객이 매우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월 18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문을 열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을 설치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은 비즈니스석 항공권이 있는 승객이 다른 좌석, 그러니까 이코노미 승객들보다 더 빨리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김병민 교수님, 사실 저도 외국 다니다 보면 빨리 가는 사람들 보고 상당히 부러워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던데요?

□ 김병민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제선 이용승객 상위 20개 공항 중에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이 없는 공항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트트랙 한번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계속 있었던 거고요. 현재는 1터미널이 있는 거고 2터미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오픈하니까 여기에 이것을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벌써 우리가 토론할 정도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거고요. 현재 1터미널에는 패스트트랙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이 있는 게 아니라 7세 미만의 영유아, 70세 이상의 고령자, 이런 분들에게 패스트트랙이 운영돼서 사실 저도,

□ 백운기 / 진행
더러 모범납세자들도 빨리 가고 그러는 게 있죠?

□ 김병민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제한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아니면 아이들과 공항 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런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또 해외에서 대한민국만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한번 토론해 볼 여지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패스트트랙이 뭔가는 대충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 네 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만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이것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너무 말씀드리기 약간 좀 무서운 주제 같아요. 저는,

□ 백운기 / 진행
그게요. 사실은 저는 지금 황옥경 교수님이 보인 반응이 이 패스트트랙 논란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 김병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한마디만 드리면, 아니,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1등석부터 다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등을 두게 되는데 왜 공항만 안 되느냐는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는 사적인 공간이고 공항은 공적인 공간 아니냐고 논쟁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의 평등주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 황옥경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평등이라고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트트랙 꼭 우리는 왜 이것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김병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약자 그리고 신체병약자 이런 분들 패스트트랙은 우리 공항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죠. 저도 휠체어 탔을 때 아주 빨리 가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가 혜택을 받고 가서 너무 좋아해서 “엄마 휠체어 탈 때 비행기 타요” 이런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비용의 일부를 자기가 지불을 한다면 그에 관한 서비스를 상응해서 받는 것 저는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그런 제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국제화 사회라고 하는데 다른 외국에 패스트트랙 다 있다고 하고 업무상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 좀 주는 것은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역설적으로 이 패스트트랙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 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면 항공사에서 또 마일리지가 높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패스트트랙 대상자를 또 많이 늘려가는 게 그들의 영업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패스트트랙이 패스트하지 않다. 그렇게 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우리가 터미널러지의 이것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이라 경제적인 역량에 따라서 공공의 장소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좀 달라지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 정도의 편리성은 줘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네 분 의견을 들어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은 패스트트랙 이용해 보셨죠?

□ 김학린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세요?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외국에서 이용 안 해 보셨어요?

□ 김학린
네, 안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 김학린
저는 패스트트랙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공항의 패스트트랙보다 우리 일반 트랙이 훨씬 빠릅니다. 대단한 인천공항입니다. 저는 굳이 그것 안 해도 경쟁력 있다고 보고요. 저는 외국에서 너무나 시간 오래 낭비하다가 한국에 오면 너무나 즐겁고 해피합니다. 외국 사람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트랙으로 전 세계 어느 공항보다 패스트트랙만큼 빠르다, 라는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하면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굳이 우리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필요 없다.

□ 김학린
안 해도 빠르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양홍석
저도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얼마 전에 프랑스 갔다 와서 드골공항에 보니까 패스트트랙이 있더라고요. 저는 일반석이라서 줄을 서서 있는데 그 비즈니스석 타시는 분들은 빨리 가시더라고요. 줄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을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있나, 일단 위화감 조성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 보면 시간을 돈으로 산다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좀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나 공적영역에서 지금 출입국심사라는, 그냥 좌석을 산다는 사적영역이 아니라 공적영역에서 그 시간을 공공서비스와 관련해서 돈을 더 주는 사람한테 더 비싼 좌석을 사는 사람한테 더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병민
저는 위화감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 공항이라고 한정돼 있는 공간에서 패스트트랙을 만듦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 항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출입국에 지장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닌 부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효과나 이점이 있을까요?

□ 김병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들이 이용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항공에 대한, 인천공항 항공을 대한민국 국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항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단순하게 위화감 조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패스트트랙은 무조건 안 된다고 막기보다는 저는 일단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처럼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도입을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점들이 도입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수익으로 교통약자 편의시설들은 확대한다고 하는데 저는 앞서서 우리나라 1터미널에서 이미 운행이 되고 있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훨씬 더 확대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같이 양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황옥경
우리나라도 바쁠 때는요. 출입국이 다른 나라보다, 드골공항 이런 데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외국에서 여행객 많이 오면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가 검색대를 통과하는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비즈니스클래스를 타고 왔는데 혹은 마일리지가 많아서 어떤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외국공항들은 있는데 업무상 왔다가 돌아가는 외국의 바이어들이나 어떤 분들이 이 서비스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수고에 대한, 어떤 수고인지는 모르겠으나 편의나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사회로 이제는 진입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황옥경 교수님, 김병민 교수님은 설치해도 괜찮은 때가 아닌가. 그리고 김학린 교수님, 양홍석 변호사님 두 분은 굳이 필요한가, 이런 의견이신데 제가 태국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은 물론이고 얼마 이상 돈을 내고 그 클럽에 가입하면 아예 비행기에 나오면서부터 출국수속까지 대행해 주고 안에서 카트로 이동까지 그렇게 해 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요. 한 사람도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태국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가면 ‘저 사람은 그 정도 돈을 냈으니까 그 정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저것 뭐야. 돈 있으면 다야? 돈 있다고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는데,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가 쓴 책에 보면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이런 책을 쓴 게 있거든요. 우리 마음의 습관이 평등주의가 좀 있다고 하는 그런 분석인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황옥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옥경
오늘 저한테 어려운 질문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동관리연구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차이가 나는 요소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 아동도 그중의 하나의 대상자로 보면서 평등 얘기, 공평 얘기 저도 그동안 꾸준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름에 대한 존중을 하는 것, 우리가 연습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대한 아주 복잡한 계산들, 이런 경우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능력 있어서 많은 것 지불해서 좋은 서비스를 받겠다는 사람 인정하고, 물론 저도 그렇게 가는 사람 굉장히 부럽습니다. 언제 나는 이래 보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또 나의 삶에 대해서도 나도 또 스스로 자긍심을 좀 갖고, 그러면 어떨까.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깊은 논의가 돼서 앵커님을 복잡하게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과연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평등이라는 게 얼마나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이 서비스를 돈으로 샀다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괜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혹시 이런 게 더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 김학린
그것도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은 가볍게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입출국하면서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저 미국 가면 외국인이라고 되게 텃새를 받아요. 내국인들은 쑥쑥 가요. 우리나라는 너무 외국인한테 잘해 줘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그렇게 몇 초를 다투면서까지 서비스를 받을 그런 것 안 해도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인천공항이 너무 빨리 빨리 통과시켜주다가 사고 날까 봐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은 만들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도 빨리 들어오고 있다, 빨리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공항사용료, 이런 것은 다 좌석마다 동일하지 않냐, 그런데 항공사 비즈니스나 퍼스트고객 패스트트랙 혜택은 공항공사에서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은 경제논리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어요.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그래서 항공사가 비즈니스석 이상의 좌석을 사신 분들의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인천공항공사 입장인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서울대 교수님 평등주의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매우 불평등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최소한 공적영역에 있어서는 평등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인천공항은 국민세금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국민세금으로 만들 때 애초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외국의 공항들도 보면 패스트트랙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트랙하고 패스트트랙의 비율 자체가 일반트랙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 비율하고 외국공항의 비율하고 지금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만들어져 있는 패스트트랙하고 일반트랙의 비율하고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모든 공항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공항을 다녀본 결과 보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있는 패스트트랙 비율이 일반트랙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면,

□ 백운기 / 진행
아직 결정 안 하지 않았나요?

□ 양홍석
그런데 이미 설계상 보니까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도면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다고 하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께서는요.

□ 김병민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도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닌 것 같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공항을 단순하게 공공재라는 시선으로 보게 되면 사실 평등에 위배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항을 이용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훨씬 더 값비싼 비용을 내게 되면 샤워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남는 시간 동안 쭈그려서 그 작은 의자에서 쪽잠을 자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건데 이 공항이라고 하는 전체 공공재를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조금씩은 다 다른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최적의 공적인 가치들을 구현하는가가 공항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건데 제가 거듭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일반으로 이용하고 있던 승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일반 승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의 서비스를 특별하게 더 대우를 해 주고 그것을 토대로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면 굳이 이것들을 부정하면서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설치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 이슈는 마무리를 하고요.
연휴 기간에 또 극장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공연 또 콘서트, 이런 것도 많이 열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연을 보는 우리 관람문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관크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김병민 교수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김병민
네. 관람객 크리티컬의 줄임말인데요. 온라인 게임할 때 상대방한테 피해 주는 것에서 크리티컬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치명적이라는 거죠.

□ 김병민
네. 그래서 그것과 관객의 줄임말을 통해서 관크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약간 뜨끔한 게 아이들 데리고 공연장 가서 아이들이 앞자리 발로 차고 하면 저희 가족이 관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크라는 신조어가 유행인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승화시킬지에 대한 얘기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하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관크족이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황옥경 교수님, 그동안에는 비매너, 불편한 정도, 이런 거였는데 이게 크리티컬하다고 보는 거죠.

□ 황옥경
그렇죠. 불편하죠. 앞사람한테는.

□ 백운기 / 진행
어떤 것들을 혹시 경험하셨나요?

□ 황옥경
저는 가장 흔한 게 발로 의자를, 채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 경우 저는 많이 경험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주 드물게는 저는 사실 그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마는, 핸드폰 불빛 비추는 경우 많고요. 마침 제가 이 주제가 있어서 제 조카가 영화관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니까 어떤 경우가 많냐, 그랬더니 모자 벗었다 썼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신경이,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왜 그런대요?

□ 황옥경
모르겠습니다. 덥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시비가 붙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스토리를 미리 먼저 다 검색하고 와서, 영화를 보기 전에 왜 스토리를 다 검색하고 가는지 저는 그것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서 뒤에서 소곤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저는 또 제가 기성세대, 나이가 조금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가 와서 온갖 너무 좋아하는 관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

□ 백운기 / 진행
진한 스킨십.

□ 황옥경
네, 너무 진한 스킨십 하는 것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연 포털사이트 인터파크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혐오하는 관크가 공연 중에 ‘휴대폰 벨소리 울림’이 30.6%로 가장 많았더라고요. 두 번째로 ‘공연 중에 대화를 나누는 행위’가 16%, 그 다음이 ‘등받이에서 등을 떼서 뒷사람의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가 9%, 이렇게 나왔는데, 김학린 교수님, 가끔 극장이나 공연장 가시죠?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불편할 때 있으시죠.

□ 김학린
아까 뒷좌석에서 발로 찬다, 저도 찬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캄캄한 데서 비좁은 데서 나타나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그 부분 미안하다고 하면 이제 되는 건데 이번 관크족은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고요. 이 현상을 쭉 보면서 나도 해당되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것은 우리가 매너잖아요. 매너는 의도적인 건데 의도적인 것과 상당히 의도치 않은 행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의도가 됐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경우가 같이 공연을 보는 너와 나 사이의 갈등이잖아요.

□ 김학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런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김학린
그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예방하는 차원과 사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방은 지속적인 고지를 해 줘야 됩니다. 영화관 측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것 하지 마라,

□ 백운기 / 진행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하기는 하죠.

□ 김학린
네, 고지를 해야 되고 그런 행위가 실제로는 매너 없는 행위가 실제로는 매너 없는 행위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행위를 인지조차도 못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이 80년대, 70년대는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이게 매너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매너적인 행위다, 이것은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되게 불편을 느꼈잖아요. 어느 한 관객이. 그런데 이분의 화 내지는 이분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줘야 되잖아요. 신고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영화관이나 내지는 해당 공연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방법, 이제는 조금씩 한 가지씩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분명히.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떤 경우가 좀 힘들었습니까?

□ 양홍석
아무래도 극장에서 핸드폰 보시고 카톡 보내시고,

□ 백운기 / 진행
그것을 요즘 폰딧불이라고 그런대요.

□ 양홍석
네, 이런 케이스 사실 꽤 많은데요. 저는 이것, 대부분 사실 안 하시죠. 그리고 매우 급하니까 아마 그렇게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 제조사들이 비행기모드 만들듯이 극장모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극장모드로 하면 아주 적은 불로 이렇게 해서 글자가 보일 수만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로 차는 것 저도 사실은 발로 찬 경우도 있고 차임을 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극장에서 극장 설계를 할 때 의자 간 간격을 좀 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것 사실 의도치 않게 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제도적인 측면 말고 예를 들어 극장모드를 만든다든지 설계기준을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 의자를 조금 비껴서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클래식공연장에서 안다 박수라고 장이 끝나기 전에 먼저 치는 박수 있지 않습니까? 끝나는 것을 안다고 해서 미리 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매너의 문제라서 그런 것들은 사실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사실은 그게 매너의 기본인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런 에티켓 교육, 이제는 의무적으로라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가 에티켓이라는 말 없어지지 않았나요? 에티켓보다는 배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배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무서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려는 그 단어가 저에게 주는 의미는 나는 좀 완전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수동의 수혜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에티켓, 에티켓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게 좀 없어진 것 같고요. 외국에서 클래식공연을 보게 되면 어떻게 공지하느냐면 네 핸드폰 불이 울리면 네가 죽고 싶을 거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그 순간이 네가 얼마나 창피한지 네가 죽고 싶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강하게 광고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에티켓이니까 꺼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의 망신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식을 좀 높이면 좋겠고 아까 김학린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실수로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눈감아줄 줄 아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의도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의도한 것, 저 같은 경우는 의자를 지속적으로 치임을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도 아닌데. 그럴 경우는 참 난감한데 이게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거기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방법들을 좀 해서 본인들이 일대일로 서로 상호간에 시비가 붙지 않는 것, 그런 연습들도,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갈등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그러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계속 발로 찼을까요?

□ 황옥경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 황옥경
그런데 요즘에 세상이 좀 무서우니까 뒤돌아보기도 그렇고 저는 직원한테 뒷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병민 교수님, 아무래도 옛날에는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잘 참지 않고 문제를 삼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연료가 더 비싸져서 제대로 공연을 더 즐기고 싶은 욕구가 커져서, 전문성이 높아져서, 어떤 걸까요?

□ 김병민
굳이 참아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연을 즐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항의를 하고 또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이 앞서 말씀하셨던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영화관 같은 데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경우는 예술의 전당에서도 해브 펀 투게더(HAVE FUN TOGETHER)라고 하는 에티켓 표준,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전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어떤 투게더요?

□ 김병민
해브 펀 투게더(HAVE FUN TOGETHER)라는 에티켓 표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 시작하기 전에 리플렛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은 절대로 하지 말자고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방에 대한 측면들은 공연장마다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예방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여전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해외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를 검색해 보다가 중국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중국 공연장에서 문제가 나면 레이저를 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 영화관이라든지 공연장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연장은 만약에 이런 에티켓을, 한 10가지 정도 정해 두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얼굴이 화끈해질 정도의 망신을 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도입해 보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연장의 에티켓 문화들을 재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화적 시도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황옥경
그런데 오늘은 관크족이지만 주로 관람 관련 에티켓이지만요. 사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핸드폰 받으시는 분들, 공공장소에서 그런 경우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행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행위를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얘기들을 어릴 때부터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행해야 되는 행위의 규범들에 대한 정확한 규칙들을 알고 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자기의 하루일과와 자기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가끔 만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관크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아까 김학린 교수님께서 두 가지 대응방안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 집계를 보면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분이 90%가 넘는데 한 40% 정도는 '그냥 내버려 뒀다' 그리고 직접 불만을 말하거나 안내요원에게 불편사항을 전달하는 경우도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김학린 교수님, 아직 우리나라는 그냥 참는 것 같아요.

□ 김학린
그렇죠. 우리나라는 갈등 대처유형이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김학린
본인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드러내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참을 만하면 참고 도저히 참을 수 없겠다고 그러면 드러내는 것이 정상적인 갈등해결의 1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이것 법정으로 갈 일은 아닌가요?

□ 양홍석
법정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대체로 참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참을 수 없으면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참는, 사실 연습을 많이 해야죠. 이게 참지 않으면 다, 자기한테 불편하다고 해서 다 남의 행동들, 남의 잘못들, 불쾌한 행동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다 같이 살아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 김학린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참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드러내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참다 참다 벌컥 화를 내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대응방식인데 좀 더 드러내는 것도 좀 세련되게 드러내는 법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옳으신 말씀인데 변호사님도 참는다는데.

□ 황옥경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말씀에 급공감을, 요즘 애들 말로 완전 공감을 표하면서요.

□ 백운기 / 진행
백퍼공감.

□ 황옥경
네, 100% 공감을 하면서 드러내는 방식을 사람에 대한 화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행위로 객관화시켜서 설명하는 연습,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청취자 분들 의견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5851 쓰시는 분은 “KTX도 아동전용칸이 있듯이 극장도 아동동반홀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0414님 “우리나라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저는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볼 때 과자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봤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는데요. 너무 경직된 공연문화가 예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5851님은 “반대로 너무 예민한 관객도 불편해요. 자신의 권리라는 이름 하에 숨소리가 크다는 등의 횡포 아닌 횡포로 불만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요. 4196님 “돈으로 갑질하는 것 우리나라 특기 아닙니까? 이것만 빼고는 다 찬성합니다.”
8322님 “공항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항이용료를 더 내는가요?”
7934님 “저 얼마 전에 다낭으로 여행 갔다 왔는데 다낭공항 너무 느리고 더뎌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인천공항 정말 빠르고 최고예요.”
0024님 “개인이 돈 내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질서를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범주일지가 이 논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4854님 “저도 패스트트랙 찬성은 아니지만 지금도 인천공항에 휴게실 비용을 지불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접견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곳이 있다던데요. 이런 것과는 어떤 차별이 될까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문자 주신 분 좀 소개해 드릴게요.
9114 쓰시는 분 “양육포기유도정책, 부모가 키우기 힘들어서 또는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 국가에서 가정범죄예방 차원에서 국가시설에서 키우는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요?” 황옥경 교수님, 부모가 키우기 힘들다, 능력이 없다, 이런 경우에 나라에서 키워주는 양육하는 그런 제도가,

□ 황옥경
지금 현재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면요. 이게 범죄로 판정이 될 경우에 양육 역량이 안 된다면 친권 제한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권이 제한되면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연구를 보게 되면 원 가정에서 성장하는 게 가장 잘 성장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족의 부모들에게 미리 사전에 부모교육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철 청취자님 “저도 얼마 전에 아파트 위층에서 아이가 맞으면서 심하게 우는 소리가 들려서 112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방문한 경찰이 ‘민원 들어옵니다. 애기 그만 때리세요’ 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경찰이 가정 내 문제라도 적극 개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이런 부분이 미국과 우리가 다른 점이죠.

□ 김학린
네, 그렇죠.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제 경험으로는 5명이 오더라고요. 다섯 기관에서 와요. 그러니까 첫째는 경찰, 소방, 그다음에 시청의 아동보호과, 그다음에 제가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애를 안고 가더라고요.

□ 황옥경
바로 격리하죠.

□ 김학린
네. 그리고 부모도 거기 가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5호 담당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금방 신고가 가니까요. 왜냐하면 금방 신고가 가니까요. 우리보다 더 무서운 사회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직은 우리 사회가 아기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더 개입하고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이 주의 [공감이슈]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마침 우리 KBS <공감토론>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요. 네 분 패널께 이런 주문을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교수협회에서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파사현정이었습니다.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올해를 파사현정, 이렇게 사자성어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분께서 만약에 사자성어로 올 한해를 정리한다면 어떤 것일까 궁금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김병민 교수님 뭐라고 정리하시겠어요?

□ 김병민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제가 올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데 우리가 KBS <공감토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2017년이 공감이 정말 그 어느 해보다 결여된 한 해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서로 역지사지 정신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대한민국과 역지사지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우리 내부의 서로 간의 상황 속에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역지사지 정신들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역지사지를 제대로 사자성어로 삼아서 내로남불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내로남불, 역지사지. 감사합니다.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 양홍석
저는 올 한 해에 대해서는 중지동천(衆志動天)이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중지동천.

□ 양홍석
네, 많은 사람의 뜻이 모이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시민들이 염원하는 바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작지만 조그마한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지동천을 올 한해의 사자성어로 삼았고요. 내년은 저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교수님들처럼 좋은 말씀을 제가 뽑을 능력은 안 되고요. 이심전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남의 마음도 알고 나의 마음도 전달이 됐으면 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역지사지하면 이심전심 되겠죠? 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사자성어를 못 만들어 왔고요. 제가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모드전환, 제가 주로 쓰는 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모드전환. 사자성어인가요?

□ 김학린
네, 사자입니다. 모드전환인데 제가 그 얘기를 1년 내내 강의하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강의를 많이 하는데 모드전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시위 이후 촛불혁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촛불집회 이후 한국사회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각자들이 약간 클릭 하나를 바꿔서 적응해야 된다. 그리고 옛날 같은 방식으로 사회를 대하고 조직을 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대하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들이 거기에 적응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황옥경 교수님 기대되는데요?

□ 황옥경
아니요. 기대, 저는 올 한해 정리하려면 좋은 말 잘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냥 2018년도 기대하는 마음을 담은 사자성어인데 두 가지를 이어서 그냥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성인지미(成人之美)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성인,

□ 황옥경
지미요. 성인지미. 이게 뭐냐면 남의 뛰어난 점을 도와서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우리 사회가, 이번 <공감토론> 주제들이 전부다 사회가 갈라지고 연계 잘 안 되고 서로 간에 그런 의사소통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뛰어난 점을 도와서 더욱 빛나게 하는 이 성인지미 하면 아마도 망매해갈(望梅解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더 어려워졌습니다.

□ 황옥경
이 망매해갈은 뭔가 하면 목이 마른 병사에게 살구 이야기를 해서 자연히 입 안에 침이 생겨서 목마름을 풀게 해 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성인지미하면 서로 간에 망매해갈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 말씀을 관통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공감’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이 공감하고 또 공감대를 널리 형성하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공감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님, 경희대학교 김병민 객원교수님,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님, 서울신학대 황옥경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패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공감토론> 함께 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