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에 “보고싶다” 문자, 직접 돈 훔치고…경찰 왜 이러나?

입력 2018.01.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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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에 “보고싶다” 문자, 직접 돈 훔치고…경찰 왜 이러나?

여경에 “보고싶다” 문자, 직접 돈 훔치고…경찰 왜 이러나?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돈을 훔치는가 하면 50대 유부남 경찰관이 부하 여경에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는 등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이 출동한 식당 금고서 20만원 훔쳐

춘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A(54)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3일 오전 3시 35분께 춘천시 중앙로 B씨의 음식점에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위는 "B씨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C(19)군이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전 2시께 음식점에 출동해 C군의 행방을 탐문했다.

탐문을 마친 A 경위는 이후 현장에서 철수했다가 1시간 30분이 지나 B씨의 음식점을 다시 찾았다.

이 과정에서 A 경위는 열려 있는 B씨의 음식점 뒷문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주인 신고에 들통…"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이튿날 금고에서 현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음식점 주인 B씨가 CCTV 영상을 살펴보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금고에서 돈을 훔치는 장면을 확인했다.

B씨의 도난 신고로 절도 혐의가 들통이 난 A 경위는 경찰에서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시내 한 경찰서가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모 지구대 소속 A(55) 경위가 지난해 10월 부하 여경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 차례 보낸 것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대구지방경찰청은 시내 한 경찰서가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모 지구대 소속 A(55) 경위가 지난해 10월 부하 여경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 차례 보낸 것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20대 여경에게 '구애' 문자 보낸 유부남 경찰 정직 3개월

대구에서는 50대 간부 경찰관이 함께 근무했던 20대 부하 여경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A(55) 경위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20대 여성 순경에게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자녀를 둔 기혼자인 A경위는 피해 여경에게 '네 생각이 자꾸 난다' '보고 싶으니 한 번 만나서 밥을 먹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의 이런 행동은 최근 해당 경찰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상담을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여경이 "A경위가 자꾸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사실 확인 후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A경위의 행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

"문자만 보냈고 불손한 의도 없었다" 주장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가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성희롱이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성희롱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문자 메시지에 성적인 내용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50대 유부남이 20대 여성에게 관심을 표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경위는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며 징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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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경에 “보고싶다” 문자, 직접 돈 훔치고…경찰 왜 이러나?
    • 입력 2018-01-09 16:37:06
    취재K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돈을 훔치는가 하면 50대 유부남 경찰관이 부하 여경에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는 등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이 출동한 식당 금고서 20만원 훔쳐

춘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A(54)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3일 오전 3시 35분께 춘천시 중앙로 B씨의 음식점에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위는 "B씨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C(19)군이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전 2시께 음식점에 출동해 C군의 행방을 탐문했다.

탐문을 마친 A 경위는 이후 현장에서 철수했다가 1시간 30분이 지나 B씨의 음식점을 다시 찾았다.

이 과정에서 A 경위는 열려 있는 B씨의 음식점 뒷문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주인 신고에 들통…"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이튿날 금고에서 현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음식점 주인 B씨가 CCTV 영상을 살펴보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금고에서 돈을 훔치는 장면을 확인했다.

B씨의 도난 신고로 절도 혐의가 들통이 난 A 경위는 경찰에서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시내 한 경찰서가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모 지구대 소속 A(55) 경위가 지난해 10월 부하 여경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 차례 보낸 것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20대 여경에게 '구애' 문자 보낸 유부남 경찰 정직 3개월

대구에서는 50대 간부 경찰관이 함께 근무했던 20대 부하 여경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A(55) 경위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20대 여성 순경에게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자녀를 둔 기혼자인 A경위는 피해 여경에게 '네 생각이 자꾸 난다' '보고 싶으니 한 번 만나서 밥을 먹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의 이런 행동은 최근 해당 경찰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상담을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여경이 "A경위가 자꾸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사실 확인 후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A경위의 행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

"문자만 보냈고 불손한 의도 없었다" 주장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가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성희롱이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성희롱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문자 메시지에 성적인 내용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50대 유부남이 20대 여성에게 관심을 표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경위는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며 징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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