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난민신청자 ‘취업 제한’ 강화…“40%만 허가”

입력 2018.01.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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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위장 난민 신청을 줄이기 위해 난민 신청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은 난민인정제도의 적용 지침을 바꿔, 난민일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취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난민 신청 뒤 6개월이 되면 일괄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난민으로인정받지 못했을 때도 재심사를 신청하면 취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15일부터는 예비 심사를 거쳐 '명확하게 난민이 아닌 경우'로 판단될 경우 취업 허가를 하지 않고 입국관리국 시설에 강제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난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는 기존보다 신속하게 취업을 허가할 방침이다. 또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바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비슷하게 신청 6~8개월 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성은 지침 변경 후 난민 신청자 중 취업 허가를 받는 사람이 4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 난민 신청자는 지난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 1~9월 1만 4천43 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1년에 6~28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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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난민신청자 ‘취업 제한’ 강화…“40%만 허가”
    • 입력 2018-01-12 18:01:55
    국제
일본 정부가 위장 난민 신청을 줄이기 위해 난민 신청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은 난민인정제도의 적용 지침을 바꿔, 난민일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취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난민 신청 뒤 6개월이 되면 일괄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난민으로인정받지 못했을 때도 재심사를 신청하면 취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15일부터는 예비 심사를 거쳐 '명확하게 난민이 아닌 경우'로 판단될 경우 취업 허가를 하지 않고 입국관리국 시설에 강제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난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는 기존보다 신속하게 취업을 허가할 방침이다. 또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바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비슷하게 신청 6~8개월 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성은 지침 변경 후 난민 신청자 중 취업 허가를 받는 사람이 4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 난민 신청자는 지난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 1~9월 1만 4천43 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1년에 6~28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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