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반성문 소용없어…조카 성폭행 큰아버지 중형

입력 2018.01.13 (09:37) 수정 2018.01.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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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난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50대 큰아버지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했지만,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죄로 구속 기소 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3자녀를 돌봐주던 지난 2010년쯤 막내 조카인 B(당시 6세)양을 4년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재판부에 2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던 1심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윤리성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가족이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는데,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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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3 09:37:47
    • 수정2018-01-13 11:36:10
    사회
6살난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50대 큰아버지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했지만,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죄로 구속 기소 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3자녀를 돌봐주던 지난 2010년쯤 막내 조카인 B(당시 6세)양을 4년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재판부에 2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던 1심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윤리성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가족이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는데,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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