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석면제거 학교 1,240곳 전수점검

입력 2018.01.14 (09:55) 수정 2018.01.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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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를 하는 1,2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전수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방학때 석면제거를 끝낸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여물이 나오자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 과정과 결과를 점검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1월 15일부터 2월 초까지 공사 대상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공사 과정을 들여다본다. 석면 해체 면적이 2천㎡를 초과하는 대규모 현장 544곳은 고용노동부가, 800∼2천㎡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800㎡ 미만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점검한다.

정부는 점검결과 석면 해체·제거 업자나 작업감리인이 작업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에는 환경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와 함께 잔여물 조사도 시행한다. 잔여물 조사는 지역별로 겨울방학때 공사중이었던 학교의 10%를 무작위로 뽑아 교실 바닥과 창틀 등에 떨어진 고형물에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 분석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석면 해체 작업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만들고 잔여물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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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4 09:55:00
    • 수정2018-01-14 09:56:08
    사회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를 하는 1,2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전수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방학때 석면제거를 끝낸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여물이 나오자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 과정과 결과를 점검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1월 15일부터 2월 초까지 공사 대상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공사 과정을 들여다본다. 석면 해체 면적이 2천㎡를 초과하는 대규모 현장 544곳은 고용노동부가, 800∼2천㎡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800㎡ 미만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점검한다.

정부는 점검결과 석면 해체·제거 업자나 작업감리인이 작업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에는 환경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와 함께 잔여물 조사도 시행한다. 잔여물 조사는 지역별로 겨울방학때 공사중이었던 학교의 10%를 무작위로 뽑아 교실 바닥과 창틀 등에 떨어진 고형물에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 분석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석면 해체 작업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만들고 잔여물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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