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0세 이상 교도소 입소자에 치매 검사 의무화

입력 2018.01.14 (13:06) 수정 2018.01.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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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이 전국 8개 주요 교도소에 입소하는 60세 이상 수감자에게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올해 4월 이후 도쿄, 오사카,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미야기, 삿포로, 다카마쓰 등 8곳의 교도소에 입소하는 60세 이상 수감자가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입소 직후 교도관이 기억력과 계산능력을 측정하는 간이검사를 한 뒤 치매 우려가 있는 수감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형 집행 과정의 작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진료를 권유하지 않아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성은 치매로 진단받은 수감자에게는 형무 작업 시간을 줄이거나 부담이 적은 작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치매가 있는 상태에서 출소 시 자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교도소 등이 협력해 수용 가능한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찾아보는 '특별 조정' 제도의 이용방법을 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성이 2015년 전국 60세 이상 수감자를 무작위 검사한 결과 13.8%(약 1천300 명)가 치매 경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성은 교도관을 대상으로 치매 대응과 관련해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수감자의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30여 명의 개호(돌봄) 담당 직원을 전국 교도소에 배치하기도 했다.

법무성은 "교도소에서 단순 작업이 많아 가벼운 정도의 치매는 놓치기 쉬웠다"며 "조기 진단을 재범률 감소로 이어지게 하고 싶다"고 신문에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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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60세 이상 교도소 입소자에 치매 검사 의무화
    • 입력 2018-01-14 13:06:25
    • 수정2018-01-14 13:11:39
    국제
일본 법무성이 전국 8개 주요 교도소에 입소하는 60세 이상 수감자에게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올해 4월 이후 도쿄, 오사카,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미야기, 삿포로, 다카마쓰 등 8곳의 교도소에 입소하는 60세 이상 수감자가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입소 직후 교도관이 기억력과 계산능력을 측정하는 간이검사를 한 뒤 치매 우려가 있는 수감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형 집행 과정의 작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진료를 권유하지 않아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성은 치매로 진단받은 수감자에게는 형무 작업 시간을 줄이거나 부담이 적은 작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치매가 있는 상태에서 출소 시 자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교도소 등이 협력해 수용 가능한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찾아보는 '특별 조정' 제도의 이용방법을 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성이 2015년 전국 60세 이상 수감자를 무작위 검사한 결과 13.8%(약 1천300 명)가 치매 경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성은 교도관을 대상으로 치매 대응과 관련해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수감자의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30여 명의 개호(돌봄) 담당 직원을 전국 교도소에 배치하기도 했다.

법무성은 "교도소에서 단순 작업이 많아 가벼운 정도의 치매는 놓치기 쉬웠다"며 "조기 진단을 재범률 감소로 이어지게 하고 싶다"고 신문에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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