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첫 대중교통 ‘무료’ …“출퇴근 시간, 교통카드만 혜택”

입력 2018.01.14 (16:20) 수정 2018.01.1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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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첫차를 시작으로 출퇴근 시간 서울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이틀 연속으로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되는 비상조치로, 지난해 7월 서울시의 새 미세먼지 대책이 발표된 뒤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실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교통카드를 찍고 타야 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금·1회권·정기권은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무료가 되는 대중교통은 서울 시내버스·마을버스와 서울 지하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이다.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 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 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 경춘선 신내역 요금도 면제된다.

분당선 모란역의 경우 서울시 밖에 있지만,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기 때문에 요금이 무료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소재한 7천651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 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면 짝수날은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수날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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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4 16:20:49
    • 수정2018-01-15 00:25:07
    사회
오늘(15일) 첫차를 시작으로 출퇴근 시간 서울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이틀 연속으로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되는 비상조치로, 지난해 7월 서울시의 새 미세먼지 대책이 발표된 뒤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실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교통카드를 찍고 타야 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금·1회권·정기권은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무료가 되는 대중교통은 서울 시내버스·마을버스와 서울 지하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이다.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 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 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 경춘선 신내역 요금도 면제된다.

분당선 모란역의 경우 서울시 밖에 있지만,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기 때문에 요금이 무료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소재한 7천651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 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면 짝수날은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수날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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