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얼굴 첫 공개…오늘 현장검증 실시

입력 2018.01.14 (18:38) 수정 2018.01.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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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얼굴 첫 공개…“어머니 재산 노렸다” 자백

‘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얼굴 첫 공개…“어머니 재산 노렸다” 자백

친모와 이부동생, 계부 등을 잇달아 흉기로 살해한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김성관(35)의 얼굴이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오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김성관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은색 상의를 착용한 김성관은 짧은 스포츠머리에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른 상태였으며, 이동하는 과정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애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경찰은 오늘 진행되는 현장검증 때 김성관에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나 모자를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김성관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례법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김성관을 상대로 범행 전후의 행적 등을 추궁한 끝에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계획과 실행 방식, 그리고 아내 정 씨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과 이부(異父)동생, 계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빼내고, 범행 이틀 뒤 아내 정 모(33) 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김 씨는 징역 2개월 형을 복역하고 구속상태로 있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11일 한국으로 송환된 뒤 구속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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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1-15 08:18:14
    사회
친모와 이부동생, 계부 등을 잇달아 흉기로 살해한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김성관(35)의 얼굴이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오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김성관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은색 상의를 착용한 김성관은 짧은 스포츠머리에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른 상태였으며, 이동하는 과정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애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경찰은 오늘 진행되는 현장검증 때 김성관에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나 모자를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김성관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례법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김성관을 상대로 범행 전후의 행적 등을 추궁한 끝에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계획과 실행 방식, 그리고 아내 정 씨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과 이부(異父)동생, 계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빼내고, 범행 이틀 뒤 아내 정 모(33) 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김 씨는 징역 2개월 형을 복역하고 구속상태로 있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11일 한국으로 송환된 뒤 구속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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