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기 속여 팔고, 몰래 설치…日 ‘가상 화폐’ 사기 속출

입력 2018.01.15 (18:16) 수정 2018.01.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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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기 속여 팔고, 몰래 설치’…‘가상 화폐’ 사기 속출

‘채굴기 속여 팔고, 몰래 설치’…‘가상 화폐’ 사기 속출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량의 30%가 집중된 일본에서 이른바 '화폐 채굴'을 둘러싼 사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피해 상담이 1천500건 넘게 접수됐다.

특히, 최근 '채굴' 문제 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채굴하는 것이므로 손해 볼 일이 없다", "자택에서도 간단하게 채굴할 수 있다"며 고액의 기기나 '앱'을 '채굴기'라며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민생활센터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스템을 아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채굴기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센터 측은, 40대 남성 직장인이 채굴기에 투자했다가 돈만 날린 사례를 소개했다. 이 남성은 "스마트폰 앱을 켜면 자동으로 채굴이 시작돼, 계속해서 가상통화를 얻을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돼 10만 엔(약 96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얻지 못한 채 돈만 날렸다.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대학 컴퓨터실 또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일본 수도권의 한 사립대는 지난해 12월 중순 컴퓨터실에 있는 30대의 컴퓨터에 몰래 채굴 프로그램이 깔린 것을 발견했다. 학교 측은 역추적을 통해 문제의 프로그램을 깐 학생을 적발해 주의를 줬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지난해 4월부터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이른바 가상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해 활성화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 목적에서 법으로 규제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교환사업자에게는 등록 및 설명의무를 부과했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면허증 등 공적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1개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청에 가상화폐 교환업자로 등록한 상태다.

금융청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업체 및 등록업체가 취급하는 가상화폐에 대해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표를 해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 관련 계좌를 처음 개설할 때, 200만 엔을 초과하는 가상화폐를 교환하거나 현금거래할 때, 또 10만 엔을 초과하는 가상화폐를 송금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용 공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파악된 인적사항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혐의가 있는 거래 당사자는 일본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무를 관장하는 경찰청에 보고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 거래, 즉 범죄혐의거래보고(STR)가 170여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도 가상화폐의 채굴, 거래 등으로 인한 소득을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일본의 가상화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30%가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다. 2016년 일본 가상화례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 규모는 2016년 2조800억 엔에서 2017년 8조 엔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편, 일본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한 곳은 전자제품 양판점 빅카메라 등 약 1만 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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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굴기 속여 팔고, 몰래 설치…日 ‘가상 화폐’ 사기 속출
    • 입력 2018-01-15 18:16:30
    • 수정2018-01-15 18:31:16
    국제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량의 30%가 집중된 일본에서 이른바 '화폐 채굴'을 둘러싼 사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피해 상담이 1천500건 넘게 접수됐다.

특히, 최근 '채굴' 문제 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채굴하는 것이므로 손해 볼 일이 없다", "자택에서도 간단하게 채굴할 수 있다"며 고액의 기기나 '앱'을 '채굴기'라며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민생활센터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스템을 아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채굴기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센터 측은, 40대 남성 직장인이 채굴기에 투자했다가 돈만 날린 사례를 소개했다. 이 남성은 "스마트폰 앱을 켜면 자동으로 채굴이 시작돼, 계속해서 가상통화를 얻을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돼 10만 엔(약 96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얻지 못한 채 돈만 날렸다.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대학 컴퓨터실 또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일본 수도권의 한 사립대는 지난해 12월 중순 컴퓨터실에 있는 30대의 컴퓨터에 몰래 채굴 프로그램이 깔린 것을 발견했다. 학교 측은 역추적을 통해 문제의 프로그램을 깐 학생을 적발해 주의를 줬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지난해 4월부터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이른바 가상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해 활성화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 목적에서 법으로 규제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교환사업자에게는 등록 및 설명의무를 부과했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면허증 등 공적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1개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청에 가상화폐 교환업자로 등록한 상태다.

금융청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업체 및 등록업체가 취급하는 가상화폐에 대해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표를 해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 관련 계좌를 처음 개설할 때, 200만 엔을 초과하는 가상화폐를 교환하거나 현금거래할 때, 또 10만 엔을 초과하는 가상화폐를 송금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용 공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파악된 인적사항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혐의가 있는 거래 당사자는 일본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무를 관장하는 경찰청에 보고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 거래, 즉 범죄혐의거래보고(STR)가 170여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도 가상화폐의 채굴, 거래 등으로 인한 소득을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일본의 가상화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30%가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다. 2016년 일본 가상화례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 규모는 2016년 2조800억 엔에서 2017년 8조 엔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편, 일본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한 곳은 전자제품 양판점 빅카메라 등 약 1만 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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