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포커스] 청와대가 발표한 3대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입력 2018.01.16 (14:50) 수정 2018.01.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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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청와대가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권력기관의 권한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해서 과거의 권한남용과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에서는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짚어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로 정치권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개헌 논란과 통합선언이 임박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상황까지 정치권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이진곤
네.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자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와대가 어제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박상병 교수님,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직접 브리핑을 했던데 어제가 또 마침 박종철 열사 기일이었다고 해요. 그때 또 발표한 어떤 의미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박상병
네. 영화 ‘1987’만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나라의 검찰, 특히 경찰, 얼마나 국민들과 등을 돌렸는지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나왔던 안도 크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공약했던 내용들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때 나왔던 공약을 이제는 제도화시켜서 정부가 안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을 보면 검찰권력을 분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룡 같은 검찰권력을 이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눴죠. 하나는 경찰의 수사권을 넘겼습니다. 1차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공수처를 신설을 했죠. 그래서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가운데서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서 경찰의 안보수사처를 따로 만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대공수사권 말씀인 거죠.

□ 박상병
그렇습니다. 대공수사권을. 안보수사처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대공수사권을 넘기고 국가정보원은 말 그대로 정보만 담당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경찰도 일반 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눴습니다. 수사경찰은 중앙정부직이 돼서 수사에 전담하고 나머지 치안이라든지 민생과 관련해서는 일반 경찰을 둬서 지금 제주도처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되는 것들 하나하나 토론을 해 볼 텐데요. 먼저 개혁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게 국정원 이름이 바뀌는 건데요. 대외안보정보원이라고 하셨죠,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 백운기 / 진행
국정원은 국내정치, 대공수사, 이 부분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국정원의 위상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대공수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정보와 또 인맥, 능력, 이런 게 필요한 분야인데 과연 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왔을 경우에 경찰이 대공수사를 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 따져볼 텐데요. 이진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네. 그런데 물론 옛날에도 대공수사를 경찰에서도 많이 했죠. 했고 사실은 1961년 중앙정보보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다 맡아 했는데 그때 자유당 정권 때의 경찰은 그때를 경찰국가라고 할 정도였어요.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1961년에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면서 대공수사의 주역이 중앙정보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61년부터 지금까지 얼마죠? 그 오랜 세월동안 나름대로 노하우도 쌓였고 기술도 쌓였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글쎄, 경찰이 다시, 물론 경찰도 그동안 해 왔지만 이런 정말 중요한 대공수사는 전부 중앙정보부가 맡았으니까, 국정원에서 맡았는데 이것을 경찰에 돌려줬을 때 과연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또 더 걱정스러운 게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를 담당했었는데 지금 이게 장관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경찰청장 산하에 두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격을 따지더라도 몇 단계 격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대공수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뭐랄까, 사기랄지 또 그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따라줄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이 우리는 사실 수사하고 그다음에 정보하고는 대개는 분리되는 게 대개의 경우인데 우리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의 건은 사실상 아주 취급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북한정보만 수집하든지 아니면 해외의 다른 정보를 수집하든지 이런 것만 하라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공수사에 생기는 그런 수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북문제들이 90% 이상은 아마 국내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런데 아예 국가정보원은 그런 데 손대지 말라, 이렇게 되면 과연 그러면 그 정보원을 국정원을 그냥 유지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해체하고 새로운 무슨 그런 기구로 만든달지 왜 꼭 이런 식으로 자꾸 뒤집는지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를 해 주셨는데 박상철 교수님 평가는 어떠신가요.

□ 박상철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에 제가 역으로 설득을 한다고 그럴까요? 토론을 한다면 지금 대외안보정보원이라든지 이름도 이름이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논리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북정보가 국내정보하고 무관해서 과연 가능할까 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수사권을 뺏어버리면 과연 그 정보수집권이, 수집한 것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일종의 반박한 근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을 주냐 안 주냐는 실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야말로 국가정보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애초에 이것이 중앙정보부였어요. 그다음에 안기부라고 기억이 나시죠. 안기부가 전두환 정권 들어서서 이름을 바꿨다가, 그 바꾼 이유도 중앙정보부라는 것이 이것이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국내정치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라는 분위기를 바꿨을 뿐이지 똑같이 갔고 그 이름이 김대중 정부 초기에도 안기부였던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꿔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국내정치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과연 국가정보원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간첩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전담부서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절대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번에 내놓은 논리 중의 하나가 수사권을 경찰 쪽으로 옮기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청와대에서, 특히 조국 수석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치권에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수사권은 경찰이 제 역할을 한다면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대공수사권에 있어서 국가정보원, 이름이 또 바뀐다고 치더라도 상호보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니까 이것을 합리적인 토론을 할 문제지, 마치 대공수사를 포기한 듯한 그런 식의 반박논리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넘기는 게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빼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박상철
그것은 아니죠. 수사는 경찰에 넘기더라도 국가정보원에서 갖고 있는 정보와 같이 상호연계를 가지면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아니, 지금 개혁방안이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한다면 대공 관련 정보 수집은 하되, 수사기능은 경찰로 넘기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그렇습니다. 대북이라든지 해외정보는 지금 국정원이 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범죄 용의가 있으면 경찰로 넘기는 거죠.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일단 팩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의견 듣고 박상병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홍성걸
저는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해 보고 싶어요. 이번에 현상이 있고요.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해서 결과가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자, 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상은 뭐였느냐. 국정원이라든가 혹은 검찰이 대통령에 의해서 또는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 왔다고 하는 것이 현상이었어요. 그럼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원이나 검찰을 권력의 시녀처럼 마구 쓴 거예요. 이번에 국정원장 세 사람이 구속됐습니다만, 그것도 뭡니까? 국정원장이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가져와라, 대통령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령을 하는데 안 들을 국정원장 어디 있습니까? 안 들으면 그것 뭡니까? 상명하복의 원리가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갖다 줬더니 이것 지금 국정원법 위반으로 구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마구 흔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원인이다, 라고 제대로 진단을 했다면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지금 엉망이 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진단이 이렇다면 대안을 뭐로 제시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원이나 검찰을 마구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독점권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또 국정원 내에서 대공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그것도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혁안은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장의 관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안보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안보수사처를 대공수사처에, 경찰청 안에 넣어놨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안보에 대한 정보 수집은 하는데 범죄의 소지가 있으면 넘겨라,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대외안보정보는 손 떼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안보수사처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대외안보정보원이 경찰청 하에 안보수사처 밑에 혹은 대외안보정보과, 적어도 대공정보에 대한 정보수집기능에 관련된 부분은 그 안에 그냥 안보수사처 내에 대외안보정보과에 해당하는 기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국가안보가 제대로 될 것인가를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박상철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 논의해 보자, 저는 아주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논의를 반드시 해서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권력기관의 남용, 오남용, 이것의 문제가 지금 이러한 새로운 개편안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네 분 말씀 듣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까지 듣고 다시 토론할 텐데 다시 토론할 때는 1분 30초씩 제가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박상병
네. 우선 이번에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의 큰 프레임은 저는 상당히 잘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또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속에서도 앞으로 권력기관이 이런 식으로 개혁돼야 된다, 오히려 더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안에서는 후퇴했을지언정 상당히 저는 잘됐다고 봅니다. 세 가지 점만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권력, 그동안 우리가 검찰권력의 괴물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너무 권력이 크다고, 공룡 같은 검찰, 그것을 분화시키는데 애를 많이 썼죠. 특히 수사권과 관련해서 지금도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수사는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것은 공약이기도 하고 대부분 여기에 다 동의합니다. 잘한 거죠. 또 거기다가 검찰이 대체적으로 고위층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비리도 많지 않았습니까? 봐주기도 있고, 정치적인 중립 문제도 있고. 이것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그럼 검찰은 뭘 하느냐, 라고 하는 반발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존에 검찰권력을 상당히 완화 축소시킨 것은 잘한 거죠. 두 번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인데 국정원은 앞으로 아마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겁니다. 미국의 CIA처럼. 미국 CIA가 수사권 없다고 반발한 적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입니다.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대외안보정보부는 세계 최고의 대북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될 겁니다. 거기서 일부 이탈될 수 있는 국내의 간첩이라든지 이런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기면 경찰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하위조직의 이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고요. 훨씬 더 균형 된 그런 대공수사를 할 수가 있는 측면이 된 것이고, 세 번째, 그럼 그동안에 대공수사와 관련돼서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이 지금까지는 제일 잘해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거의 무력했으니까. 그 요원들을 저는 가능하면 경찰 안에 있는 안보수사처로 넘겨라, 정말 유능한 인재들은. 그냥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배치만 이제는, 그동안에 국정원의 인권문제라든지 정치권 중립,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는 경찰 안에 있는 안보수사처로 이관할 뿐, 오히려 국정원의 역할은 저는 더 커질 것이고 더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국정원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국정원 부분에 관해서 짚어주신 분도 계신데 일단 앞부분에는 세 분야로 나눠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그러면 먼저 국정원과 관련해서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특수활동비 부분을 주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인데 국정원 조직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국정원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논점으로 제기를 해 주셨고요. 박상철 교수님, 그러면 국정원과 관련해서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또 다른 분 말씀하신 것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실 때 반론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1분 30초 후에 제가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박상철
네, 홍 교수님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저는 인정을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을 빼버리면 정말 핵심적인 권한을 없앴기 때문에 제대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에 대한 반론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 적절한 예가 된다고 보는데요. 선거사범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선거사범을 적발합니다. 수사나 기소는 검찰에서 해요. 별개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중앙선관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수사권을 달라고 그럽니다. 제대로 선거사범을 잡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고도의 정치적인 선거사범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선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검찰과 경찰이 상황에 따라 직접 수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은 저는 약간은 초법적인 지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하고 상관없이 법에 의거한 게 아니라 정말 고도의 정보를 갖기 위해서, 우리 007 영화도 봤잖아요. 그런 국가정보원이 되기 위함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위법이냐 불법이냐는 경찰에 넘긴 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핵심이 없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국가정보원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염려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비판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대북정보 혹은 해외정보를 수집을 한다면 말이죠. 그것 사실은 공작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합법과 불법 사이를 넘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기소를 한다, 경찰청이나 이런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노상 불려갈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지금 아까 중앙선관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불법한 게 있으면 수사권 있는 데로 넘겨라, 수사의뢰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대외안보정보원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 문제 같은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는 선거 관련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본인들이 여기에 지금 해외안보정보원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국정원의 그 정보원들 스스로가 사실상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범죄자, 국제법을 얼마든지 위반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국내법도 위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묵인해 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국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자기 희생됐고 활동을 해 온 것인데 그것을 수사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넘어가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손 탈탈 털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보수사처가 그다음에 모든 수사를 정보를 하는데 대북 관련 정보 다시 수집해야 되고 모든 것을 제대로 다 수집해야 돼요. 대북 관련 정보를 어떻게 수집합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과 합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요원들이. 자기 요원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안보수사처에 넘겨줍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

□ 홍성걸
현실적인 문제다, 이거죠.

□ 백운기 / 진행
대공 관련된 부분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홍성걸 교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정원에 대한 수사까지도 가능해졌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신 거죠. 박상철 교수님, 반론하시겠습니까?

□ 박상철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핀트가 다른 반론을 우리 홍 교수께서 했다고 보는데, 즉, 국정원에서 지금 국정원 이름은 그대로 간다고 치고 이게 지금 대공수사권이 없으면 오히려 자기가 마음 놓고 권한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 아니라고 봐요.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는 초법, 초법적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권한을 부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적인 잣대에서 벗어나서 정보원, 특히 대외정보라는 것이 불법과 합법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국내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생각하면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도 큰 권한이거든요. 그 정보를 인텔리전스 아닙니까?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분리를 해야지 수사권을 줘버리면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수사권이 있으면 앉아서 그냥 부르지 정보를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 교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수사권을 뺏으면 잘못하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좀 핀트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의견에 대해서 박상병 교수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 박상병
우선 대외안보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은 북한 정보에 대해 잘 몰랐잖아요. 미국 정부한테 다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도 알았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거 없는 탈북인사들 말만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충 알지 북한정보 잘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외안보와 관련돼 있는 정보기관을 정말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혁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수사권을 준다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예요. 전 세계에 이런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준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미국이 있습니까? 영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입니다. SIS, 수사권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모사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을 줄 경우에는 너무 과잉돼서 자신들이 도취될까 봐 스스로 자제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바꿀 때가 된 겁니다. 그 고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문제는 경찰을 자꾸 우리가 불신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여기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경찰 안에 안보수사처가 만들어지고 자치경찰제가 만들어지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더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를 테면 국가정보원의 중요한 정보를 줬는데 경찰 안보수사처가 수사를 못한다, 그럼 가만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한을 주면 저는 그만큼 역량도 커질 것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검찰권력과 국정원 권력을 경찰로 분화시켜 가지고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 자체는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 맞는 세팅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정원 대공수사기능과 관련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모사드, CIA, 이런 것은 다 말이죠. 대신에 해외공작권이 있어요. 공작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정보수집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활동하거든요. 공작을 한다고. 우리 해외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약간 비현실적이다, 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국정원이라는 정보, 특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북한하고 관련한 정보거든요. 대북정보가 아니라. 물론 대북정보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대북정보를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 있는 북한하고 관련된,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인데 이것은 싹 없애버리는 거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제까지 이 권한이 다 있죠. 권한은 다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대공수사권이든 무슨 기소권이든 뭐든 권한이 다 살아 있는 것을 이쪽에 것을 이쪽에 주고 이쪽 것을 저쪽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체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 휘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홍성걸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하는 것, 이것 사람의 문제를 우리는 자꾸 법이라든가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데 백 번 뒤집어보십시오. 뭐냐면 대통령과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서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백 번 해 봐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정말 개혁적인 거냐, 저는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한 그런 조치다, 그 이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상병
짧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논점을 좁혀서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 지금 토론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 박상병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하나의 이 안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고 판단해 버리면 이 논쟁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전의 국가정보원에 비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냈던 대외안보정보원의 강점이 뭐고 무엇을 지향하느냐,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 부분을 토론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 박상병
그러니까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 휘하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개헌을 해 가지고 대외안보정보원을 독립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2차적인 문제예요. 또 하나, 공수처장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2차적인 문제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탓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그것은 방금 이진곤 교수님의 말은 일리는 있지만 비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예요.

□ 백운기 / 진행
저는 토론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토론 진행과 관련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는데 그게 국정원, 검찰, 경찰이다, 국정원은 이렇게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고 검찰, 경찰은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 분야별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논점을 가지고 지금 토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성걸 교수님, 이진곤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의중 또 권력행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다만, 토론 논점을 좁혀서 토론해 주시고 마지막에 또 제가 한번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정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그러면 검찰로 넘어가죠. 지금 대공수사권 부분을 따져봤는데요. 일단 국내정치 대공수사를 국정원에서 뺀 이유는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해서 대북ㆍ해외 부분에 전념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정원을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개혁방안의 초점인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기존에 국정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전문적인 정보기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외 또 북한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보를 하는 그런 전문기관으로 되면, 물론 그렇게 전문기관이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의 적극적인 공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는 아마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그런 모든 기능은 누가 갖게 되냐, 국내에 있어서의 정치문제라든지 국내에 있어서의 북한의 용의자를 색출해 낸다든지 이런 모든 기능을 경찰이 갖게 되잖아요. 그럼 자유당 때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가지니까 국정원이 너무 비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권한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경찰에 오는 거거든요. 경찰에 오면 경찰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경찰은 그런 권력남용을 안 하리라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권한을 다른 기관에 옮기면 그것 비대해지는 것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거기서 정말로 양심적으로 권력 오남용을 안 하고 잘 행사한다는, 국정원에서는 안 되는 게 경찰에서는 된다? 그렇게 믿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 정부부터가 스스로 대통령은 이렇게, 국무총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것부터 선전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하고 다시 국민한테 그 뜻을 물었으면 좋겠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지금 조국 수석이 무슨 큰 논문을 쓴 것을 발표하듯이 전체적으로 해 버리니까 공격지점을 많이 받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찬성은 안 해요. 뜻은 좋은데. 지금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 1단계가 뭐냐면 경찰한테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가 가장 기초적인 토론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경찰한테 수사권을 많이 줘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전반적인 기조의견에 찬성을 해요.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경찰한테 수사권이 있다는 보편적인 조건이 갖춰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경찰한테 갑자기 권한을 많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그럼 국가정보원이 대북안보문제에 관해서 예를 들어 대북안보에 관해서 각 부처가 달라요. 국방부는 군사력이거든요. 국가정보는 수사가 아니고 정보예요. 그럼 정보가 어떻게 보면 수사보다 더 앞선 겁니다. 정보를 만들어내고 일종에 단순한 그냥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가가 이 정보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어요. 물론 대통령 직속기관이니까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권한을 주는데 정보에 반드시 전념을 하고 이것이 수사를 할 상황이다, 정보가 꼭 수사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수사전문기관인 아까 전제가 경찰한테 옮기는데 거기 대공수사처가 있다 치자. 이런 전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문제기 때문에 마치 주장한 것이 국가정보원에서 수사권을 빼는 것이 기능을 줄여 버리는 거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수석이 전체적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무슨 권한을 서로 나누는 식으로 돼 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수사권만큼은 제가 볼 때는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뺄 때가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지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의 기존 인력과 기구를 그대로 큰 규모를 유지하면서 수사나 국내정보를 빼면 그만큼 대북정보라든지 해외정보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은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더 전문적인 정보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사람만 많다고 일 잘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간 많이 했다고 공부 잘하는 것 아닙니다. 핵심을 공부해야죠. 저도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박상병 교수께서 “국가정보원이 북한정보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정보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남파간첩, 고정간첩이 10만 명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사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줄여서 대공수사권을 없앤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없애고 대북관계와 해외정보원으로 만들겠다, 저는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상론적인 발상이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다른 나라 정보기관은 수사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남북대치상황에서 10만 명, 20만 명 얼마가 될지 모르는 간첩이 지금 남파돼 있고 고정간첩이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것?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없앤다? 저는 국가안보를 대단히 위협에 빠뜨리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사권의 문제는 저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문제를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논의의 장이 만들어 진 데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마치 “이것이 정당입니다”라고 답안지를 청와대가 제시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우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고정간첩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단정적인 얘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홍성걸
그런 설이 있다고 말씀,

□ 박상병
그러니까 그런 설이 있다는 얘기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닌 설도 많은 것이고 근거가 있으면, 저는 그런 설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국정원을 논하는 것은 이것은 기초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특수상황만 강조할 경우에는요. 우리는 어떤 개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희생 얘기 왜 합니까? 개혁경제 해야 되지, 대한민국이 분단 상황인데 인권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특수상황이 아니라 남북문제 속에서 남북문제의 특수한 상황을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가 민주주의의 수준이에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1950년대, 60년대면 이해를 해요. 사실은 그 안에는 독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제는 2017년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으면 이 시대에 맞는 위상을 만들어야 된다. 또 앞서 이진곤 교수님이 자꾸 공작을 강조하셨는데, 아니, 수사권하고 공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외공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사권과 관계없는 거예요. 수사권이 있으면 공작을 잘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작은 어느 정보기관이든지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외적인 업무예요. 국내에서 공작을 할 겁니까? 그것은 조작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자꾸 우리 국가정보원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공작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저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 하나 하면 앞서 질문의 핵심이 정보기관이 앞으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면 조직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훨씬 더 진화할 것이고 어쩌면 북한문제하고 관련해서 전 세계 가장 수준 높은 정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은 아예 못 믿는다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분단국가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북한의 정보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대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박상병 교수님이 제 말을 약간 달리 이해를 하셨는데 뭐냐면 공작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대공수사권이 없으니까 공작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해외에 또 대북 그것만 전담하게 될 경우에는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정보기관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의 경제정보라든지 해외의 에너지 정보라든지 여타 다른 정보 같은 것은 우리가 대등하게 할 수 있지만 해외에 나가서 남북대치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그것만 가지면 이제까지 못한 것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가서 사실은 CIA라든지 또 영국의 정보기관이라든지, MI6죠.

□ 박상병
SIS, 똑같습니다.

□ 이진곤
모사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는 아주 멋있는 정보기관,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외에 나가서 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어렵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하고 내가 대공수사를 가져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별개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공수사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대북하고 해외정보, 그것 대공수사권 없이 이번에 계약한 대로 하면 그것이 무슨 우리가 세계 최고의 그런 기관이 될 그런 가능성이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국정원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검찰로 넘어가죠.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729 쓰시는 분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개혁의 기회가 올까요? 기관의 이익만 찾으려 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해서 제대로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5391 쓰시는 분 “안보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혁안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기관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6624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는 계획은 반대합니다.”
5505 쓰시는 분 “국정원에 의해서 간첩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한두 번입니까?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합니다.”
0014님 “일부 수사권을 이양 받은 경찰은 권한이 비대해지고 공수처 신설로 기존 검찰은 양립됩니다. 대외안보정보원의 임무가 조정되면서 수사권이 난립될까 우려됩니다. 청와대가 입맛에 맞게 권력기관끼리 충성도를 경쟁시켜서 새로운 적폐가 만들어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121 쓰시는 분 “정보는 비밀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과 경찰, 어디가 더 투철할까요? 반문하고 싶습니다.”
1872님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잘 안 보이고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권력기관 개혁, 검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정원 또 검찰의 많은 기능이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찰은 맨 마지막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정원보다 검찰의 모습이 더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권한축소가 불가피해졌는데요. 박상병 교수님, 일단 공수처 신설하고 또 중요한 내용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찰에 넘기면 지금까지 경찰은 맨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또 영장신청도 검찰에 청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경찰로 넘어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상병
다가 아니고요. 수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라든지 또는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검찰,

□ 백운기 / 진행
검찰이 그대로 하고.

□ 박상병
다 쥐고 있는 것이고 또 수사를 다시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경찰 쪽에서는 그것도 불만이에요. 아니, 정치한테 수사권 있으면 확 줄 것이지, 1차 정도만 주는 거냐 하지만 이번에는 한꺼번에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1차적인 수사권만 경찰로 넘길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사와 관련돼 있는 핵심내용은 여전히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검찰과 관련된 것은 두 가지로 논점을 정해 보겠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과 공수처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볼 텐데요. 먼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홍성걸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성걸
저는 이것은 우리가 좀 논의를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경찰의 수사권을 1차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수사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경찰이 갖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몽땅 지휘하고 경찰은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이러한 방식의 피동적인 경찰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검찰이 경찰보다 얼마나 현장에 더 익숙하냐,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폭넓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1차적으로 일단 한번 1차 수사권을 넘겨보자,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와 넘긴 이후가 범죄수사나 이런 데서 국민 삶에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의견은요?

□ 박상철
네, 한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법대를 나왔는데 법대를 나온 사람은 검찰 쪽하고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찰 쪽하고 가깝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권이 없는 경찰?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경찰이 돼 가지고 말이죠. 일반 국민들은 무슨 사건이 터지면 경찰이 와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무 권한도 없이 와요. 아마 그런 일 많이 당했을 거예요. 교통사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슨 사건 터지면 경찰에서 기껏 조사하고 나서 “검찰한테 물어봅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무슨 일이, 민생경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DJ정부 때부터 진보정권이 들어오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자, 저는 그때부터 좀 개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검찰과 경찰의 총수, 청장들만큼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자고 그래서 정당법을 바꿨어요. 즉, 2년간은 청장 끝나고 나서 당 소속 내지는 선거 출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도 정치적 중립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서로 상호 견제를 안 하니까 기소권도 갖고 있지,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검찰만 통하면 모든 게 통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최고 절정에 이른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은, 제가 무조건이라는 말 하면 안 되는데 무조건 조정이 되고 가급적, 약간 충격은 있으니까 경찰 쪽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일단 맞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아까 얘기로 거슬러 가면 대공수사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경찰로 간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검찰이 당초에는 우리가 경찰국가였다가 그다음에 중앙정보부국가가 됐다가 그다음에 경찰공화국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경찰로 갈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공화국이 어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검찰이 기소독점주의라서 기소권을 완전히 독점한다면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옳은데 문제는 일반 경찰하고 수사경찰로 나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경찰하고 수사경찰로 나누는데 그러면 두 개가 별개의 기구가 되는지, 아니면 한 청장 앞에 양쪽 기능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청장 아래 일반 경찰, 수사경찰이 같이 있고 또 거기다가 만약에 대공수사처까지도 같이 갖게 된다면 이것은 권력이 너무 비대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경찰권력이 비대하다. 우리가 이번에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는다고 말씀할 때 1차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검찰이 쥐고 있는 겁니다.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조사내용, 수사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이 또 지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쥐고 있는 것이고 기소도 검찰이 하는 것이고 또 체포영장도 검찰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 알고 보면 기존에 경찰이 수사하던 것을 그냥 준 거예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것을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너무 지나친, 어마어마한 것을 준 것 같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정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대 국가권력이 무슨 검찰이 믿고 경찰이 믿고의 차원이 아니고요. 너무 거대한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안 되면 공룡이 돼 버립니다. 검찰권력이 그것 때문에 오거든요. 검찰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너무 너무 잘한 것이고 오히려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참고로요. 검찰청에 차관급만 몇 명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차관급만 55명입니다. 경찰은 1명입니다. 차관급만 검찰에 55명이에요. 검사만 되면 3급 대우 받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얼마큼 견제와 균형이 됐는지, 저는 여전히 검찰권력은 기존에 100이라고 얘기하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 90 정도 된 것이지, 이것이 깜짝 놀랄 만큼 50 정도 되는, 천만의 말씀이다. 여전히 검찰권력은 강대할 뿐 기존의 경찰권력을 경찰이 했던 수사를 이번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경찰에 넘겨준 것뿐이다, 그래서 이번에 1차 개혁안이고 다음에 2차, 3차 개혁은 여전히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이진곤
저기요. 경찰이 종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면 개혁한다고 이렇게 떠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종전에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그냥 검찰이 “내놔” 이래가지고 또 자기가 수사하고 이런 식이 됐는데 이제는 적어도 1차 수사권에 관해서는 검찰이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장청구권은 왜 못 갖느냐 하면 그게 개헌사항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 이진곤
지금 박상병 교수 말씀처럼 2차, 3차 개혁해서, 그것은 장기 목표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경찰국가라고 했듯이 그다음에 종전까지 검찰공화국이라고 했듯이 이 권력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경찰도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검찰이 공수처를 별도로 떼는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공수처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법률이 또 새로 만들어져야 설치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 고위공직자수사처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갖게 되는 것이 공수처죠. 현재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따라서 기소는 검찰만 하게 돼 있는데 공수처가 만들어 진다면 이제 기소도 담당하게 돼서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야말로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성걸
우리가 논의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 그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이 권력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움직인다는 거죠, 편향적으로. 그래서 중립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첫째 문제는 고공처를 만들 때 공수처가 기소권을 나눠가지게 될 때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기소독점주의인데,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바꾸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성걸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공수처가 검찰이 권력지향적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공수처도 권력지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개정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공수처만 만들면 이게 다 해결이 된다? 저는 그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논리를.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히 이것은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그동안에 마음대로 했던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공수처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제도적 기초도 없이 그냥 만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무엇보다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 홍성걸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경찰청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찰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을 나눠준다, 좋아요. 경찰청에 힘주고 하는 것 좋은데 경찰청장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합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수사권을 나눈다, 수사권도 만약에 경찰 내에서 권력지향적으로 하는데 1차 수사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린다면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은 채 그냥 나눠만 놨다고 해서 이것이 개혁됐다? 무슨 수로 이것을 입증을 하는지, 저 같은 말하자면 학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슨 탁상공론 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제도적 판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없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의견은요?

□ 박상철
네, 사실 일반 검사들한테 공수처가 필요하냐고 비밀로 비공개로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대부분 필요 없다고 그럴 거예요. 검찰은 검찰이 원래대로 했다면 굳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특별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다들 공약사항입니다. 즉, 우리 사회의 가장 맹점이 그거거든요. 우리 홍 교수님은 대통령 하나만 제대로 된 성군이 되면 나라가 잘된다고 생각하지만,

□ 홍성걸
그것은 아닙니다.

□ 박상철
그것을 일단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검찰의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도 있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찰할 수 있는 것, 일종에 우리나라의 하나의 한국적 개혁의 상징이라고 봐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입니까?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석우 씨인가요?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한테 눌려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고 옷을 벗었지만 역시 그것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대통령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균형 있게 했지만 제대로 힘을 발휘를 못해서 제 역할을 못해 버렸거든요. 사실 기대를 좀 했었죠. 이제 청와대는 깨끗해지겠구나, 그래서 고위공직자는 특히 청와대의 수석들 또 친인척까지, 그러나 더 나아가서 고위공직자 전반적으로 그것만 특별하게, 저는 공수처를 크게 두는 것은 원치 않아요. 공수처를 기관을 크게 해 가지고 비대하게 하는 것을 저는 원치는 않고 조그맣더라도 정말 국민이 믿고 있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해 가지고 공수처는 이번 기회에 한번은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기강 전체를 흔드는 그런 차원이 아닌 범위 내에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진곤
이게 지금 검찰에서 전에 검찰이 중수부, 이런 것까지 두고 정치인들 수사하고 그랬는데 중수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정치인들이나 정관계에 대한 수사가 말하자면 좀 물러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여하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엄단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전담하는 기구를 두는 것은 또 한편으로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 직속이거든요. 대통령 직속이라는 것은 대통령 친위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점을 어떻게 극복, 왜냐하면 검찰은 방대한 조직이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가 약간 버거운 게 사실이에요. 그동안에도 예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완전히 검찰에서, 검찰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감옥까지 보낼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공수처가 만약에 규모가 작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되면 더 위험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냐면,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인사권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임기를 철저히 보장해 준다는 것, 그다음에 임기가 끝나고 그냥 유사한 기관에 재취업, 이런 게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에 못 간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대통령 임기 중에는 다른 정부요직, 장관이나 이런 요직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통령하고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그게 안 될 때는 공수처 책임자가 대통령의 심복이 될 경우를 그때를 또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치적 보복이 횡행할 수도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안 그럴 수 있지만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공수처 신설은 정말 만시지탄이죠. 진작에 했어야 할 문제고 이것은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저는 정말로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는 신설만 되는 거지 내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다듬어야 할 문제인데 왜 공수처를 신설하고자 했느냐고 말하면 그동안에 검찰이 해 왔던 일들을 한번 봐보시죠. 정치인에 대한 수사, 항상 여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지금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는 벌금 90만 원에 의원직을 유지하고 누구는 100만 원 받아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잃고, 국민이 볼 때는 별 차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애는 겁니다. 두 번째, 정보고위급인사, 정부인사들, 법무부 밑에 있는, 검찰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기 초에는 친정부, 임기 말에는 반정부, 이렇게 가버리면 이 나라의 권력기구의 민주성은 아예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럼 검사들 검사 내부의 비리는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것 바꾸자는 겁니다. 그것 바꿀 수 있는 방법, 지난 대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해서 당시에 특별감찰관제도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나마나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나마 괜찮은 것이요. 기구를 독립화 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대통령 밑이 아니냐, 대한민국의 모든 기구가 대통령 밑에 있는 거죠. 그러나 법무부 밑에 있는, 그것보다는 독립기구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중립성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잘 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사람이거든요. 공수처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것은 정말로 친정부인사들이 들어가는 방식은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국회에서 야당인사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것만큼은. 왜냐하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거니까 야당인사가 중심이 돼서 2명이나 3명을 추천하면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 가지고 처장의 야성을 회복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홍성걸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말이죠. 임기가 완전히 보장되고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부통령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그냥 현직에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거기는 물론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도 검찰총장, 이게 만약에 경찰을 이렇게 우리가 권력을 분산한다면 경찰청장, 국세청장, 이런 소위 말해서 권력기관장 있지 않습니까? 야당 추천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야당만 추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전혀 추천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중에 임명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임기가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제도개선을 해서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권력기관장들이 쓸데없이 세무조사 안 하고,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또 쓸데없이 기소 안 하고 수사 안 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씀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검찰 짚어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경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발표한 대로 개혁이 되고 개편이 된다면 가장 힘을 받는 곳은 경찰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 검찰의 상당 부분 권한이 경찰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경찰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철
그런 주장은 악의적이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거고 어쩌면 또 청와대에서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비에 붙는다고 봐요.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리적인 차원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만드는 거고 검찰은 그동안에 지나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떼어낸 거고 그리고 공수처까지 만들자는 거고 그 모든 게 나머지 권력을 다 경찰에 떼어주는 거냐, 경찰은 오히려 경찰의 범위 내에서 업무가 분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사실 자치경찰로 전반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치는 행정자치 외에 경찰과 교육자치가 돼야 된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동네 생활을 컨트롤하는 것 아닙니까? 범죄만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실시하자고 해 놓고 지금 제주도만 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을 하면 총 담당자가 각 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도지사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나 보직 인사권이 내려갈 뿐입니다. 즉, 경찰청장이 갖고 있는 예산권과 인사권이 또 분산된 거예요, 자치경찰만 해도. 그럼 자치경찰을 만든 것 자체가 경찰권이 커진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수사권을 주는 것은 이것은 정상화고 수사경찰, 그다음 일반경찰, 행정경찰 나누는 것은 사실 그것 나눠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경찰이라는 범위가 넓어질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각종 기관 속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주기 때문에 이것 또 경찰국가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은 악의적이거나 제안자의 설명 부족,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께서 아까 자유당 얘기까지 하셨는데.

□ 이진곤
이번에 만약에 이를 테면 수사권을 부분적으로 형식적으로 준다, 이래 버리면 개혁안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다음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 대신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해 주면 바람직한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가 있느냐면 일반 경찰, 그러니까 행정경찰하고 또 수사경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대공수사 경찰이 또 있을 수 있고, 대공수사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국민 모두를 항상 감시하는 그런 체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우리가 휴전선 하나로 바로 맞닿아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옛날 자유당 때도 가장 큰 힘이 대공수사였어요. 자유당 경찰이라는 게.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게 한 청장 같은 청장 밑에서 기능이 분화되는 거지만 기능이 분화되는 것은 청장으로 볼 때는 기능을 완전히 자기가 독점하는 게 된 거예요. 그 점을 각별히 생각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차제에 차라리 우리 독립된 수사경찰청이든 미국의 FBI 같이 그런 것을 두고 또 경찰의 서비스행정경찰, 이것은 또 별도로 하는 게 좋을 거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은 잘 몰라서 그런데 자치경찰 좋아요. 그런데 소방서 같은 데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소방공무원들을 국가공무원 해 달라 그러거든. 그런 데는 또 경찰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건지 현실적으로 경찰들이 뭘 바라는 건지,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공룡경찰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병
너무 과잉해석이다, 그렇지 않다, 권한을 준 겁니다. 상당 부분 권한을. 권한을 줬다는 얘기는 공룡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책임을 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책임을 그만큼 준 것이다. 경찰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고요. 오히려 이번에 특징은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시도지사 밑에서 치안이라든지 민생을 담당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죠. 경찰개혁의 터닝포인트고 지금 일반 경찰은 수사경찰을 따로 분리하는 거거든요. 일반경찰하고 수사경찰을. 그래서 아마 이 과정 속에서 국가공무원이 시도지사 지방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럴 경우에는 신분이라든지 월급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개혁을 하는데 누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점은 국가정부가 세밀하게 뒷받침 하면 될 것 같고, 앞서 우리가 경찰한테 1차 수사를 준다고 그래서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지금처럼 경찰이 해 왔던 수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번에 분리해 가지고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고 특수사건은요. 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큽니다. 떡으로 치면 훨씬 큰 떡입니다. 여기다가 기소권이 있죠. 체포문제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검찰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내용만 가지고 경찰이 너무 비대해졌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요.

□ 홍성걸
네, 공룡경찰이라는 것은 청와대가 자초한 거다, 사실은. 그 그림 보세요. 바뀐 그림 보시면 경찰에 대해서 공룡경찰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사실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자치경찰 도입하는 것은 진작 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생활경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 되면서 시도지사 밑으로 가게 되니까 지방공무원 되는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찰인력이 의경을 가지고 쓸 정도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야말로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경찰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것에서 새로 충원을 하면 됩니다, 자치경찰은. 문제는요. 이 자치경찰이 도입이 되면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업무조정 또는 발생한 사건을 어디가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사건 하나가 말이죠.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시도지사 그 지역 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수사경찰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FBI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찰이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경찰개혁은 상당히 정상화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가장 걱정스러운 게 아까 대공수사권이에요. 경찰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간다, 이것은 정말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장은 언제든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공수사권을 주고서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다 얼마든지 그야말로 대공수사로 몰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낭만적으로 해석하시거든요.

□ 박상철
그것은,

□ 홍성걸
그래서 잠깐만,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경찰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제도적 대안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권력기관장은 야당에서 추천한다, 그리고 임기를 필요하다면 헌법적으로 보장을 한다, 내 말씀 좀 강하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강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경찰의 권한을 이렇게 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상철
저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야당 추천 옳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국회 추천이라고 하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대공수사권이라는 것은 대공수사처를 검찰이 맡는다는 거고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이 독점하고 있지 않아요. 국정원도 있을 뿐이고 경찰에 대공수사권 지금 있습니다.

□ 박상병
검찰도 있습니다.

□ 박상철
네, 그 부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한테 수사권이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를 하나의 일원화를 시키다 보니까 대공수사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법적 지위는 우리가 다시 토론을 하긴 해야 돼요. 이런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다 모든 게 경찰에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자치경찰 이야기로 잠깐만 돌아가면 사실 소방직도 생각에 따라서 국가직으로 간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지방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로 감으로 해서 경찰권의 비대화는 자동으로 맞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에 부처가 생긴 것은 무슨 비대화 된다,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정치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쭉 보셨다시피 이런 개혁안이 관철되려면 경찰법, 형사소송법, 국가정보원법, 이런 법률을 여러 가지 바꿔야 되니까요. 국회를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되겠죠. 국회는 일단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개혁특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개혁방안이 성공하려면 그리고 제대로 된 개혁이 되려면 그리고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마무리 발언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양보해야 됩니다. 대통령안대로 청와대에서 발표한 그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이것 통과 안 됩니다. 그것을 버리고 설사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큰 정신과 가치만 지킨다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나서서 야당이 양보해 가지고 야당과 손을 잡고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이것 또한 올해 안으로 하기도 어렵다, 앞으로도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저도 똑같은 말 하고 싶어요.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하려면 양보하지 않고 타협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부가 선언식으로, 왜냐하면 사개위가 지금 만들어져서 지난 12일 첫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청와대가 내놨거든. 국회에서 뻔히 지금 논의할 줄 알면서. 이런 것을 볼 때 정부가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임하고요. 방금 다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아주 큰 논문 발표하듯이, 내용도 완벽하게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정치권의 정치과정에 거쳐 갈 때는 과연 그게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정리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것 중점으로 토론을 해서 답이 빨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대로 이미 사개위라는 게 만들어졌고 또 위원장 여당에서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야당은 일종에 국민이니까 야당과 철저하게, 일단 던져놓지 말고 던져놨으니까 여야도 대화 나누지만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설득을 하면서, “꼭 이래야지 국가가 잘됩니다”라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다음 주제는 개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개헌정국이 막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같이 하기로 하자는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정국이 급격히 개헌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인 개헌정국의 막이 올랐는데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중에 개헌안 도출을 하자면서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외로 나가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결단인데 대통령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지방선거와 함께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국회가 주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진곤 교수님, 지금 여야가 또 정치권이 합의하지 않고서 사실 개헌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이진곤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렇게 갈라져 있어 가지고서야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가능하겠습니까?

□ 이진곤
아마 만약 여기 권력구조, 이런 문제가 들어가면 개헌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생각하는 바는 이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이를 테면 기본권을 확대한다든지 구체화한다든지 또 특히 노동이라든가 노조의 권리를 확대하고 기업의 양보를, 이렇게 분명히 헌법에 명시하는 이런 것을 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좋다, 권력구조는 그러면 다음에 하고, 지금 이번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개헌하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야당이 반대한다? 그럼 야당 저 사람들은 기본권 확대하자는 데 저것을 반대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거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아마 여야 간에 이를 테면 첨예한 정치적인 대립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고요. 벌써 이미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 때문에 대통령이 혹시라도 정치공세용으로 만약에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정국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역대 항상 개헌은 늘 공약이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빌 공자?

□ 이진곤
공약이 됐는데 이번에도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당연히 국회에서 해야죠. 정부가 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이것 입법부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다른 것 아니고 국가의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서는 국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죠.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만약에 6월 지방선거 때 전체적인 개헌을 하는 게 다 어렵다면 가장 논란이 뜨거운 권력구조 빼고 다른 부분이라도 먼저 하고 그것은 또 따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홍성걸
그럴 가능성, 모든 가능성은 다 열리는데 문제는요. 합의가 돼야죠. 그러니까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지금 합의가 돼야 될 텐데 합의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 지방선거에, 지금 벌써 1월 달인데 6월 지방선거 때는 무조건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뭐냐 하면 합의 안 된 것을 올려서라도 어떻게든지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합의 안 되면 국회는 통과 안 시킬 것 아닙니까? 현재의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아시는 분들이 아실만한 분들이 계속 지금 말하자면 질러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여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정말 개헌할 의사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지 간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정말 개헌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야당이 요구하는 것 지금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해야 이것 개헌할 의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공약했으니까 무조건 6월 지방선거에 하겠습니다. 국회가 안을 안 만들면 정부가 안을 만들겠습니다” 그것 뭡니까? 이것 자체가 겉으로 보면 표현만 보면 대통령이 마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헌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개헌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개헌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대통령께서 정말로 야당이 원하는 안 다 내놔봐라,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논의를 촉발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지, 무조건 “국회가 안을 못 만들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안철수 대표 다 지난번 대선 때 6월 지방선거 개헌 같이 하자고 했던 것 아닌가요,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그때 공약이 다 그랬죠. 6월 13일 날 지방선거 같이 하자고 다 공약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정변경이 많이 생긴 거죠.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6월 13일 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은 위안부 합의도 재협상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요. 사드도 국내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안 됩니다. 이것만 약속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6월 13일 날 안 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그 대목은 앞서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고 정 어려우면 6월 13일 날 아니어도 올해 말이라도 좋다, 정치권에서 합의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얘기가 6월 13일 날 하겠다, 공약이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야당에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뭐죠? 제일 큰 게? 권력구조 문제였습니다.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고민을 해 왔고 사실상 당론으로 거의 분권형으로 내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했어요. 4년 중임제 그것을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 국회에서 합의 못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개헌안이라고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국민개헌안에는 아마 권력구조 문제는 빠질 겁니다. 그러면 국민 기본권 문제, 그다음에 지방분권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개헌안에 만들어 낼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 낼 겁니다. 그럼 국회는 부결되겠죠. 부결되면 지방선거 정국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당을 호헌세력이라고 아마 난타할 겁니다. 저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제가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불가능한 것을 잘 아는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 캠페인용 개헌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당까지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저는 6월 13일 날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선거용이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 맨 처음 말씀 시작하실 때는 지방선거 때 꼭 개헌해야 된다는 입장처럼 들렸는데 쭉 들어보니까 또 그것은 아니군요.

□ 박상병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용으로 돼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좌초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글쎄요. 정치세계니까 정치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 법률은 국회가 많은 부분을 전유물로 생각해도 돼요. 여야 간에 합의를 보고. 그러나 헌법을 개정할 때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국회가 합의 봐서 헌법 바꾸고 그런 것 아니에요. 4.19 이후에 대통령이 물러나고 헌법 바뀌었고 6.10 항쟁 다 기억나시죠. 우리 다 시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재집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 바꾸고 직선제 만들고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뽑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헌법을 바꿔야 돼요. 이게 국회가 주체가 된다? 대통령도 주체예요. 그것은 국민이 주체라는 뜻이고. 저는 단, 국회는 통과돼야 되는 것이에요. 3분의 2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들 반대하면 어쩔 수 없죠. 지금 국회가 무슨 촛불혁명 아무 관계없이 탄생된 국회 아닙니까? 국회가 지금 다수라고 해서 야당이 너무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권력구조 빼고 여야 간에 합의가 힘드니까 하겠다, 세상에 대한민국 헌법에 권력구조가 문제돼서 바꾸는 것이 헌법이지, 이번에 5년 단임제로 하니까 이것 제왕적 대통령제 된다, 분권형 내지는 4년 중임제로 가자, 국민들 컨트롤하게 오게 하자, 라는 거거든요. 나는 대통령이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방선거 때 이렇게 될지는 모르니까 야당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정략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로 잘해야 된다고 봐요. 현재 국민들 지지는 받고 있다고 봅니다. 여론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이게 과연 개헌까지 갈 건가 말 건가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고 국회도 개헌에 관해서는 이것은 국민적 정치적 결단이지, 국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 헌법적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소신 있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끌어갈 문제지, 이번에 만약에 민주적인 절차 헌법을 만들지 못하면 기회 안 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으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는 것은 참 어렵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가지 방편으로 제시한 분리투표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신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나 여당이 계속 개헌 주장하고 그러는 것은 정말 박상병 교수님 지적하신 지방선거용일까요?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아까 저도 그게 정치공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런 인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권력구조는 안 하더라도 그럼 다른 것 가지고라도 이번에 개헌하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말하자면 경제민주화 그쪽을 더 확대한다든지 또 지방분권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것을 명제로 내걸면 그것을 야당이 반대하게 되면 야당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히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보더라도 아마 그것이 대통령의 정치공세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철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말이죠. 사실 그동안에 계속 개헌이 논의됐던 것은 권력구조 때문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권력구조를 빼고 다른 것 가지고 하자, 이것은 대통령이 의도가 있는 그런 공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거라면 그것은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놔두는 게 더 좋다.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이제까지 개헌이 주로 정부 주도로 권력구조 개편을 가지고 그때 당시의 집권자의 의도가 반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국회에서 순수하게 된 것은 지난 87년 체제입니까? 그것뿐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우선권은 국회가 가져야죠.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개헌을 하자고 그러면 야당이 다 함께 할까요?

□ 박상병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낫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를 6월 13일 날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사실은 여야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 때문에도 그렇고 타이밍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여야가 합의됐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6월 13일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6월 13일 지방선거용으로 본의 아니게 전락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 때문에 야당에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를 테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국회에서 저는 합의가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번에 못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면 끝날 텐데 만약에 “합의가 안 돼? 그러면 내가 내야지. 대통령 권한이 있습니다. 이 안은 국민개헌안이야”하고 국회에 제출해요. 그럼 국회에서 표결해야 됩니다. 국민개헌안은 내용 좋은 것 포함할 겁니다. 권력구조는 빼더라도. 국민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강화, 이것 얼마나 좋은 안입니까? 이것을 국회에 던져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야당이 똘똘 뭉쳐 가지고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통령 권력구조도 담지 않은 개헌안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부결될 겁니다. 부결될 경우에는 여당에서 지방선거 때 어떻게 할까.

□ 백운기 / 진행
여론이 좌우간 그렇게 흘러갈 거다, 이 말씀이시죠?

□ 박상병
이 세력들을 가지고 이른바 개헌 반대세력으로 몰아치면서 지방선거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아까 하신 말씀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상병
저는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연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개헌의 진정성을 담는 데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홍성걸 교수님, 지방선거가 물론 걸려 있고 또 지금 박상병 교수님께서 상당히 예리한 지적을 하긴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면 개헌은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 홍성걸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까 우리 이진곤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개헌공약은 항상 공약에 그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누구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정권 잡으면 다,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결국은 모멘텀이 같이 붙어야 되는데 정말로 지방선거나 이런 정치적인 일정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나는 개헌안에 대해서 야권의 요구를 전부다 수용할 용의가 있고 우리가 뭐든지 다 대화를 합시다. 그래서 타협을 유도해 봅시다”라고 하는 정말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없이는 개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데 중임제가 돼야 되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은 어차피 어려워진 이 판국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6.13 지방선거구나, 이렇게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어차피 지방선거 이후에 또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정성만 보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갈 것 아니겠어요, 서로가. 개헌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으려면요. 임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신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가상 임신해 가지고 자식 낳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제가 참 답답한 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정치권의 정치놀음에 놀아나서 이제 헌법개현은 물 건너가요. 우리가 헌법을 왜 바꾸자고 하느냐면 5년 단임제 폐해를 봤잖아요. 이것 개혀를 하자. 야당도 어리석어요. 이것 헌법 바꾼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음 정부하고 관련돼 있는 헌법이지,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칩시다. 그게 꼭 개헌한다고 도움이 되겠어요? 야당이 단순하게 지방선거 때문에, 특히나 안철수 대표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새 시대 정치를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 헌법개헌을 하고 나서의 진정한 구조적인 틀에서의 자기 기회가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정서적 판단,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한다? 말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야당 뜻을 받아들이라고, 저는 국민 개헌이 옳다고 봅니다. 국민이 개헌하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저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라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헌법개헌은 앞으로 미래의 권력들과 미래세대의 자기 정치적 틀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어리석게도 연기하자? 연기하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당도 정말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설득을 제대로 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니까 저것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 받지 않습니까? 좀 더 진정성에 설득력에 접근하라, 저는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 개헌이라는 기회를 잡지 못하면 5년 단임제를 바꿔 놓지 못하면요. 대한민국 개정 안 됩니다.

□ 박상병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 박상병
취지는 비슷합니다마는, 저는 국민개헌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민개헌,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국민개헌안이죠. 국회에서 만든 것도 국민개헌안이죠. 그것이 아니라 국민개헌안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그렇게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죠? 국회가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국회와 국민을 왜 분리시킵니까? 그것은 대통령 전략으로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냉정히 말하면 문재인개헌안입니다. 이것을 국민개헌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보편적인 가치인 것으로 담는다는 것은 국회의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개헌 정국에 접어든 지금 개헌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당초 오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과 관련된 내용도 다뤄보려고 했는데요. 시간도 다 됐기도 하거니와 저희가 지금까지 매주 다 다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상병 교수님, 이번 주에 통합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박상병
저는 높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박상병
유승민 대표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문안…도 얘기가 되고 있고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통합선언을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찬반투표로 가는 거거든요. 통합열차는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다른 변수가 나온다고 해서 무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도 당내 중재파라든지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견인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함께 하는 노력을 보여 준다고 얘기하면 국민의당은 더 큰 중도의 지대로 가는 것은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반대파들의 움직임이 워낙 강해서 말이죠.

□ 박상병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다음 주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전당대회 잡혀 있죠?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께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되는 대로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휴대전화 뒷자리 3338 쓰시는 분 “이미 한 세대가 흘러간 헌법입니다. 인권과 국민을 위한 법으로 개정합시다.”
7382 쓰시는 분 “대통령이 개헌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4196 쓰시는 분 “권력…는 국민이 바라는 겁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정표 청취자님 “군대가 부패하면 군대를 없애나요? 국가정보원이 잘못했다고 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889님 “아직 우리나라는 휴전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도 고려해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726님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고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3699 쓰시는 분 “경찰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경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8054님 “공수처를 신설한다고 제도만 멋지게 만든다고 달라질까요? 최고 권력자 의중대로 움직인다면 결국은 권력기관만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7050 쓰시는 분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간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혁이 된다면 경찰, 검찰 모두 제대로 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정치포커스]에서는 청와대가 발표한 3대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짚어보고, 개헌 문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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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포커스] 청와대가 발표한 3대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 입력 2018-01-16 14:50:58
    • 수정2018-01-16 18:02:39
    KBS공감토론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청와대가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권력기관의 권한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해서 과거의 권한남용과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에서는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짚어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로 정치권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개헌 논란과 통합선언이 임박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상황까지 정치권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이진곤
네.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자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와대가 어제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박상병 교수님,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직접 브리핑을 했던데 어제가 또 마침 박종철 열사 기일이었다고 해요. 그때 또 발표한 어떤 의미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박상병
네. 영화 ‘1987’만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나라의 검찰, 특히 경찰, 얼마나 국민들과 등을 돌렸는지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나왔던 안도 크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공약했던 내용들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때 나왔던 공약을 이제는 제도화시켜서 정부가 안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을 보면 검찰권력을 분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룡 같은 검찰권력을 이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눴죠. 하나는 경찰의 수사권을 넘겼습니다. 1차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공수처를 신설을 했죠. 그래서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가운데서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서 경찰의 안보수사처를 따로 만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대공수사권 말씀인 거죠.

□ 박상병
그렇습니다. 대공수사권을. 안보수사처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대공수사권을 넘기고 국가정보원은 말 그대로 정보만 담당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경찰도 일반 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눴습니다. 수사경찰은 중앙정부직이 돼서 수사에 전담하고 나머지 치안이라든지 민생과 관련해서는 일반 경찰을 둬서 지금 제주도처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되는 것들 하나하나 토론을 해 볼 텐데요. 먼저 개혁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게 국정원 이름이 바뀌는 건데요. 대외안보정보원이라고 하셨죠,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 백운기 / 진행
국정원은 국내정치, 대공수사, 이 부분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국정원의 위상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대공수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정보와 또 인맥, 능력, 이런 게 필요한 분야인데 과연 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왔을 경우에 경찰이 대공수사를 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 따져볼 텐데요. 이진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네. 그런데 물론 옛날에도 대공수사를 경찰에서도 많이 했죠. 했고 사실은 1961년 중앙정보보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다 맡아 했는데 그때 자유당 정권 때의 경찰은 그때를 경찰국가라고 할 정도였어요.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1961년에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면서 대공수사의 주역이 중앙정보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61년부터 지금까지 얼마죠? 그 오랜 세월동안 나름대로 노하우도 쌓였고 기술도 쌓였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글쎄, 경찰이 다시, 물론 경찰도 그동안 해 왔지만 이런 정말 중요한 대공수사는 전부 중앙정보부가 맡았으니까, 국정원에서 맡았는데 이것을 경찰에 돌려줬을 때 과연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또 더 걱정스러운 게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를 담당했었는데 지금 이게 장관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경찰청장 산하에 두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격을 따지더라도 몇 단계 격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대공수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뭐랄까, 사기랄지 또 그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따라줄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이 우리는 사실 수사하고 그다음에 정보하고는 대개는 분리되는 게 대개의 경우인데 우리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의 건은 사실상 아주 취급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북한정보만 수집하든지 아니면 해외의 다른 정보를 수집하든지 이런 것만 하라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공수사에 생기는 그런 수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북문제들이 90% 이상은 아마 국내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런데 아예 국가정보원은 그런 데 손대지 말라, 이렇게 되면 과연 그러면 그 정보원을 국정원을 그냥 유지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해체하고 새로운 무슨 그런 기구로 만든달지 왜 꼭 이런 식으로 자꾸 뒤집는지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를 해 주셨는데 박상철 교수님 평가는 어떠신가요.

□ 박상철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에 제가 역으로 설득을 한다고 그럴까요? 토론을 한다면 지금 대외안보정보원이라든지 이름도 이름이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논리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북정보가 국내정보하고 무관해서 과연 가능할까 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수사권을 뺏어버리면 과연 그 정보수집권이, 수집한 것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일종의 반박한 근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을 주냐 안 주냐는 실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야말로 국가정보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애초에 이것이 중앙정보부였어요. 그다음에 안기부라고 기억이 나시죠. 안기부가 전두환 정권 들어서서 이름을 바꿨다가, 그 바꾼 이유도 중앙정보부라는 것이 이것이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국내정치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라는 분위기를 바꿨을 뿐이지 똑같이 갔고 그 이름이 김대중 정부 초기에도 안기부였던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꿔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국내정치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과연 국가정보원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간첩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전담부서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절대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번에 내놓은 논리 중의 하나가 수사권을 경찰 쪽으로 옮기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청와대에서, 특히 조국 수석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치권에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수사권은 경찰이 제 역할을 한다면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대공수사권에 있어서 국가정보원, 이름이 또 바뀐다고 치더라도 상호보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니까 이것을 합리적인 토론을 할 문제지, 마치 대공수사를 포기한 듯한 그런 식의 반박논리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넘기는 게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빼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박상철
그것은 아니죠. 수사는 경찰에 넘기더라도 국가정보원에서 갖고 있는 정보와 같이 상호연계를 가지면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아니, 지금 개혁방안이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한다면 대공 관련 정보 수집은 하되, 수사기능은 경찰로 넘기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그렇습니다. 대북이라든지 해외정보는 지금 국정원이 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범죄 용의가 있으면 경찰로 넘기는 거죠.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일단 팩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의견 듣고 박상병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홍성걸
저는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해 보고 싶어요. 이번에 현상이 있고요.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해서 결과가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자, 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상은 뭐였느냐. 국정원이라든가 혹은 검찰이 대통령에 의해서 또는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 왔다고 하는 것이 현상이었어요. 그럼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원이나 검찰을 권력의 시녀처럼 마구 쓴 거예요. 이번에 국정원장 세 사람이 구속됐습니다만, 그것도 뭡니까? 국정원장이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가져와라, 대통령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령을 하는데 안 들을 국정원장 어디 있습니까? 안 들으면 그것 뭡니까? 상명하복의 원리가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갖다 줬더니 이것 지금 국정원법 위반으로 구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마구 흔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원인이다, 라고 제대로 진단을 했다면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지금 엉망이 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진단이 이렇다면 대안을 뭐로 제시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원이나 검찰을 마구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독점권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또 국정원 내에서 대공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그것도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혁안은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장의 관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안보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안보수사처를 대공수사처에, 경찰청 안에 넣어놨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안보에 대한 정보 수집은 하는데 범죄의 소지가 있으면 넘겨라,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대외안보정보는 손 떼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안보수사처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대외안보정보원이 경찰청 하에 안보수사처 밑에 혹은 대외안보정보과, 적어도 대공정보에 대한 정보수집기능에 관련된 부분은 그 안에 그냥 안보수사처 내에 대외안보정보과에 해당하는 기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국가안보가 제대로 될 것인가를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박상철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 논의해 보자, 저는 아주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논의를 반드시 해서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권력기관의 남용, 오남용, 이것의 문제가 지금 이러한 새로운 개편안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네 분 말씀 듣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까지 듣고 다시 토론할 텐데 다시 토론할 때는 1분 30초씩 제가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박상병
네. 우선 이번에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의 큰 프레임은 저는 상당히 잘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또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속에서도 앞으로 권력기관이 이런 식으로 개혁돼야 된다, 오히려 더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안에서는 후퇴했을지언정 상당히 저는 잘됐다고 봅니다. 세 가지 점만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권력, 그동안 우리가 검찰권력의 괴물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너무 권력이 크다고, 공룡 같은 검찰, 그것을 분화시키는데 애를 많이 썼죠. 특히 수사권과 관련해서 지금도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수사는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것은 공약이기도 하고 대부분 여기에 다 동의합니다. 잘한 거죠. 또 거기다가 검찰이 대체적으로 고위층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비리도 많지 않았습니까? 봐주기도 있고, 정치적인 중립 문제도 있고. 이것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그럼 검찰은 뭘 하느냐, 라고 하는 반발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존에 검찰권력을 상당히 완화 축소시킨 것은 잘한 거죠. 두 번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인데 국정원은 앞으로 아마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겁니다. 미국의 CIA처럼. 미국 CIA가 수사권 없다고 반발한 적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입니다.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대외안보정보부는 세계 최고의 대북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될 겁니다. 거기서 일부 이탈될 수 있는 국내의 간첩이라든지 이런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기면 경찰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하위조직의 이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고요. 훨씬 더 균형 된 그런 대공수사를 할 수가 있는 측면이 된 것이고, 세 번째, 그럼 그동안에 대공수사와 관련돼서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이 지금까지는 제일 잘해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거의 무력했으니까. 그 요원들을 저는 가능하면 경찰 안에 있는 안보수사처로 넘겨라, 정말 유능한 인재들은. 그냥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배치만 이제는, 그동안에 국정원의 인권문제라든지 정치권 중립,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는 경찰 안에 있는 안보수사처로 이관할 뿐, 오히려 국정원의 역할은 저는 더 커질 것이고 더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국정원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국정원 부분에 관해서 짚어주신 분도 계신데 일단 앞부분에는 세 분야로 나눠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그러면 먼저 국정원과 관련해서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특수활동비 부분을 주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인데 국정원 조직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국정원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논점으로 제기를 해 주셨고요. 박상철 교수님, 그러면 국정원과 관련해서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또 다른 분 말씀하신 것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실 때 반론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1분 30초 후에 제가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박상철
네, 홍 교수님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저는 인정을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을 빼버리면 정말 핵심적인 권한을 없앴기 때문에 제대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에 대한 반론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 적절한 예가 된다고 보는데요. 선거사범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선거사범을 적발합니다. 수사나 기소는 검찰에서 해요. 별개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중앙선관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수사권을 달라고 그럽니다. 제대로 선거사범을 잡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고도의 정치적인 선거사범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선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검찰과 경찰이 상황에 따라 직접 수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은 저는 약간은 초법적인 지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하고 상관없이 법에 의거한 게 아니라 정말 고도의 정보를 갖기 위해서, 우리 007 영화도 봤잖아요. 그런 국가정보원이 되기 위함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위법이냐 불법이냐는 경찰에 넘긴 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핵심이 없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국가정보원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염려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비판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대북정보 혹은 해외정보를 수집을 한다면 말이죠. 그것 사실은 공작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합법과 불법 사이를 넘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기소를 한다, 경찰청이나 이런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노상 불려갈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지금 아까 중앙선관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불법한 게 있으면 수사권 있는 데로 넘겨라, 수사의뢰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대외안보정보원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 문제 같은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는 선거 관련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본인들이 여기에 지금 해외안보정보원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국정원의 그 정보원들 스스로가 사실상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범죄자, 국제법을 얼마든지 위반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국내법도 위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묵인해 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국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자기 희생됐고 활동을 해 온 것인데 그것을 수사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넘어가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손 탈탈 털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보수사처가 그다음에 모든 수사를 정보를 하는데 대북 관련 정보 다시 수집해야 되고 모든 것을 제대로 다 수집해야 돼요. 대북 관련 정보를 어떻게 수집합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과 합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요원들이. 자기 요원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안보수사처에 넘겨줍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

□ 홍성걸
현실적인 문제다, 이거죠.

□ 백운기 / 진행
대공 관련된 부분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홍성걸 교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정원에 대한 수사까지도 가능해졌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신 거죠. 박상철 교수님, 반론하시겠습니까?

□ 박상철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핀트가 다른 반론을 우리 홍 교수께서 했다고 보는데, 즉, 국정원에서 지금 국정원 이름은 그대로 간다고 치고 이게 지금 대공수사권이 없으면 오히려 자기가 마음 놓고 권한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 아니라고 봐요.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는 초법, 초법적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권한을 부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적인 잣대에서 벗어나서 정보원, 특히 대외정보라는 것이 불법과 합법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국내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생각하면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도 큰 권한이거든요. 그 정보를 인텔리전스 아닙니까?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분리를 해야지 수사권을 줘버리면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수사권이 있으면 앉아서 그냥 부르지 정보를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 교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수사권을 뺏으면 잘못하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좀 핀트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의견에 대해서 박상병 교수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 박상병
우선 대외안보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은 북한 정보에 대해 잘 몰랐잖아요. 미국 정부한테 다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도 알았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거 없는 탈북인사들 말만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충 알지 북한정보 잘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외안보와 관련돼 있는 정보기관을 정말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혁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수사권을 준다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예요. 전 세계에 이런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준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미국이 있습니까? 영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입니다. SIS, 수사권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모사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을 줄 경우에는 너무 과잉돼서 자신들이 도취될까 봐 스스로 자제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바꿀 때가 된 겁니다. 그 고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문제는 경찰을 자꾸 우리가 불신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여기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경찰 안에 안보수사처가 만들어지고 자치경찰제가 만들어지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더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를 테면 국가정보원의 중요한 정보를 줬는데 경찰 안보수사처가 수사를 못한다, 그럼 가만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한을 주면 저는 그만큼 역량도 커질 것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검찰권력과 국정원 권력을 경찰로 분화시켜 가지고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 자체는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 맞는 세팅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정원 대공수사기능과 관련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모사드, CIA, 이런 것은 다 말이죠. 대신에 해외공작권이 있어요. 공작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정보수집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활동하거든요. 공작을 한다고. 우리 해외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약간 비현실적이다, 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국정원이라는 정보, 특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북한하고 관련한 정보거든요. 대북정보가 아니라. 물론 대북정보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대북정보를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 있는 북한하고 관련된,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인데 이것은 싹 없애버리는 거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제까지 이 권한이 다 있죠. 권한은 다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대공수사권이든 무슨 기소권이든 뭐든 권한이 다 살아 있는 것을 이쪽에 것을 이쪽에 주고 이쪽 것을 저쪽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체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 휘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홍성걸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하는 것, 이것 사람의 문제를 우리는 자꾸 법이라든가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데 백 번 뒤집어보십시오. 뭐냐면 대통령과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서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백 번 해 봐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정말 개혁적인 거냐, 저는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한 그런 조치다, 그 이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상병
짧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논점을 좁혀서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 지금 토론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 박상병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하나의 이 안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고 판단해 버리면 이 논쟁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전의 국가정보원에 비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냈던 대외안보정보원의 강점이 뭐고 무엇을 지향하느냐,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 부분을 토론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 박상병
그러니까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 휘하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개헌을 해 가지고 대외안보정보원을 독립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2차적인 문제예요. 또 하나, 공수처장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2차적인 문제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탓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그것은 방금 이진곤 교수님의 말은 일리는 있지만 비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예요.

□ 백운기 / 진행
저는 토론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토론 진행과 관련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는데 그게 국정원, 검찰, 경찰이다, 국정원은 이렇게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고 검찰, 경찰은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 분야별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논점을 가지고 지금 토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성걸 교수님, 이진곤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의중 또 권력행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다만, 토론 논점을 좁혀서 토론해 주시고 마지막에 또 제가 한번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정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그러면 검찰로 넘어가죠. 지금 대공수사권 부분을 따져봤는데요. 일단 국내정치 대공수사를 국정원에서 뺀 이유는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해서 대북ㆍ해외 부분에 전념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정원을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개혁방안의 초점인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기존에 국정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전문적인 정보기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외 또 북한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보를 하는 그런 전문기관으로 되면, 물론 그렇게 전문기관이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의 적극적인 공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는 아마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그런 모든 기능은 누가 갖게 되냐, 국내에 있어서의 정치문제라든지 국내에 있어서의 북한의 용의자를 색출해 낸다든지 이런 모든 기능을 경찰이 갖게 되잖아요. 그럼 자유당 때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가지니까 국정원이 너무 비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권한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경찰에 오는 거거든요. 경찰에 오면 경찰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경찰은 그런 권력남용을 안 하리라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권한을 다른 기관에 옮기면 그것 비대해지는 것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거기서 정말로 양심적으로 권력 오남용을 안 하고 잘 행사한다는, 국정원에서는 안 되는 게 경찰에서는 된다? 그렇게 믿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 정부부터가 스스로 대통령은 이렇게, 국무총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것부터 선전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하고 다시 국민한테 그 뜻을 물었으면 좋겠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지금 조국 수석이 무슨 큰 논문을 쓴 것을 발표하듯이 전체적으로 해 버리니까 공격지점을 많이 받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찬성은 안 해요. 뜻은 좋은데. 지금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 1단계가 뭐냐면 경찰한테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가 가장 기초적인 토론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경찰한테 수사권을 많이 줘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전반적인 기조의견에 찬성을 해요.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경찰한테 수사권이 있다는 보편적인 조건이 갖춰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경찰한테 갑자기 권한을 많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그럼 국가정보원이 대북안보문제에 관해서 예를 들어 대북안보에 관해서 각 부처가 달라요. 국방부는 군사력이거든요. 국가정보는 수사가 아니고 정보예요. 그럼 정보가 어떻게 보면 수사보다 더 앞선 겁니다. 정보를 만들어내고 일종에 단순한 그냥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가가 이 정보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어요. 물론 대통령 직속기관이니까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권한을 주는데 정보에 반드시 전념을 하고 이것이 수사를 할 상황이다, 정보가 꼭 수사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수사전문기관인 아까 전제가 경찰한테 옮기는데 거기 대공수사처가 있다 치자. 이런 전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문제기 때문에 마치 주장한 것이 국가정보원에서 수사권을 빼는 것이 기능을 줄여 버리는 거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수석이 전체적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무슨 권한을 서로 나누는 식으로 돼 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수사권만큼은 제가 볼 때는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뺄 때가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지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의 기존 인력과 기구를 그대로 큰 규모를 유지하면서 수사나 국내정보를 빼면 그만큼 대북정보라든지 해외정보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은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더 전문적인 정보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사람만 많다고 일 잘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간 많이 했다고 공부 잘하는 것 아닙니다. 핵심을 공부해야죠. 저도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박상병 교수께서 “국가정보원이 북한정보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정보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남파간첩, 고정간첩이 10만 명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사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줄여서 대공수사권을 없앤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없애고 대북관계와 해외정보원으로 만들겠다, 저는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상론적인 발상이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다른 나라 정보기관은 수사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남북대치상황에서 10만 명, 20만 명 얼마가 될지 모르는 간첩이 지금 남파돼 있고 고정간첩이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것?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없앤다? 저는 국가안보를 대단히 위협에 빠뜨리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사권의 문제는 저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문제를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논의의 장이 만들어 진 데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마치 “이것이 정당입니다”라고 답안지를 청와대가 제시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우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고정간첩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단정적인 얘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홍성걸
그런 설이 있다고 말씀,

□ 박상병
그러니까 그런 설이 있다는 얘기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닌 설도 많은 것이고 근거가 있으면, 저는 그런 설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국정원을 논하는 것은 이것은 기초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특수상황만 강조할 경우에는요. 우리는 어떤 개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희생 얘기 왜 합니까? 개혁경제 해야 되지, 대한민국이 분단 상황인데 인권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특수상황이 아니라 남북문제 속에서 남북문제의 특수한 상황을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가 민주주의의 수준이에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1950년대, 60년대면 이해를 해요. 사실은 그 안에는 독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제는 2017년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으면 이 시대에 맞는 위상을 만들어야 된다. 또 앞서 이진곤 교수님이 자꾸 공작을 강조하셨는데, 아니, 수사권하고 공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외공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사권과 관계없는 거예요. 수사권이 있으면 공작을 잘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작은 어느 정보기관이든지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외적인 업무예요. 국내에서 공작을 할 겁니까? 그것은 조작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자꾸 우리 국가정보원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공작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저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 하나 하면 앞서 질문의 핵심이 정보기관이 앞으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면 조직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훨씬 더 진화할 것이고 어쩌면 북한문제하고 관련해서 전 세계 가장 수준 높은 정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은 아예 못 믿는다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분단국가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북한의 정보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대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박상병 교수님이 제 말을 약간 달리 이해를 하셨는데 뭐냐면 공작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대공수사권이 없으니까 공작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해외에 또 대북 그것만 전담하게 될 경우에는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정보기관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의 경제정보라든지 해외의 에너지 정보라든지 여타 다른 정보 같은 것은 우리가 대등하게 할 수 있지만 해외에 나가서 남북대치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그것만 가지면 이제까지 못한 것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가서 사실은 CIA라든지 또 영국의 정보기관이라든지, MI6죠.

□ 박상병
SIS, 똑같습니다.

□ 이진곤
모사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는 아주 멋있는 정보기관,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외에 나가서 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어렵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하고 내가 대공수사를 가져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별개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공수사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대북하고 해외정보, 그것 대공수사권 없이 이번에 계약한 대로 하면 그것이 무슨 우리가 세계 최고의 그런 기관이 될 그런 가능성이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국정원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검찰로 넘어가죠.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729 쓰시는 분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개혁의 기회가 올까요? 기관의 이익만 찾으려 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해서 제대로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5391 쓰시는 분 “안보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혁안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기관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6624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는 계획은 반대합니다.”
5505 쓰시는 분 “국정원에 의해서 간첩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한두 번입니까?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합니다.”
0014님 “일부 수사권을 이양 받은 경찰은 권한이 비대해지고 공수처 신설로 기존 검찰은 양립됩니다. 대외안보정보원의 임무가 조정되면서 수사권이 난립될까 우려됩니다. 청와대가 입맛에 맞게 권력기관끼리 충성도를 경쟁시켜서 새로운 적폐가 만들어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121 쓰시는 분 “정보는 비밀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과 경찰, 어디가 더 투철할까요? 반문하고 싶습니다.”
1872님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잘 안 보이고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권력기관 개혁, 검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정원 또 검찰의 많은 기능이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찰은 맨 마지막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정원보다 검찰의 모습이 더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권한축소가 불가피해졌는데요. 박상병 교수님, 일단 공수처 신설하고 또 중요한 내용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찰에 넘기면 지금까지 경찰은 맨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또 영장신청도 검찰에 청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경찰로 넘어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상병
다가 아니고요. 수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라든지 또는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검찰,

□ 백운기 / 진행
검찰이 그대로 하고.

□ 박상병
다 쥐고 있는 것이고 또 수사를 다시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경찰 쪽에서는 그것도 불만이에요. 아니, 정치한테 수사권 있으면 확 줄 것이지, 1차 정도만 주는 거냐 하지만 이번에는 한꺼번에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1차적인 수사권만 경찰로 넘길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사와 관련돼 있는 핵심내용은 여전히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검찰과 관련된 것은 두 가지로 논점을 정해 보겠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과 공수처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볼 텐데요. 먼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홍성걸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성걸
저는 이것은 우리가 좀 논의를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경찰의 수사권을 1차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수사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경찰이 갖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몽땅 지휘하고 경찰은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이러한 방식의 피동적인 경찰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검찰이 경찰보다 얼마나 현장에 더 익숙하냐,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폭넓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1차적으로 일단 한번 1차 수사권을 넘겨보자,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와 넘긴 이후가 범죄수사나 이런 데서 국민 삶에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의견은요?

□ 박상철
네, 한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법대를 나왔는데 법대를 나온 사람은 검찰 쪽하고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찰 쪽하고 가깝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권이 없는 경찰?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경찰이 돼 가지고 말이죠. 일반 국민들은 무슨 사건이 터지면 경찰이 와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무 권한도 없이 와요. 아마 그런 일 많이 당했을 거예요. 교통사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슨 사건 터지면 경찰에서 기껏 조사하고 나서 “검찰한테 물어봅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무슨 일이, 민생경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DJ정부 때부터 진보정권이 들어오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자, 저는 그때부터 좀 개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검찰과 경찰의 총수, 청장들만큼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자고 그래서 정당법을 바꿨어요. 즉, 2년간은 청장 끝나고 나서 당 소속 내지는 선거 출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도 정치적 중립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서로 상호 견제를 안 하니까 기소권도 갖고 있지,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검찰만 통하면 모든 게 통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최고 절정에 이른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은, 제가 무조건이라는 말 하면 안 되는데 무조건 조정이 되고 가급적, 약간 충격은 있으니까 경찰 쪽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일단 맞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아까 얘기로 거슬러 가면 대공수사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경찰로 간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검찰이 당초에는 우리가 경찰국가였다가 그다음에 중앙정보부국가가 됐다가 그다음에 경찰공화국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경찰로 갈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공화국이 어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검찰이 기소독점주의라서 기소권을 완전히 독점한다면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옳은데 문제는 일반 경찰하고 수사경찰로 나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경찰하고 수사경찰로 나누는데 그러면 두 개가 별개의 기구가 되는지, 아니면 한 청장 앞에 양쪽 기능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청장 아래 일반 경찰, 수사경찰이 같이 있고 또 거기다가 만약에 대공수사처까지도 같이 갖게 된다면 이것은 권력이 너무 비대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경찰권력이 비대하다. 우리가 이번에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는다고 말씀할 때 1차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검찰이 쥐고 있는 겁니다.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조사내용, 수사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이 또 지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쥐고 있는 것이고 기소도 검찰이 하는 것이고 또 체포영장도 검찰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 알고 보면 기존에 경찰이 수사하던 것을 그냥 준 거예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것을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너무 지나친, 어마어마한 것을 준 것 같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정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대 국가권력이 무슨 검찰이 믿고 경찰이 믿고의 차원이 아니고요. 너무 거대한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안 되면 공룡이 돼 버립니다. 검찰권력이 그것 때문에 오거든요. 검찰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너무 너무 잘한 것이고 오히려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참고로요. 검찰청에 차관급만 몇 명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차관급만 55명입니다. 경찰은 1명입니다. 차관급만 검찰에 55명이에요. 검사만 되면 3급 대우 받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얼마큼 견제와 균형이 됐는지, 저는 여전히 검찰권력은 기존에 100이라고 얘기하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 90 정도 된 것이지, 이것이 깜짝 놀랄 만큼 50 정도 되는, 천만의 말씀이다. 여전히 검찰권력은 강대할 뿐 기존의 경찰권력을 경찰이 했던 수사를 이번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경찰에 넘겨준 것뿐이다, 그래서 이번에 1차 개혁안이고 다음에 2차, 3차 개혁은 여전히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이진곤
저기요. 경찰이 종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면 개혁한다고 이렇게 떠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종전에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그냥 검찰이 “내놔” 이래가지고 또 자기가 수사하고 이런 식이 됐는데 이제는 적어도 1차 수사권에 관해서는 검찰이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장청구권은 왜 못 갖느냐 하면 그게 개헌사항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 이진곤
지금 박상병 교수 말씀처럼 2차, 3차 개혁해서, 그것은 장기 목표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경찰국가라고 했듯이 그다음에 종전까지 검찰공화국이라고 했듯이 이 권력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경찰도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검찰이 공수처를 별도로 떼는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공수처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법률이 또 새로 만들어져야 설치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 고위공직자수사처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갖게 되는 것이 공수처죠. 현재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따라서 기소는 검찰만 하게 돼 있는데 공수처가 만들어 진다면 이제 기소도 담당하게 돼서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야말로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성걸
우리가 논의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 그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이 권력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움직인다는 거죠, 편향적으로. 그래서 중립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첫째 문제는 고공처를 만들 때 공수처가 기소권을 나눠가지게 될 때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기소독점주의인데,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바꾸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성걸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공수처가 검찰이 권력지향적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공수처도 권력지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개정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공수처만 만들면 이게 다 해결이 된다? 저는 그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논리를.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히 이것은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그동안에 마음대로 했던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공수처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제도적 기초도 없이 그냥 만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무엇보다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 홍성걸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경찰청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찰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을 나눠준다, 좋아요. 경찰청에 힘주고 하는 것 좋은데 경찰청장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합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수사권을 나눈다, 수사권도 만약에 경찰 내에서 권력지향적으로 하는데 1차 수사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린다면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은 채 그냥 나눠만 놨다고 해서 이것이 개혁됐다? 무슨 수로 이것을 입증을 하는지, 저 같은 말하자면 학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슨 탁상공론 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제도적 판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없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의견은요?

□ 박상철
네, 사실 일반 검사들한테 공수처가 필요하냐고 비밀로 비공개로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대부분 필요 없다고 그럴 거예요. 검찰은 검찰이 원래대로 했다면 굳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특별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다들 공약사항입니다. 즉, 우리 사회의 가장 맹점이 그거거든요. 우리 홍 교수님은 대통령 하나만 제대로 된 성군이 되면 나라가 잘된다고 생각하지만,

□ 홍성걸
그것은 아닙니다.

□ 박상철
그것을 일단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검찰의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도 있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찰할 수 있는 것, 일종에 우리나라의 하나의 한국적 개혁의 상징이라고 봐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입니까?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석우 씨인가요?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한테 눌려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고 옷을 벗었지만 역시 그것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대통령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균형 있게 했지만 제대로 힘을 발휘를 못해서 제 역할을 못해 버렸거든요. 사실 기대를 좀 했었죠. 이제 청와대는 깨끗해지겠구나, 그래서 고위공직자는 특히 청와대의 수석들 또 친인척까지, 그러나 더 나아가서 고위공직자 전반적으로 그것만 특별하게, 저는 공수처를 크게 두는 것은 원치 않아요. 공수처를 기관을 크게 해 가지고 비대하게 하는 것을 저는 원치는 않고 조그맣더라도 정말 국민이 믿고 있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해 가지고 공수처는 이번 기회에 한번은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기강 전체를 흔드는 그런 차원이 아닌 범위 내에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진곤
이게 지금 검찰에서 전에 검찰이 중수부, 이런 것까지 두고 정치인들 수사하고 그랬는데 중수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정치인들이나 정관계에 대한 수사가 말하자면 좀 물러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여하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엄단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전담하는 기구를 두는 것은 또 한편으로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 직속이거든요. 대통령 직속이라는 것은 대통령 친위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점을 어떻게 극복, 왜냐하면 검찰은 방대한 조직이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가 약간 버거운 게 사실이에요. 그동안에도 예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완전히 검찰에서, 검찰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감옥까지 보낼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공수처가 만약에 규모가 작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되면 더 위험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냐면,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인사권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임기를 철저히 보장해 준다는 것, 그다음에 임기가 끝나고 그냥 유사한 기관에 재취업, 이런 게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에 못 간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대통령 임기 중에는 다른 정부요직, 장관이나 이런 요직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통령하고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그게 안 될 때는 공수처 책임자가 대통령의 심복이 될 경우를 그때를 또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치적 보복이 횡행할 수도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안 그럴 수 있지만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공수처 신설은 정말 만시지탄이죠. 진작에 했어야 할 문제고 이것은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저는 정말로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는 신설만 되는 거지 내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다듬어야 할 문제인데 왜 공수처를 신설하고자 했느냐고 말하면 그동안에 검찰이 해 왔던 일들을 한번 봐보시죠. 정치인에 대한 수사, 항상 여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지금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는 벌금 90만 원에 의원직을 유지하고 누구는 100만 원 받아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잃고, 국민이 볼 때는 별 차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애는 겁니다. 두 번째, 정보고위급인사, 정부인사들, 법무부 밑에 있는, 검찰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기 초에는 친정부, 임기 말에는 반정부, 이렇게 가버리면 이 나라의 권력기구의 민주성은 아예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럼 검사들 검사 내부의 비리는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것 바꾸자는 겁니다. 그것 바꿀 수 있는 방법, 지난 대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해서 당시에 특별감찰관제도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나마나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나마 괜찮은 것이요. 기구를 독립화 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대통령 밑이 아니냐, 대한민국의 모든 기구가 대통령 밑에 있는 거죠. 그러나 법무부 밑에 있는, 그것보다는 독립기구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중립성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잘 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사람이거든요. 공수처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것은 정말로 친정부인사들이 들어가는 방식은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국회에서 야당인사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것만큼은. 왜냐하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거니까 야당인사가 중심이 돼서 2명이나 3명을 추천하면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 가지고 처장의 야성을 회복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홍성걸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말이죠. 임기가 완전히 보장되고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부통령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그냥 현직에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거기는 물론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도 검찰총장, 이게 만약에 경찰을 이렇게 우리가 권력을 분산한다면 경찰청장, 국세청장, 이런 소위 말해서 권력기관장 있지 않습니까? 야당 추천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야당만 추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전혀 추천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중에 임명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임기가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제도개선을 해서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권력기관장들이 쓸데없이 세무조사 안 하고,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또 쓸데없이 기소 안 하고 수사 안 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씀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검찰 짚어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경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발표한 대로 개혁이 되고 개편이 된다면 가장 힘을 받는 곳은 경찰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 검찰의 상당 부분 권한이 경찰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경찰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철
그런 주장은 악의적이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거고 어쩌면 또 청와대에서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비에 붙는다고 봐요.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리적인 차원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만드는 거고 검찰은 그동안에 지나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떼어낸 거고 그리고 공수처까지 만들자는 거고 그 모든 게 나머지 권력을 다 경찰에 떼어주는 거냐, 경찰은 오히려 경찰의 범위 내에서 업무가 분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사실 자치경찰로 전반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치는 행정자치 외에 경찰과 교육자치가 돼야 된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동네 생활을 컨트롤하는 것 아닙니까? 범죄만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실시하자고 해 놓고 지금 제주도만 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을 하면 총 담당자가 각 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도지사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나 보직 인사권이 내려갈 뿐입니다. 즉, 경찰청장이 갖고 있는 예산권과 인사권이 또 분산된 거예요, 자치경찰만 해도. 그럼 자치경찰을 만든 것 자체가 경찰권이 커진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수사권을 주는 것은 이것은 정상화고 수사경찰, 그다음 일반경찰, 행정경찰 나누는 것은 사실 그것 나눠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경찰이라는 범위가 넓어질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각종 기관 속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주기 때문에 이것 또 경찰국가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은 악의적이거나 제안자의 설명 부족,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께서 아까 자유당 얘기까지 하셨는데.

□ 이진곤
이번에 만약에 이를 테면 수사권을 부분적으로 형식적으로 준다, 이래 버리면 개혁안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다음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 대신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해 주면 바람직한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가 있느냐면 일반 경찰, 그러니까 행정경찰하고 또 수사경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대공수사 경찰이 또 있을 수 있고, 대공수사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국민 모두를 항상 감시하는 그런 체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우리가 휴전선 하나로 바로 맞닿아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옛날 자유당 때도 가장 큰 힘이 대공수사였어요. 자유당 경찰이라는 게.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게 한 청장 같은 청장 밑에서 기능이 분화되는 거지만 기능이 분화되는 것은 청장으로 볼 때는 기능을 완전히 자기가 독점하는 게 된 거예요. 그 점을 각별히 생각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차제에 차라리 우리 독립된 수사경찰청이든 미국의 FBI 같이 그런 것을 두고 또 경찰의 서비스행정경찰, 이것은 또 별도로 하는 게 좋을 거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은 잘 몰라서 그런데 자치경찰 좋아요. 그런데 소방서 같은 데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소방공무원들을 국가공무원 해 달라 그러거든. 그런 데는 또 경찰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건지 현실적으로 경찰들이 뭘 바라는 건지,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공룡경찰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병
너무 과잉해석이다, 그렇지 않다, 권한을 준 겁니다. 상당 부분 권한을. 권한을 줬다는 얘기는 공룡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책임을 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책임을 그만큼 준 것이다. 경찰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고요. 오히려 이번에 특징은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시도지사 밑에서 치안이라든지 민생을 담당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죠. 경찰개혁의 터닝포인트고 지금 일반 경찰은 수사경찰을 따로 분리하는 거거든요. 일반경찰하고 수사경찰을. 그래서 아마 이 과정 속에서 국가공무원이 시도지사 지방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럴 경우에는 신분이라든지 월급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개혁을 하는데 누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점은 국가정부가 세밀하게 뒷받침 하면 될 것 같고, 앞서 우리가 경찰한테 1차 수사를 준다고 그래서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지금처럼 경찰이 해 왔던 수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번에 분리해 가지고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고 특수사건은요. 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큽니다. 떡으로 치면 훨씬 큰 떡입니다. 여기다가 기소권이 있죠. 체포문제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검찰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내용만 가지고 경찰이 너무 비대해졌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요.

□ 홍성걸
네, 공룡경찰이라는 것은 청와대가 자초한 거다, 사실은. 그 그림 보세요. 바뀐 그림 보시면 경찰에 대해서 공룡경찰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사실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자치경찰 도입하는 것은 진작 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생활경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 되면서 시도지사 밑으로 가게 되니까 지방공무원 되는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찰인력이 의경을 가지고 쓸 정도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야말로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경찰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것에서 새로 충원을 하면 됩니다, 자치경찰은. 문제는요. 이 자치경찰이 도입이 되면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업무조정 또는 발생한 사건을 어디가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사건 하나가 말이죠.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시도지사 그 지역 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수사경찰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FBI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찰이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경찰개혁은 상당히 정상화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가장 걱정스러운 게 아까 대공수사권이에요. 경찰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간다, 이것은 정말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장은 언제든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공수사권을 주고서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다 얼마든지 그야말로 대공수사로 몰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낭만적으로 해석하시거든요.

□ 박상철
그것은,

□ 홍성걸
그래서 잠깐만,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경찰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제도적 대안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권력기관장은 야당에서 추천한다, 그리고 임기를 필요하다면 헌법적으로 보장을 한다, 내 말씀 좀 강하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강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경찰의 권한을 이렇게 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상철
저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야당 추천 옳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국회 추천이라고 하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대공수사권이라는 것은 대공수사처를 검찰이 맡는다는 거고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이 독점하고 있지 않아요. 국정원도 있을 뿐이고 경찰에 대공수사권 지금 있습니다.

□ 박상병
검찰도 있습니다.

□ 박상철
네, 그 부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한테 수사권이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를 하나의 일원화를 시키다 보니까 대공수사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법적 지위는 우리가 다시 토론을 하긴 해야 돼요. 이런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다 모든 게 경찰에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자치경찰 이야기로 잠깐만 돌아가면 사실 소방직도 생각에 따라서 국가직으로 간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지방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로 감으로 해서 경찰권의 비대화는 자동으로 맞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에 부처가 생긴 것은 무슨 비대화 된다,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정치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쭉 보셨다시피 이런 개혁안이 관철되려면 경찰법, 형사소송법, 국가정보원법, 이런 법률을 여러 가지 바꿔야 되니까요. 국회를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되겠죠. 국회는 일단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개혁특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개혁방안이 성공하려면 그리고 제대로 된 개혁이 되려면 그리고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마무리 발언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양보해야 됩니다. 대통령안대로 청와대에서 발표한 그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이것 통과 안 됩니다. 그것을 버리고 설사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큰 정신과 가치만 지킨다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나서서 야당이 양보해 가지고 야당과 손을 잡고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이것 또한 올해 안으로 하기도 어렵다, 앞으로도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저도 똑같은 말 하고 싶어요.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하려면 양보하지 않고 타협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부가 선언식으로, 왜냐하면 사개위가 지금 만들어져서 지난 12일 첫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청와대가 내놨거든. 국회에서 뻔히 지금 논의할 줄 알면서. 이런 것을 볼 때 정부가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임하고요. 방금 다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아주 큰 논문 발표하듯이, 내용도 완벽하게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정치권의 정치과정에 거쳐 갈 때는 과연 그게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정리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것 중점으로 토론을 해서 답이 빨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대로 이미 사개위라는 게 만들어졌고 또 위원장 여당에서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야당은 일종에 국민이니까 야당과 철저하게, 일단 던져놓지 말고 던져놨으니까 여야도 대화 나누지만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설득을 하면서, “꼭 이래야지 국가가 잘됩니다”라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다음 주제는 개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개헌정국이 막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같이 하기로 하자는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정국이 급격히 개헌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인 개헌정국의 막이 올랐는데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중에 개헌안 도출을 하자면서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외로 나가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결단인데 대통령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지방선거와 함께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국회가 주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진곤 교수님, 지금 여야가 또 정치권이 합의하지 않고서 사실 개헌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이진곤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렇게 갈라져 있어 가지고서야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가능하겠습니까?

□ 이진곤
아마 만약 여기 권력구조, 이런 문제가 들어가면 개헌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생각하는 바는 이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이를 테면 기본권을 확대한다든지 구체화한다든지 또 특히 노동이라든가 노조의 권리를 확대하고 기업의 양보를, 이렇게 분명히 헌법에 명시하는 이런 것을 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좋다, 권력구조는 그러면 다음에 하고, 지금 이번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개헌하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야당이 반대한다? 그럼 야당 저 사람들은 기본권 확대하자는 데 저것을 반대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거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아마 여야 간에 이를 테면 첨예한 정치적인 대립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고요. 벌써 이미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 때문에 대통령이 혹시라도 정치공세용으로 만약에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정국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역대 항상 개헌은 늘 공약이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빌 공자?

□ 이진곤
공약이 됐는데 이번에도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당연히 국회에서 해야죠. 정부가 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이것 입법부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다른 것 아니고 국가의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서는 국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죠.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만약에 6월 지방선거 때 전체적인 개헌을 하는 게 다 어렵다면 가장 논란이 뜨거운 권력구조 빼고 다른 부분이라도 먼저 하고 그것은 또 따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홍성걸
그럴 가능성, 모든 가능성은 다 열리는데 문제는요. 합의가 돼야죠. 그러니까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지금 합의가 돼야 될 텐데 합의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 지방선거에, 지금 벌써 1월 달인데 6월 지방선거 때는 무조건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뭐냐 하면 합의 안 된 것을 올려서라도 어떻게든지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합의 안 되면 국회는 통과 안 시킬 것 아닙니까? 현재의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아시는 분들이 아실만한 분들이 계속 지금 말하자면 질러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여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정말 개헌할 의사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지 간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정말 개헌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야당이 요구하는 것 지금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해야 이것 개헌할 의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공약했으니까 무조건 6월 지방선거에 하겠습니다. 국회가 안을 안 만들면 정부가 안을 만들겠습니다” 그것 뭡니까? 이것 자체가 겉으로 보면 표현만 보면 대통령이 마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헌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개헌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개헌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대통령께서 정말로 야당이 원하는 안 다 내놔봐라,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논의를 촉발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지, 무조건 “국회가 안을 못 만들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안철수 대표 다 지난번 대선 때 6월 지방선거 개헌 같이 하자고 했던 것 아닌가요,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그때 공약이 다 그랬죠. 6월 13일 날 지방선거 같이 하자고 다 공약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정변경이 많이 생긴 거죠.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6월 13일 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은 위안부 합의도 재협상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요. 사드도 국내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안 됩니다. 이것만 약속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6월 13일 날 안 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그 대목은 앞서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고 정 어려우면 6월 13일 날 아니어도 올해 말이라도 좋다, 정치권에서 합의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얘기가 6월 13일 날 하겠다, 공약이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야당에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뭐죠? 제일 큰 게? 권력구조 문제였습니다.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고민을 해 왔고 사실상 당론으로 거의 분권형으로 내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했어요. 4년 중임제 그것을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 국회에서 합의 못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개헌안이라고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국민개헌안에는 아마 권력구조 문제는 빠질 겁니다. 그러면 국민 기본권 문제, 그다음에 지방분권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개헌안에 만들어 낼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 낼 겁니다. 그럼 국회는 부결되겠죠. 부결되면 지방선거 정국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당을 호헌세력이라고 아마 난타할 겁니다. 저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제가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불가능한 것을 잘 아는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 캠페인용 개헌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당까지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저는 6월 13일 날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선거용이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 맨 처음 말씀 시작하실 때는 지방선거 때 꼭 개헌해야 된다는 입장처럼 들렸는데 쭉 들어보니까 또 그것은 아니군요.

□ 박상병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용으로 돼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좌초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글쎄요. 정치세계니까 정치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 법률은 국회가 많은 부분을 전유물로 생각해도 돼요. 여야 간에 합의를 보고. 그러나 헌법을 개정할 때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국회가 합의 봐서 헌법 바꾸고 그런 것 아니에요. 4.19 이후에 대통령이 물러나고 헌법 바뀌었고 6.10 항쟁 다 기억나시죠. 우리 다 시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재집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 바꾸고 직선제 만들고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뽑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헌법을 바꿔야 돼요. 이게 국회가 주체가 된다? 대통령도 주체예요. 그것은 국민이 주체라는 뜻이고. 저는 단, 국회는 통과돼야 되는 것이에요. 3분의 2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들 반대하면 어쩔 수 없죠. 지금 국회가 무슨 촛불혁명 아무 관계없이 탄생된 국회 아닙니까? 국회가 지금 다수라고 해서 야당이 너무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권력구조 빼고 여야 간에 합의가 힘드니까 하겠다, 세상에 대한민국 헌법에 권력구조가 문제돼서 바꾸는 것이 헌법이지, 이번에 5년 단임제로 하니까 이것 제왕적 대통령제 된다, 분권형 내지는 4년 중임제로 가자, 국민들 컨트롤하게 오게 하자, 라는 거거든요. 나는 대통령이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방선거 때 이렇게 될지는 모르니까 야당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정략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로 잘해야 된다고 봐요. 현재 국민들 지지는 받고 있다고 봅니다. 여론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이게 과연 개헌까지 갈 건가 말 건가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고 국회도 개헌에 관해서는 이것은 국민적 정치적 결단이지, 국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 헌법적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소신 있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끌어갈 문제지, 이번에 만약에 민주적인 절차 헌법을 만들지 못하면 기회 안 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으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는 것은 참 어렵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가지 방편으로 제시한 분리투표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신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나 여당이 계속 개헌 주장하고 그러는 것은 정말 박상병 교수님 지적하신 지방선거용일까요?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아까 저도 그게 정치공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런 인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권력구조는 안 하더라도 그럼 다른 것 가지고라도 이번에 개헌하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말하자면 경제민주화 그쪽을 더 확대한다든지 또 지방분권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것을 명제로 내걸면 그것을 야당이 반대하게 되면 야당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히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보더라도 아마 그것이 대통령의 정치공세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철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말이죠. 사실 그동안에 계속 개헌이 논의됐던 것은 권력구조 때문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권력구조를 빼고 다른 것 가지고 하자, 이것은 대통령이 의도가 있는 그런 공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거라면 그것은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놔두는 게 더 좋다.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이제까지 개헌이 주로 정부 주도로 권력구조 개편을 가지고 그때 당시의 집권자의 의도가 반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국회에서 순수하게 된 것은 지난 87년 체제입니까? 그것뿐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우선권은 국회가 가져야죠.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개헌을 하자고 그러면 야당이 다 함께 할까요?

□ 박상병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낫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를 6월 13일 날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사실은 여야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 때문에도 그렇고 타이밍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여야가 합의됐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6월 13일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6월 13일 지방선거용으로 본의 아니게 전락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 때문에 야당에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를 테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국회에서 저는 합의가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번에 못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면 끝날 텐데 만약에 “합의가 안 돼? 그러면 내가 내야지. 대통령 권한이 있습니다. 이 안은 국민개헌안이야”하고 국회에 제출해요. 그럼 국회에서 표결해야 됩니다. 국민개헌안은 내용 좋은 것 포함할 겁니다. 권력구조는 빼더라도. 국민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강화, 이것 얼마나 좋은 안입니까? 이것을 국회에 던져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야당이 똘똘 뭉쳐 가지고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통령 권력구조도 담지 않은 개헌안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부결될 겁니다. 부결될 경우에는 여당에서 지방선거 때 어떻게 할까.

□ 백운기 / 진행
여론이 좌우간 그렇게 흘러갈 거다, 이 말씀이시죠?

□ 박상병
이 세력들을 가지고 이른바 개헌 반대세력으로 몰아치면서 지방선거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아까 하신 말씀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상병
저는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연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개헌의 진정성을 담는 데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홍성걸 교수님, 지방선거가 물론 걸려 있고 또 지금 박상병 교수님께서 상당히 예리한 지적을 하긴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면 개헌은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 홍성걸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까 우리 이진곤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개헌공약은 항상 공약에 그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누구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정권 잡으면 다,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결국은 모멘텀이 같이 붙어야 되는데 정말로 지방선거나 이런 정치적인 일정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나는 개헌안에 대해서 야권의 요구를 전부다 수용할 용의가 있고 우리가 뭐든지 다 대화를 합시다. 그래서 타협을 유도해 봅시다”라고 하는 정말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없이는 개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데 중임제가 돼야 되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은 어차피 어려워진 이 판국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6.13 지방선거구나, 이렇게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어차피 지방선거 이후에 또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정성만 보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갈 것 아니겠어요, 서로가. 개헌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으려면요. 임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신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가상 임신해 가지고 자식 낳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제가 참 답답한 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정치권의 정치놀음에 놀아나서 이제 헌법개현은 물 건너가요. 우리가 헌법을 왜 바꾸자고 하느냐면 5년 단임제 폐해를 봤잖아요. 이것 개혀를 하자. 야당도 어리석어요. 이것 헌법 바꾼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음 정부하고 관련돼 있는 헌법이지,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칩시다. 그게 꼭 개헌한다고 도움이 되겠어요? 야당이 단순하게 지방선거 때문에, 특히나 안철수 대표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새 시대 정치를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 헌법개헌을 하고 나서의 진정한 구조적인 틀에서의 자기 기회가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정서적 판단,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한다? 말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야당 뜻을 받아들이라고, 저는 국민 개헌이 옳다고 봅니다. 국민이 개헌하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저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라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헌법개헌은 앞으로 미래의 권력들과 미래세대의 자기 정치적 틀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어리석게도 연기하자? 연기하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당도 정말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설득을 제대로 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니까 저것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 받지 않습니까? 좀 더 진정성에 설득력에 접근하라, 저는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 개헌이라는 기회를 잡지 못하면 5년 단임제를 바꿔 놓지 못하면요. 대한민국 개정 안 됩니다.

□ 박상병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 박상병
취지는 비슷합니다마는, 저는 국민개헌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민개헌,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국민개헌안이죠. 국회에서 만든 것도 국민개헌안이죠. 그것이 아니라 국민개헌안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그렇게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죠? 국회가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국회와 국민을 왜 분리시킵니까? 그것은 대통령 전략으로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냉정히 말하면 문재인개헌안입니다. 이것을 국민개헌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보편적인 가치인 것으로 담는다는 것은 국회의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개헌 정국에 접어든 지금 개헌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당초 오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과 관련된 내용도 다뤄보려고 했는데요. 시간도 다 됐기도 하거니와 저희가 지금까지 매주 다 다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상병 교수님, 이번 주에 통합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박상병
저는 높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박상병
유승민 대표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문안…도 얘기가 되고 있고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통합선언을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찬반투표로 가는 거거든요. 통합열차는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다른 변수가 나온다고 해서 무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도 당내 중재파라든지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견인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함께 하는 노력을 보여 준다고 얘기하면 국민의당은 더 큰 중도의 지대로 가는 것은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반대파들의 움직임이 워낙 강해서 말이죠.

□ 박상병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다음 주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전당대회 잡혀 있죠?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께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되는 대로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휴대전화 뒷자리 3338 쓰시는 분 “이미 한 세대가 흘러간 헌법입니다. 인권과 국민을 위한 법으로 개정합시다.”
7382 쓰시는 분 “대통령이 개헌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4196 쓰시는 분 “권력…는 국민이 바라는 겁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정표 청취자님 “군대가 부패하면 군대를 없애나요? 국가정보원이 잘못했다고 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889님 “아직 우리나라는 휴전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도 고려해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726님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고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3699 쓰시는 분 “경찰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경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8054님 “공수처를 신설한다고 제도만 멋지게 만든다고 달라질까요? 최고 권력자 의중대로 움직인다면 결국은 권력기관만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7050 쓰시는 분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간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혁이 된다면 경찰, 검찰 모두 제대로 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정치포커스]에서는 청와대가 발표한 3대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짚어보고, 개헌 문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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